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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목차[원본불량]
제1장 서론 16
1.1. 연구의 배경 16
1.2. 연구목적 및 필요성 23
제2장 연구내용 및 방법 24
2.1. 과업의 범위 24
2.2.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진 구성 25
2.3. 토양측정망 확대 지점 선정 방법 및 시료채취 26
2.3.1. 측정망 주요지점 선정 및 운영방안 26
2.3.2. 측정망 확대 지점 선정 방향 설정 27
2.3.3. 신규 500개 지점 확대 시 측정목적별 분포변화 33
2.3.4. 측정망 확대 지점 선정 방법 37
2.3.5. 측정망 확대지점의 시료채취 방법 59
2.4. 토양측정망 500개 확대지점 선정 개요 62
2.4.1. 확대지점 선정결과 개요 62
2.4.2. 각 지방 환경청별 확대 지점 개수 분포 62
2.5. 토양측정망 50개 집중관측지점 선정 개요 65
2.5.1. 50개 집중관측지점 선정 목적 및 기준 65
제3장 연구결과 및 고찰 66
3.1. 국내외 토양측정망 운영제도 분석 및 평가 66
3.1.1. 우리나라 토양측정망 운영제도 분석 및 평가 66
3.1.2. 외국의 토양측정망 운영제도 분석 및 평가 69
3.2. 토양측정망 500개 확대지점 선정 77
3.2.1. 후보지점 현장조사 결과 재선정 비율 78
3.3. 토양측정망 측정지점 시료채취 및 분석 79
3.3.1. 금강 유역환경청 관할 토양측정망 지점 시료채취 및 분석 79
3.3.2. 영산강 유역환경청 관할 토양측정망 지점 시료채취 및 분석 84
3.3.3. 낙동강 유역환경청 관할 토양측정망 지점 시료채취 및 분석 89
3.3.4. 대구 지방환경청 관할 토양측정망 지점 시료채취 및 분석 94
3.3.5. 원주 지방환경청 관할 토양측정망 지점 시료채취 및 분석 99
3.3.6. 새만금 지방환경청 관할 토양측정망 지점 시료채취 및 분석 104
3.3.7. 한강 유역환경청 관할 토양측정망 지점 시료채취 및 분석 108
3.4. 토양조사결과에 바탕한 토양측정망 확대지점 최종확정 114
3.5. 토양측정망 50개 집중관측지점 선정지점 115
3.6. 타매체 연계지점 중 하천주변지점 검토 123
3.7. 토양측정망 운영방법 개선방안 125
3.7.1. 오염물질, 토양특성 등을 고려한 측정망 조사주기, 조사항목 125
3.7.2. 격년제 시행을 위한 조사지역 권역별 구분 126
3.7.3. 토양오염기준 후보물질 및 미 규제 오염물질 모니터링 방안 129
3.7.4. 측정망 결과보고, 자료관리체계 및 통계분석기법 도입(안)마련 132
3.7.5. 토양측정망 관련 정도관리시스템 및 교육프로그램 도입 안 138
3.7.6. 토양측정망 중장기 운영계획(안) 검토 및 개선방안 155
3.8. 토양측정망 설치계획 변경 고시 개정(안) 159
제4장 결론 176
4.1. 국내외 토양측정망 운영제도 분석 및 평가 176
4.2. 토양측정망 확대방안 마련 177
4.2.1. 토양측정망 확대지점 방향 설정 177
4.2.2. 토양측정망 확대지점 할당 178
4.2.3. 토양측정망 확대지점 선정 방법 178
4.2.4. 토양측정망 확대지점의 토양조사 결과 179
4.2.5. 토양측정망 50개 집중관측지점 선정지점 179
4.3. 토양측정망 운영방법 개선방안 180
4.3.1. 오염물질, 토양특성 등을 고려한 측정망 조사주기, 조사항목 180
4.3.2. 토양오염기준 후보물질 및 미 규제 오염물질 모니터링 방안 180
4.3.3. 측정망 결과보고, 자료관리체계 및 통계분석기법 도입(안)마련 181
4.3.4. 토양측정망 관련 정도관리시스템 및 교육프로그램 도입 안 181
4.3.5. 토양측정망 중장기 운영계획안 검토 및 개선방안 182
제5장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184
5.1. 기대성과 184
5.2. 활용방안 184
5.3. 맺는 말 185
참고문헌 186
부록 187
〈부록 1〉 토양측정망 신규 500개 확대지점 187
