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정상조
축사 / 최성준
디자인보호법 주해 편저자
디자인보호법 주해 집필자 명단
목차
제1장 총칙 19
제1조(목적) / 정상조 19
I. 서론 19
1. 제1조 개관 19
2. 헌법적 근거 20
3. 서술순서 21
II. 디자인제도 일반론 22
1. 디자인제도의 기원 22
2. 우리 디자인제도의 연혁 24
3. 디자인제도의 이념 26
4. 디자인과 지식재산권 28
III.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33
1. 디자인의 보호와 창작의 장려 33
2. 디자인의 이용과 산업의 발전 36
IV. 소결: 디자인보호법의 목적과 해석론 37
[보론] 외국의 디자인제도 / 김지훈 38
Ⅰ. 서설 38
Ⅱ. 주요국의 디자인제도 39
[보론] 디자인의 국제적 보호 / 김지훈 49
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49
Ⅱ. 세계무역기구(WTO) 50
Ⅲ. 파리협약 51
Ⅳ. 헤이그협정 52
Ⅴ. 로카르노협정 53
제2조(정의) / 박태일 55
I.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인 디자인 56
1. 의의 56
2. 물품성 57
3. 형태성 64
4. 시각성 71
5. 심미성 77
II. 부분디자인 84
1. 의의와 성격 84
2. 도입취지 85
3. 성립요건 86
4. 등록요건에 관한 특수성 88
5. 효력에 관한 특수성 90
III. 글자체 디자인 91
1. 의의와 도입경위 91
2. 성립요건 92
3. 등록요건 판단의 일반성과 특수성 94
4. 효력의 제한 95
IV. 디자인의 등록과 일부심사등록 97
1. 디자인 보호제도의 기원과 심사등록제도 및 무심사등록제도 97
2. 일부 디자인에 대한 일부심사등록제도 98
V. 디자인의 실시 100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손천우 103
I. 입법연혁 103
II.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발생 103
1. 권리의 발생 103
2. 권리의 법적 성질 104
III. 창작자 105
1. 진정한 창작자 105
2. 공동창작자 106
IV. 승계인 107
V. 대인적 제한 108
VI. 위반시 효과 109
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 손천우 110
I. 의의 110
II. 제한능력자제도 110
1. 제도의 취지 110
2. 미성년자 111
3. 피성년후견인 114
4. 피한정후견인 115
5. 피특정후견인 116
III. 디자인보호법상 무능력자의 절차능력 117
1. 행위능력이 문제되는 '디자인에 관한 절차' 117
2.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 118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 손천우 120
I. 의의 120
II.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 120
1. 법인 120
2.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 121
III.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의 절차능력 123
1. 의의 123
2. 절차의 범위 124
제6조(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 손천우 126
I. 의의 126
II. 재외자의 절차능력 127
1. 재외자 127
2. 절차능력의 범위 127
III. 디자인관리인에 의한 대리 128
1. 디자인관리인 128
2. 대리권의 범위 129
3. 관련문제-디자인보호법상 다른 대리인 규정에 디자인관리인의 포함 여부 130
제7조(대리권의 범위) / 손천우 131
I. 의의 131
II. 위임대리인 132
I. 수권행위 132
2. 위임대리인의 자격 132
3. 위임대리권의 범위 132
III. 특별수권사항 134
IV. 위반의 효과 136
제8조(대리권의 증명) / 김신 137
I. 본조의 취지 137
II. 서면에 의한 대리권의 증명 137
III. 대리권의 증명이 없는 경우 138
제9조(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 김신 140
I. 본조의 취지 140
II. 추인의 요건 141
1. 추인권자 141
2. 추인의 대상 - 추인의 不可分性 141
3. 추인의 방식 142
4. 추인의 시기 143
III. 추인의 효과 143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 김신 144
I. 본조의 취지 144
II. 위임에 의한 대리권의 불소멸 및 소멸 사유 145
제11조(개별대리) / 김신 147
I. 본조의 취지 147
II. 개별대리의 원칙 147
제12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 김신 149
I. 본조의 취지 149
II.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150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 박원규 152
I. 서설 152
1. 의의 152
2. 연혁 153
II. 복수당사자의 각자 대표 153
1. 복수당사자의 각자 대표 원칙 153
2. 각자 대표 원칙의 예외 155
III.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155
1. 의의 155
2. 당사자 본인과 대표자의 관계 156
3. 대표자의 권한 157
제14조(「민사소송법」의 준용) / 박원규 161
I. 서설 161
1. 의의 161
2. 연혁 162
II. 준용규정 162
1. 소송대리인의 자격과 예외 162
2. 소송대리권의 증명 164
3. 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등 164
4. 당사자의 경정권 165
5. 소송대리권의 불소멸 166
6.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166
7. 관련문제 167
제15조(재외자의 재판관할) / 박원규 168
I. 서설 168
1. 의의 168
2. 연혁 169
II. 적용요건 169
1. 재외자 169
2. 재외자의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 170
3. 적용되는 사건의 범위 170
III. 재외자의 특별재판적 171
