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I. 지역문화 진흥정책 수립의 필요성 30
1. 미래지향적 지역문화정책 수립의 방향성 정립 31
2. 정책대상의 규정과 제도적 기반의 구축 31
3. 지역문화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문화 잠재력 제고 32
4.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 32
5. 지역문화의 정의 및 지역문화정책 대상의 범위 규정 32
II. 지역발전 패러다임과 환경 변화 33
1. 지역문화의 역할과 위상 강화 34
2. 지역문화자원의 창조적 활용 수요 증가 40
3. 지역문화 네트워킹 강화 및 소통기반 구축 45
III. 지역문화진흥 10대 추진 전략 47
1. 지역문화진흥정책 추진체계 정립 49
가. 현황 및 문제점 49
나. 정책목표 53
다. 중점추진과제 54
1-1. 자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 문화정책의 자율성 증진 55
1-2. 지역문화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56
1-3. 포괄보조사업의 실질적인 지역 자율성 보장 57
1-4.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유치 58
2. 지역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62
가. 현황 및 문제점 63
나. 정책목표 63
다. 중점추진과제 64
2-1. 지역문화 진흥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64
2-2. 문화예술진흥법과의 중복 및 충돌 항목 보완 및 해결 68
2-3. 지역문화진흥법안의 쟁점 검토 및 개선안 제시 69
3. 중앙정부의 지역정책 평가체계 개선 74
가. 현황 및 문제점 74
나. 정책목표 78
다. 중점추진과제 78
3-1. 지자체 지역문화발전 현황 및 정책 평가지표 보완 78
3-2. 지역축제 평가 및 지원체계의 구조적 개선 82
3-3. 지역문화 평가지표 구축 84
4. 지역문화원형 자원의 콘텐츠 활용 92
가. 현황 및 문제점 92
나. 정책목표 97
다. 중점추진과제 98
4-1. 지역문화원형 DB구축 및 지역 간 연계 사업 추진 98
4-2. 지역문화자원 활용 차별화에 따른 지역 경쟁력 강화 101
4-3. 지역의 대표 이미지 구축 및 지역브랜딩화 효과 극대화 103
4-4. 지역민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지역민 일자리 창출 105
5. 지역 문화기반시설 활용개선 방안 109
가. 현황 및 문제점 109
나. 정책목표 113
다. 중점추진사업 114
5-1. 문화시설 집적효과 극대화 및 복합기능 효과 활용 114
5-2. 지역 문화시설 활용 시스템 점검을 위한 평가체계 도입 116
5-3. 문화기반시설 활용을 위한 운영 프로그램 뱅크 설립 118
6. 지역문화정책 로컬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121
가. 현황 및 문제점 121
나. 정책목표 122
다. 중점추진과제 122
6-1. 지역의 내생적 발전과 지역문화생태계 재구성 122
6-2. 협력형 거버넌스 구조 확대 124
7. 지역문화진흥센터 설치 127
가. 현황 및 문제점 127
나. 정책목표 128
다. 중점추진과제 129
7-1. 지역문화관련 정보 통합DB 구축 129
7-2. 지역문화정책 컨설팅 기능 강화 129
7-3. 지역문화 행정 및 교육 인력 양성 130
8. 지역문화재단협의체 활성화 132
가. 현황 및 문제점 132
나. 정책목표 135
다. 중점추진과제 136
8-1. 자생적 선순환 체계 구축 136
8-2. 재단-중앙정부간 연계 시스템 정립 137
9. 지역 내 창조인력 양성 및 활용 142
가. 현황과 문제점 142
나. 정책목표 143
다. 중점추진과제 144
9-1. 지역문화인력 등록제 144
9-2. 지역문화전문가 양성사업 145
9-3.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한 지역문화교육 사업 추진 147
10. 지역 간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방안 149
가. 현황 및 문제점 149
나. 정책목표 152
다. 중점추진과제 152
