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문 2
요약 12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1. 연구의 배경 18
2.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2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21
1. 연구의 범위 21
2. 연구의 수행방법 22
3. 연구수행과정 23
제3절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의 차별성 24
1. 선행연구 검토 24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5
제2장 최저교통서비스 개념과 벽ㆍ오지 버스노선 현황 분석 28
제1절 최저교통서비스 개념 28
1. 다른 분야 최저서비스 설정 28
2. 최저교통서비스 32
제2절 벽ㆍ오지 버스노선 현황과 문제점 35
1. 벽지명령 버스노선 현황 35
2. 벽지노선 선정기준 37
3. 벽지노선 손실보상 현황 39
4. 문제점 분석 43
제3장 외국 최저교통서비스 기준 설정 및 측정 방법론 사례분석과 시사점 48
제1절 기준 설정 및 측정 방법론 사례분석 48
1. 일본의 최소서비스 기준 설정과 서비스 공급방안 48
2. 유럽의 최저교통서비스 관련 해외사례 63
제2절 정책적 시사점 68
제4장 최저교통서비스 기준 설정과 측정 방법론 분석 71
제1절 최저교통서비스 기준 설정방법론 분석 71
1. 도로용량편람의 교통서비스 수준 활용방안 72
2. 사회적 배제 개념을 적용한 최저교통서비스 기준 설정방법 75
3. 교통서비스 평가지표를 활용한 설문조사 방법 79
4. 최저서비스 기준 설정 방법론 비교분석과 선정 87
제2절 농어촌 지역 최저교통서비스 기준 설정 89
1. 설문조사의 개요 89
2. 설문조사의 결과 95
3. 최저교통서비스 기준 설정 112
제3절 최저교통서비스 측정 방법론 분석 121
1. 측정방안의 검토 121
제4절 GIS 분석을 통한 최저서비스 미달지역 측정 127
1. GIS 분석의 개요 127
2. GIS 기초자료 구축 132
3. 최저교통서비스 지역 분석 137
4. 최저교통서비스 미달지역 추출 156
제5장 최저교통서비스 공급방안 158
제1절 농어촌 지역 교통서비스 공급방안 사례분석 158
1. 충청남도 서천군 희망택시 158
2. 충청남도 아산시 마중물 교통체계 163
제2절 최저교통서비스 공급방안별 분석 168
1. 최저교통서비스 공급별 원단위 분석 169
2. 서비스 공급방안의 종합분석 180
제3절 법 제도 정비방안 183
1. 「교통기본법」 제정을 통한 최저교통서비스 규정 184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방안 188
3. 장애인콜택시 활용 최저교통서비스 공급 198
4. 최저교통서비스 재원조달방안 법령 개정방안 201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06
제1절 결론 206
제2절 정책 제언 208
참고문헌 210
[부록 1] 교통서비스 관련 설문조사지 214
Abstract 249
판권기 251
〈표 1-1〉 선행연구 차별성 요약 26
〈표 2-1〉 시ㆍ도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설치 수 29
〈표 2-2〉 최저교통서비스의 유사개념 31
〈표 2-3〉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32
〈표 2-4〉 벽지명령노선 개발계획(제1차~3차) 기간 중 개설 실적 36
〈표 2-5〉 벽지노선 현황(2009년) 37
〈표 2-6〉 벽지명령노선 시 도별 km당 평균 승차인원 38
〈표 2-7〉 버스재정지원 현황(2008~2011년) 43
〈표 2-8〉 대중교통 운행횟수별 행정리 수 46
〈표 3-1〉 생활교통의 최소서비스 설정 기준 및 근거 51
〈표 3-2〉 지역공공교통 확보 유지 개선사업의 유형 52
〈표 3-3〉 자가용 복지 유상운송의 종류 54
〈표 3-4〉 지역 공공교통 확보ㆍ유지사업 내용 및 보조율 58
〈표 3-5〉 지역 공공교통 배리어해소 촉진 등 사업 내용 및 보조율 58
