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정신건강사업의 개요 16
1.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 17
가. 비전과 추진방향 17
나. 기본원칙 17
2. 정신건강사업 연혁 18
3. 정신보건기관 및 시설현황 23
4.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25
가.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25
1) 필요성 25
2) 인권교육의 실시 25
3)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방안 28
4) 인신보호법 안내 32
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47
1) 배경 47
2) 사업내용 47
3) 사업수행체계 등 47
4) 정산보고 48
II. 지역기반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ㆍ운영 49
1.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설치ㆍ운영 50
가. 사업 목적 50
나. 법적근거:정신보건법 제13조 50
다.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50
1)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50
2)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51
2. 중앙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 52
가. 설치 및 운영체계 52
1) 사업목적 52
2) 법적근거 52
3) 운영체계 52
가) 설치자 52
나) 업무의 위탁 52
다)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53
4) 인력관리 53
가)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 53
나) 인력관리 53
다) 인건비 53
5) 주요사업 54
6) 사업계획 승인 및 실적보고 54
7) 예산의 집행 및 변경 승인 54
3. 광역ㆍ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ㆍ운영 58
공통사항 59
가. 설치 및 운영체계 59
1) 사업목적 59
2) 법적 근거 59
3) 설치 59
가) 설치자 59
나) 설치기준 59
4) 운영체계 60
가) 운영형태 및 추진체계 60
나) 지방자치단체 및 수탁기관의 역할 61
다) 사업수탁기관의 선정ㆍ계약 64
라)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65
5) 인력관리 66
가)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 66
나) 호봉관리 67
다) 직급별 업무 및 역할 67
라) 종사자 근무기준 69
마) 인건비 국비보조 기준 69
나. 운영비 기금보조 및 기타 행정사항 74
1) 운영비 지원 74
가) 지원기준 74
나) 기금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ㆍ제출 74
다) 예산 편성ㆍ집행기준 74
라) 예산항목별 편성ㆍ집행기준 76
마) 정산보고 78
바) 지도감독 78
2) 기타행정사항 79
가) 후원금품의 관리 79
나) 이용료 및 수익금 80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81
가. 주요사업 81
1) 자살예방사업 81
2)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82
3)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83
4) 정신건강증진사업 84
5) 중독관리사업 85
6) 1577-0199 정신건강핫라인 운영 86
가) 상담전화 설치 및 운영체계 86
나) 행정사항 88
나. 업무실적 보고 88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89
가. 주요사업 89
1) 중증정신질환관리 89
가) 시ㆍ군ㆍ구 차원 89
나) 중증정신질환 조기개입체계 구축 89
다) 개별적 서비스 계획의 수립과 제공 90
라)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90
마) 포괄적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90
바)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업무 지원 91
사)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91
2)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94
가) 인식개선 사업 94
나)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 사업 94
다) 정신건강상담전화 운영 95
3)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 95
가) 사업 목적 95
나) 사업 대상 95
다) 추진체계 95
라) 사업 수행인력 96
마) 사업 내용 96
4) 행복e음 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 사업 107
가) 사업 목적 107
나) 사업 대상 107
다) 추진체계 107
라) 보건-복지 서비스 의뢰 업무 처리 안내(지자체) 108
마) 보건-복지 서비스 의뢰 업무 처리 안내(보건소) 114
나. 업무실적 보고 119
1) 기본적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보고 119
2)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보고 134
3)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보고 146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163
가. 설치 및 운영체계 163
1) 사업목적 163
2) 법적근거 163
3) 설치 163
가) 설치자 163
나) 설치기준 163
다) 이용대상 164
라) 명칭 164
4) 운영체계 164
가) 운영형태 및 추진체계 164
나) 지방자치단체 및 수탁기관의 역할 166
다) 사업수탁기관의 선정ㆍ계약 168
