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_12Chapter 1 유동화회사 NPL물건을 개인이 직접 매입하는 방법01.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란?_181. 특수목적법인(SPC)의 종류 및 의의_182.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제도_193. 자산유동화를 위해 세워진 SPC로서 주요활동_194.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의 설립요건_2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_236. 채권양도에 대한 개요 및 요건 통지의 방법 등_257.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세무와 특례_26 1) 법인세법에서의 소득공제_26 2) 부가가치세 면세특례_27 3) 대손충당금 설정특례_27 4) 소득공제의 특례_27 5) 이자소득 원천징수 배제특례_28 6) 취득세, 등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감면특례_28 7) 자산유동화를 위한 확정통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_28 8) 자산유동화 회사 저당권 취득에 관한 특례_29 9) 성업공사?토지공사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특례_2902. 자산관리회사(AMC)란?_300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의 활용_331. 전자공시제도의 개념_332. 유동화된 NPL물건인지 확인하기_343. 유동화전문유한회사 AMC(관리회사)전화번호 및 담당자 찾기 등_3804. NPL 물건 찾기_4005. NPL 물건 가격 협상하기_4206. NPL 매입계약 절차 및 양식_431. 론세일(Lone Sale)이란?_43 A) 대금의 지급 민사집행법 제143조 (특별한 지급방법)_44 가) 론세일 매입 의향서 (채권양수도 매입 의향서)_45 나) 채권양수도계약서 (론세일)_462. 채무인수란?_51 가) 채무인수(매입) 의향서_52 나) 채무인수 계약서_53 다) 계약인수로 인한 근저당권변경 계약서_603. 사후정산계약이란?_61 가) 입찰참가 및 채권일부양수도계약서_62 나) 별지목록_69 다) 근저당권 일부 이전 계약서_704. 입찰이행 및 채권일부매매계약이란?_72 가) 채권일부매매 계약_72 나) 입찰이행 계약_7207. 제1금융권 NPL물건 POOL 입찰하기_741. 초청장(Invitation Letter)_742. 입찰참가 의향서_833. 입찰 안내서(Bid Package)_84 Chapter 2제1금융권등에서 NPL 물건을 개인이 직접 매입하는 방법 01. 변제자대위(辨濟者代位)란?_10002. 이해관계의 유·무에 따른 대위변제_1031.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대위변제(임의대위)_1032.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대위변제(법정대위)_10403. 변제자대위의 법적성질과 일부대위_1050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자의 법적 지위_1100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대위변제시 그 이전 여부_11206. 동산질권의 우선변제 권능(민법제333조)_11507. 변제자의 대위 통지_11608. 대위변제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_11809. 후순위담보권자의 대위변제와 순위승진_11910. 민법 제364조(제삼취득자의 변제)_12311. 제3취득자의 변제권의 법적 성질 및 변제범위_12412. 제3취득자의 변제시기_12613. 대위변제자가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_12714. 목적부동산의 소유자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인 경우의 문제점_13015. 피담보채무 확정 전 대위변제를 한 경우 근저당권의 이전 여부_13116. 채권의 정리 및 기록 관리_13317.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대위변제한 경우의 구상권 행사_134 18.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430조 (장래의 구상권자)_13719. 제3자로부터 채권회수시 유의사항_14120.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일부 대위변제의 효과_14321. 일부대위에 관한 법리가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_147 22. 이해관계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_15123.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변제라고 본 사례_15424.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대위변제에 있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_15525. 대위변제로 인한 연체이자는 승계 된다_15826. 변제로 인한 임의대위를 위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제3자의 의미_16127. 공동담보시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차순위자 대위 인정되지 않는다_16328. 일부 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의 변제의 순위_16629. 채무 변제한 연대보증인에 과실 있는 경우 구상권은?_17030. 제3자를 이행보조자로 사용하여 대위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_17331.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 경매 취소가 되는지 여부_17832. 법정대위자의 배당절차에서 권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범위_18033. 대위변제 부동산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의무 유무_18434.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받을 돈 안돼, 피담보 채권은 별도로 증명해야_186 3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_189 36.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 안된다_19637. 공동근저당과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대위권 침해_19838. 변제자의 임의대위를 위한 ‘채권자의 승낙’의 판단 기준 및 이때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_20139.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의 방법_20440. 대위변제자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저당권이전등기의 필요여부 (등기선례 2-386)_20741.