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구은수
목차
제1장 자동차편 11
I. 자동차 등록 및 관리 13
1. 자동차 등록 14
2. 자동차 매매 23
3. 자동차 관리 28
II. 자동차소유 사용 33
1. 자동차의 사용대차 및 임대차(렌트카) 34
2. 자동차의 명의대여 36
3. 자차 업무용도 사용 38
4. 자동차 취급업자 39
5. 자동차 리스 40
III. 자동차 담보 및 저당권 41
1.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42
2. 저당권의 내용 42
제2장 보험편 45
I. 보험의 이해 47
1. 보험의 개념 48
2. 보험의 분류 48
3. 보험계약 51
4. 보험제도의 운용 54
II. 보험법 63
1. 보험법의 의의 64
2. 보험계약법의 지위 64
3. 보험사기 관련 법규 66
III. 생명보험 71
1. 생명보험의 개념 72
2. 생명보험의 종류 73
3. 생명보험 계약의 체결 74
4. 생명보험 표준약관 76
IV. 자동차보험 79
1. 자동차보험 일반 80
2. 자동차보험의 종류 83
3. 자동차보험 계약의 체결 87
4. 자동차보험 피해자보호 제도 88
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100
제3장 수사편 111
I. 보험사기 범죄 113
1. 보험사기 범죄의 개념 114
2. 보험사기 범죄의 원인 121
3. 보험사기 여부의 판단 123
II. 보험범죄 수사절차 129
1. 내사 130
2. 통신수사 139
3. 압수수색 집행 145
4. 구속영장 신청 171
5. 주요 형사절차 182
III. 보험범죄 관련 법규 205
1. 형법 206
2. 보험업법 208
3. 형사소송법 210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10
5. 의료법·약사법 211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19
7.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221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22
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24
10. 자동차관리법 225
IV. 보험범죄 및 불법행위 수사 235
1. 단계별 수사 과정 236
2. 병·의원 238
3. 입원·치료 등 단계별 수사 257
4. 한방 병·의원 274
5. 정비업체(공업사) 286
6. 부품업체 290
7. 유리업체 294
8. 렌트업체 298
9. 대포차 301
10. 도난·위법차량 314
11.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323
제4장 수사 Point 349
I. 신체 담보 고의 사고 355
직원살해후 보험금을 편취 356
전남편 살해 후 교통사고로 위장 358
졸피뎀 먹여 살해 후 사체를 유기 360
아내를 물가에서 살해 후 익사로 위장 363
내연녀를 처로 위장, 사망보험금 편취 365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로 가장 367
II. 고의사고 369
고의사고로 보험금을 편취 370
택시기사의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편취 374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376
고의 교통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 378
사채이자를 갚기 위해 보험금을 편취 380
덤프트럭 운전자가 고의사고를 통해 편취 384
가·피해자공모 연쇄추돌 후 과실로 위장 386
허위로 피해자를 추가하여 보험금 편취 388
동승자를 무상 운송으로 속여 보험금 편취 391
탑승자를 거짓으로 추가하여 보험금 편취 393
외제차 이용하여 렌트비 미수선수리비 등 편취 396
고의사고를 과실로 위장하여 보험금 편취 406
고의사고를 통한 렌트비 청구, 편취 410
여러 명 동승하여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금 편취 412
III. 허위·장기 입원 415
뇌질환 환자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 418
보험 가입 후 허위 입원하여 보험금 편취 420
다수 보험계약 체결 후 장기간 입원 422
경미한 질병으로 장기입원하여 보험금 편취 426
부부가 여러 병원에 반복 입원 428
일가족이 다수의 보험 가입 후 장기 입원 430
통원치료 후 위장 입원으로 보험금 편취한 행위 432
경미한 사고를 과장하여 보험금 편취 434
루푸스병을 이유로 허위입원 후 보험금 편취 437
경미한 사고로 입원한 후 보험금 편취 442
경미한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 편취 446
가벼운 처치를 입원으로 가장하여 보험금 편취 449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 체결 451
다수 보험 가입 후 보험금 편취 453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으로 보험금 청구 455
폭행과 교통사고 경합 인과 관계 457
류마티스 진단 후 보험계약, 보험금 편취 460
기왕증을 숨기고 보험계약, 치료 462
갑상선 결절 고지하지 않고 보험 체결 463
질병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 계약 465
IV. 의료기관 수사 467
병원의 보험사기 방조 468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의 입원치료 471
허위진단서 성립 여부 473
허위진단서 발급받아 보험금 편취 476
