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대법원의 구성
머리말 / 조경란
범례
목차
민사편 16
1.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18
[1] 임대사업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공고한 후 아직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법령 시행 후 이루어지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개정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8
[2]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들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 18
[3] 임대사업자가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임차인들과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전환가격 산정요소의 하나인 임대주택의 건설원가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므로 그 건설원가를 기초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 체결한 분양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 시행 후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가 그 시점에 완결적으로 형성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위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고,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위 법령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인 이상 산정기준을 초과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한 분양계약은 그 한도 내에서 무효라고 한 사례 18
[4]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별표 1]에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초로 정한 '건축비'의 의미(=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 18
[5] 대한주택공사가 스스로 개발한 택지 위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택지비의 산정기준 18
2.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 86
[1]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3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3자가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는지 여부(적극) 86
[2]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86
[3]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과 이주대책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87
[4]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의미 및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 등이 체결한 택지 또는 주택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위 조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그 비용까지 사업시행자 등에게 지급하게 된 경우, 사업시행자 등이 그 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87
3.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141
[1] 재심대상판결에서 판시한 법률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이 종전 대법원판결에서 판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부에서 심판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41
[2] 불법행위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이 경과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6680 판결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대법원의 종전 의견을 변경한 것인지 여부(소극) 141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재심사유로 규정하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의미 142
4.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정보게시금지등〕 167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방법 167
[2]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에서, 위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행위가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한 사례 167
[3]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사건정보를 이용하여 변호사들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67
5.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정정·반론〕 216
[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의미 및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로서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16
[2]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한 방송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정보도청구를 한 사안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주도한 농림수산식품부는 방송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않을 경우 정정보도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217
[3] 언론보도에 의하여 주장된 과학적 사실의 진실 여부가 현재 과학수준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법원이 과학적 사실의 진실성을 심리·판단하는 방법 217
[4]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한국인 중 약 94%가 엠엠(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안에서, 위 보도는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한 사례 217
[5]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후속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17
[6]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원보도 이후 "피디수첩 진실을 왜곡했는가"라는 제목의 후속보도를 함으로써 원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할 이익이 없어졌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후속보도만으로는 원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할 이익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17
[7]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 217
[8]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국내에 들어오거나 미국에서 인간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미국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안에서, 위 보도는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결과를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17
[9]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당시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안에서, 위 보도는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필요한 만큼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주관적 평가로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의견표명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18
6.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등록부정정〕 339
[1]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소극) 339
[2] 갑이 을과 혼인을 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병을 두고 있었는데 성전환수술 등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란 정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갑의 성별정정을 불허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39
특별편 358
7.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360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세수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60
8.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 427
[1]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가,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적극) 427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27
9.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집행정지〕 466
[1]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의 의미 466
[2]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부, 식품부가 합동으로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66
[3]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효력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의 판단 기준 466
[4] 국토해양부 등에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한강 살리기 사업' 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공구별 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토지 소유권 수용 등으로 인한 손해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효력정지 요건인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사회관념상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66
[5]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466
10.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524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의 판단 기준 및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 1의 관계에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524
[2] 갑이 납세의무자인 을 주식회사 발행주식 48.57%와 거래 상대방인 병 주식회사 발행주식 20%를 소유하고 있는데, 을 회사가 병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돈을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병 회사가 구 법인세법 제8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을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병 회사는 을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24
11.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63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수수하였으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매수인 앞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거나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635
[2] 갑이 을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을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병 등과 그 토지에 관한 전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을과 병 등을 직접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병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위 토지 전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갑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635
12.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 660
[1] 법률에 예외규정이 없는데도 조례로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시행시기 이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60
[2] 구 지방세법 제253조에서 정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경우, 부과요건의 하나인 부과지역에 관한 조례가 정해져야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60
[3] 2006. 1. 1.부터 시행된 구 지방세법 제258조 제1항 위임에 따라 경상북도는 2006. 3. 16., 전라남도는 2006. 4. 24. 각각 원자력발전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부과대상지역을 해당 도내 전 지역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하였고, 부칙에서 그 부과시기를 '구 지방세법 시행 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각 과세관청이 원자력발전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에 구 지방세법 시행일인 2006. 1. 1.부터 소급하여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각 부칙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요건에 관한 규정을 그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660
[4]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제257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발전량'의 개념(=생산된 발전량) 661
형사편 698
13.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배임〕 700
[1]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700
[2] 피고인이 '인쇄기'를 갑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을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700
14.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 742
[1]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 위반죄에서 '결사 또는 집단'의 의미 및 그 주관적 요건인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742
[2] 피고인이 평화통일의 실현 등을 강령·정책으로 하여 결성한 '진보당'이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에 정한 '불법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742
[3]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742
[4] 형법 제98조 제1항에서 '간첩'의 의미 및 간첩이 이미 탐지·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누설하는 행위가 간첩행위인지 여부(소극) 742
[5] 피고인에 대한 '간첩'의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득한 관련 문건 등을 보고·누설한 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742
[6]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재심판결 당시의 법령) 743
[7] 이른바 '진보당사건'에 관한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직접판결을 하면서 제1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진보당 관련 구 국가보안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간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무기불법소지행위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원문불량;p.939-940] 743
15.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통신비밀보호법위반〕 1037
[1]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사정을 알면서 이를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1037
[2] 방송사 기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정보수집팀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도청자료인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입수한 후 이를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037
16.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업무방해〕 1096
[1]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1096
[2]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096
17.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151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야간옥외집회 금지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로 인하여 위 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1151
[2] [다수의견] 피고인이 야간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인복의 별개의견] 위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이 위 개정시한 만료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151
판권기 1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