〈부록 2-1〉 토양측정망 격년제 운영에 따른 지방환경청별 조사지점 분배 ① 짝수연도(2014, 2016) 226
〈부록 2-2〉 토양측정망 격년제 운영에 따른 지방환경청별 조사지점 분배 ② 홀수연도(2015, 2017) 242
〈부록 3〉 산업단지별 화학물질 배출량 258
〈부록 4〉 주요 도로 교통량 262
〈부록 5〉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9개 지점 273
〈부록 6〉 토양측정망 500개 확대지점 275
〈Table 1-1〉 토양측정망 법적근거 17
〈Table 1-2〉 토양측정망 및 실태조사 구분 19
〈Table 1-3〉 토양측정망 지점별 측정목적에 따른 선정기준 21
〈Table 1-4〉 토양측정망 조사지점 수 확대계획안 22
〈Table 2-1〉 토양측정망 조사지점 수 확대계획(수정) 27
〈Table 2-2〉 개선 토양측정망 측정목적 분류안 및 선정기준 29
〈Table 2-3〉 지목별 현재 토양측정망 분포 현황 30
〈Table 2-4〉 지방청 관할 지목분포 31
〈Table 2-5〉 500개 신규지점 할당 32
〈Table 2-6〉 현재 각 지방환경청별 조사지점 분포 비율 분석 32
〈Table 2-7〉 2013년 현재 토양측정망 목적별 분류 34
〈Table 2-8〉 500개 신규지점 할당 34
〈Table 2-9〉 2,021개 확대시 지점 분포 35
〈Table 2-10〉 2013년 현재 토양측정망 목적별 분류(비율) 36
〈Table 2-11〉 2,021개 확대시 지점 분포(비율) 36
〈Table 2-12〉 본 연구에서 적용한 토양측정망 지점에 대한 정보 구축 양식 43
〈Table 2-13〉 측정목적 '배경농도지점(자연)'의 현장 조사 실례(영산강28) 47
〈Table 2-14〉 측정목적 '배경농도지점(사람활동)'의 현장 조사 실례(금강29) 49
〈Table 2-15〉 측정목적 '오염영향지역(도로)'의 현장 조사 실례(낙동강32) 51
〈Table 2-16〉 측정목적 '오염영향지역(철도)'의 현장 조사 실례(영산강12) 53
〈Table 2-17〉 측정목적 '오염영향지역(산업단지)'의 현장 조사 실례(대구50) 55
〈Table 2-18〉 측정목적 '타매체연계지점(지하수수질)'의 현장 조사 실례(원주65) 57
〈Table 2-19〉 토양측정망 측정목적별 500개 확대지점 분포 63
〈Table 2-20〉 토양측정망 토지용도별 500개 확대지점 분포(전국 종합) 64
〈Table 2-21〉 토양측정망 토지용도별 500개 확대지점 분포 64
〈Table 2-22〉 50개 집중관측지점 환경청별 분류 65
〈Table 3-1〉 토양측정망 토지용도별 조사지점 수 67
〈Table 3-2〉 토양측정망 측정목적별 조사지점 수 68
〈Table 3-3〉 각 국의 토양측정망 운영 현황 분석 71
〈Table 3-4〉 각국 토양측정망 현황-운영방법 73
〈Table 3-5〉 각국 토양측정망 현황-운영항목 75
〈Table 3-6〉 재선정한 지점의 개수 78
〈Table 3-7〉 금강유역환경청 관할 토양측정망 확대지점 목적별 시료 분석 결과 종합 80
〈Table 3-8〉 금강유역환경청 관할 토양측정망 확대지점 지목별 시료 분석 결과 종합 80
〈Table 3-9〉 금강유역환경청 관할 확대지점 시료 분석 결과 81
〈Table 3-10〉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 토양측정망 확대지점 목적별 시료 분석 결과 종합 85
〈Table 3-11〉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 토양측정망 확대지점 지목별 시료 분석 결과 종합 85
〈Table 3-12〉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 확대지점 시료 분석 결과 86
〈Table 3-13〉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 토양측정망 확대지점 목적별 시료 분석 결과 종합 90