치료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478
허위입원을 권유하여 환자들의 보험금을 편취 480
필요 이상의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 483
허위입원 조작하여 보험금 편취 486
교통사고 치료비 허위청구 488
사무장병원의 허위 입원, 요양급여 청구 490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하여 보험금 편취 493
사무장병원의 위법한 진료행위 496
무자격자가 의사를 보조하는 행위 498
정확한 진단 없이 전신마취 수술하여 사망 500
1차 진료병원과 2차 진료병원의 책임관계 502
대학병원 과장(의사)의 진료체계상 책임관계 504
간호사의 수혈 실수와 담당 의사의 과실 506
의사 지시 없이 간호실습생이 주사한 행위 508
의사의 처방 없이 간호사가 신경안정제 투약 510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시행 512
간호사가 의사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 514
구급차에서 산소통 잔량 체크하지 않아 사망 516
잘못 처방된 약제를 환자에 투약 518
의료보험을 비급여대상으로 청구 520
음주운전자의 동의 없이 혈액 채취 522
피해자의 치료 거부로 확대된 손해의 책임 525
V. 위장·허위 신고 529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여 보험금 편취 530
교통사고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 편취 532
뺑소니로 허위 접수하여 보험금 편취 534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 편취 536
내연녀의 상해를 교통사고로 위장 538
교통사고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 편취 540
고의사고 후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 편취 543
경주용 차량을 단순 교통사고로 허위신고 546
만취 운전 후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 편취 548
허위 도난 신고하여 보험금 편취 550
응급비용 담보특약 허위 신고 552
교통사고 후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 편취 556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보험금 청구 558
사고 이후에 보험 가입하여 보험금 편취 560
서류를 위조하여 보험금 허위청구 562
브로커를 통해 사고장소 바꿔 보험금 편취 565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편취 569
허위진단서를 제출하여 보험금 편취 574
불을 지르고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 편취 578
VI. 차량 정비업체 581
고의 파손하여 보험금 편취 582
고의 파손하여 보험금 과다 청구 586
차량 고의파손 후 보험금 편취 588
허위 청구하여 보험금 편취 590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여 보험금 편취 594
자동차 교환부품 허위청구하여 보험금 편취 596
외제차 확대수리로 보험금 편취 598
부품값을 허위청구하여 보험금 편취 600
자동차 수리 시, 운행지배권의 주체 610
VII. 경정비 업체 613
유리막코팅 보험사기 614
필요이상으로 시공한 후 보험금 편취 615
유리막코팅 허위청구로 보험금 편취 617
차량유리 탈부착으로 보험금 허위청구 618
VIII. 렌터카 621
타사 렌터카를 대여해준 것처럼 허위서류 작성 622
렌트 차량을 속여 보험금 편취 624
고가의 차량 임대로 속여 보험금 편취 626
렌트 기간을 늘려 보험금을 편취 628
임대차량과 기간을 속여 보험금 편취 630
IX. 도난·위법 차량 633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하는 행위 634
렌터카로 유상운송 행위 636
운송료 지급을 약속 받고 여객 운송 638
셔틀버스를 통한 병원이용자의 약국 호객행위 640
국제운전면허증 관련 642
규격과 다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행 643
군인·군속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645
필로폰을 투약 후 차량 운행 647
'파워매직세이퍼'를 차량 번호판에 뿌린 후 운행 649
등록번호판을 다른 차량에 부착 651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의 의미와 범위 653
주차금지 구역에서 불법 주차 후 호객행위 655
2인이 공모하여 공동 위험행위 657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 659
음주운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사례 662
무면허 운전자{아들)가 운행 중 교통사고 664
호기심으로 자동차를 조작·진행한 행위 666
21세 특약 렌트카를 미성년자가 운행 중 사망 668
주행거리 조작하여 판매 672
X. 이륜·전기자동차 675
LT-160(ATV)의 이륜자동차 해당 여부 676
미등록 전기자동차의 대여·운행 679
XI. 운전자 폭행 등 683
영업구역 다툼 조폭형 택시 파벌 684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 686
주·정차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 688
자동차로 타인 차량 손괴 시 폭력행위처벌 690