10-1. 지역 문화교류를 위한 중간 전달체계의 구축 153
10-2. 문화인력 및 문화자원 DB 중재 154
IV. 지역문화 진흥정책 관련 해외사례 156
1. 지역문화 진흥정책 법률 관련 해외사례 157
1) (프랑스)지역문화활동 행정협약 및 재정 협력체계 157
2) (일본)민ㆍ관 협치 TMO 시스템 160
3) (일본)문화예술진흥기본법 162
4) NEA의 지역협력형 사업 사례 164
5) NEA와 NEH에 관한 법률 164
6) (독일) 문화예술진흥법 166
2. 지역문화 지표 관련 해외 사례 167
1) IFACCA 문화지표 167
2) (캐나다)창조도시 네트워크와 지역문화지표 169
3) 국제적 관점의 문화지표 프로젝트 170
3. 중앙과 지역의 문화 네트워크 관련 해외 사례 171
1) (프랑스) DRAC의 중앙과 지역의 연계 활동 171
2) (영국)토트네스 전환마을 (TTT) 173
3) (영국)DCMS의 로컬 거버넌스 174
4) (영국)지방정부 성과평가제도 'Beacon council' 175
5) (영국)버밍엄시의 협력적 지역문화서비스 공급체계 176
6) (불가리아)Plovdiv 시 지역문화전략 177
4. 지역문화자원 관련 해외사례 180
1) (영국)리버풀의 '비틀즈' 지역브랜드의 개발과 활용 180
2) (덴마크)오덴세 '안데르센의 동화' 콘텐츠 182
3) (일본)돗토리현 '요괴 이야기' 183
4) (일본)나가하마시 '쿠로카베' 유리 공예관 185
5. 효율적 연계와 교류(Communication) 186
1) (프랑스) 퐁피두 센터의 복합 문화시설 186
2) (일본)구마모토 자립 문화시설 : 현립미술관 분관 187
3) (영국)서펜타인 갤러리 파빌리온 188
4) (미국) 로체스터 시 NBN 프로그램 189
6. 인적자원 활용(Human Resource) 해외사례 190
1) (독일)라인란트-인센티브 190
2) (일본)문화예술창조도시 : 요코하마 192
3) (독일) '쿨투어 브라우어라이(Kultur Brauerei)' 194
4) 국제박물관 협의회 국제인력 훈련위원회 195
V. 세부추진과제 실천계획(Action Plan) 197
1. 지역문화진흥정책 추진체계 정립 198
2. 지역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198
3. 중앙정부의 지역정책 평가체계 개선 198
4. 지역문화원형 자원의 콘텐츠 활용 199
5. 지역 문화기반시설 활용개선 방안 199
6. 지역문화정책 로컬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200
7. 지역문화진흥센터 건립 200
8. 지역문화재단협의체 활성화 200
9. 지역 내 창조인력 양성 및 활용 201
10. 지역간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201
VI/VIII. 참고자료 201
판권기 211
〈표 1〉 지역문화정체성 및 연대감 재창조에 성공한 대표적 창조도시 40
〈표 2〉 지수ㆍ지표별 가중치 산출 결과표 42
〈표 3〉 창조지역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 및 자료 목록 42
〈표 4〉 창조지역지수 부문별 및 종합순위 상위 50개 시ㆍ군(가중치부여결과) 43
〈표 5〉/〈표 6〉 전국 문화기반시설 시설현황(개소)-2010.12.31 기준(출처없음) 51
〈표 6〉/〈표 8〉 특정지역 지정현황 ('08년 현황을 정리함) 52
〈표 7〉/〈표 9〉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현황 52
〈표 8〉/〈표 10〉 지역문화진흥에 관련한 법안 및 규정사항 64
〈표 9〉/〈표 11〉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 관련 조항 66
〈표 10〉/〈표 12〉 지역문화진흥 관련 진흥법 67
〈표 11〉/〈표 13〉 지역문화전문인력 관련 진흥법(10조) 68
〈표 12〉/〈표 14〉 문화도시 관련 진흥법(14조) 69
〈표 13〉/〈표 15〉 「지역문화진흥법」의 내용 검토 및 주요 쟁점의 분석 71
〈표 14〉/〈표 16〉 2011 문화관광분야 세부지표-재구성 75
〈표 15〉/〈표 17〉 2012 문화관광분야 세부지표(재구성) 76
〈표 16〉/〈표 18〉 문화기반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한 산식 77
〈표 17〉/〈표 19〉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제2조 관련) 80
