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17
시행령 별표 236
[별표 1] 〈개정 2013.5.28〉 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237
[별표 2] 〈개정 2013.5.28〉 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 238
[별표 3] 〈개정 2013.5.28〉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 239
[별표 4] 〈개정 2013.5.28〉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종류(제6조 관련) 241
[별표 4의2] 〈개정 2014.1.1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제8조의2 관련) 241
[별표 5] 〈개정 2012.12.27〉 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 준수의무 대상 배출자의 업종 및 규모(제9조 관련) 242
[별표 6] 〈개정 2011.9.7〉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11조 관련) 243
[별표 7] 〈개정 2014.1.14〉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23조의3제1항 관련) 244
[별표 8] 〈개정 2014.1.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 244
시행규칙 별표 251
[별표 1] 〈개정 2012.5.1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2조제1항 관련) 252
[별표 2] 폐유기용제 중 할로겐족에 해당되는 물질(제2조제2항 관련) 253
[별표 3] 〈개정 2013.5.31〉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ㆍ검사기관 등(제2조제3항 관련) 253
[별표 4] 〈개정 2012.9.2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분류번호(제2조의2 관련) 254
[별표 4의2] 〈개정 2011.9.2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제5조제4호 관련) 259
[별표 5] 〈개정 2014.4.17〉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260
[별표 5의2] 〈개정 2013.12.31〉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제14조의3제2항 관련) 277
[별표 6] 〈개정 2011.9.27〉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제20조제2항 및 제25조의3 관련) 291
[별표 7] 〈개정 2014.1.1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292
[별표 8] 〈개정 2014.1.17〉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 300
[별표 9] 〈개정 2013.5.3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제35조 관련) 304
[별표 10] 〈개정 2013.5.31〉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기준(제41조제6항 관련) 319
[별표 11] 〈개정 2013.12.3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제42조제1항 관련) 325
[별표 12] 〈개정 2008.8.4〉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제43조제3항 관련) 334
[별표 13] 〈개정 2012.9.24〉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제46조 관련) 335
[별표 14] 〈개정 2012.9.24〉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 336
[별표 15] 〈개정 2012.9.24〉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 포함될 점검항목(제49조제2항 관련) 336
[별표 16] 〈개정 2013.12.31〉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제66조제2항 관련) 339
[별표 17] 〈개정 2011.9.2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제66조제5항 관련) 340
[별표 17의2] 〈개정 2012.12.1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제67조의2 관련) 340
[별표 18]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제품에 함유된 수질오염물질 등(제68조 관련) 342
[별표 19] 〈개정 2013.5.31〉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제70조 관련) 342
[별표 20] 〈개정 2011.3.31〉 허가 수수료(제82조제1항 관련) 344
[별표 21] 〈개정 2014.1.17〉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345
시행규칙 별지 서식 349
판권기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