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2
Ⅰ. 서론 30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0
2. 연구목표 42
3.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 43
1) 사회성ㆍ경제성 평가(규제영향분석) 관련 연구 43
(1) 선행연구 현황 43
(2)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49
(3) 선행연구의 본 연구에서의 함의 50
2) 특별관리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련된 연구 52
(1) 선행연구 현황 52
(2)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55
Ⅱ. 연구방법 56
1. 연구 내용 및 방법 56
1) 연구내용 및 범위 56
(1) 표준화된 사회성ㆍ경제성 평가방법의 개발 56
(2)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표준화된 사회성ㆍ경제성 평가방법의 적용 74
2) 연구방법 93
(1) 규제의 배경에 대한 기초조사 93
(2) 문헌조사 93
(3) 사업체 대상 설문조사 94
(4) 유관기관 대상 설문조사 98
(5)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99
(6) 전문가자문회의 103
2.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05
1) 기대효과 105
2) 활용방안 106
3. 참고문헌 106
Ⅲ. 우리나라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107
1. 우리나라 유해화학물질 관련 제도 107
2. 우리나라 유해화학물질 분류 및 정의 108
3.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114
1) 제조 등 금지 114
2) 제조 등 허가 118
3) 유해인자의 관리 등 121
Ⅳ. 특별관리 및 관리대상 후보 유해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131
1. 화학물질별 건강 유해성 조사 131
1) 기관별 CMR 분류 정보 145
2) 28종 물질에 대한 IARC의 「인체 발암물질에 관한 평가보고서」 결과 정리 150
(1) 디메틸포름아미드(CAS no. 68-12-2) 150
(2) 프로필레이민(CAS no. 75-55-8) 151
(3) 프로필렌옥시드(CAS no. 75-56-9) 152
(4) 황산디메틸(CAS no. 77-78-1) 153
(5) 아크릴아미드(CAS no. 79-06-1) 154
(6) 1,2,3-트리클로로프로판(CAS no. 96-18-4) 155
(7)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CAS no. 101-14-4) 156
(8) 4,4'-메틸렌디아닐린(CAS no. 101-77-9) 157
(9) 이염화에틸렌 (CAS no. 107-06-2) 157
(10) 아크릴로니트릴 (CAS no. 107-13-1) 158
(11)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CAS no. 117-81-7) 159
(12) 2-클로로-1,3-부타디엔 (CAS no. 126-99-8) 160
(13) 퍼클로로에틸렌 (CAS no. 127-18-4) 161
(14) 에틸렌이민 (CAS no. 151-56-4) 162
(15) 하이드라진 (CAS no. 302-01-2) 163
(16) 2,3-에폭시-1,-프로판올 (CAS no. 556-52-5) 164
(17) 수은(아릴 및 알킬 화합물 제외)(CAS no. 7439-97-6) 165
(18) 산화규소(결정형) (CAS no. 14808-60-7) 165
(19) 페닐글리시딜에테르 (CAS no. 122-60-1) 166
2. 국내ㆍ외 직업병 발생 사례 조사 167
3. 국내ㆍ외 규제 수준 및 관리 현황 조사 181
1) 국내ㆍ외 노출기준 현황 181
2) 국내ㆍ외 법적 규제 현황 209