〈표 3-6〉지역 공공교통 조사사업 내용 및 보조율 59
〈표 3-7〉 2011년도 지역 간 간선계통 확보ㆍ유지비 국고 보조금 교부 실적 59
〈표 3-8〉 보조대상 버스노선의 결정에 관련된 계획과 주체 60
〈표 3-9〉 영국 Staffordshire의 도시지역의 낮 시간 버스 서비스 접근성 66
〈표 3-10〉 영국 staffordshire의 주거인구 대비 최소 교통서비스 제공 기준 67
〈표 4-1〉 좌석형 버스의 차내 서비스 수준 72
〈표 4-2〉 일반형 버스의 차내 서비스 수준 73
〈표 4-3〉 운행시격에 따른 서비스 수준 73
〈표 4-4〉 일당 운영시간에 대한 서비스 수준 74
〈표 4-5〉 보행자도로 서비스 수준 74
〈표 4-6〉 최저교통서비스 평가항목 및 지표 78
〈표 4-7〉 대도시 대중교통 평가지표 80
〈표 4-8〉 중소도시 대중교통 평가지표 81
〈표 4-9〉 버스교통 평가지표 82
〈표 4-10〉 버스 노선망 평가기준 및 지표 요약 82
〈표 4-11〉 버스노선 평가지표 83
〈표 4-12〉 교통 취약지역 선정 지표 84
〈표 4-13〉/〈표 4-12〉 교통복지지표 85
〈표 4-14〉 조사 개요 90
〈표 4-15〉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 중 도시유형 세분화 90
〈표 4-16〉 F그룹(농어촌) 지역명 91
〈표 4-17〉 농어촌 군지역의 재정자립도와 인구밀도 91
〈표 4-18〉 도, 군, 읍ㆍ면별 우선 조사 가능 리와 예비조사 후보 리 현황 93
〈표 4-19〉 월간 주요방문지 방문횟수 96
〈표 4-20〉 현재 집에서 방문 장소까지 교통여건 개선희망 정도 97
〈표 4-21〉 버스 기준 거주지~면사무소 이동시간 113
〈표 4-22〉 도보 기준 거주지~버스정류장 이동시간 117
〈표 4-23〉 통계연보의 활용 예시 : 충북 괴산군 주요 읍/면별 인구 및 세대수 122
〈표 4-24〉 불록단위방법에 의한 최저서비스 평가 결과 예시(상주시 공검면) 124
〈표 4-25〉 GIS 분석 대상 군 127
〈표 4-26〉 분석 자료 128
〈표 4-27〉 화천군 행정구역별 인구 통계 133
〈표 4-28〉 화천군 리 단위 버스운행 현황 135
〈표 4-29〉 주거지에서 버스정류장으로의 접근가능범위(화천군) 136
〈표 4-30〉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에 따른 주택용도 건물현황 137
〈표 4-31〉 화천군 최저교통서비스 지역 도출 141
〈표 4-32〉 함양군 최저교통서비스 지역 도출 144
〈표 4-33〉 보은군 최저교통서비스 지역 도출 148
〈표 4-34〉 괴산군 최저교통서비스 지역 도출 153
〈표 4-35〉 최저교통서비스 지역 도출 결과 157
〈표 5-1〉 충청남도 농어촌 지역 인구변화 추이 159
〈표 5-2〉 충청남도 농어촌 지역 운수업체 현황(2011년 12월 기준) 160
〈표 5-3〉 충청남도 농어촌 지역 버스노선 현황(2011년 12월 기준) 160
〈표 5-4〉 충청남도 농어촌 지역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 현황 161
〈표 5-5〉 서천군 희망택시 운행지역 162
〈표 5-6〉 충청남도 시지역 인구변화 추이 164
〈표 5-7〉 아산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 165
〈표 5-8〉 마중버스 운행 현황 166
〈표 5-9〉 마중버스 이용 현황 166
〈표 5-10〉 마중버스 비용분석 현황(경상비) 167
〈표 5-11〉마중버스 운영비 현황(직접경비) 167
〈표 5-12〉 마중택시 운행 현황 168
〈표 5-13〉 벽지명령노선 손실보상 현황 170
〈표 5-14〉 14개 군 벽지명령노선 손실보상 현황 171
〈표 5-15〉 14개 군 벽지노선 현황 171
〈표 5-16〉 벽지명령노선 원가 산출 172
〈표 5-17〉 벽지명령노선 손실보상 현황 173
〈표 5-18〉 충청북도 벽지노선 현황 173
〈표 5-19〉 충청북도 벽지노선 원가 174
〈표 5-20〉 아산시 마중택시 원가 분석 176
〈표 5-21〉 아산시 마중택시 일일 원가 176
〈표 5-22〉 km당 운행비용 산식 177
