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9
제2장 예방 및 건강증진과 건강보험 30
제1절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의 개념 31
1. 질병예방 31
2. 건강증진 34
3. 의학적 관점에서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36
제2절 건강보험을 통한 예방 및 건강증진 강화의 필요성 40
1. 건강보험의 법적 의무 40
2. 효과적인 역할 수행 가능 43
3. 의료비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45
4. 건강불형평성 해소를 통한 사회연대성 강화 47
제3장 국내 현황 및 개선 과제 51
제1절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52
1. 추진경과 52
2. 성과와 과제 54
제2절 보험자 예방사업 및 건강보험 예방급여 57
1. 보험자 예방사업 57
2. 건강보험 예방급여 72
제4장 주요 외국의 동향과 시사점 86
제1절 일본 87
1. 예방 및 건강증진 관련 건강보험법상 규정 87
2. 생활습관병 관련 수가 항목 90
3. 특정건강검진 및 특정보건지도 101
제2절 대만 107
1. 예방 및 건강증진 관련 건강보험법상 규정 107
2. 전민건강보험 예방서비스 109
3. 사구의료군(社區醫療群 : family doctor integrated care, Primary Community Care Networks) 110
제3절 독일 113
1. 예방 및 건강증진 관련 건강보험법상 규정 113
2. 질병관리 프로그램 119
3.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 인센티브 124
제4절 미국 128
1. 건강보험개혁법안(Affordable Care Act, 2010) 128
2. 예방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 제공 131
3. 통합적 의료서비스 제공 모델(프로그램) 136
제5절 시사점 142
1. 보험자 예방사업의 개선방향 142
2. 건강보험 예방급여의 개선방향 145
제5장 건강보험의 역할과 실행전략 149
제1절 예방 및 건강증진 영역에서 건강보험의 역할 150
1. 건강보험 급여체계를 통한 예방서비스 제공 151
2. 보험자 예방사업과 가입자 지원 153
제2절 예방 및 건강증진 강화를 위한 실행전략 155
1. 건강보험 예방급여 제공방안 155
2. 보험자 예방사업 및 가입자 지원서비스 개선방안 160
제6장 결론 및 제언 166
참고문헌 170
부록 176
[부록 1] USPSTF의 예방서비스 권고사항(Grade A or B) 177
[부록 2] 2002년~2011년 건강보험 급여확대항목 181
판권기 186
[표 2-1] 의학적 관점에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의 주요 내용 39
[표 2-2] 건강위험요인 기여도 비교 46
[표 2-3] 소득계층별 건강행태 차이 48
[표 3-1] 보험자의 건강검진사업 연혁 57
[표 3-2] 보험자 건강증진사업 연혁 60
[표 3-3] 보험자 건강증진 및 건강검진사업의 대상 및 내용 61
[표 3-4] 개인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현황 62
[표 3-5] 건강 iN 사이트 방문수 63
[표 3-6] 나의 맞춤 건강정보 이용현황 63
[표 3-7] 노인건강운동교실 연도별 추진실적 64
[표 3-8] 2차검진 제도를 통한 검진사후관리 66
[표 3-9] 검진사후(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보유자) 관리실적 현황 67
[표 3-10] 건강증진센터 설치 현황 : 17개 센터 68
[표 3-11] 건강증진센터 서비스 이용 현황 69
[표 3-12] 예방 및 건강증진 관련 건강보험 법률 규정 73
[표 3-13] 국가건강검진 사업별 개요 74
[표 3-14] 암검진 종류별 검진항목 및 대상자 76
[표 3-15] 영유아 건강검진의 검진시기 및 검진항목 77
[표 3-16] 만성질환관리료(가-14 AH200) 산정 기준 78
[표 3-17] 2002~2011년 건강보험 급여 확대 항목 79
[표 3-18] 우선순위 설정원칙에 근거한 급여 우선순위의 영역(스웨덴) 81
[표 3-19] Oregon Health Plan 우선순위 범주 : 9개 대분류 82
[표 4-1] 일본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의 목적 및 급여의 종류 88
[표 4-2] 일본 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보건사업 관련 규정 89
[표 4-3] 생활습관병 관련 외래 수가 항목 및 산정대상 90
[표 4-4] 생활습관병 지도관리료 외래 수가 91
[표 4-5] 일본 생활습관병 요양계획서 양식 92
[표 4-6] 특정질환 요양관리료(B000) 93
[표 4-7] 특정질환 치료관리료(B001) 97
[표 4-8] 니코틴 의존증 관리료(B001-3-2) 98
[표 4-9] 특정건강검진 제외 대상 102
[표 4-10] 특정건강검진의 기본 항목 및 추가 항목 103
[표 4-11] 특정건강검진 및 특정보건지도 실시 등록기관 현황 105
[표 4-12] 대만의 건강검진 서비스 107
[표 4-13] 대만 전민건강보험법의 예방 및 건강증진 관련 규정 108
[표 4-14] 독일 사회보장법전 제5편(법정 건강보험)의 예방 및 건강증진 관련 규정 114
[표 4-15] 독일 사회보장법전 제5편(법정 건강보험)의 의료서비스 개선 관련 규정 116
[표 4-16] 건강보험 인센티브 관련 규정 118
[표 4-17] 독일 사회보장법전 제5편 제9절 급여제공의 질 보장 119
[표 4-18] DMPs 등록현황(2006년, 2009년 기준) 120
[표 4-19] 당뇨(Type2) 질병관리프로그램 등록을 위한 환자 증상 기준 121
[표 4-20] Barmer 보너스 프로그램에서의 중재 및 보상 126
[표 4-21] 미국 건강보험 개혁안의 주요내용 129
[표 4-22] 성인 대상의 예방 및 건강증진서비스 강화 내용 132
[표 4-23] 여성 대상의 예방 및 건강증진서비스 강화 내용 133
[표 4-24] 아동 대상의 예방 및 건강증진서비스 강화 내용 134
[표 4-25] 메디케어 Part B(Medical Insurance)의 예방서비스 급여 내용 135
[표 4-26]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관련 규정 146
[표 5-1] 예방 및 건강증진 영역에서의 보험자 역할 및 현황 154
[표 5-2] USPSTF의 예방서비스 권고사항 중 생활습관 상담서비스 항목 156
[표 5-3] 표준일차의료기관의 구조와 기능 158
[표 5-4] 공공/민간 간 역할분담 방안 163
[그림 2-1] 건강과 질병의 스펙트럼 및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활동 37
[그림 3-1] 공단 검진사후관리사업 개요도 67
[그림 3-2]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체계도 70
[그림 4-1] 특정건강검진ㆍ특정보건지도 사업 체계도 102
[그림 4-2] 사구의료군의 구조와 기본개념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