4. 유해성 위해성 평가 211
1) 건강유해성 점수 부여 방법 211
2) 발암물질 등급별 점수 부여 방법 212
3) 직업병 항목별 점수 부여 방법 212
4) 노출가능성 점수 부여 방법 212
Ⅴ. 특별관리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을 위한 사회성ㆍ경제성 평가의 틀 214
1. 사회성ㆍ경제성 평가의 의의 214
2. 사회성ㆍ경제성 평가의 절차 216
1) 대상 화학물질의 관리 수준 변경의 시나리오 작성 216
2) 비용과 편익의 평가 및 측정 218
(1) 비용의 평가 및 측정 218
(2) 편익의 평가 및 측정 224
(3) 할인율의 설정 227
3) 비용과 편익의 비교 229
(1) 순현재가치 229
(2) 편익비용비 230
(3) 내부수익률 230
4) 민감도 분석 232
5) 관리수준의 제안 232
Ⅵ. 특별관리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을 위한 사회성ㆍ경제성 평가의 비용 및 편익의 분석 238
1. 규제 대상 화학물질의 분류 238
1) 노출기준설정물질 241
2) 관리대상유해물질 247
3) 특별관리물질 257
2. 가정 259
1) 분석기간 259
2) 할인율 259
(1) 할인율 5.5%를 사용하는 근거 260
(2) 할인율 3%를 사용하는 근거 261
3) 사업장 개수 264
3. 특별관리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을 위한 사회성ㆍ경제성 평가의 비용 평가 및 측정 265
1) 비용의 항목 265
2) 비용 평가 및 측정 방법 266
3) 비용 평가 및 측정을 위한 시나리오 268
(1) '노출기준설정물질'이 '관리대상유해물질'로 지정되는 경우 268
(2) '노출기준설정물질'이 '특별관리물질'로 지정되는 경우 270
(3) '관리대상유해물질'이 '특별관리물질'로 지정되는 경우 272
4) 규제비용 측정결과 275
5) 시나리오별 비용측정결과 278
(1) '노출기준설정물질'이 '관리대상유해물질'로 지정되는 경우 278
(2) '노출기준설정물질'이 '특별관리물질'로 지정되는 경우 283
(3) '관리대상유해물질'이 '특별관리물질'로 지정되는 경우 286
6) 할인율별 총 비용 290
(1) 할인율 5.5% 290
(2) 할인율 3% 290
4. 특별관리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을 위한 사회성ㆍ경제성 평가의 편익 평가 및 측정 291
1) 편익의 항목 291
2) 편익 산출을 위한 델파이 설문조사 292
3) 편익의 측정 294
(1) 직업병 감소 및 시너지 효과 294
(2) 기타 안전사고 감소 및 시너지 효과 299
4) 분석기간별 총 편익 307
5. 규제의 순편익 308
6. 특별관리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을 위한 28종 물질별 사회성ㆍ경제성 평가결과정리 310
1) 물질별 비용평가 및 측정 310
2) 물질별 편익평가 및 측정 311
(1) 2013년도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311
(2) 규제강화(관리수준 강화)의 상대적 효과: 델파이 설문조사 결과 314
(3) 물질별 편익 평가 및 측정 결과 317
3) 물질별 사회성ㆍ경제성 평가 결과 318
4) 평가 결과의 한계와 함의 372
참고문헌 375
ABSTRACT 381
[첨부 1] 규제의 비용 평가 및 측정을 위한 설문지 384
[첨부 2] 규제의 편익 평가 및 측정을 위한 설문지 - 델파이 1회 설문 395
[첨부 3] 규제의 편익 평가 및 측정을 위한 설문지 - 델파이 2회 설문 408
[첨부 4] 규제의 편익 평가 및 측정을 위한 설문지 - 델파이 3회 설문 416
[부록 1] 비용/편익 분석의 참고자료 423
[부록 2] ECHA Guidance의 준수비용 평가과정 444
판권기 449
〈표 Ⅱ-1〉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규정 현황 62
〈표 Ⅱ-2〉 대상 화학물질 28종 76
〈표 Ⅱ-3〉 화학물질별 표본 추출 현황 95
〈표 Ⅱ-4〉 사업장 규모별 표본 및 설문지 회수 현황 98
