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세기본법 5
01. 납부기한 연장사유 추가 9
02. 전자송달 신청의 자동철회 10
03.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제척과 회피 사유 신설 11
04. 상속포기자의 보험금을 납세의무 승계 대상에 포함 12
05.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탈세에 대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연장 14
06.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 15
07. 납세담보의 평가방법으로 시가평가 16
08. 법정기일 명문화 17
09.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대상에 포함 18
10. 경정청구기간 확대 19
11. 경정청구 처리기간 도과 시 불복청구 진행 20
12.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 시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기산일 21
13. 수정신고ㆍ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요건 완화 22
14.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한도 폐지 23
15.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기준세액 변경 24
16. 일감몰아주기 과세 관련 가산세 적용방법 보완 26
17. 처분청에 서류열람권ㆍ의견진술권 부여 27
18. 국선대리인 제도 법제화 28
19. 국세심사위원회 등 위원의 제척ㆍ회피 규정 법령화 29
20.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결정 근거 마련 31
21.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한 재심판청구 금지 32
22. 세무대리인에게 해당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근거 마련 33
2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34
24.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률과 일치 35
25.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인상 36
26. 해외금융계좌신고 포상금 확대 37
27. 해외금융계좌신고 위반 시 명단공개 제외요건 추가 38
28. 해외금융계좌신고 위반 시 명단공개 기간 신설 39
29.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제외대상 확대 40
소득세법(총괄ㆍ사업소득 분야) 41
01.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44
02.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 확대 46
03. 부당이득 반환에 따른 이자의 소득구분 명확화 47
04.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 48
05.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 등의 기부금 세액공제 허용 49
06.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명확화 50
07.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원천징수 특례 신설 51
08.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 연장 등 합리화 52
09.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 합리화 53
10.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54
11. 면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55
12. 소액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 57
13.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필요경비 산입 허용 58
14. 중소기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59
15. 폐기물매립시설 감가상각시 생산량비례법 적용허용 60
16.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 및 승인통보 기한 연장 61
17.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 유예 62
소득세법(근로소득 분야) 63
0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확대 66
02.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명확화 67
03. 난임부부 시술비 세제지원 강화 69
04.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비 세액 70
05.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변경 71
06.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허용 72
07.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명확화 73
소득세법(연금ㆍ퇴직소득 분야) 74
01. 연금계좌에서 의료 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시 저율 분리과세 77
02.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액 산정방식 변경 78
03.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 시 완납적 분리과세 80
04.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규정 명확화 81
05. 퇴직소득 과세방식 개선 82
06.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 84
07.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85
08.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 제외 86
09.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무 완화 87
10. 소득이연 퇴직소득을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 특례 88
11. 퇴직소득세액 정산 규정을 2012.12.31.이전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소득에 적용 89
12.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일시금 인출시 인출 금액을 필요한 금액으로 제한 90
13.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지 아니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 요건 신설 91
14.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 신청절차 간편화 92
15. 원금손실이 발생한 연금계좌에서 인출시 과세방법 93
16. 퇴직금을 통산할 수 있는 고용계약의 범위 확대 94
17. 임원의 퇴직소득 중간지급 제한 95
18. 국민연금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분할 지급되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변경 96
19. 연금계좌에 퇴직소득 입금시 환급신청 절차 보완 97
20. 연금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개정 98
소득세법(양도소득 분야) 99
01.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도입 102
02.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 105
03.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간기준 합리화 106
04. 별장에 대한 비사업용 판정기준 보완 107
05.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농지ㆍ임야의 재촌 요건 완화 108
06. 도시지역 편입시 사업용 인정기간 연장 109
07.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을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110
08. 양도소득 세액계산 특례 보완 111
09.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 112
10.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보완 113
11.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필요경비 인정 114
12. 증액보상금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115
13.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 116
소득세법(국제조세 분야) 117
01.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 120
02. 거주자 판정 특례 명확화 122
03.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 범위 명확화 123
법인세법(법인세 분야) 124
01.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 127
02. 유족에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허용 128
03.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손금산입 허용 129
04. 폐기물매립시설 감가상각시 생산량비례법 적용 130
05. 중소기업 설비투자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131
06.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 132
07.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의 취득가액 규정 133
08. 적격합병ㆍ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요건 완화 134
09. 법인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 135
10.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을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136
11.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간기준 합리화 137
12.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시 취득가액 적용 방법 보완 138
13.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139
14.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 완화 141
15.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납 허용 142
16.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등 143
