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처리현황
목차
I. 제기요건 10
1.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12
2.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접한 청구이다. 19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된 공사계약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26
4. 행정심판 재결 후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36
5. 지적공부를 정리한 것은 실체상의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47
II. 건설·교통 56
1. 사전계고절차 없이 한 대집행영장통지는 위법하다. 58
2.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65
3. 1973.6.27.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이미 전용된 산지였다면 불법전용산지로 인정되어야 한다. 81
4. 현행통로에 사유지가 포함된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93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은 교육청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108
6. 소하천에 포함된 토지는 소하천정비공사에 따른 토지보상공고가 있는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다. 118
7. 공익상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산지전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29
III. 보건·복지·보육 148
1.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분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 150
2.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행정청이 행한 처분은 무효이다. 159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반환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68
4.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고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감경할 수 있다. 175
IV. 식품·위생 184
1.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186
2.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따르지 않고 한 미생물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 191
3.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196
4. 식중독 원인균이 매개물에 의해 감염이 되었다는 역학조사보고서에 따른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201
5. 유흥접객원이 아닌 자에게 유흥접객원으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207
6.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위법하다. 213
7. 담배를 사기 위해 습득한 신분증을 제시했다면 청소년의 책임이 더 크다. 218
8. 청소년 연령확인 등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 222
V. 기타 228
1. 폐업한 국제결혼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은 무효하다. 230
2.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38
3. 명의신탁한 정황을 참작하여 감경도 가능하다. 246
4.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감경도 가능하다. 25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례 262
1. 정부의 특별감면조치에 의해 이미 구제를 받은 업체에 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 264
2.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행위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272
3. 사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수질초과배출금 부과는 위법하다. 297
4.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308
5.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 확정 전 배출부과금 등의 처분을 한 것은 행정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17
행정심판법 336
제1장 총칙 338
제2장 심판기관 339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344
제4장 행정심판 청구 347
제5장 심리 351
제6장 재결 354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356
제8장 보칙 358
행정심판홍보 360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362
행정심판청구 간편화, 행정신뢰 높인다 363
판권기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