〈표 5-23〉 표본 지역별 일별 고정비용 산출 178
〈표 5-24〉 특별 교통수단 km당 단위원가 178
〈표 5-25〉 최저교통서비스 공급대안의 운행원가 180
〈표 5-26〉 최저교통서비스 공급대안의 장단점 181
〈표 5-27〉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적용시 고려사항 183
〈표 5-28〉 교통기본법(안) 최저교통서비스 규정안 187
〈표 5-29〉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신설 개정안 190
〈표 5-30〉 여객운송사업 현황(2011년) 191
〈표 5-31〉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택시비 지원안 194
〈표 5-3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개정 197
〈표 5-33〉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개정 200
〈표 5-34〉 농어촌 지역 버스 재정지원 관련 사항 202
〈표 5-35〉 교통복지기금 세입 및 세출 항목 204
〈그림 1-1〉 연구 수행과정 23
〈그림 3-1〉 지역 내 feeder계통 확보ㆍ유지사업의 절차 53
〈그림 3-2〉 자가용 유상운송 운영의 절차 55
〈그림 3-3〉 국가 보조금 지원체계의 변화 56
〈그림 4-1〉 사회적 배제의 구분 76
〈그림 4-2〉 사회적 통합의 과정 77
〈그림 4-3〉 성별 분포 95
〈그림 4-4〉 연령별 분포 95
〈그림 4-5〉 시장(마트) 월 이용 횟수 98
〈그림 4-6〉 은행(농협) 월 이용 횟수 99
〈그림 4-7〉 의료기관 월 이용 횟수(전체) 99
〈그림 4-8〉 보건소(보건지소) 월 이용 횟수 100
〈그림 4-9〉 병원 월 이용 횟수 100
〈그림 4-10〉 약국 월 이용 횟수 101
〈그림 4-11〉 우체국 월 이용 횟수 101
〈그림 4-12〉 현재 집에서 목적지까지 교통여건의 적정성 102
〈그림 4-13〉 교통여건 개선 희망정도 : 버스정류장 적정 접근시간 103
〈그림 4-14〉 교통여건 개선 희망정도 : 배차간격 적정 접근시간 103
〈그림 4-15〉 교통여건 개선 희망 정도 : 버스이용비용 적정성 104
〈그림 4-16〉 교통여건 개선 희망 정도 : 버스이용 적정 탑승시간 104
〈그림 4-17〉 버스이용 시설에 대한 만족도(전체) 105
〈그림 4-18〉 버스이용시설 개선사항(1순위) 105
〈그림 4-19〉 버스이용 시설 개선사항(1+2+3순위) 106
〈그림 4-20〉 버스이용 시설에 대한 만족도(이용가능 버스 노선 수) 106
〈그림 4-21〉 버스이용 시설에 대한 만족도(버스 정류장까지의 접근성) 107
〈그림 4-22〉 주변 도로시설 개선사항(1순위) 107
〈그림 4-23〉 교통여건 개선 전 후 방문 횟수 GAP 분석(전체) 108
〈그림 4-24〉 교통여건 개선 전 후 방문 횟수 GAP 분석(관공서) 109
〈그림 4-25〉 교통여건 개선 전ㆍ후 방문 횟수 GAP 분석(경제활동 장소) 110
〈그림 4-26〉 교통여건 개선 전ㆍ후 방문 횟수 GAP 분석(의료기관) 110
〈그림 4-27〉 교통여건 개선 전ㆍ후 방문 횟수 GAP 분석(기타시설) 111
〈그림 4-28〉 최저서비스 블록 설정 예시(경북 상주시 공검면) 124
〈그림 4-29〉 항공사진 구획처리 방법(예시) 125
〈그림 4-30〉 전체 건물 중 주택용도의 건물만을 추출한 예시 130
〈그림 4-31〉 상세하지 않은 도로망의 예시 130
〈그림 4-32〉 버퍼분석의 예 131
〈그림 4-33〉 화천군 행정구역별 인구 132
〈그림 4-34〉 화천군 버스정류장별 운행횟수 134
〈그림 4-35〉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에 따른 주택용도 건물 비율 138
〈그림 4-36〉 전국 버스요금 현황 139
〈그림 4-37〉 화천군 최저교통서비스 지역 140
〈그림 4-38〉 함양군 최저교통서비스 지역 143
〈그림 4-39〉 보은군 최저교통서비스 지역 147
〈그림 4-40〉 괴산군 최저교통서비스 지역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