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이재훈
2012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 개요
목차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 강흠정 6
목차 7
1. 서론 8
2. 이 사건 판결의 개요 8
가.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8
나. 이 사건 판결의 요지 9
3. 기존 대법원의 판례 및 하급심의 실무 9
가. 기존 대법원의 판례 9
나. 하급심의 실무 11
4. 이 사건 판결의 검토 12
가. 권리남용 금지 12
(1) 민법상 권리남용 금지 12
(2) 특허에서 권리남용 금지 13
나. 적용요건 15
(1) 객관적 요건 15
(2) 주관적 요건 19
5. 외국 사례 19
가. 일본 19
나. 독일 22
6. 대상판결에 따라 제기되는 이슈들 23
가. 특허청구범위 해석 23
나. 일사부재리 25
다. 권리남용 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서 특허의 정정 27
라. 재심 28
마. 특허침해소송의 확정판결 후 확정된 무효·정정심결 효력제한 29
바. 자유기술 항변과의 관계 30
사. 무효사유의 범위 32
아. 권리범위확인심판과의 관계 33
자. 권리남용 항변과 특허무효 주장 34
7. 특허청의 대응에 관한 제안 35
가. 특허심판의 신뢰도 제고 35
나. 특허심판의 신속한 진행 36
다. 특허권자에 의한 소극적 무효심판의 신설 38
라. 정정심판에서 정정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기회부여 38
마. 특허침해소송의 법원과 특허심판원 간의 정보교류 39
바. 관할집중의 조속한 추진 40
8. 결론 41
특허침해소송 중 진보성 판단에서의 권리남용 항변의 인정과 그 제한 : 적용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정홍규 43
목차 44
1. 서론 45
가. 논의의 배경 : 특허무효판단의 원칙과 예외 45
나. 문제의 소재 46
2. 사건의 개요 46
3. 판결의 요지 47
가. 원심 판결 요지 47
나. 대법원 판결 요지 47
4. 침해소송 중 무효판단 가능 여부 48
가. 무효판단 부정설과 긍정설 48
나. 무효의 항변 및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 기존의 법리 49
(1) 무효의 항변 49
(2)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50
다. 대상판결의 권리남용의 항변에 대한 검토 51
(1) 권리남용의 의의 및 필요성 51
(2) 권리남용의 항변이 가지는 문제점 53
(3) 소결 : 권리남용의 항변의 제한적 적용의 필요성 53
5. 권리남용의 항변의 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 54
가. 객관적 요건의 검토 54
(1)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될 것(진보성 요건) 54
(2)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명백성 요건) 55
(가) 명백성 요건의 의미 55
(나) 명백성 요건의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 56
(3) 특별한 사정(재항변요건)이 없을 것 57
나. 절차적 요건의 검토 : 권리남용의 항변이 있을 것 57
다. 주관적 요건의 검토 57
(1) 주관적 요건 요부에 대한 견해의 대립 57
(2) 주관적 요건이 불필요한 예외로의 인정 58
6. 결론 59
가. 침해소송 중 진보성 판단과 권리남용의 항변 59
나. 정책적 제언 :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역량 강화 60
참고문헌 61
참조판례 6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요건- 지정상품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 이병용 63
목차 64
1. 서론 65
2. 사건 개요 65
가. 이 사건 관련 상표들 65
나. 사건 경위 66
3. 대상 판결의 요지 67
가. 선사용상표의 주지 여부 67
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 3의 유사 여부 67
다.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 67
라.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해당 여부 68
4. 대상 판결 평석 68
가. 문제의 소재 및 쟁점 68
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규정의 취지 69
다. 판례(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제12호 관련) 동향분석 69
(1) 판례 동향 69
(2) 판례 분석 74
라. 외국 입법례 74
(1) 일본 상표법 74
(2) 중국 상표법 75
(3) 미국 상표법 75
(4) 유럽상표청(OHIM) 상표법 76
마. 대상 판결 검토 76
(1) 상표법 조문간의 형평성 문제 77
(2) 외국 국가와의 호혜주의 문제 77
(3) 저명상표 가치의 희석화 관련 77
5. 제도개선 제안 78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판단시점 명문화 78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상품의 경제적 견련관계 명시 79
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의 제척기간 적용 79
침해소송 중의 권리무효항변에 대한 진보성 판단 가부 / 정선웅 81
목차 82
1. 서론 83
2. 이 사건 대상판결의 내용 84
가. 판결의 경위 84
나. 판결의 내용 85
다. 판결의 의의 86
3.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무효판단 가부에 대한 학설, 판례 및 외국제도 검토 86
가. 학설 86
(1) 견해대립의 논거 86
(2) 특허침해소송에서 무효사유를 갖는 특허의 권리행사 제한을 위한 이론 90
나. 판례 94
다. 외국의 제도 95
(1) 미국 96
(2) 독일 96
(3) 일본 97
라. 소결 97
4. 이 사건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98
가. 특허침해소송에 의한 특허 무효의 대세효 부정 98
나.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진보성 판단 인정 100
다. 특허법의 입법 목적 및 정의와 형평의 이념 부합 101
라. 권리남용의 법리 차용 102
마. 명백성 및 특별한 사정의 요건 제시 104
5. 결론 105
참고문헌 107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진보성 판단과 권리남용의 항변 / 최승삼 108
목차 109
1. 서론 110
2. 대상 판결의 요지 및 의의 110
가.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판결(전원합의체)의 요지 110
나. 대상 판결의 의의 112
3. 현행 특허소송체계와 특허무효 항변 인정 여부의 문제 112