1. 디자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171
2. 특허청 소재지 171
3. 관련 문제 171
제16조(기간의 계산) / 박원규 173
I. 의의 173
II. 입법 연혁 174
III. 기간의 종류 174
I. 법정기간과 지정기간 174
2. 불변기간과 통상기간 175
3. 행위기간과 중간기간 및 직무기간 176
IV. 기간의 계산 176
1. 초일불산입 원칙(제1호) 177
2. 역(曆)에 의한 계산(제2호) 177
3. 기간의 말일(제3호) 178
4. 기간의 말일과 공휴일 등(제4호) 179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 박원규 182
I. 서설 182
1. 의의 182
2. 연혁 183
II. 법정기간의 연장 183
III. 지정기간의 연장과 단축 185
1. 지정기간의 연장 185
2. 지정기간의 단축 187
IV. 기일의 변경 187
제18조(절차의 무효) / 윤태식 189
I. 본조의 연혁 189
II. 절차의 무효 처분 192
1. 무효처분의 의의 192
2. 무효처분의 효과 192
3. 무효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193
III. 무효처분의 취소 193
1. 무효처분의 취소요건 193
2. 무효처분의 취소 방식 196
3. 무효처분 취소 후의 처리 197
제19조(절차의 추후보완) / 윤태식 198
I. 본조의 연혁 198
II. 취지 199
III. 추후보완의 요건 200
1. 추후보완의 대상 200
2. 추후보완의 사유-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201
3.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 시기 204
4. 추후보완의 방식 204
IV. 추후보완의 심리 204
제20조(절차의 효력의 승계) / 윤태식 206
I. 취지 206
II. 연혁 206
III. 내용 207
1.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 207
2.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 208
3. 절차의 효력의 승계 208
4. 승계인 208
제21조(절차의 속행) / 윤태식 210
I. 취지 210
II. 연혁 210
III. 내용 212
제22조(절차의 중단) / 윤태식 234
I. 서론 234
II. 절차 중단의 의의와 연혁 235
1. 의의 235
2. 연혁 235
III. 절차의 중단사유 236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36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237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237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238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238
6.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39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239
IV. 중단의 예외사유 239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 윤태식 241
I. 취지 241
II. 연혁 242
III. 내용 243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제1호) 243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제2호) 244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및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제3호) 244
4.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제4호) 244
5. 제1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제5호) 245
6.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제6호) 245
IV. 당연수계 여부 245
제24조(수계신청) / 윤태식 246
I. 취지 246
II. 연혁 247
III. 내용 249
1. 수계신청권자·수계신청요청권자(제1항) 249
2. 상대방에 대한 통지(제2항) 250
3. 수계신청에 대한 결정(제3항) 250
4. 명령에 의한 수계(제4항 내지 제6항) 250
제25조(절차의 중지) / 윤태식 252
I. 절차 중지의 의의와 연혁 252
1. 의의 및 취지 252
2. 연혁 253
II. 중지 사유 및 그 해소 254
1. 당연중지 및 당연중지의 해소(제25조 제1항) 254
2. 결정중지사유(제25조 제2항) 및 결정중지의 해소(제25조 제2, 3항) 254
3. 기타 중지사유 255
제26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 윤태식 257
I. 취지 257
II. 연혁 257
III. 내용 258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 / 이다우 260
I. 취지와 연혁 260
II. 해설 261
1. 원칙 261
2.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262
3. 본조 위반의 효과 262
4. 대법원 1976. 4. 27 선고 74후61 판결 【거절사정】 263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 고재홍 264
I. 본조의 의의 및 취지 264
1. 의의 264
2. 취지 265
II. 본조의 적용대상 265
III. 제출서류 등의 효력발생시기 266
1. 도달주의 원칙의 적용 266
2. 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의 도달기준 266
제29조(고유번호의 기재) / 고재홍 269
I. 본조의 의의 및 취지 269
1. 의의 269
2. 취지 270
II. 출원인코드의 부여 270
1. 신청에 따른 부여 270
2. 직권에 의한 부여 271
III. 출원인코드의 정보 및 관리 271
1. 출원인코드의 정보 271
2. 출원인코드의 관리 271
IV. 출원인코드의 대리인에 대한 준용 272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 / 고재홍 273