〈Table 3-14〉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 토양측정망 확대지점 지목별 시료 분석 결과 종합 90
〈Table 3-15〉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 확대지점 시료 분석 결과 91
〈Table 3-16〉 대구지방환경청 관할 토양측정망 확대지점 목적별 시료 분석 결과 종합 95
〈Table 3-17〉 대구지방환경청 관할 토양측정망 확대지점 지목별 시료 분석 결과 종합 95
〈Table 3-18〉 대구지방환경청 관할 확대지점 시료 분석 결과 96
〈Table 3-19〉 원주지방환경청 관할 토양측정망 확대지점 목적별 시료 분석 결과 종합 100
〈Table 3-20〉 원주지방환경청 관할 토양측정망 확대지점 지목별 시료 분석 결과 종합 100
〈Table 3-21〉 원주지방환경청 관할 확대지점 시료 분석 결과 101
〈Table 3-22〉 새만금지방환경청 관할 토양측정망 확대지점 목적별 시료 분석 결과 종합 105
〈Table 3-23〉 새만금지방환경청 관할 토양측정망 확대지점 지목별 시료 분석 결과 종합 105
〈Table 3-24〉 새만금유역환경청 관할 확대지점 시료 분석 결과 106
〈Table 3-25〉 한강 유역환경청 관할 토양측정망 확대지점 목적별 시료 분석 결과 종합 109
〈Table 3-26〉 한강 유역환경청 관할 토양측정망 확대지점 지목별 시료 분석 결과 종합 109
〈Table 3-27〉 한강 유역환경청 관할 확대지점 시료 분석결과 110
〈Table 3-28〉 7개 지방환경청 관할 토양측정망 확대지점 목적별 시료 분석 결과 종합 113
〈Table 3-29〉 7개 지방환경청 관할 토양측정망 확대지점 지목별 시료 분석 결과 종합 113
〈Table 3-30〉 토양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토양측정망 목적에 부적합한 9개 지점 114
〈Table 3-31〉 500개 확대지점 중 40개 집중관측지점 측정목적별 분류 115
〈Table 3-32〉 500개 확대지점 중 40개 집중관측지점 토지이용별 분류 115
〈Table 3-33〉 집중관측지점 중 배경농도지점(자연)-임야 116
〈Table 3-34〉 집중관측지점 중 배경농도지점(자연)-종교용지 117
〈Table 3-35〉 집중관측지점 중 배경농도지점(사람활동) 117
〈Table 3-36〉 집중관측지점 중 오염영향지역(도로) 119
〈Table 3-37〉 집중관측지점 중 오염영향지역(철도) 119
〈Table 3-38〉 집중관측지점 중 오염영향지역(산업단지) 120
〈Table 3-39〉 집중관측지점 중 타매체연계지점(지하수) 120
〈Table 3-40〉 기존 1,521개 지점 중 토양질변화지점의 지목별 분류 121
〈Table 3-41〉 과거 토양질 변화지점 중 집중관측지점 토지용도별 분류(10개 지점) 121
〈Table 3-42〉 과거 토양질변화지점 중 집중관측지점의 세부사항 122
〈Table 3-43〉 하천주변토양지점 중 지목확인 및 재선정이 권고되는 지점 123
〈Table 3-44〉 현재(2013년) 각 지목별 조사항목 125
〈Table 3-45〉 짝수년도 운영기관별 조사 지점 수 제안 126
〈Table 3-46〉 홀수년도 운영기관별 조사 지점 수 제안 127
〈Table 3-47〉 금강유역환경청 관할 지점 개수분배 127
〈Table 3-48〉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 지점 개수분배 127
〈Table 3-49〉 대구유역환경청 관할 지점 개수분배 128
〈Table 3-50〉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 지점 개수분배 128
〈Table 3-51〉 원주지방환경청 관할 지점 개수분배 128
〈Table 3-52〉 새만금지방환경청 관할 지점 개수분배 128
〈Table 3-53〉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지점 개수분배 129
〈Table 3-54〉 모니터링 후보물질에 대한 국제표준 분석방법(예시) 131