XII. 구상권·장애 등급 693
재물편취 일부 대가는 전체 사기죄의 성립 694
중복보험의 구상권 행사 관계 696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행사 698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등급 분류 701
교통사고 후유증과 기왕증 경합 시 판단 방법 703
차량운행 중 심장마비로 운전자 사망 707
산업재해보상금과 책임보험금의 중복 지급 709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교통사고의 인과 관계 712
XIII. 특별약관·소멸시효 715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716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성격 719
XIV. 기타 보험금 청구 721
시설물 수리비용 허위청구 722
사고 피해 손해액이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 724
교통사고로 인한 심신상실자의 보험금 청구 727
사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를 지급 729
하역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보험금 지급 734
고소작업차 작업중 사고로사망 736
제5장 논점 이해 739
I. 난폭·보복 운전 743
'난폭운전 처벌' 도로교통법 개정 이해 744
보복운전 처리지침 이해 746
폭주족 단속 751
II. 위법 차량 755
운전 중 DMB 시청 756
도난차량의 소유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757
무등록자동차 운행 관련 처벌 759
타인 차량번호판 절취·부착·운행 중 교통사고 761
임시번호판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운행 764
자동차 전매하고 이전하지 않은 경우 766
양수인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768
4륜구동 자동차(속칭 딸딸이)의 운행 770
화물차량 적재초과 772
불법부착장치 차량의 장치 철거·운행 금지 776
불법광고차량(일명 "래핑") 단속 관련 778
상습절도와 타인 차량 절도·운행의 처분 781
견인차가 사고차량을 임의로 견인한 경우 784
시너를 승용차에 사용한 행위 786
렌트카를 개인 자가용으로 운행 787
렌트카 사업자의 유상운송 행위 788
공업사에 방치된 차량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789
가스운반차량을 주택가에 주차한 경우 790
덤프트럭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 791
택시 불법행위 단속 792
III. 운전면허 801
취소된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경우 802
타인의 면허증을 빌려 운전한 행위 804
명의도용으로 취득한 운전면허의 처리 805
로드맨2(배기량 40cc) 차량 운전 시 무면허 운전 여부 807
오토바이 엔진 불법 개조 시 면허취소 809
2종 면허로 수동차량 운행 811
복수 면허 소지자의 음주운전 행위 812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면허 취소 가능 여부 814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행위 815
건설기계 음주운전 면허 행정처분 816
건설기계의 범위 817
운전면허 취소 결정 구제 방법 820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운전면허 필요 822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범위 824
IV. 자동차 구조변경 827
구조변경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828
고가사다리 장착한 구조변경 자동차 운행 829
V. 음주 단속 831
음주 측정 거부 후 도주하려 하는 경우 832
음주단속 시 체포시간 기준 834
과속차량 사고 운전자가 채혈을 거부 835
VI. 기타 837
통신회사·유선방송 직원이 신고하지 않고 공사 838
자동차 유리창에 스티커를 붙인 행위 839
부록 841
무등록 운전학원 단속 844
차량이용범죄 운전면허 취소 847
자동차관리법 관련 조문 849
피해자 보상 가불금 852
범죄피해자·신고자 보호 관련 규칙 854
피해자 조사 시 유의사항 855
개인정보 관련 법률 856
개인정보 보호법 858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860
강력범죄 피해자 교통비 지급 861
범죄피해자 정보제공 의무화 862
정보공개청구제도 863
수시기록 열람·등사 866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 868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 기준 871
출입국 규제 873
양형기준 877
휴대폰 위치추적 880
무보험차 상해 특약 883
공소시효 정지 조건 884
스마트폰 통한 공개수배 885
CCTV 886
몰수보전 889
범인식별 절차 891
헌법재판의 이해 893
상해진단서 894
사무장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 898
언론브리핑 900
보험회사 신고센터 901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903
참고문헌 904
참고사이트 905
판권기 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