17.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144
18.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 추가 145
19. 합병시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판정기준 보완 146
법인세법(국제조세 분야) 147
01. 내국법인의 국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 150
02.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식 합리화 151
03.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 제출기간 연장 152
04.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명확화 153
05. 법인의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의무 확대 15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55
01. 국제거래명세서 신고기한내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158
02. 국제거래 정상가격 산출 관련 서류 제출 간소화 159
03. 내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제도 도입 160
04.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간 조정을 위한 경정대상 명확화 161
05.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과태료ㆍ벌금 인상 162
06.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ㆍ기한후 신고시 과태료감면 163
07.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외대상 명확화 164
08.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합리화 165
09. 과소자본세제 적용기준 강화 167
10.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개선 168
11. 국외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169
12. 역외소득ㆍ재산 한시적 자진신고제도 신설 1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171
01.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보완 174
02. 감정평가수수료의 범위 합리화 175
03. 타인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의 경우 증여시기 명확화 176
04. 담보제공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의 명확화 177
05.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보완 179
06. 물납허가 후 수납기간 연장 180
07.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 평가액 포함대상 범위 확대 181
08. 1주당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요건 보완 182
09. 공익법인 등의 범위 조정 183
부가가치세법 184
01. 세법 간 중복신고에 따른 부담 경감 187
02. 자동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업종 추가 188
03. 영세율 적용대상 외화획득 용역에 임상시험용역 추가 189
04. 영세율 적용 외화획득재화 중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 삭제 190
05.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191
06.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92
07. 은행업 중 보호예수 과세 전환 193
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중 일부 과세 전환 194
09. 전당포업 및 금전대부업 조문 정리 196
10. 보험업 중 보험계리용역의 과세전환 197
11.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학술ㆍ기술 연구단체 범위 등 명확화 198
12.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 수입재화에 대한 면세 조정 199
13. 선하증권 양도 시 공급가액의 계산 명확화 200
14.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 201
1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의 개설ㆍ발급기한 연장 202
16/17.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203
17/18. 제조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 204
18/19.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205
19/20.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의 과세 206
20/21. 외항선박 등에 석유류 공급 시 첨부서류 간소화 208
21/22.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규정 보완 209
22/23.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제출 관련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210
23/24. 가산세 중복 배제 규정의 합리적 조정 211
주세법 212
01. 축제ㆍ경연대회를 위한 주류제조면허요건 완화 215
02. 축제ㆍ경연대회의 범위 신설 216
03. 소규모(하우스) 맥주의 직매장 시설기준 적용 배제 217
04. 소규모맥주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218
개별소비세법 219
01.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담배 추가 222
02. 개별소비세 외교관 면세차량(자가용) 양도제한기간 합리화 223
03. 외교관 개별소비세 면제차량의 양도제한기간 적용 예외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신설 224
04. 소액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확대 225
인지세법 226
01. 농협 등의 단위조합에 대한 인지세 현금납부제도 간소화 229
조세특례제한법(종합소득세 분야) 230
01.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 배제기준 합리화 233
02.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34
03.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 235
0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236
05.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적용대상 확대 237
06.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38
07.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 과세체계 개선 239
08.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 240
09.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41
10.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242
1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243
1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적용기한 연장 244
13. 세금우대종합저축ㆍ생계형저축 통합 설계 245
14. 해외자원개발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246
15. 서민층의 재형저축 요건 완화 247
16.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적용기한 연장 및 편입채권 확대 248
17. 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249
18. 사회기반시설채권 분리과세 적용기한 종료 250
19.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한 종료 251
20.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252
21.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253
22.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254
23.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재설계 255
조세특례제한법(양도소득세 분야) 256
01.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59
02. 스톡옵션 행사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260
03. 과세이연 대신 감면 선택시 감면율 상향 조정 261
04. 공익사업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 정비 262
05.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등 계산시 기준시가 적용기준 명확화 263
06. 8년 자경농지 감면 등 재촌 요건 완화 264
07. 농업회사법인 등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보완 265
08.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266
09.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267
10.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등 양도시 감면 적용기한 연장 268
11.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69
12.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270
13.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271
14.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272
15.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허용 등 273
16.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ㆍ임대후 양도시 과세특례 274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 분야) 275
01.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우대 279
02.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 조정 280
03.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적용 281
0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세제지원 확대 282
