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9
I.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표 11
II. 원천데이터 공개와 정책 혁신 20
제1절 공공데이터의 특징과 공개 필요성 20
제2절 정보공개의 책무성과 접근성 23
제3절 공공데이터 제공 효과 27
제4절 민관협업과 정책검증 31
III. 정부 기록·원천 정보 공개 및 정책검증 사례 - 해외 부문 36
제1절 정부기록 관리·정보 공개에 대한 최근 동향 37
제2절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40
1. 정보 공개 절차 및 처리의 투명성 40
2. 정책 집행의 투명성 47
제3절 생활 밀착형 정보 공개를 위한 노력 56
1.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범죄 예측 지도 56
2. 미국 오파워(Opower)의 에너지 절약 촉진 고지서 57
3. 미국의 아이트리아즈(iTriage) 57
4. 호주의 목초지 공급 정보 58
5. 영국의 Where Does My Money Go? 59
제4절 기타 사례 : 비영리단체의 활동 - 미국 선라이트 재단의 ClearSpending ClearSpending from the Sunlight Foundation 60
IV. 정부기록·원천정보 공개 및 정책 검증 방안 61
제1절 정보공개제도 추진현황 61
제2절 정보공개 주요 정책과 법제도 63
1) 『정부 3.0 발전계획』(정부 3.0 추진위원회. 2014. 9. 5) 63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996. 12. 31 제정, 2014. 11. 19 개정) 65
제3절 정보공개 현황과 쟁점 67
1) 효율성 67
2) 정보의 품질 68
3) 이용률 71
제4절 정책검증 정보공개 실천 과제 79
1) 단계별 전략 수립 79
2) 단계별 실천과제 81
V. 결론 및 정책 제언 93
제1절 결론 93
1. 협업 정부의 원칙 강화 93
2. 투명 정부의 강화 95
제2절 정책 제언 96
1. 정보공개를 통한 정부 투명성 증가와 정책검증의 기본 방향 96
2. 세 가지 실천 방향 99
제3절 단계별 추진 전략 102
1단계 : 정보 공개 절차 및 처리의 투명성 102
2단계 : 정책 집행의 투명성 104
3단계 : 정책 검증의 투명성 106
참고문헌 109
〈표 I-1〉 국가정보화사업의 계층별 특징 12
〈표 I-2〉 정부운영 패러다임과 정보공개의 변화 13
〈표 I-3〉 공개대상 정보 분류 17
〈표 II-1〉 개별 법령에서의 공공데이터 유사용어와 정의 22
〈표 II-2〉 책무성 개념의 구성 25
〈표 II-3〉 공개대상 원천데이터 분류 및 활용(예시) 27
〈표 II-4〉 정보공개 접수 현황 28
〈표 II-5〉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른 원문공개 대상 기관 및 시행 28
〈표 II-6〉 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의 비교 29
〈표 II-7〉 G8이 선정한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의 활용 예시 30
〈표 II-8〉 굿거버넌스의 구성 요소 32
〈표 II-9〉 정보공개 정책과 투병한 정부 구현 34
〈표 III-1〉 정부 기록물 관리 지침 37
〈표 III-2〉 미국의 오픈 데이터 정책 39
〈표 III-3〉 클라우드 제품 및 서버스의 보안 평가를 표준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40
〈표 III-4〉 열린 정부 지침의 주요 내용 41
〈표 III-5〉 FOIA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 공개 기록(reports) 유형 44
〈표 III-6〉 제 2차 열린 정부 행동 계획 48
〈표 III-7〉 UsaSpending.gov 데이터 소스 50
〈표 III-8〉 부적정 지출에 관한 처리 절차(노동부) 54
〈표 IV-1〉 정부 3.0 및 정보공개 주요 제도와 정책 추진 현황 61
〈표 IV-2〉 『정부 3.0 발전계획』의 정보공개제도 발전계획 64
〈표 IV-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개정의 주요 내용 65
〈표 IV-4〉 정보공개법령 주요 개정 현황 66
〈표 IV-5〉 정보공개 추이(2014년 6월 기준) 68