〈표 Ⅲ-1〉 국내 화학물질관련 법령 107
〈표 Ⅲ-2〉 국내 법체계에서의 유해화학물질 분류 및 정의 108
〈표 Ⅲ-3〉 유해인자의 분류 및 정의 127
〈표 Ⅳ-1〉 기관별 28종 물질에 대한 GHS 건강 유해성 분류 결과 132
〈표 Ⅳ-2〉 기관별 28종 물질에 대한 CMR 분류 현황 조사 146
〈표 Ⅳ-3〉 국내ㆍ외 직업병 발생 여부 참고 문헌 168
〈표 Ⅳ-4〉 국내 직업병 발생 물질 목록(1992년~2013년) 168
〈표 Ⅳ-5〉 국외 직업병 발생 물질 목록(ACGIH, 2001) 171
〈표 Ⅳ-6〉 28종 화학물질에 대한 직업병 발생사례 조사 179
〈표 Ⅳ-7〉 각 국의 2,3-Epoxy-1-propanol(CAS No. 556-52-5)의 노출기준 182
〈표 Ⅳ-8〉 각 국의 1,2,3-Trichloropropane(CAS No. 96-18-4)의 노출기준 183
〈표 Ⅳ-9〉 각 국의 Acrylamide(CAS No. 79-06-1)의 노출기준 184
〈표 Ⅳ-10〉 각 국의 Dinitrotoluene(CAS No. 25321-14-6)의 노출기준 185
〈표 Ⅳ-11〉 각 국의 Ethyleneimine(CAS No. 151-56-4)의 노출기준 186
〈표 Ⅳ-12〉 각 국의 1,2-Epoxypropane(CAS No. 75-56-9)의 노출기준 187
〈표 Ⅳ-13〉 각 국의 Stoddard solvent(CAS No. 8052-41-3)의 노출기준 188
〈표 Ⅳ-14〉 각 국의 Dimethyl sulfate(CAS No. 77-78-1)의 노출기준 189
〈표 Ⅳ-15〉 각 국의 Dimethyl sulfate(CAS No. 107-13-1)의 노출기준 190
〈표 Ⅳ-16〉 각 국의 Hydrazine(CAS No. 302-01-2)의 노출기준 191
〈표 Ⅳ-17〉 각 국의 Perchloroethylene(CAS No. 127-18-4)의 노출기준 192
〈표 Ⅳ-18〉 각 국의 Ethylene Dichloride(CAS No. 107-06-2)의 노출기준 193
〈표 Ⅳ-19〉 각 국의 Propyleneimine(CAS No. 75-55-8)의 노출기준 194
〈표 Ⅳ-20〉 각 국의 2-Ethoxyethyl acetate(CAS No. 111-15-9)의 노출기준 195
〈표 Ⅳ-21〉 각 국의 2-ethoxy ethanol(CAS No. 110-80-5)의 노출기준 196
〈표 Ⅳ-22〉 각 국의 2-methoxy ethanol(CAS No. 109-86-4)의 노출기준 197
〈표 Ⅳ-23〉 각 국의 Dimethylformamide(CAS No. 68-12-2)의 노출기준 198
〈표 Ⅳ-24〉 각 국의 2-methoxyethyl acetate(CAS No. 110-49-6)의 노출기준 199
〈표 Ⅳ-25〉 각 국의 Mercury(CAS No. 7439-97-6)의 노출기준 200
〈표 Ⅳ-26〉 각 국의 N,N-Dimethylacetamide(CAS No. 127-19-5)의 노출기준 201
〈표 Ⅳ-27〉 각 국의 4,4'-Methylenebis(2-chloroaniline)(CAS No. 101-14-4)의 노출기준 202
〈표 Ⅳ-28〉 각 국의 Quartz(CAS No. 14808-60-7)의 노출기준 203
〈표 Ⅳ-29〉 각 국의 VM & P Naphtha(CAS No. 8032-32-4)의 노출기준 204
〈표 Ⅳ-30〉 각 국의 4,4'-Methylenedianiline(CAS No. 122-60-1)의 노출기준 205
〈표 Ⅳ-31〉 각 국의 2-Chloro-1,3-butadiene(CAS No. 126-99-8)의 노출기준 206
〈표 Ⅳ-32〉 각 국의 Di-EthylHexyl Phthalate(CAS No. 117-81-7)의 노출기준 207
〈표 Ⅳ-33〉 각 국의 Formamide(CAS No. 75-12-7)의 노출기준 208
〈표 Ⅳ-34〉 28종 화학물질에 대한 국외 법적 규제 현황 209
〈표 Ⅳ-35〉 건강 유해성 등급별 점수부여 211
〈표 Ⅳ-36〉 발암물질 등급별 점수 212
〈표 Ⅳ-37〉 직업병 항목 점수 212
〈표 Ⅳ-38〉 노출가능성 점수 항목 및 구분 기준 213
〈표 Ⅳ-39〉 노출가능성 점수 항목별 구분별 점수 213
〈표 Ⅴ-1〉 사회성ㆍ경제성 평가의 틀 234
