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엄선근
일러두기
목차
I. 개정법령(2015년 개정법령) 30
I. 소득세법 34
01. 거주자 범위 확대 등 34
02.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시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36
03.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거주기간 등 명확화 37
04.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 38
05. 부담부증여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명확화 39
06.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세 과세 신설 40
07.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보완 41
08.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필요경비 인정 41
09. 증액보상금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42
10.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양도 건물 등에 대해 적용하는 기준시가 42
11. 양도소득 세액계산 특례 보완 43
12.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 44
13. 별장 등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보완 44
14.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간기준 합리화 등 45
15.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 46
II. 조세특례제한법 47
01.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요건 조정 47
02. 관계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적용 48
03.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49
04. 주식매수선택권 양도소득세 과세 선택요건 신설 50
05. 중소기업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사후관리규정 위반시 신고·납부기한 명확화 51
06. 법인전환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51
07.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52
08. 농업회사법인 등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보완 53
09. 8년 자경농지 감면 등 재촌 요건 완화 54
10. 자경농지 등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기준시가 명확화 54
11.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55
12.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대신 감면을 선택한 경우 감면율 상향 조정 및 특례 제도정비 56
13.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58
14.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59
15.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59
16.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보완 60
17.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세 감면 신설 61
18.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특례 신설 63
19.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임대 후 양도시 과세특례 신설 65
20.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67
21.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예외기간 연장 68
III. 국세기본법 69
01. 경정청구기간 확대 69
II. 주요내용(요약) 70
01. 세율 73
02.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 76
03.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주택수 특례 77
04.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요건 78
05. 고가(고급)주택 개정연혁(소령 §156①) 79
06. 다주택 중과('14.1.1.폐지) 관련 주택수 계산 80
07. 장기임대주택, 신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 82
08. 특례세율 적용 대상 미분양주택 84
09. 신축주택 85
10.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86
11. 지방미분양주택, 미분양주택, 준공후미분양주택 87
12. 가산세 89
13. 부과제척기간 91
14. 비거주자 증명발급 업무 92
III. 총론 94
제1편 양도소득세 일반사항 96
제1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97
제2장 양도의 범위 107
제3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119
제4장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 132
제2편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142
제1장 양도소득세액 계산흐름 143
제2장 양도차익 산정방법 147
제3장 특수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156
제4장 양도가액의 계산 182
제5장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207
제6장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236
제7장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243
제8장 자진납부세액 계산 250
제3편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256
제1장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257
제2장 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신고·납부 266
제3장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270
IV. 비과세·감면 및 중과세 278
제4편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280
제1장 소득세 비과세·감면제도 281
제2장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제도 286
제3장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제도 399
제4장 기타 감면 등 428
제5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 462
제6장 투기지역 부동산 수용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 466
제7장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471
제5편 양도소득세의중과세 480
제1장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481
제2장 비사업용 토지 총괄 503
제3장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판단 515
제4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539
V. 기타 558
제6편 기준시가 계산 560
제1장 기준시가 개요 561
제2장 토지의 기준시가 563
제3장 건물의 기준시가 573
제4장 주택의 기준시가 578
제5장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590
제6장 부동산의 기준시가 계산시 공통적용 사항 594
제7장 시설물이용권의 기준시가 597
제8장 주식 등의 기준시가 608
제9장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 616
제10장 신주인수권의 기준시가 618
제11장 기타자산의 기준시가 620
제7편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622
제1장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623
제2장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비거주자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632
판권기 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