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3
chapter I. 관리체계 5
1. 법과 제도 6
2. LMO 용도별 관계 중앙행정기관 7
3.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업무분담 체계 8
4. LMO 안전관리를 위한 농촌진흥청의 업무 9
chapter II. 위해성 심사 11
1. LMO 전문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2
2. 농림축산업용 위해성 심사 14
3. 환경방출 실험 승인 18
chapter III. 수입·생산 승인 21
1. 축산업용(곤충포함)·농업용 미생물 수입·생산 신고 22
2.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운영허가·신고 및 폐쇄신고 24
3. 박람회·전시회 출품 신고 30
chapter IV. 사후관리 33
1. 환경영향조사 34
2. 벌칙 및 과태료 부과 38
chapter V. 연구시설 안전관리 41
1. 전문기관 육성·관리 42
2. 격리포장시설 신고·관리 44
3. 연구시설 설치·운영 및 폐쇄 시 신고 45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평가기관 분포 현황 48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소개 51
chapter I. 농촌진흥청 지정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평가기관 53
chapter II. 내부 기관 59
chapter III. 외부 기관 75
농촌진흥청 LMO관련 법령모음 97
chapter I. LMO 법률 99
chapter II. LMO 통합고시 245
chapter III. 농진청 고시 위해성평가기관 지정 규정 387
chapter IV. 농진청 훈령 전문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규칙 453
판권기 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