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신용카드 해외 사용액 지난해 4조6천억 3
2008년 392만명, 33억6천만달러 (4조4,600억원) 3
2010년 539만명, 38억9천만달러 (4조6,400억원) 3
2010년 기준 미국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금액이 32.6%, 12억7천만달러 (1조5천억원) 일본 3억1천만달러 (3,700억원), 중국 2억4천만달러 (2,900억원) 순 3
2. 해외에서 명품구입에 쓴 카드 결제금액 꾸준히 증가 추세 3
명품 85개 품목에 구입한 내역 2008년 1,200억원 → 2010년 1,600억원 4
전체 해외 결제내역 중 차지비중도 2008년 2.9% → 2011.7월말 4.0% 4
2010년 기준, 루이비통 250억원 / 코치 242억원 / 샤넬 197억원 / 페라가모 130억원 순 4
3. 해외입국 시 면세범위 초과구입 자진신고 회피 급증 5
관세법 따라 해외에서 면세범위 400$ 초과 물품 구입후 입국 시 공항세관에 자진신고 5
면세범위 초과에 대한 과세 2007년 8만3천건, 301억원 → 2010년 11만7천건 287억원 5
초과금액의 물품 자진신고 피해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건 급증 2007년 1천7백건, 7억원 → 2010년 1만 9천건, 15억원, 2011.8월 2만7천건으로 초과 5
전체과세에서 몰래 들여오다 적발돼 부과된 세금 비중 2007년 2.3% → 2011.8월 7.0% 6
4. 결제자료 없어 고가품 몰래 들여오는 행위 적발 힘들어 6
관세청에서는 입국자에 대한 물품구매 결제자료가 없어 고가나 사치품 등 구매하고도 자진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는 사람들을 적발하기 힘든 실정 6
해외에서 명품 구입 후 입국 시 과세금액 328억원으로 추정 → 지난해 면세범위 초과품목 전체 과세금액 287억원을 훨씬 뛰어 넘어 6
해외에서 고가물품 구입후 몰래 들여오기 심각한 수준 6
5. 카드결제정보 공유 통해 과세회피자 적발에 이용되어야 6
관세청에서는 지난 6월, 해외구매물품 과세자료 입수목적으로 신용카드사로부터 해외 결제자료 실시간 입수를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안 기재부에 제출 6
금융위, 개인동의없이 카드사용내역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소지 높아 반대 7
면세범위 초과 고가물품 구입에 대한 자진신고제 허점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납세제고에도 도움되지 않을뿐더러, 공정사회 구현에도 부합되지 않음 7
대안1) 결제건당 400달러 초과자나 월결제금액 400달러 초과자에 대한 DB구축 후 세관장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의 조회 시 400달러 초과자일 경우 검사토록 하는 방안 7
대안2) 해외사용 신용카드 신규 발매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부분 추가토록 하는 방안 7
별첨#1. 명품 85개 품목에 대한 해외 카드결제 내역 8
별첨#2. 관련법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