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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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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사용례
목차
민사편 14
1. 2011. 7. 14. 선고 2009다49469 판결〔공탁금출급권자확인〕 16
[1] 채권양도승낙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채무자가 채권양도인에게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승낙서에는 양도된 채권의 표시나 금액에 관한 기재가 없으므로 승낙 대상인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6
[2]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의미와 취지 및 '확정일자'의 개념 16
[3] 채무자인 한국토지공사의 지사장이 작성한 채권양도 승낙서의 승낙일자란에 연월의 기재만 있고 구체적인 날짜는 공란인 사안에서, 위 승낙서가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정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6
2.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38
[1] 재심대상판결에서 판시한 법률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이 종전 대법원판결에서 판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부에서 심판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8
[2] 불법행위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이 경과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6680 판결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대법원의 종전 의견을 변경한 것인지 여부(소극) 38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재심사유로 규정하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의미 38
3.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직무발명보상금〕 77
[1]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77
[2] 갑이 을 주식회사에게서 피리벤족심(Pyribenzoxim) 등의 제품화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을 회사에 '제초제 PL(Project Leader)'로 입사하여 피리벤족심의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시험에 직접 관여하는 등 기여하고, 병 화학연구소 연구팀이 제조한 제초제 후보물질이 약해가 심하여 제품화가 중단된 사실을 알고 위 연구팀에 공동연구를 제안하여 약해극복 아이디어 등을 제안하고 실험과정에 관여한 결과, 을 회사 연구팀이 제초성 유제 조성물에 관한 특허발명과 제초성 피리딘술포닐우레아 유도체에 관한 특허발명을 완성한 사안에서, 갑이 위 발명들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77
[3]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10년)과 기산점 78
[4]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에서 직무발명 보상액 결정 시 고려하도록 정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의미 78
4.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정보게시금지등〕 178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방법 178
[2]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에서, 위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행위가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한 사례 178
[3]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사건정보를 이용하여 변호사들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78
5.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정정·반론〕 227
[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의미 및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로서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27
[2]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한 방송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정보도청구를 한 사안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주도한 농림수산식품부는 방송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않을 경우 정정보도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228
[3] 언론보도에 의하여 주장된 과학적 사실의 진실 여부가 현재 과학수준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법원이 과학적 사실의 진실성을 심리·판단하는 방법 228
[4]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한국인 중 약 94%가 엠엠(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안에서, 위 보도는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한 사례 228
[5]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후속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28
[6]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원보도 이후 "피디수첩 진실을 왜곡했는가"라는 제목의 후속보도를 함으로써 원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할 이익이 없어졌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후속보도만으로는 원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할 이익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28
[7]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 228
[8]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국내에 들어오거나 미국에서 인간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미국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안에서, 위 보도는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결과를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28
[9]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상 당시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안에서, 위 보도는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필요한 만큼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주관적 평가로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의견표명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29
6.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등록부정정〕 350
[1]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소극) 350
[2] 갑이 을과 혼인을 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병을 두고 있었는데 성전환수술 등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란 정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갑의 성별정정을 불허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50
7.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사해행위취소〕 367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 367
[2]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 367
[3] 채무자인 갑 주식회사가 기존채권자 중 1인인 을 주식회사에 대한 금전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갑 회사가 제3채무자인 병 주식회사와 거래를 하여 지급받을 금전채권의 일부를 양도한 사안에서, 위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지만, 여러 사정에 따라 그 사해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심리를 하였어야 하는데도, 갑 회사가 을 회사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만을 근거로 위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67
특별편 380
8.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382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의 판단 기준 및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 1의 관계에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82
[2] 갑이 납세의무자인 을 주식회사 발행주식 48.57%와 거래 상대방인 병 주식회사 발행주식 20%를 소유하고 있는데, 을 회사가 병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돈을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병 회사가 구 법인세법 제8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을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병 회사는 을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82
9.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49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수수하였으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매수인 앞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거나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493
[2] 갑이 을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을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병 등과 그 토지에 관한 전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을과 병 등을 직접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병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위 토지 전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갑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493
10.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 518
[1] 법률에 예외규정이 없는데도 조례로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시행시기 이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18
[2] 구 지방세법 제253조에서 정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경우, 부과요건의 하나인 부과지역에 관한 조례가 정해져야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18
[3] 2006. 1. 1.부터 시행된 구 지방세법 제258조 제1항 위임에 따라 경상북도는 2006. 3. 16., 전라남도는 2006. 4. 24. 각각 원자력발전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부과대상지역을 해당 도내 전 지역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하였고, 부칙에서 그 부과시기를 '구 지방세법 시행 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각 과세관청이 원자력발전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에 구 지방세법 시행일인 2006. 1. 1.부터 소급하여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각 부칙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요건에 관한 규정을 그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518
[4]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제257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발전량'의 개념(=생산된 발전량) 519
형사편 556
11.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명예훼손·업무방해〕 558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 기준 558
[2] 방송국 프로듀서 등 피고인들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부분 보도내용이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558
[3] 공적 사안에 관한 언론보도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판단 기준 및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에 관여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558
[4] 방송국 프로듀서 등 피고인들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협상을 졸속으로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표현하는 등 자질 및 공직수행 자세를 비하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보도내용 중 일부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558
[5] 방송국 프로듀서 등 피고인들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식품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558
판권기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