〈표 Ⅵ-1〉 규제비용 측정결과 275
〈표 Ⅵ-2〉 물질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333
〈표 Ⅵ-3〉 사회성ㆍ경제성 평과 결과 - 아크릴로니트릴(107-13-1) 344
〈표 Ⅵ-4〉 사회성ㆍ경제성 평과 결과 - 이염화에틸렌(107-06-2) 345
〈표 Ⅵ-5〉 사회성ㆍ경제성 평과 결과 - 에틸렌이민(151-56-4) 346
〈표 Ⅵ-6〉 사회성ㆍ경제성 평과 결과 - 수은-아릴및알킬 화합물제외(7439-97-6) 347
〈표 Ⅵ-7〉 사회성ㆍ경제성 평과 결과 - 아크릴아미드(79-06-1) 348
〈표 Ⅵ-8〉 사회성ㆍ경제성 평과 결과 - 하이드라진(302-01-2) 349
〈표 Ⅵ-9〉 사회성ㆍ경제성 평과 결과 - 디메틸포름아미드(68-12-2) 350
〈표 Ⅵ-10〉 사회성ㆍ경제성 평과 결과 - 퍼클로로에틸렌(127-18-4) 351
〈표 Ⅵ-11〉 사회성ㆍ경제성 평과 결과 - 스토다드솔벤트(8052-41-3) 352
〈표 Ⅵ-12〉 사회성ㆍ경제성 평과 결과 - 황산디메틸(77-78-1) 353
〈표 Ⅵ-13〉 사회성ㆍ경제성 평과 결과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127-19-5) 354
〈표 Ⅵ-14〉 사회성ㆍ경제성 평과 결과 - 디니트로톨루엔(25321-14-6) 355
〈표 Ⅵ-15〉 사회성ㆍ경제성 평과 결과 - 2-메톡시에탄올(109-86-4) 356
〈표 Ⅵ-16〉 사회성ㆍ경제성 평과 결과 - 1,2-에톡시프로판(75-56-9) 357
〈표 Ⅵ-17〉 사회성ㆍ경제성 평과 결과 - 1,2,3-트리클로로프로판(96-18-4) 358
〈표 Ⅵ-18〉 사회성ㆍ경제성 평과 결과 - 프로필렌이민(75-55-8) 359
〈표 Ⅵ-19〉 사회성ㆍ경제성 평과 결과 - 2,3-에폭시-1-프로판올(556-52-5) 360
〈표 Ⅵ-20〉 사회성ㆍ경제성 평과 결과 -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110-49-6) 361
〈표 Ⅵ-21〉 사회성ㆍ경제성 평과 결과 - 2-에톡시에탄올(110-80-5) 362
〈표 Ⅵ-22〉 사회성ㆍ경제성 평과 결과 -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111-15-9) 363
〈표 Ⅵ-23〉 사회성ㆍ경제성 평과 결과 - 산화규소-결정형(14808-60-7) 364
〈표 Ⅵ-24〉 사회성ㆍ경제성 평과 결과 -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117-81-7) 365
〈표 Ⅵ-25〉 사회성ㆍ경제성 평과 결과 - 페닐글리시딜에테르(122-60-1) 366
〈표 Ⅵ-26〉 사회성ㆍ경제성 평과 결과 - 브이엠 및 피 나프타(8032-32-4) 367
〈표 Ⅵ-27〉 사회성ㆍ경제성 평과 결과 - 2-클로로-1,3-부타디엔(126-99-8) 368
〈표 Ⅵ-28〉 사회성ㆍ경제성 평과 결과 - 4,4‘-메틸렌디아닐린(101-77-9) 369
〈표 Ⅵ-29〉 사회성ㆍ경제성 평과 결과 - 포름아미드(75-12-7) 370
〈표 Ⅵ-30〉 사회성ㆍ경제성 평과 결과 -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101-14-4) 371
[그림 Ⅱ-1]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시나리오 59
[그림 Ⅴ-1] 노출기준설정물질의 관리수준 변경 가능 시나리오 217
[그림 Ⅵ-1] 화학물질 관리수준 변경 시나리오 267
[그림 Ⅵ-2] '노출기준설정물질'이 '관리대상유해물질'로 지정되는 경우 269
[그림 Ⅵ-3] '노출기준설정물질'이 적용예외나 특례를 받는 '관리대상유해물질'로 지정되는 경우 270
[그림 Ⅵ-4] '노출기준설정물질'이 '특별관리물질'로 지정되는 경우 272
[그림 Ⅵ-5] '관리대상유해물질'이 '특별관리물질'로 지정되는 경우 273
[그림 Ⅵ-6] 적용예외나 특례기준에 해당되었던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특별관리물질'로 지정되는 경우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