I. 본조의 의의 및 취지 273
1. 의의 273
2. 취지 274
II. 전자문서의 대상 및 효력 274
1. 전자문서의 개념 274
2.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274
3. 전자문서의 효력 275
III. 전자문서의 제출 절차 275
1.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275
2. 전자문서의 제출 275
3. 온라인제출의 방법으로 제출된 전자문서의 접수시점 확정기준 277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 고재홍 278
I. 본조의 의의 및 취지 278
1. 의의 278
2. 취지 278
II. 전자문서 이용신고 279
III. 전자서명 279
1. 전자서명의 종류 279
2. 전자서명의 방법 280
3. 전자서명의 효력 280
제3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 고재홍 281
I. 본조의 의의 및 취지 281
1. 의의 281
2. 취지 282
II.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대상 282
1. 통지 대상자 282
2. 통지 대상서류 282
III.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효력 및 도달기준 282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효력 282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도달 기준 282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284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 장낙원 284
I. 공업상 이용가능성 284
1. 총설 284
2.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 285
3. 디자인의 구체성과 공업상 이용가능성 287
4. 공업상 이용가능성 요건의 흠결의 효과 294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 유영선 295
I. 서설 295
1. 의의 295
2. 입법 연혁 296
3. 입법 취지 297
II. 신규성 상실사유 297
1. 시간적 기준 297
2. 제3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 298
III. 디자인의 동일·유사 302
1. 서설 302
2. 디자인의 동일성 302
3. 디자인의 유사성 305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 유영선 317
I. 서설 317
1. 의의 317
2. 입법 연혁 318
3. 입법 취지 320
II. 창작비용이성 320
1. 창작의 기초 320
2. 신규성 흠결과의 관계 322
3. 판단주체 323
4. 판단기준 323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 유영선 336
I. 의의 336
II. 입법 취지 337
III. 적용요건 337
1. 당해 출원일 전에 타출원이 있고, 당해 출원 후에 타출원의 출원공개 등이 있을 것 337
2. 타출원의 출원서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할 것 338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 곽부규 340
I. 의의 및 입법 연혁 340
1. 의의 340
2. 입법 연혁 341
II. 국기 등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제1호) 342
1. 규정의 취지 342
2. 개념 342
3. 판단기준 343
III.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제2호) 343
1. 규정의 취지 343
2. 개념 344
3. 판단기준 345
IV.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제3호) 345
1. 규정의 취지 345
2.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 346
3.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346
4. '주지·저명성'의 요부 347
5. 판단기준 347
V.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제4호) 348
1. 규정의 취지 348
2. 판단기준 349
3. 판례 350
제35조(관련디자인) / 손천우 352
I. 관련디자인 도입의 취지 352
1. 디자인제도의 특징 352
2. 유사디자인제도 353
II. 관련디자인의 의의와 요건 355
1. 의의 355
2. 요건 355
III. 관련디자인의 출원·등록 358
1.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절차 358
2. 관련디자인등록과 권리범위 358
3. 유사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대비표 359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 장낙원 361
I. 서설 361
1. 의의 361
2. 제도적 취지 및 주요 개정 연혁 362
II. 요건 363
1. 주체적 요건 363
2. 객체적 요건 363
3. 절차적 요건 364
4. 적용의 예외 365
III. 신규성 상실 예외의 효과 366
IV. 관련 문제 366
1. 타인의 중간 공지와의 관계 366
2.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과의 관계 367
3.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적용문제 367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 손천우 368
I. 의의 369
II.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369
1. 출원서의 양식 369
2. 출원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369
III. 도면 371
1. 의의 371
2. 도면의 기능 371
3. 도면의 양식 372
제38조(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 손천우 375