라)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168
5) 인력관리 169
가)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 169
나) 호봉관리 169
다) 직급별 업무 및 역할 170
라) 종사자 근무기준 171
마) 인건비 국비보조 기준 171
나. 운영비 기금보조 및 기타 행정사항 174
1) 운영비 지원 174
가) 지원기준 174
나) 기금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ㆍ제출 174
다) 예산 편성ㆍ집행기준 175
라) 예산 항목별 편성ㆍ집행기준 177
마) 정산보고 178
바) 지도감독 178
2) 기타 행정사항 179
가) 후원금품의 관리 179
다. 주요사업 180
1) 기본적 중독관리사업 180
가) 중독조기발견 및 단기개입서비스사업 180
나) 중독질환 관리사업 181
다) 중독질환 가족지원사업 181
라) 중독 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181
마)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사업 181
바) 지역진단 및 기획 182
2)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문제 관리사업 182
가) 운영체계 182
나) 사업내용 182
라. 업무실적 보고 183
5. 음주폐해예방사업 197
가. 추진계획 197
1) 기본목표 및 전략 197
가) 기본 목표 197
나) 추진 전략 197
2) 일반국민을 위한 1차 예방 사업 198
가) 음주폐해 감소 및 예방을 위한 국민인식 제고 198
나) 생애주기별 대상집단별 교육 및 홍보 198
다) 홍보사업 심사평가제 도입 199
3) 위험군에 대한 2차 예방사업 199
가)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연계 199
나) 고위험군의 음주율 및 폭음율 저하 실천방법 교육ㆍ홍보 199
다) 청소년, 여성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199
라) 알코올 관련 질환자 조기발견 및 진단체계 구축 200
4) 알코올 사용장애자를 위한 3차 예방사업 200
가) 알코올중독자 치료ㆍ재활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200
나) 알코올중독자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200
5)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사회환경 조성 201
가) 음주청정지역(Alcohol Free Zone) 선정 및 제도화 검토 201
나) 건전음주서약 등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201
다) 음주운전 및 음주관련 범죄에 대한 교육ㆍ치료제도화 검토 201
라) 알코올 규제정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202
마) 알코올 관련 예방ㆍ감시 체계 강화 202
6) 알코올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202
가) 알코올 전문 인력 및 자원봉사자 양성 등 관련 인력개발 202
나) 알코올 정책 관련 정보화 강화 203
다) 근거중심의 정책수행을 위한 역학조사 및 연구 강화 203
나. 세부추진사항 203
1) 보건복지부 203
2) 시ㆍ도 및 보건소 204
가) 시ㆍ도 204
나) 보건소(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205
3) 민간단체(음주폐해예방관리 사업) 206
가) 사업내용 206
나) 행정사항 206
6.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207
가. 사업목표 207
나. 사업개요 207
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208
1)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절차 208
2)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209
3)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210
4) 치료보호 승인 요청 및 판정 210
5) 치료보호 입원 및 외래치료 프로그램의 제공 및 중도 종료 210
6) 치료보호기간의 연장 211
7) 치료상태 및 퇴원 현황 보고 211
8) 치료보호 퇴원 후 지역사회 프로그램 211
9) 치료보호 대상자 국가 등록 211
10) 지역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212
라. 행정사항 212
마.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홍보 213
1) 배경 213
2) 홍보시기 213
3) 내용 213
4) 홍보 대상기관 213
5) 재원 213
III. 정신보건시설 유형별 서비스 체계ㆍ운영 226
1. 사회복귀시설 설치ㆍ운영 227
가. 사회복귀시설 설치ㆍ운영 227
1) 사업 목적 227
2) 근거법령 및 고시 227
3) 사회복귀시설 설치 227
가) 시설의 정의 227
나) 시설의 종류 227
다) 시설기준 228
라) 설치자 및 신고구비서류 230
마) 안전관리 230
4) 사회복귀시설의 운영목표 및 방침 231
가) 운영목표 231
나) 운영방침 232
다) 입소ㆍ이용대상 232
나.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 232
1)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 232
가) 공통사항 지원권고기준 232
나) 입소ㆍ이용시설 지원권고기준 233
(1) 인건비(사용자부담금 포함) 233
(2) 우수시설 종사자 성과금 238
(3)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ㆍ사용기준 등 238
(4) 프로그램 운영비 239
2) 인력관리 240
가)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 240
나) 호봉관리 242
다) 종사자 근무기준 244
라) 인건비 국비보조 기준 245
3) 행정사항 247
가) 지방분권교부사업 교부내역 247
나) 사업수행 실적 보고 247
다. 회원관리 250
1) 등록 및 입소ㆍ이용관리 250