〈표 IV-6〉 분야별 공공 데이터 제공 목록 수(향후 제공 포함) 68
〈표 IV-7〉 공공데이터 보유 및 개방 현황 71
〈표 IV-8〉 지역별 원문 정보공개 추이(2014년 6월 기준) 73
〈표 IV-9〉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5개년('13~'17) 로드맵 74
〈표 IV-10〉 단계별 정책 검증 정보공개 실천 계획 80
〈표 IV-11〉 주요 선진국과의 정보공개제도 비교 81
〈표 IV-12〉 공공데이터 표준체계 개발(안) 84
〈표 IV-13〉 G8이 선정한 가치가 높은 공공 데이터와 활용 예시 89
〈그림 I-1〉 공공데이터 공개제도와 민간개방 혁신을 통한 투명한 정부 실현 14
〈그림 I-2〉 오픈소스 정보공개 플랫폼 : 미국 OGPL과 영국 CKAN 18
〈그림 II-1〉 C-P-N-D 가치사슬의 변화 30
〈그림 III-1〉 FOIA 연간 기록 데이터 예시(사법부) 43
〈그림 III-2〉 기록물 생성(Create Report) 과정 예시(농무부와 국방부 비교) 45
〈그림 III-3〉 농무부(USDA)와 국방부(DoD)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2013) 45
〈그림 III-4〉 미국 FOIA의 정보공개 청구 양식 46
〈그림 III-5〉 USAspending.gov 데이터 소스 49
〈그림 III-6〉 2013년 연방정부의 계약 총액 51
〈그림 III-7〉 USAspending.gov의 데이터 제공 51
〈그림 III-8〉 Payment Accuracy 53
〈그림 III-9〉 의료보험제도 메디케이드(Medicaid) 53
〈그림 III-10〉 연도별 부적정한 실업보험 지출 추정액 55
〈그림 III-11〉 원인별 부적정 실업보험 지출 규모 55
〈그림 III-12〉 미국 샌프란시스코 범죄 지도 56
〈그림 III-13〉 오파워의 에너지 절약 정보 개방 57
〈그림 III-14〉 아이트리아즈의 자가진단 서비스 58
〈그림 III-15〉 영국의 Where Does My Money Go? 59
〈그림 III-16〉 선라이트 재단의 오픈 데이터 검증 Scorecard 60
〈그림 IV-1〉 정부 3.0 비전 추진계획 63
〈그림 IV-2〉 정보공개업무의 상세 처리 절차 67
〈그림 IV-3〉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절차 및 체계 69
〈그림 IV-4〉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평가 69
〈그림 IV-5〉 공공데이터 품질오류 발생 원인 70
〈그림 IV-6〉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의 품질관리 구조 70
〈그림 IV-7〉 정보공개 처리 현황(2013년 말 기준) 72
〈그림 IV-8〉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2014. 9) 72
〈그림 IV-9〉 지역별 원문 정보 공개 추이(2014년 6월 기준) 73
〈그림 IV-10〉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5개년('13~'17) 로드맵 74
〈그림 IV-11〉 비공개 사유 현황 75
〈그림 IV-12〉 유형별 불복절차 현황 75
〈그림 IV-13〉 연도별 정보공개 접수 현황(2013년 말 기준) 76
〈그림 IV-14〉 기관별 정보공개 접수 현황(2013년 말 기준) 76
〈그림 IV-15〉 정보공개 청구방법 현황 77
〈그림 IV-16〉 정보공개 방법 현황 77
〈그림 IV-17〉 모바일 '정보 공개' 앱(행정자치부) 78
〈그림 IV-18〉 공공 데이터 오픈 플랫폼 구축안 86
〈그림 IV-19〉 집단지성에 기반한 국민 중심 국정운영 88
〈그림 IV-20〉 15대 개방 전략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88
〈그림 IV-21〉 My Data 방식의 공공데이터 개방 91
〈그림 V-1〉 한국과 미국의 정보공개 포털 비교 103
〈그림 V-2〉 한국과 미국의 예산집행 포털 비교 104
〈그림 V-3〉 공공데이터 포털 105
〈그림 V-4〉 한국과 미국의 노동부 정책 검증 비교 106
〈그림 V-5〉 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107
〈그림 V-6〉 단계별 추진 전략을 통한 책임 정부 실현 모델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