I. 규정의 취지 376
II. 중대한 하자의 범위 376
1. 하자의 범위 376
2. 구체적 사유 377
III. 보완의 효력 377
1. 보완명령 377
2. 출원일 인정 377
3. 미보완시의 조치 378
제39조(공동출원) / 손천우 379
I. 규정의 취지 379
II. 공동출원 379
1. 신청절차 379
2. 공동출원의 효과와 위반시 효과 380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 정태호 382
I. 본조의 의의 382
II. 규정체계 383
III. 본조의 연혁 384
IV. 1디자인마다의 출원(제1항) 385
1. 1디자인 1등록출원의 내용 385
2. 1디자인의 의미 386
3. 1디자인 1등록출원의 위반의 예 393
V. 물품류 구분에 따른 출원(제2항) 394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류 구분 의미 394
2.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 395
3. 정당한 물품의 명칭 기재 395
4. 정당하지 아니한 물품의 명칭 396
VI. 1디자인 1등록출원의 위반시 법적 취급 399
1. 1디자인 1등록출원의 위반시 효과 399
2. 1디자인 1등록출원의 위반시 극복조치 400
VII. 1디자인 1등록출원 원칙의 예외 401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 / 정태호 402
I. 본조의 의의 402
II. 외국의 입법례 403
III. 본조의 연혁 403
IV.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요건 405
1.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일 것 405
2. 100이내의 디자인일 것 405
3. 1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할 것 406
4. 복수디자인의 각 디자인별로 등록요건을 만족할 것 406
5. 등록요건의 흠결시 취급 406
V.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절차 407
1. 출원서 및 도면 407
2. 보정 407
3. 분할출원 408
4.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409
VI.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등록의 효과 및 디자인권 409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 정태호 411
I. 본조의 의의 411
II. 규정의 체계 412
III. 외국의 입법례 412
IV. 본조의 연혁 413
V.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성립요건 417
1. 2 이상의 물품으로 구성될 것(제1항) 417
2. 동시에 사용될 것(제1항) 417
3.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것 (제1항) 418
4.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한 벌의 물품에 해당될 것(제2항) 420
5. 부분디자인등록출원이 아닐 것(제2조 제1항 괄호) 423
6. 성립요건의 위반의 효과 423
7. 1의제물품 및 복수디자인제도와의 관계 424
VI.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등록요건 424
1. 원칙적인 등록요건의 판단 424
2. 각각의 등록요건상의 판단 425
3.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등록요건 위반의 효과 427
VII.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출원절차 427
1. 출원서 및 도면 427
2. 보정 428
3. 분할출원 429
4.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430
5.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431
VIII.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권 431
1. 디자인권의 효력 431
2.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권의 일부 침해의 문제 432
제43조(비밀디자인) / 김신 434
I. 본조의 취지 435
II. 비밀디자인의 청구요건 435
1. 청구권자 435
2. 청구의 대상 436
3. 청구시기 436
4. 비밀기간 436
5. 출원공개신청의 경우 437
III. 비밀디자인 등록의 효과 437
1. 비밀기간 중의 비공개 437
2.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추정의 배제 및 금지청구권 행사의 제한 437
IV. 비밀디자인의 예외적 열람 438
제4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 김신 440
I. 본조의 취지 440
II. 모인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441
제45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 김신 442
I. 본조의 취지 442
II. 모인출원에 의한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442
III. 특허권 이전등록 청구의 가부 443
제46조(선출원) / 김신 445
I. 본조의 의의 445
II. 선후 출원 판단의 기준 447
1. 시간적 기준 447
2. 대상적 기준 448
III. 이일(異日)출원 449
1. 원(願)주의 449
2. 인(人)주의 449
IV. 동일(同日)출원 450
V.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는 출원인지 여부 451
1. 선출원의 지위 451
2.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는 출원 452
3.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 출원 453
제47조(절차의 보정) / 최종선 454
I. 절차의 보정 454
1. 의의 및 취지 454
2. 조문의 연혁 456
II. 보정명령의 내용 456
1. 보정명령의 주체 456
2. 보정명령의 대상 및 보정사항 457
