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이인용
목차
I. 기획재정위원회(50건) 5
대한상공회의소 6
01.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 6
02.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9
03. 법인세율 예정대로 인하 12
0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확대 14
05.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확대 16
0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20
07.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단위 일반환급 허용 23
08.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완화 및 세율 인하 25
09.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 28
전국경제인연합회 32
10. 임시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대상 확대 32
11.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일몰기한 연장 및 대상확대 34
12.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36
13.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개선 38
14. 연구인력개발비 및 준비금의 최저한세 적용배제 41
15.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대상 확대 43
16. 특수관계자가 주주인 법인과의 거래 시 주주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45
17. 천연가스(LNG 포함) 자연 감소물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제외 47
18. 환경오염방지 및 공장자동화 물품 등에 관한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 50
19.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확대 52
20. IFRS 도입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방법의 변경 54
21. 연결납세방식 요건 완화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배제 56
22. 경정청구기간의 연장 59
한국공인회계사회 61
23. 코스닥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완화 61
24. 수정신고시 부당과소신고의 일반가산세 적용 63
25. 투명경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율 우대 65
26.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개선 68
27. K-IFRS 등 적용기업의 대손충당금 특례 규정 개선 70
28. 주식매수선택권 과세제도 개선 72
29. 사업자에 대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허용 74
30. 1세대 2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원칙적 허용 76
31. 결손금 소급공제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78
32. 가산세 산정기준의 합리화 80
33. 사업양도거래에 대한 과세여부의 명확화 82
34.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개선 84
35.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허용 86
한국납세자연맹 88
36. 기본공제자 요건 관련 88
37. 보험료 공제 방식 변경 90
38. 의료비공제 최소지출액 축소 92
39. 특별공제 - 교육비 공제 94
한국세무사회 88
40. 정보제공의 대상 합리적 개선 96
4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범위 제한 97
4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가산세 제도개선 99
43. 종합소득 기본공제대상의 소득금액요건 상향 101
44.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변경 103
45. 의료비, 교육비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판단기준의 통일 105
46.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의 경감 107
47. 양도 및 증여에 있어 공제액의 합리적 조정 109
48. 배우자 등 이월과세 112
49.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방식의 개선 114
50. 백화점 수수료 매장에 대한 신용카드세액 공제 115
II. 행정안전위원회(6건) 116
전국경제인연합회 117
01. 지방소득세 일괄납부제도 도입 및 가산제 제도 개선 117
02. 항공기 판매 후 금융리스 거래의 취득세 면제 120
03.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123
한국공인회계사회 125
04.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제도의 개선 125
05. 취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감 127
06. 특별징수에 대한 가산세 규정 개선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