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Ⅰ. 공유수면의 의의 6
1. 공유수면의 의미 8
가. 공유수면의 정의 8
나. 공유수면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공유수면 10
2.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의 비교 11
가. 적용법률 11
나. 공유수면 매립 규정을 준용하는 행위 12
다. 관리 주체 12
라. 법률적 권리 13
마. 공통사항 13
3. 공유수면 관련 법령 14
가. 공유수면 관련 법령 현황 14
나. 공유수면 관련 법률의 변천 14
다. 공유수면관리법의 제ㆍ개정 연혁 15
라. 공유수면매립법의 제ㆍ개정 연혁 21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골자 27
Ⅱ. 공유수면 관리 29
1. 공유수면의 관리목표 30
2. 공유수면 관리청 30
3.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32
가. 개요 32
나. 점용ㆍ사용허가(협의 또는 승인) 대상 33
다. 점용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 절차(법 제8조부터 제12조, 영 제4조부터 제13조, 규칙 제4조부터 제11조) 37
라. 실시계획승인 또는 신고(법 제17조, 영 제20조, 규칙 제15조ㆍ제16조) 44
마. 고시 및 기록유지(법 제8조제6항, 영 제9조) 47
바. 점용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사항의 변경 47
사. 허가기간이 종료되는 자 및 계속 점용ㆍ사용자에 대한 조치(영 제8조, 규칙 제8조, 규정 제19조) 48
4.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50
가. 개요 50
나.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법 제13조, 영 제14조) 50
다. 점용료ㆍ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52
라.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기준 53
5. 공유수면의 보전과 관리 59
가. 원상회복(법 제21조, 영 제22조) 59
나. 방치선박 등 장애물 제거(법 제6조, 영 제3조, 규칙 제3조, 규정 제5조부터 제9조) 60
다. 공익을 위한 처분 및 허가 취소(법 제19조ㆍ제20조) 61
라. 금지행위 및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법 제5조ㆍ제62조부터 제64조) 63
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66조, 영 제75조) 64
바. 조사 및 결과 처리(법 제55조, 규칙 제41조) 64
6. 기타사항 66
가. 권리ㆍ의무의 승계(법 제16조, 영 제19조) 66
나. 손실보상 등 권리의 구제(법 제57조, 영 제71조) 66
다. 공유수면 관리실태의 보고(법 제55조ㆍ제56조, 규칙 제43조, 규정 제48조ㆍ제50조) 67
Ⅲ. 공유수면 매립 68
1. 공유수면 매립 개요 69
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관청 69
나. 주요 공유수면 매립 관련 제도 변화 70
다. 매립업무 처리절차 73
2.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74
가. 매립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법 제22조ㆍ제27조, 영 제25조ㆍ제26조, 규칙 제21조) 74
나. 매립기본계획의 반영(법 제23조ㆍ제24조, 영 제26조부터 제31조) 76
다. 매립예정지의 권리설정 제한(법 제26조제3항ㆍ제4항, 영 제33조) 79
라.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해제(법 제27조제2항ㆍ제3항) 80
3. 공유수면 매립면허 82
가. 매립면허(법 제28조) 82
나. 매립협의 또는 승인 96
다. 손실보상(법 제32조ㆍ제57조, 영 제40조ㆍ제71조, 규칙 제8조) 98
라. 매립면허 권리ㆍ의무의 양도ㆍ양수(법 제43조) 99
4. 공유수면 매립공사 101
가. 실시계획승인(법 제38조, 영 제48조, 규칙 제29조) 101
나. 매립공사(법 제40조) 108
다. 준공 전 매립지사용 및 준공검사(법 제44조ㆍ제45조, 영 제50조, 규칙 제32조, 규정 제42조) 109
5.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111
가.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기준(법 제46조, 영 제51조, 규정 제43조ㆍ제44조) 111
나. 총사업비 산정 112
다. 매립지의 가격 산정 114
라. 잔여매립지의 매수 청구 116
마. 매립목적 변경의 제한(법 제48조, 영 제55조) 117