3. 보정명령의 방식 458
4. 보정기간 459
III. 보정방법 459
IV. 보정의 효과 459
1. 적법한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459
2. 적법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460
V. 절차의 흠을 간과하고 디자인권설정 등록이 된 경우 460
VI.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460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 최종선 464
I. 서설 464
1. 의의 및 취지 464
2. 조문의 연혁 466
II. 보정의 요건 467
1. 보정의 요건 467
2. 보정의 효과 469
3.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변경 470
제49조(보정각하) / 최종선 478
I. 서설 478
1. 의의 및 취지 478
2. 조문의 연혁 479
II. 보정각하의 대상 479
III. 보정각하의 절차 480
1. 보정각하의 방식 480
2.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 480
IV. 보정각하의 효과 481
제50조(출원의 분할) / 최종선 482
I. 서설 482
1. 의의 및 취지 482
2. 조문의 연혁 483
II. 분할출원의 요건 484
1. 분할출원의 주체적 요건 484
2. 분할출원의 객체적 요건 484
3. 분할출원의 시기 486
4. 분할출원의 방법 487
III. 분할출원의 효과 488
1. 분할출원의 인정 488
2. 분할출원의 불인정 488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 최종선 490
I. 서설 490
1. 의의 및 취지 490
2. 조문의 연혁 492
II. 우선권주장의 요건 493
1.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 493
2.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495
3. 우선권 주장의 대상이 되는 출원 496
4. 우선권 주장의 기간 및 절차 498
5. 우선권 주장의 보정 499
III. 우선권의 효과 500
1. 우선권주장이 인정된 경우 500
2. 우선권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500
제52조(출원공개) / 이다우 502
I. 취지와 연혁 502
1. 취지 502
2. 연혁 502
II. 해설 503
1. 출원공개의 요건 503
2. 출원공개의 방법 504
3. 출원공개의 예외 504
제53조(출원공개의 효과) / 이다우 505
I. 취지와 연혁 506
1. 취지 506
2. 연혁 506
II. 해설 506
1. 보상금청구권의 성질 506
2. 보상금청구권의 발생요건 507
3. 보상금청구권의 행사 508
4. 보상금청구권과 디자인권과의 관계 509
제5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 이다우 511
I. 의의 511
II. 해설 512
1.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512
2. 질권설정의 제한 512
3. 공유인 경우 지분권의 양도 512
4. 강제집행 513
5.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 513
제55조(정보 제공) / 이다우 515
I. 취지와 연혁 515
II. 해설 515
1.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자 515
2. 정보제공 대상 출원 516
3. 제공할 수 있는 정보 516
4. 제공된 정보의 채택 여부 516
5. 정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516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 이다우 517
제57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 이다우 518
I. 취지와 연혁 518
II. 디자인등록출원 전의 권리 승계 519
1. 특정승계의 경우 519
2. 일반승계의 경우 519
III. 디자인등록출원 후의 권리 승계 520
1. 특정승계의 경우 520
2. 일반승계의 경우 520
3.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절차 520
제3장 심사 521
제58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 김용덕 521
I. 의의 521
II. 심사(제1항) 522
1.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522
2. 방식심사와 실체심사 523
III. 심사관(제2항) 525
1. 심사관의 의의 및 자격 525
2. 심사관의 제척 525
3. 심사관과 특허청장과의 관계 526
제5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 김용덕 527
I. 서설 527
1. 의의 및 취지 527
2. 연혁 527
II. 선행디자인 등의 조사 528
1. 전문기관 528
2. 전문기관에의 업무 의뢰 528
III. 협조요청 및 의견청취 529
제60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 김용덕 530
I. 서설 530
1. 의의 530
2. 연혁 530
II.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531
1.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 531
2.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532
3.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효과 532
4. 지정취소에 대한 불복 532
제61조(우선심사) / 김용덕 534
I. 서설 534
1. 의의 534
2. 취지 534
3. 연혁 535
II. 우선심사 대상 535
1.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35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35
III. 우선심사 신청 537
1. 우선심사 신청 대상 537
2. 우선심사 신청절차 537
3. 우선심사신청의 취하 537
IV. 우선심사 결정 537
1. 우선심사 결정 절차 537