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의 원인과 후 순위 저당권자등의 승낙 요부 (등기선례 2-394)_2084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일부 이전등기의 신청 가부 (등기선례 4-464. 등기선례 4-162)_2094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 및 변경등기원인(등기선례 5-438)_21044. 일부 대위변제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 절차(등기선례 5-439)_21145. 등기선례 5-441근저당권부 채권의 대위변제에 의한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시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서의 첨부 요부등 (등기선례 5-441)_21246. 등기선례 5-44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중첩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된 경우 피담보채권의 범위(등기선례 5-442)_21347. 변제자의 법정대위에 의한 근저당권이전등기시 물상보증인 등의 동의 (등기선례 5-446)_21448. 피담보채권의 대위변제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등기선례 5-448)_21549. 일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이전 등기 절차 등(등기선례 6-338)_21650. 금융기관 상호간의 채권양도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이전등기(등기선례 6-340)_21751. 대위변제증서상의 변제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변제액으로 하는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등기선례 6-343)_21852.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저당권을 부기등기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_21953.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변제자대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_22454. 부동산등기법제52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_22855. 민법제404조 채권자대위권의 개념 및 행사 요건_22956.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말소 청구자격_23157.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_23658. 대위변제 범위를 초과한 근저당권 채권 이전은 잘못이다_239 59.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이 대위 취득한 1번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_24460.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는 근저당권 포기시 후순위 권리자에 대항 못한다_25361. 수인이 대위변제로 근저당권을 일부 이전받은 경우 배당방법_26262.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해야된다_269 63. 원 근저당권자가 일부대위변제자 보다 배당에서 우선순위 유지_27364. 임차인의 우선변제 보증금반환 채권의 양수시 일반채권으로 인정된다_27765. 임차인이 대위변제 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의 소멸여부_28066.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된 경우,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의 발생시기(배당기일의 종료시)_28367.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는지_287 68. 후순위 근저당을 설정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사해행위 여부_29069.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대위변제를 한 실전사례_29270. 소유권 이전을 위해 대위변제를 한 실전사례_29371. 개인이 질권대출을 받아서 대위변제를 한 실전사례_29472. 개인이 질권대출 없이 대위변제를 한 실전사례_29573. 개인이 개인에게 질권설정하여 조달 받아서 대위변제를 한 실전사례_29674. 대부업체가 대위변제를 한 실전사례_29775.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에게 대위변제를 한 사례_29876. 대위변제 실행 절차_299 1. 채무자에게 동의서 받는 요령과 확인 사항_299 2.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_300 3. 대위변제 실행 및 근저당권 이전등기 절차 요령_300 4. 경매법원에 대한 채권자 변경신고 절차_30077. 대위변제에 관한 서식_301 1. 대위변제 동의서_301 2. 경매서류 열람.등사 청구서_302 3. 근저당권부 채권양도 승낙서_303 4. 근저당권부 양도계약서_304 5. 대위변제 확인서(임의대위, 채권양도계약 포함)_305 6. 대위변제 통지서_306 7. 대위변제 통지서(채권양도 통지서 포함)_307 8. 대위변제 확인서(법정대위)_308 9. 채권자 교체사실 통지서(법정대위)_309 10. 채권양도 계약서_310 11. 대위변제 송금요청서_311 12. 대위변제 신청서_312 13. 대위변제 증서_313 14. 근저당권 이전등기 위임장_314 15. 근저당권 이전등기 신청_315 16. 채권자 변경신고서 제출(근저당권이 이전된 등기부등본 첨부)_317 17. 채권자(근저당권자)변경으로 인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_318 18. 경매집행비용 환급금, 배당금 입금계좌 변경 신고_319 19. 채권계산서 제출_320 20. 배당금 수령(지급위탁서, 보관표, 배당액지급증명서)_321Chapter 3 제2금융권 NPL 물건을 법인이 매입하는 방법01. AMC(자산관리회사)법인 설립(정관)_32402. NPL매각협의 및 업무제휴협약 제안서_33203. NPL 매각 물건 의뢰서_33304. 채권양수도 계약서(은행용)_33405. 채권양수도 계약서(회사용)_33906. 이사회 회의록(질권대출 건)_34507. 금융권 질권대출의 업무방법_34708. 질권대출 구비서류_35109. 질권설정 계약서_35310. 확인서(채권상계신청 불가)_35611. 우선배당 동의서_35712. 기한의 이익 포기 및 배당금수령 동의서_35813. 우선배당 합의서_35914. 근저당권부채권 투자계약서_36015.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_36516. 매입물건 평가분석 및 업무처리 요령_3661. FAX 및 DM 문서 발송 또는 직접방문_3662. 채권평가서 및 물건보고서 작성 요령_3663. NPL 매각 대상 물건 거래 절차 및 매각의뢰서 작성_3674. 질권대출 은행 선정 및 대출 실행_3675. 근저당권 이전 설정 및 채권양도 통지 등_3676. 배당금 수령_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