〈표 18〉/〈표 5〉 전국 축제 수 및 예산 82
〈표 19〉/〈표 20〉 지역문화지표의 분류항목과 세부항목(가안) 87
〈표 20〉/〈표 21〉 지자체간 문화원형 소유권 분쟁 사례 95
〈표 21〉/〈표 22〉 역사문화 인물자원 개발의 지역간 갈등형태 사례 97
〈표 22〉/〈표 21〉 지역문화 원형가치의 실용콘텐츠화 단계적 접근 : 지역문화콘텐츠의 스토리텔링 4단계 101
〈표 23〉/〈표 22〉 지자체별 문화원형 활용 지역대표브랜드 추진계획 사례(경기도 6개시) 102
〈표 24〉/〈표 23〉 문화기반시설 분포 현황(2010.12.31 기준) 110
〈표 25〉/〈표 24〉 도서관 우선공급대상지 순위 111
〈표 26〉/〈표 25〉 박물관 우선공급대상지 순위 111
〈표 27〉/〈표 26〉 미술관 우선공급대상지 순위 111
〈표 28〉/〈표 27〉 문예회관 우선공급대상지 순위 112
〈표 29〉/〈표 28〉 16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현황(2011.06.23 기준) 132
〈표 30〉/〈표 29〉 2011년 현재 기초 시ㆍ군ㆍ구 문화재단 설립 현황(2011.6.23 기준) 133
〈표 31〉/〈표 30〉 지역문화재단 정책 건의사항 검토 138
〈표 32〉/〈표 31〉 세타가야 '마을 만들기 펀드' 지원내용 160
〈표 33〉/〈표 32〉 세타가야 마을 만들기의 발전과정 및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설립과정 161
〈표 34〉/〈표 33〉 문화지표의 다양한 해석들 168
〈표 35〉/〈표 34〉문화지표의 위계-IFACCA 보고서를 단순화함 168
〈표 36〉/〈표 35〉 문화와 공동체 전문가센터의 문화지표 프로젝트 결과로 분류된 문화지표 170
〈표 37〉/〈표 36〉 문화지표 내 개인개발 지표 171
〈표 38〉/〈표 37〉 2010년 선정도시 175
〈표 39〉/〈표 38〉 탈 중앙 자금정책 프로젝트 사전전략(프로젝트 보고서를 참고로 표로 작성) 178
〈표 40〉/〈표 39〉 탈 중앙 자금정책 프로젝트 적용(프로젝트 보고서를 참고로 표로 작성) 179
〈표 41〉/〈표 40〉 탈 중앙 자금정책 프로젝트-투자정책과 자금마련 179
〈표 42〉/〈표 41〉 일본 문화예술창조도시 대표 사례 194
[그림 1] 헤이리마을 전경과 북카페 35
[그림 2] 전북 진안군 전경 35
[그림 3] 석수아트프로젝트 36
[그림 4] 마추픽추 프로젝트 37
[그림 5] 낡은 산업지를 문화지구로 변환하는데 성공한 문래동 철공소 마을 39
[그림 6] 창조지수 평가지표 42
[그림 7] 일본 유후인 온천 44
[그림 8] 영덕, 대학생 엠티 페스티벌 46
[그림 9] 강진, 국제 레지던시 46
[그림 10] 문화권역 별 지역 분할 사례 101
[그림 11] 일본 시라카와고 마을 107
[그림 12] 창조적 일자리 센터 운영 조직표(예시) 108
[그림 13] 문화시설 연도별 증감현황(개소, 2010) 110
[그림 14] 지방분권을 통한 내생적 발전과정 123
[그림 15] 지역문화생태계를 고려한 지역문화정책의 틀 124
[그림 16] 자생적 선순환 체계 136
[그림 17] 국제 레지던시 참여 착가 교류 모습 150
[그림 18] 천연염색 손수건 제작 과정 150
[그림 19] 세타가야의 '마을 만들기 펀드' 운영 161
[그림 20] 지역차원의 문화지표 핵심 개념들 169
[그림 21]/[그림 19] 잉글랜드 문화예술 지역네트워크 175
[그림 22] 비틀즈와 연관된 콘텐츠의 활용 181
[그림 23]/[그림 21] 안데르센과 그의 작품을 활용한 콘텐츠 183
[그림 24]/[그림 22] 요괴 콘텐츠 184
[그림 25] 유리공예산업 185
[그림 26] 프랑스 퐁피듀 센터의 외관과 내부 186
[그림 27] 일본 현립미술관 분관 외관과 내부 187
[그림 28] 영국 서펜타인 갤러리 파빌리온 188
[그림 29] NBN프로그램 로고 189
[그림 30] NBN에 의한 로체스터시 섹터 189
[그림 31] 독일 라인란트-팔쯔 2010년 계속교육 수상식 190
[그림 32]/[그림 30] '넌 할 수 있어!-트리어에서 개척 용기를' 프로젝트 사례 191
[그림 33] 교육과 사회 신교도노동국, '에너지 협동조합 프로젝트개발자들' 프로젝트 사례 191
[그림 34] 요코하마 192
[그림 35]/[그림 36] 쿨투어 브라우어라이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