2. 우선심사 결정 후 절차 539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 최종선 540
I.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의의와 연혁 541
1. 의의 541
2. 조문의 연혁 541
II. 거절결정의 이유 542
1.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의 등록거절사유 542
2.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등록거절사유 545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등록거절사유 546
III.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등록거절결정 546
IV. 거절결정의 방식과 확정 547
1. 거절결정의 방식 547
2. 거절결정의 확정 547
제63조(거절이유통지) / 김용덕 548
I. 의의 및 취지 548
II. 거절이유의 적시 549
III. 의견서 제출기간 550
IV. 부적법한 거절이유의 통지 550
V.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조치 551
제64조(재심사의 청구) / 최종선 552
I. 서설 552
1. 의의 552
2. 취지 및 연혁 552
II. 재심사청구제도의 요건 및 효과 553
1. 재심사청구제도의 요건 553
2. 재심사청구제도의 효과 554
제65조(디자인등록결정) / 최종선 556
I. 조문의 취지 556
II. 조문의 연혁 557
제66조(직권보정) / 최종선 558
I. 서설 558
1. 의의 및 취지 558
2. 조문의 연혁 559
II. 직권에 의한 보정 559
1. 직권보정의 시기 및 범위 559
2. 직권보정 절차 560
3. 직권보정 효과 560
제67조(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 최종선 561
I. 조문의 취지 561
II. 조문의 연혁 562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 고재홍 563
I. 본조의 의의 및 취지 564
1. 의의 564
2. 취지 564
II. 이의신청 요건 564
1. 이의신청 자격 564
2. 이의신청 대상 565
3. 이의신청 기간 565
4. 이의신청 이유 565
III. 이의신청 방법 566
1. 이의신청서 제출 566
2. 증거서류 첨부 566
IV. 디자인권자 등에 대한 이의신청 사실의 통지 567
1. 디자인권자에 대한 통지 567
2.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 대한 통지 567
제69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 고재홍 568
I. 본조의 의의 및 취지 568
1. 의의 568
2. 취지 568
II. 이의신청의 이유 및 증거의 보정 569
1. 보정 대상 569
2. 보정 기간 569
3. 보정 방법 569
제70조(심사·결정의 합의체) / 고재홍 570
I. 본조의 의의 및 춰지 570
1. 의의 570
2. 취지 570
II. 이의신청의 심사 및 결정의 담당주체 571
1.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의 합의체 571
2. 심사관합의체의 구성 571
3. 심사장의 지정 571
제71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 고재홍 572
I. 본조의 의의 및 취지 572
1. 의의 572
2. 취지 572
II.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에서의 직권 심사 573
1. 직권심사의 범위 573
2. 직권심사의 대상 573
3. 직권심사의 절차 573
제72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 고재홍 574
I. 본조의의의 및 취지 574
1. 의의 574
2. 취지 574
II. 이의신청 심사의 병합 및 분리 575
1. 이의신청 심사의 병합 575
2. 이의신청 심사의 분리 575
제73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고재홍 576
I. 본조의 의의 및 취지 576
1. 의의 576
2. 취지 577
II.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577
1.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577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종류 577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효력 578
제74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 고재홍 580
I. 본조의 의의 및 취지 580
1. 의의 580
2. 취지 580
II.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 및 송달 581
1.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 581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등본 송달 581
제75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 / 고재홍 583
I. 본조의 의의 및 취지 583
1. 의의 583
2. 취지 583
II. 이의신청 취하 584
1. 이의신청 취하의 시기 584
2 이의신청 취하의 효과 584
제76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 이다우 585
I. 의의 585
II. 심사관의 제척사유 585
제77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 윤태식 587
I. 취지 587
II. 연혁 587
III. 내용 588
1. 심사절차의 중지(제1항) 588
2. 소송절차의 중지(제2항) 588
3. 중지에 대한 불복(제3항) 589
제78조(준용규정) / 이다우 590
I. 개요 590
II. 해설 590
1.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590
2. 이의신청의 각하 591
3. 심사관의 제척 591
4.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592