6. 기타 사항 122
가. 공익 확보 등을 위한 조치(법 제52조, 영 제61조) 122
나. 매립면허의 효력상실(법 제53조, 영 제6조, 규칙 제38조) 123
다. 원상회복(법 제54조, 영 제64조부터 제68조, 규칙 제39조ㆍ제40조) 124
라. 보고ㆍ검사 및 청문(법 제56조ㆍ제58조, 영 제70조) 127
마.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법 제62조ㆍ제65조) 128
Ⅳ. 공유수면 관련 질의회신 130
1. 공유수면 관리 131
가. 공유수면에서의 적용법률 및 공유수면의 정의ㆍ범위 131
나. 공유수면관리법 적용배제 및 의제 138
다. 공유수면의 관리(관리청) 140
라. 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 관련사항 142
마. 공유수면점ㆍ사용변경허가 관련사항 153
바. 허가의 기준 및 권리자의 범위 156
사. 공유수면점ㆍ사용료 부과ㆍ징수 및 면제ㆍ감면 165
2. 공유수면 매립 179
가. 공유수면 매립에 있어서 적용법률 179
나.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실시계획인가 181
다. 불용 국ㆍ공유지의 양여 182
라. 손실방지와 보상 184
마. 권리ㆍ의무의 승계 185
바.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및 매립지의 사용 186
사.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188
아.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192
자. 매립면허의 효력상실, 초과매립지 및 원상회복 195
3. 법령해석 199
3-1. 바닷가만 대상으로 「공유수면매립법」 상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매립면허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10-0057, 2010.4.16) 199
3-2.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변경시 당초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의제처리한 인허가의 변경도 의제되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 제16조 등) (법제처 법령해석례 10-0205, 2010.8.23) 201
3-3. 종전 법률 부칙의 효력이 법률의 전부개정과 폐지ㆍ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는지[구 「공유수면매립법」 (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3항 등 관련)]... 204
3-4.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가 공유수면인지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례13-0151, 2013.8.14] 207
Ⅴ. 공유수면 관련 판례 211
1. 공유수면 관리 212
1-1. 대법원 1978. 5. 9. 선고78누4 212
1-2. 대법원 1980. 4.22. 선고78누 90판결 212
1-3. 대법원 1986. 2.25. 선고85누664 213
1-4. 대법원 1989. 7.25. 88누11926 213
1-5. 대법원 1990. 2.21. 판결90누769 214
1-6. 대법원 1990. 3.13. 선고90누 516판결 215
1-7. 대법원 1990. 6.22. 판결89도2267 215
1-8. 대법원 1991.10.11. 선고90누 8688판결 216
1-9. 대법원 1991.11.22. 선고91누 2755판결 217
1-10. 대법원 1992. 4.10. 판결91다31562 218
1-11. 대법원 1992. 5. 8. 판결91누13274 219
1-12. 대법원 1992. 7.23. 선고90누6651 220
1-13. 대법원 1992. 9.25. 판결92다24677 220
1-14. 대법원 1992. 9.14. 92재누14 221
1-15. 대법원 1992.12. 8. 선고92누 13813판결 222
1-16. 대법원 1993. 5.27. 선고93누4854 223
1-17. 대법원 1995. 4.25. 94도1379 224
1-18. 대법원 1995. 8.22. 94누8129 225
1-19. 대법원 1995. 8.25. 판결95다18659 225
1-20. 대법원 1996. 6.14. 선고95누 14435판결 226
1-21. 대법원 1998. 9. 8. 선고98두 8759판결 227
1-22. 대법원 1998.10. 2. 선고96누 5445판결 228
1-23. 대법원 1998.12.23. 선고98도 588판결 228
1-24. 대법원 1999. 3. 9. 선고98두 19070판결 229
1-25. 대법원 1999. 5.14. 선고98다 14030판결 230
1-26. 대법원 1999. 7. 9. 선고97누 20724판결 232
