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교원의 자격종별과 자격기준 11
1. 교원의 자격기준 관련 법률 12
가. 교(원)장 및 교(원)감 12
나. 교사 12
2. 교원의 자격종별 12
3. 교원의 자격기준 13
가. 교원자격기준 관련 법률(자격 취득일 기준) 13
나. 교장ㆍ교감 자격기준 13
다. 교사 자격기준(유치원 외) 15
라. 유치원 원장ㆍ원감 자격기준 19
마. 유치원 교사 자격기준 19
II.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20
1. 교원자격검정 21
가. 교원자격검정의 종별 21
나. 교원자격증 수여권자 21
다. 교원자격기준별 검정기관 21
2. 교원양성위원회(양성기관별) 24
3. 대학에서의 업무 처리 25
가. 교원자격 검정업무 담당 부서 25
나. 교원자격 검정업무 처리 요령 25
다. 교원자격 검정업무 처리절차 26
라. 교원자격 검정서류의 편철 26
마. 교원자격 검정서류의 보관 27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명부 작성 27
사. 기타 행정사항 27
4. 교원자격증의 서식 28
가. 교원자격증의 규격 및 용지 28
나. 권한의 위임 근거 명시 28
5.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30
가.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 30
나. 표시과목의 표기방법 30
다. 부전공 과목 표기방법 31
라. 표시과목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 32
6. 교원자격증 작성요령 37
가. 교원자격증 번호 부여 37
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37
다. 기타 행정사항 37
7.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작성 및 처리 38
가.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작성ㆍ비치 의무 38
나.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작성서식 38
다.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 제출 39
8.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40
가.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사유 40
나.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업무 40
다.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 정정 사실의 보고 41
9. 교원자격증의 박탈 43
가. 박탈 대상자 43
나. 박탈권자 : 시ㆍ도 교육감 43
다. 자격증 박탈처분의 통지 43
라. 자격검정의 결격 사유 43
마. 행정사항 43
10. 영문 교원자격증 발급 44
가. 발급기관 : 시ㆍ도교육감, 대학의 장 44
나. 발급대상 44
다. 신청서 접수 및 발급기한 44
라. 영문자격증 서식 및 기재요령 44
[서식예시] 영문 교원자격 증명서 46
[서식예시] 시ㆍ도교육청용 47
[서식예시] 대학(교)용 48
[서식예시] 교원자격 유효확인서(교육부용) 49
III.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50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일반 기준 51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원칙 51
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대상 55
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기간 55
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신청 56
마.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요건 56
바. 성적기준 적용 및 산출방법 59
2.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60
가. 복수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61
나. 연계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62
다. 부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64
라. 복수ㆍ부전공 자격기준의 적용 : 부전공 자격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65
마. 복수ㆍ부전공 자격증의 발급 및 명부 작성 요령 66
3. 전공과목의 이수 67
가. 적용 대상 67
나. 표시과목별(자격종별) 기본이수과목 67
다. 교과교육영역의 이수 69
라. 산업체 현장실습의 이수 70
4. 교직과목의 이수 71
가. 교직과목의 이수기준 71
나. 교직과목의 영역별 구성 72
다. 교직과목의 교수요목 75
라. 교육실습영역의 유의사항 76
마. 기타 행정사항 78
IV. 사범대학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80
1. 사범대학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82
2. 전적대학 이수학점의 인정범위 84
3. 사범대학(사범계학과 포함)의 정원 운영 규정 84
V.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86
1.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방법 90
가.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90
나. 평균성적 산출방법 90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7호에 의한 무시험검정 92
가. 7호기준 대상자의 합격기준 92
나. 기타 행정사항 93
3.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 및 명부 관리 94
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 94
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명부 관리 96
4. 교직과정 운영 관련 행정 사항 97
VI.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99
1.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방법 104
가. 주전공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104
나. 부전공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중등학교 및 특수(중등)학교 현직교원에 한함 105
다.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증 취득의 일반원칙 105
라. 교육대학원에서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의 인정 범위 106
마. 교직과목 이수 107
바. 자격종별 세부기준 111
사. 선수과목의 이수 112
아. 표시과목의 표기방법 112
2. 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무시험검정 114
가. 부전공 무시험검정의 대상 114
나. 현직교사의 범위 114
다. 부전공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115
3.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운영 117
가.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 석사학위 연계과정(교육대학원의 상담관련전공에 별도의 과정 승인) 118
나.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 비학위과정 - 2010학년도 이후 운영하지 않음(교원양성연수과-4327, 2006.06.20) 120
4.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운영 - 비학위과정('06~'07 한시적 운영) 124
5. 영양교사(2급) 양성과정 운영 : 2007년까지만 운영 125
VII. 특수학교 교사 무시험검정 126
1. 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129
2. 양성과정별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129
가. 사범대학 및 사법계학과 졸업자 129
나. 교직과정 이수자 133
다. 교육대학원 졸업자 135
3.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138
가. 복수전공 무시험검정 138
나. 부전공 무시험검정 140
VIII.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142
1.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대상 144
2.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기관 145
3.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145
4.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 146
IX. 시험검정 148
1. 시험검정의 대상 149
2. 시험검정의 시행 149
3. 시험검정의 방법 149
4. 시험검정의 내용 149
5. 시험검정의 합격기준 151
6. 시험검정의 응시자격 151
7. 응시 구비서류 151
X. 질의응답 152
1. 자격기준 153
2. 교원자격검정 155
3.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원자격검정 157
4.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의 교원자격검정 158
5. 교원자격증 162
XI. 부록 164
1. 각종 서식 165
2. 교원자격증 기관부호 201
가. 시ㆍ도교육청 교원자격증 기관부호 201
나. 학교별 교원자격증 기관부호 201
3. 관련법령 210
초ㆍ중등교육법 210
유아교육법 210
교원자격검정령 211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218
임시교원양성소규정 230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 232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234
4. 관련 고시 237
가.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27호(2012.11.21) 237
나.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4-5호(2004.6.9) 258
다. 교육부고시 제2000-1호(20001.28) 267
라. 교육부고시 제1997-11호('97.12.9) 275
실기고사 표시과목 해당 국가기술 자격종목(예시) 285
5. [예시] 연계전공 교육과정 297
판권기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