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공증 9
1. 대표이사 단독의 회사 명의 공증 촉탁 가부 등 11
2. 공정증서 승계집행문 부여 가부 등 13
3. 계약과정의 법률검토를 진행한 공증인이 그 계약에 기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15
4. 공증 촉탁서 작성 방법 16
5. 보증채무 최고액 및 기간 기재 문구 등 17
6. 세무서의 인증서 사본 제출 요청 관련 20
7. 서면에 의한 결의시 의사록 작성 요부 등 21
8. 유언 공정증서 오기 정정 관련 23
9. 전자공증 관련 질의 24
10. 공정증서 정본의 오기 처리방법 26
11. 공정증서 집행문 부여 가부 27
12. 의결정족수 흠결시 의사록 인증 가부 29
13. 전자서명 있는 전자문서 또는 사문서의 사본에 대한 확정 일자 압날 가부 30
14. 법조경력 5년 변호사가 공증담당변호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31
15. 구성원 미달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사무 가부 32
16. 기한미도래 집행증서에 대한 집행문 발급 가부 33
17. 집행문 부여 시 변제미이행 확인서가 필요한지 여부 등 34
18. 공증업무를 한 법무법인의 업무제한 범위 35
19. 법인의사록 인증 서식 문구 변경 가부 36
20.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시 필요 서류 37
21.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철회 방법 38
22.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 충족 여부 39
23. 법인 아닌 단체의 경우 정관 및 의사록 인증 방법 41
24. 공정증서 정본 상의 작성일자가 원본과 다른 경우 집행문 발급 가부 43
25. 공증담당변호사의 추가 지정 및 신고 가능 여부 44
26. 연대보증인만을 당사자로 한 공증 가부 등 45
27. 중첩적 채무 인수의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 가부 47
28. 임명공증인의 파산관재인 겸직 가부 48
29.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도과 판단 시점 49
30. 공증담당변호사의 정년 관련 50
31.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시 인지 첩부 여부 52
32. 인계받은 공증서류에 오기가 있을 경우 집행문 부여 방법 53
33. 공증담당변호사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증서의 집행문 부여 가부 54
34. 사서증서 인증 서식 관련 55
35. 약속어음 정본 상 약속어음 지급일자가 변조되었을 때 처리 방법 59
36. 유언 공정증서 집행 관련 60
37. 번역문 인증의 효력 관련 61
38.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 변경 관련 I 62
39.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 변경 관련 II 64
40. 하자 있는 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한 인증 가부 65
41. 정년 통보를 받은 임명공증인의 정년 연장 가부 66
42. 징계절차 진행 중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철회 신고를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67
43. 확정일자 재압날 가부 68
44.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와 합병한 법무법인이 법인 명의로 공증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69
II. 재외공관 공증업무 71
1. 회사의 실적증명서가 공증담당 영사관의 문서 확인 대상인지 여부 73
2. 재외공관의 사서증서 인증 대상 관련 75
3. 공증담당영사관의 촉탁 인수 의무 관련 77
4.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사서증서 인증서비스 제공 범위 등 78
III. 변호사 81
1.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권리' 및 '그 밖의 방법'의 범위에 관한 해석 83
2. 법률사무소에서 전산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도 변호사법 상 인원제한 대상이 되는 사무직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84
3. 지방변협에 재진정하였으나 불문종결 처리된 경우 불복 방법 85
4. 비변호사가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변호사에게 사건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86
5. 대한변협에 재진정하였으나 불문종결로 처리된 경우 법무부에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87
6. 변호사 징계 시효 89
7.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2호 해석 90
8. 비변호사의 수용재결 관련 법률업무 가부 92
9. 조기전역한 군법무관에 대한 변호사자격 인정 여부 93
10. 인터넷을 통한 변호사 중개 가부 94
11. 이종 전문자격사 용역서비스 제공 업무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95
12. 변호사 시무실 직원의 공인중개사 사업자 등록 가부 97
13. 법인 직원에게 허용되는 소송의 범위 99
14.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해석 100
15. 사무직원의 알선수수료 수수 가부 102
16. 법무사의 상표권침해 관련 내용증명 작성 가부 103
17. 공인중개업자의 상담 범위 104
18. 공증변호사의 소송대리인 선임 가부 105
19.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가능 범위 등 106
20.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변호사자격 취득시기, 법률사무종사기간 중 법무법인 소속변호사로 등록하고 변호사라고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108
21. 대한변협에 등록하지 않고 법률사무종사를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의 실무수습기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109
22. 법률사무종사기간 중 대한변협에 등록하지 않고 소송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변호사등록을 하였을 경우 위 기간 동안 소송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및 무상의 경우 소송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110
23. 법률사무종사기간 중 수형자 접견 가부 112
24. 법률사무종사기간 중 수사기관 조사 시 입회 가부 및 형사변호 가부 113
25. 법률사무종사기간 중 계약서 및 각종 서류에 그 명의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114
26. 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이 법인의 비상근 이사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 법률사무총사기관 요건 충족 여부 115
27. 비 법률사무종사기관 취직자가 업무협조 관계에 있는 인근 법무법인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법률사무종사기간 충족 가부 116
28.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수습할 수 있는 최대 인원 117
29. 서울변회 가입 후 6개월 이내에 타 변회로 전회하는 경우 입회비 반환 청구 가부 118
30. 법률사무종사기간의 기산점 119
31.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공익법무관 복무기간만료 후 별도 의무연수 요부 120
32. 법률사무종사기간 중 변호사가 표시된 명함배포 등 가부 121
33.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수습 가능한 인원의 산정 기준 122
34. 법률사무총사기간 중 고발대리가 가능한지 여부 124
35. 파견 근무로 의무연수기간 충족 가부 125
36. 법률사무종사기간 중 회사 직원 신분으로 소송대리 가부 126
37.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변리사사무소에 취직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 127
38. 행정직에 취직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업무범위 129
IV. 법무법인 131
1. 해산된 법무법인이 기존수임 사건을 계속 수행 기능한지 여부 133
2. 법무법인(유한)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범위 134
3. ○○○○ 컨소시엄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136
4. 법무법인(유한) 조직변경 시 출자금 인정범위 140
5. 법무법인(유한) 구성원의 출자금 유예 가부 142
6. 법무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45
7. 사회단체의 고유명칭과 동일한 '법무법인 ○○○○' 사용 가능 여부 147
8. 법무법인 구성원 지위 148
판권기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