2) 입소ㆍ이용자의 인권 및 재산상 권리보호 252
3) 입소ㆍ이용자의 건강관리 252
4) 급식, 환경 및 위생관리 253
라. 행정사항 253
1) 회계 및 물품관리 253
2) 입소ㆍ이용료 징수 및 사용 등 254
3) 후원금관리 255
4) 문서관리 256
5) 지도감독 256
가) 시설 운영 지도ㆍ감독 256
나) 부적합 시설 행정조치 강화 256
6) 보고 257
가) 사회복귀시설 현황조사표 보고 257
나) 지도ㆍ감독 결과보고 257
7) 미인가시설 관리 257
8) 사망자 유류금품 관리 257
마. 사회복귀훈련 263
바. 정신보건시설(사회복귀시설ㆍ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264
1) 사업목적 264
가)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 264
나)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264
다) 2015년 지원단가 264
라) 행정사항 265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ㆍ제출 265
(2) 사업수행 관련 유의사항 265
(3)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승인 267
(4) 사업수행 실적 보고 268
2)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공통사항 268
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대상기관 선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국가청렴위원회 권고) 268
나) 기능보강공사 기간동안 생활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등 필요한 조치방안을 사업계획 수립당시부터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 268
2. 정신요양시설 설치ㆍ운영 282
가. 정신요양시설 설치ㆍ운영 282
1) 사업 목적 282
2) 근거 법령 282
3) 정신요양시설 설치 282
가) 시설의 정의 282
나) 설치자 282
다) 허가권자 282
라) 입소대상 282
마)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 283
바) 인력기준 284
4)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 285
가) 운영목표 285
나) 입ㆍ퇴소 관리 285
다) 환자인권 및 재산상 권리 보호 286
라) 입소자 건강관리 286
마) 요양보호 287
바) 작업치료 및 사회복귀훈련 287
사) 시설 안전관리 287
아) 종사자 관리 288
자) 회계 및 물품관리 289
차) 장부비치 및 기록관리 290
카) 입소료 징수 및 사용 290
타) 시설의 개방 291
5) 행정사항 291
가) 지도ㆍ감독 291
나) 보고 292
다) 기타 292
나.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국고보조 : 국고환원('15년~) 300
1) 지원 기준 300
가) 인건비 지원 기준 300
나) 관리 운영비의 지원 기준 308
2) 행정사항 311
가) 시설별 보조금 교부상황 보고 311
나) 사업수행 실적 보고 311
3. 정신의료기관 설치ㆍ운영 315
가. 사업 목적 315
나. 법적 근거 315
다. 정신의료기관 설치 315
1) 정의 315
2) 설치자 315
3) 허가ㆍ신고권자 315
4) 입원대상 315
5) 정신의료기관의 설치ㆍ규모의 제한 등 315
라. 정신의료기관 운영 317
1) 목표 317
2) 정신보건시설 설치ㆍ운영자의 의무 317
3) 입ㆍ퇴원 관리 317
4) 기록의 보존(정신보건법 제18조의2) 317
5) 환자인권 보호 318
6) 작업요법 실시 319
7) 시설 안전관리 320
마. 입ㆍ퇴원절차 321
1) 자의입원 (법 제23조) 322
가) 입원절차 322
나) 퇴원절차 322
다) 퇴원 확인 322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법 제24조) 322
다) 계속입원절차 323
라) 보호의무자 323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법 제25조, 제36조) 326
가) 입원절차 326
나) 퇴원절차 326
다) 계속입원절차 326
4) 응급입원(법 제26조) 326
다) 계속입원절차 327
5) 기타 327
가) 신상정보의 확인(법 제26조의2) 327
나) 퇴원사실의 통지(법 제26조의3) 327
바.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운영 327
1)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시ㆍ도) 327
2)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시ㆍ군ㆍ구) 328
3) 계속입원치료 청구 등의 심사 329
사. 외래치료 명령 333
아. 행정사항 334
1) 지도ㆍ감독 334
가) 기관 운영 지도ㆍ감독 334
나) 부적합 기관 행정조치 강화 334
다) 행정처분에 대한 안내 335
라) 정신의료기관 상시 지도체계 수립ㆍ운영 336
2) 보고 336
3) 정신의료기관 평가ㆍ인증 337
가) 사업 목적 337
나) 사업 내용 337
다) '14년도 평가 계획 337
[부록] 378
1. 유형별 정신보건기관 현황 379
가.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현황 379
나.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현황 380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 389
라.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 현황 392
마.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현황 406
2.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문제종류에 대한 검진도구 리스트 409
판권기 412
표 1. 정신의료기관이 보존해야할 기록의 내용 318
표 2. 정신질환자 입ㆍ퇴원요건 및 절차 요약 321
표 3. 심의위원회와 심판위원회의 비교(기초를 중심으로) 331
표 4. 국립정신병원별 담당권역(지역) 현황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