1-27. 대법원 1999. 7.23. 선고99도 1981판결 233
1-28. 대법원 2000. 5.26. 선고98다15446 판결 234
1-29. 대법원 2004. 5.28. 선고 2002두5016판결 234
1-30. 대법원 2007. 4.26. 선고 2006두18379 판결 235
1-31.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6다87538 판결 237
1-32. 포락토지불보상 등 위원확인(1999.11.25, 98헌마456) 238
2. 공유수면 매립 241
2-1. 대법원 1967. 3.28. 선고67다 40판결 241
2-2. 대법원 1967. 4. 4. 선고67다 24판결 241
2-3. 대법원 1970. 2.24. 선고69다 985판결 241
2-4. 대법원 1971. 3.23. 선고71다 153판결 242
2-5. 대법원 1972. 9.26. 선고72다 1070판결 242
2-6. 대법원 1973. 6.29. 선고73다 23판결 243
2-7. 대법원 1974. 6.25. 선고 74다 136판결 243
2-8. 대법원 1975. 6.10. 선고74다 1113판결 243
2-9. 대법원 1979. 8.28. 판결79누74 244
2-10. 대법원 1981.10.24. 선고81다 563판결 244
2-11. 대법원 1981.11.24. 선고80다 2303판결 245
2-12. 대법원 1982.12.28. 선고80다 731판결 245
2-13. 대법원 1983. 7.12. 선고83다카 213판결 246
2-14. 대법원 1984.12.11. 선고81다 630판결 247
2-15. 대법원 1985. 5.28. 선고81다카 490판결 247
2-16. 대법원 1989. 9.12. 선고88누9206판결 248
2-17. 대법원 1989. 9.12. 선고89다 16706판결 249
2-18. 대법원 1991. 1.29. 선고90다 6781판결 249
2-19. 대법원 1991. 3.22. 선고96다 3890판결 250
2-20. 대법원 1991. 6.25. 선고90다 17040판결 251
2-21. 대법원 1992. 5.26. 선고92다 9609판결 252
2-22. 대법원 1992. 6. 9. 선고92다 8637판결 253
2-23. 대법원 1992. 7. 6. 선고92마 54판결 254
2-24. 대법원 1992.10.23. 선고91다 40238판결 255
2-25. 대법원 1993. 1.12. 선고91다 8142판결 256
2-26. 대법원 1993. 4.13. 선고93다 1169판결 257
2-27. 대법원 1993. 6.22. 선고93다 9125판결 257
2-28. 대법원 1994. 3.25. 선고93다 45701판결 258
2-29. 대법원 1995.11.14. 선고94다 50922판결 258
2-30. 대법원 1996. 3.22. 선고96다 3890판결 259
2-31. 대법원 1996. 5.28. 선고95다 52383판결 260
2-32. 대법원 1996. 6.14. 선고94다 46343판결 261
2-33. 대법원 1996. 6.28. 선고96다 13903판결 262
2-34. 대법원 1997. 3.28. 선고96다 3258판결 262
2-35. 대법원 1997. 4. 8. 선고95다 34521판결 263
2-36. 대법원 1997. 9.26. 선고96다 50605판결 264
2-37. 대법원 1997.10.10. 선고96다 3838판결 265
2-38. 대법원 1997.11.14. 선고97다 13016판결 266
2-39. 대법원 1998. 2.27. 선고97다 46450판결 267
2-40. 대법원 1998. 4.14. 선고95다 15032판결 269
2-41. 대법원 1999. 6.11. 선고98두 11502판결 270
2-42. 대법원 1999. 9. 7. 선고98두 14549판결 272
2-43.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의 손해배상 (97헌바76 구수산업법 제2조제7호 등 위헌소원) 272
2-44. 불법매립지의 국가귀속(98헌바34)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2항 위헌소원 279
Ⅵ. 기타 참고사항 284
1.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관련 규정 285
2. 공유수면 매립가능 정부투자기관 연혁 296
3. 행정법상 행정행위(처분)와 공유수면 304
가. 행정법상 행정행위는 행정청에서 인ㆍ허가라는 명목으로 처분되는 행위로서 ①행정주체가 행한 행위 ② 공법영역에 속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규율하는 행위(국유재산의 매각, 대부,... 304
나.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은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적 성립요건으로 구분됨 306
다. 행정행위의 흠(하자) 308
판권기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