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8
Ⅱ. 금융비용 과다공제 제한제도의 배경 10
1. 금융비용과 관련된 세무상 논점 10
가. 법인세법상 금융비용의 손금산입과 기업의 부채사용 유인 10
나. 금융비용과 국제조세 13
2. 국내 현행 금융비용 공제 제한 세제 16
가. 현행 금융비용 공제 제한 세제 16
나. 금융비용 과다공제 제한 세제 19
3. 국외 금융비용 과다공제 제한제도에 대한 논의 20
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20
나. 국제조세협회(IFA) 브뤼셀 세미나(2008) 25
다. 암스테르담 조세법센터의 세미나 29
라. 이자비용 공제 제한제도에 대한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 적용과 관련된 OECD 논의 31
4. 금융비용 공제 제한제도의 주요 사안 35
Ⅲ. 국외의 금융비용 과다공제 제한제도 37
1. 영국 37
2. 독일 40
3. 이탈리아 42
4. 일본 44
가. 부채규모 기준 제한 44
나. 손익 기준 이자비용 제한제도 45
5. 프랑스 47
가. 특수관계자 차입금에 대한 제한 - 부채규모 기준 및 손익기준 이자비용 공제 제한 47
나. 이자비용 일괄공제 한도 49
6. 캐나다 49
7. 미국 51
8. 덴마크 52
9. 네덜란드 54
10. 뉴질랜드 55
11. 호주 56
12. 중국 58
13. 각 국가 간 금융비용 제한제도 비교 59
가. 개괄 59
나. 부채규모에 따른 제한방식 60
다. 손익기준에 따른 제한방식 62
Ⅳ. 시사점 64
1. 이자비용 공제 제한방식들의 특성 및 장ㆍ단점 고려 64
가. 손익기준 제한방식 및 부채규모 기준 제한방식과의 비교 64
나. 부채규모 기준 제한방식의 보완 고려 65
2. 세이프하버룰 및 완충장치의 보완 68
가. 세이프하버룰로서 전세계 부채비율의 도입 69
나. 현행 세이프하버룰인 동종업 부채비율의 유지 71
다. 한도초과의 이월 공제 적용 71
3. 이자비용 공제 제한방식의 다양한 조합 고려 72
4. 금융비용 공제 제한 대상의 확장 고려 73
가. 국외투자에 대한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73
나. 제3자에 대한 차입금 등에 대한 금융비용 공제 제한 적용 75
5. 지분 투자 등 대체적 투자 수단에 대한 세제와의 관계 고려 76
참고문헌 78
판권기 81
〈표 Ⅱ-1〉 주요 국가들의 FDI 비율 비교(2012) 14
〈표 Ⅱ-2〉 각국의 과소자본세제(2008) 28
〈표 Ⅲ-1〉 주요국의 비교 요약 59
〈표 Ⅲ-2〉 부채규모에 따른 제한방식 61
〈표 Ⅲ-3〉 손익기준에 따른 제한방식 63
〈표 Ⅳ-1〉 이자비용 공제 제한방식 간 장ㆍ단점 비교 65
〈표 Ⅳ-2〉 부채규모 제한의 세부방식 간 장ㆍ단점 비교 66
〈표 Ⅳ-3〉 2013년 기준 부채비율 300%을 초과하는 산업 68
〈표 Ⅳ-4〉 전세계그룹 비율을 적용하는 국가 69
[그림 Ⅱ-1] 주요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2011) 15
[그림 Ⅱ-2] 차입매수 23
[그림 Ⅳ-1]/[그림 Ⅳ-3] 법인세율과 부채사용을 통한 조세회피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