〈Table 3-55〉 모니터링 후보물질에 대한 US EPA SW846 분석방법(예시) 131
〈Table 3-56〉 현재 토양측정망 운영결과 보고 및 발표 형식 133
〈Table 3-57〉 토양측정망 운영결과 보고양식 제안 134
〈Table 3-58〉 t-분포표 137
〈Table 3-59〉 시료 용기의 적합성(KS I ISO 10381-1) 139
〈Table 3-60〉 항목별 시료채취 용기(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140
〈Table 3-61〉 현장 정도관리 위한 절차 151
〈Table 3-62〉 실험실 분석 정도관리를 위한 절차 152
〈Table 3-63〉 현장 정도관리 자가진단표 153
〈Table 3-64〉 실험실 분석 정도관리 자가진단표 154
〈Table 3-65〉 토양측정망 조사지점 수 중장기 확대계획 155
〈Table 3-66〉 토양측정망 중장기 운영계획 개선방안 정리 158
〈Fig 1-1〉 토양측정망 연도별 주요항목 오염도 변화추이 17
〈Fig 1-2〉 토양측정망의 운영목적 정립 19
〈Fig 1-3〉 토양측정망 지점 평가 순서도 20
〈Fig 1-4〉 연구 목표 23
〈Fig 2-1〉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진 구성 25
〈Fig 2-2〉 신규 500개 지점 확대 시 측정목적별 분포변화 33
〈Fig 2-3〉 인터넷 사이트 Daum의 위성지도를 활용한 주소 검색 37
〈Fig 2-4〉 인터넷 사이트 '흙토람'을 이용한 토양의 토지이용도 및 퇴적양식 확인 38
〈Fig 2-5〉 지점과 도로 및 철도와의 거리 측정 39
〈Fig 2-6〉 산업단지 위치 확인 40
〈Fig 2-7〉 산업단지의 주소 및 세부사항 확인 40
〈Fig 2-8〉 지점과 산업단지와의 거리 측정 41
〈Fig 2-9〉 산업단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41
〈Fig 2-10〉 도로 교통량 조사 42
〈Fig 2-11〉 본 연구에서 적용한 토양측정망 후보지점에 대한 평가 순서도 44
〈Fig 2-12〉 현장에서 사용한 어플(다음지도 및 흙토람) 45
〈Fig 2-13〉 지점선정 사진을 통한 현장대조 및 시료채취의 예 1 59
〈Fig 2-14〉 지점선정 사진을 통한 현장대조 및 시료채취의 예 2 60
〈Fig 2-15〉 토양시료 채취방법 60
〈Fig 2-16〉 토양시료 채취순서 61
〈Fig 3-1〉 토양측정망 운영 절차 67
〈Fig 3-2〉 허용한계〉우려기준 토양측정망 지점(9개 무기물질) 69
〈Fig 3-3〉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환할 수 없는 경우의 예 77
〈Fig 3-4〉 금강유역환경청 관할 토양측정망 지점 지목별 시료채취 79
〈Fig 3-5〉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 토양측정망 지점 지목별 시료채취 84
〈Fig 3-6〉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 토양측정망 지점 지목별 시료채취 89
〈Fig 3-7〉 대구지방환경청 관할 토양측정망 지점 지목별 시료채취 94
〈Fig 3-8〉 원주지방환경청 관할 토양측정망 지점 지목별 시료채취 99
〈Fig 3-9〉 새만금지방환경청 관할 토양측정망 지점 지목별 시료채취 104
〈Fig 3-10〉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토양측정망 지점 지목별 시료채취 108
〈Fig 3-11〉 토양측정망 운영결과 평가 및 보고 방안 134
〈Fig 3-12〉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SGIS) 135
〈Fig 3-13〉 토양지하수 GIS 135
〈Fig 3-14〉 토양지하수 GIS내 측정정보 실례 136
〈Fig 3-15〉 Chain of custody(예시)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