가. 특허심사의 한계와 무효심판제도 112
나. 특허소송체계의 이원적 구조 : 권한 분배 113
다.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특허유효추정의 법리 114
(1)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 114
(2) 특허유효추정의 법리 115
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특허무효 항변'의 인정 여부의 대립 115
(1) 부정설 115
(2) 긍정설 116
마. 기존 판례의 입장 116
4. 무효심판에서의 유효심결 확정과 일사부재리의 문제 118
가. 일사부재리의 원칙(특허법 제163조)의 근거 118
나. 일사부재리에서 '동일심판'의 의미 118
다. 무효의 항변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119
5. 특허침해소송에서의 항변과 권리남용 이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 121
가.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침해 부정을 위한 대표적인 항변 121
(1) 공지기술제외의 항변 121
(2) 자유기술(공지기술)의 항변 121
(3) 권리남용의 항변 122
(4) 당연무효의 항변 122
나. 권리남용이론 도입 및 비판적 시각 123
(1) 일본의 킬비 판결 개요 123
(2) 우리나라의 권리남용 이론 도입 124
(3) 권리남용 항변에 대한 비판적 시각 124
6. 대상 대법원 판결의 분석과 비판적 고찰 124
가. 대상 대법원 판결의 분석 124
(1) 권리남용이론 채택의 이유 124
(2) 대상 대법원 판결의 한계 125
나. 권리남용 금지 법리의 일반론 126
(1) 권리남용 법리의 의의 및 취지 126
(2) 특허법상의 권리남용 금지 법리 126
(3) 민법상의 권리남용 금지 법리 127
다. 대상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127
(1) '권리남용' 적용근거의 실정법상 미약의 문제 127
(2) 특허권자의 법적 지위 불안정 및 동일 분쟁절차의 반복 문제 128
(3) 진보성 판단과 명백성 요건의 문제 130
(4) 무효심판제도의 존재의의 상실과 관할집중 등의 문제 132
라. 소결 132
7. 결론 133
'휴대폰 상자' 의 형태변화가 있는 디자인의 무효 및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한 양 판결 분석 / 이철승 135
목차 136
1. 서론 137
가. 동적디자인에 대한 정립 필요성 137
나. '열리고 닫히는 것' 등 특별한 디자인의 도면의 특정방법 137
다. 유사판단의 전제로서 양 디자인 대비 가능 여부 138
라.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참고도의 포함 여부 138
마. 형태 변화도 보호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138
바. 무효와 침해금지 등 사건과 비교 139
2. 사안의 개요 139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비교대상디자인 139
나. 사건의 경과 139
3. 특허심판원 심결 요지 140
가. 내부 공간도 중요하다. 140
나. 내부덮개가 분리된 상태도 요부다. 140
다. 유사판단을 할 수 없다. 140
라. 보호범위에 참고도가 포함될 수 있다. 140
4. 대상판결의 요지 141
가. 전·후 도면 및 설명 란에 기재 요함 141
나. 참고도는 디자인의 형태를 보충하는 것임 141
다. 보호범위는 내부 덮개가 닫힌 상태뿐임 141
5. 대상판결의 쟁점별 평석 142
가. 기능에 따라 변화하는 디자인인지 여부 142
(1) 대상판례 142
(2) 관련판례 143
(3) 검토 145
나. '열리고 닫히는 디자인'의 도면 특정방법 147
(1) 대상판결 147
(2) 등록사례 147
(3) 검토 149
다. 유사 대비판단 가능성 155
(1) 대상판결 155
(2) 관련판례 155
라. 보호범위에 참고도의 포함여부 157
(1) 대상판결 157
(2) 관련판례 158
(3) 보호범위에 참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161
마. 보호범위에 형태변화의 포함 여부 162
(1) 대상판결 162
(2)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의 사건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부분 163
(3) 검토 163
6. 무효및 침해금지 등 판결 비교 164
가. 무효 판단 164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내부 덮개가 닫힌 상태만이다. 164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효이다 164
나. '침해금지 등' 판단 165
(1) 원고·피고의 디자인 대비 165
(2) 양 디자인은 3부분으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난다. 165
(3)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는 참신하여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여야 한다. 165
(4)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 166
다. 검토 166
7. 양 판결의 의의 및 시행규칙·심사기준 개정 168
가. 양 판결의 의의 168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물품이 가지는 기능에 의하여 변화하는 디자인으로 보아야 할 것 이지만, 동적디자인으로 볼 수는 없다. 168
(2) '열리고 닫히는 물품'의 디자인은 변화 후의 형상, 모양을 표현하는 도면을 충분히 부가 하여야 하며, “디자인의 설명”란 변화 전·후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 168
(3) 사시도만으로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도 있다. 168
(4)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참고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169
(5) 물품의 속성상 당연한 형태 변화도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169
나. 시행규칙[별표 2] 개정 169
(1) '동적디자인에 대한 설명'부분을 '움직이는 것, 열리는 것 등의 디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개정 169
다. 심사기준 개정 170
(1) '열리고 닫히는 물품·움직이는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예시 신설 170
(2) 디자인심사기준 제4조(공지디자인) 제4항 '나'목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중 신 항목 신설 171
8. 결론 171
행사 사진모음 172
판권기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