0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기금사용 목적 추가 283
06.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요건 조정 284
07. 대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 당기분방식 공제율 인하 285
08. 신성장동력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추가 286
09.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AMOLED) 조정 287
10.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 288
11. 중소기업의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 289
12. 기술이전ㆍ대여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 설정 290
1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적용기한 연장 291
14.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 공제제도 정비 292
15.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 공제제도 정비 293
16.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294
17.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제도 정비 ① 투자세액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295
18. ② 추가공제율 한도 우대대상에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한국형 직업학교) 졸업생 추가 297
19. 서비스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298
20.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300
21.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 301
22.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제지원 확대 303
23.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304
24.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305
25.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감면기산연도 변경 306
26. 중소기업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기산연도 변경 307
27. 법인의 지방이전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제도 재설계 308
28.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선 310
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일몰연장 등 311
30.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세제지원 확대 312
31.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313
32.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314
33. 자본확충목적회사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315
34.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316
35. 신용회복목적회사 과세특례 확대 317
36.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318
37.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319
38.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특례 적용기한 종료 320
3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감면기산연도 변경 321
40. 낙후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통합 322
41.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ㆍ축협 지도ㆍ지원사업 비용 지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323
42.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324
43. 건축물에 대한 각종 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기간 연장 325
44.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과조치 연장 326
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 분야) 327
01. 외화차입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범위 명확화 330
02. 청년고용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한도 확대 331
03. 외국인투자기업의 동일사업장내 감면대상 범위 보완 332
04.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재설계 333
05.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이행기간 보완 334
06.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335
07.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종료 336
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337
01. 가업의 사전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및 요건 합리화 340
02. 법인전환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344
03.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 완화 등 345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 분야) 347
01.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350
02.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 용역 등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351
03. 사립대학 BTO방식 학교시설 운영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352
04. 연합기숙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353
05. 전기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54
06. 영유아용 기저귀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55
07. 농어민이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56
08. 면세유 사용실적 및 농어업 생산실적 제출 관리 강화 357
09. 부정유통 적발 판매업자의 친족에 대한 주유소 양수 제한 358
10. 면세유 관리정보 공유 359
11.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 되는 금 스크랩의 범위 360
12.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감차재원 사용 361
13.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362
14.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363
15.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위생깔개매트 추가 364
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경제자회사 포함 365
17.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한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개선 366
18.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367
19.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적용기한 연장 368
20.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는 농협중앙회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경제자회사 포함 369
21.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임업인ㆍ임업용 기자재를 추가 370
22.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372
23. 불법어업행위자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ㆍ사용중지 373
24. 부정유통 적발 판매업자의 친족에 대한 주유소 양수 제한 374
25.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375
26. 경유 공급이 제한되는 농업용 난방기 범위 확대 376
조세특례제한법(근로장려세제 분야) 377
01. 기부장려금 제도 도입 380
02.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요건 등 382
0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명확화 384
04.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계산시 12개월 미만 근로ㆍ사업소득의 환산규정 합리화 385
05.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86
0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연장 387
07. 근로장려금 결정기한 합리화 388
08.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대상 확대 389
09. 재산요건 판단 시 합산되는 대상 확대 390
10. 사업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결정방법 합리화 391
11.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한 요청기관 및 자료 추가 392
12. 자녀장려금 산정표상 총급여액등의 최소금액 합리화 393
소득세법(근로소득 분야 추가분) 394
01. 연말정산으로 인하 추가 납부세액의 분납 규정 신설 396
02.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397
03. 자녀세액공제 확대 398
04. 출산ㆍ입양 세액공제 신설 399
05. 중ㆍ저소득층의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율 상향 400
06.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401
07. 표준세액공제 금액 인상 402
판권기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