5.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에 있어서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592
6. 심리비용의 부담과 집행권원보전 593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594
제79조(디자인등록료) / 조준형 594
I. 취지 594
II. 연혁 595
III. 해설 595
1. 등록료의 납부(제1항) 595
2. 등록료의 납부방법(제2항 및 제3항) 596
제80조(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조준형 598
I. 취지 598
II. 연혁 598
III. 해설 598
1. 디자인별 포기(제1항) 598
2. 포기에 필요한 사항(제2항) 599
제81조(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 / 조준형 600
I. 취지 600
II. 연혁 600
III. 해설 601
1. 이해관계인에 의한 납부(제1항) 601
2. 납부한 비용의 상환 청구(제2항) 601
제82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 조준형 602
I. 취지 602
II. 연혁 603
III. 해설 603
1. 등록료의 추가납부(제1항) 603
2. 추가납부금액, 가산료(제2항) 604
3. 추가납부기간 경과시 디자인권의 포기 간주, 소급소멸(제3항) 604
제83조(등록료의 보전) / 조준형 606
I. 취지 606
II. 연혁 606
III. 해설 607
1. 보전명령(제1항) 607
2. 보전기간(제2항) 607
3. 납부방법(제3항) 607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 조준형 608
I. 취지 609
II. 연혁 610
III. 해설 610
1. 디자인권의 회복절차(제1항) 610
2.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의 효력(제2항) 611
3. 실시 중인 권리가 소멸된 경우의 회복(제3항) 611
4. 효력의 제한(제4항) 612
5. 통상실시권 발생(제5항) 613
6. 대가지급(제6항) 613
제85조(수수료) / 조준형 615
I. 취지 615
II. 연혁 615
III. 해설 616
1. 수수료의 납부(제1항) 616
2. 수수료의 납부방법(제2항) 616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 조준형 617
I. 취지 617
II. 연혁 618
III. 해설 618
1. 등록료 또는 수수료의 면제(제1항) 618
2. 등록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제2항) 618
3. 제출서류(제3항) 621
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 조준형 622
I. 취지 622
II. 연혁 623
III. 해설 624
1. 등록료 등의 반환대상(제1항) 624
2. 잘못 납부된 사실 등의 통보(제2항) 625
3. 납부자의 반환청구(제3항) 625
제88조(디자인등록원부) / 박성용 626
I. 디자인 등록원부 626
II. 등록사항 627
1. 디자인보호법 제88조 제1항 제1호 627
2. 디자인보호법 제88조 제1항 제2호 628
3. 디자인보호법 제88조 제1항 제3호 628
III. 기타 사항 628
1. 디자인보호법 제88조 제2항 및 제3항 628
2. 디자인등록의 공신력 629
3. 디자인등록의 종류 629
제89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 박성용 632
I. 디자인등록증의 성격 632
II. 디자인등록증의 교부(제1항) 632
III. 디자인등록증의 정정교부 또는 재교부(제2항) 633
제5장 디자인권 634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 고재홍 634
I. 본조의 의의 및 취지 634
1. 의의 634
2. 취지 635
II. 디자인권 설정등록 635
1. 설정등록의 요건 635
2. 설정등록의 절차 636
3. 설정등록의 효과 636
III. 디자인권 등록공고 637
1. 등록공고의 개념 637
2. 등록공고의 방법 637
3. 등록공고의 효과 638
제91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 고재홍 639
I. 본조의 의의 및 취지 639
1. 의의 639
2. 취지 639
II. 디자인권 존속기간 640
1. 디자인권 존속기간의 일반원칙 640
2. 디자인권 존속기간의 특례 640
3. 기타 관련사항 641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 정택수 643
I. 취지 643
II. 해설 644
1. 업으로서 644
2.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 644
3. 실시 645
4. 독점 646
5. 전용실시권 설정에 의한 제한 647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 정택수 648
I. 취지 648
II. 해설 649
III. 판례와 실무 652
1. 원칙 652
2. 공지된 부분을 포함한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652
3. 창작이 용이한 등록디자인의 보호 범위 656
4. 자유실시 디자인 658
제9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정택수 660
I. 취지 660
II. 해설 661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제1항 제1호) 661
2. 국내를 통과하는 데에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그 밖의 물건(제1항 제2호) 661
3. 디자인등록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제1항 제3호) 662
4.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663
제95조(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 / 박태일 664
I. 본조의 의의 664
1. 입법취지 664
2. 규정체계 666
II. 이용관계의 의의와 유형 668
1. 의의 668
2. 이용관계의 유형 669
III. 저촉관계의 의의와 유형 676
1. 의의 676
2. 저촉관계의 유형 677
IV. 이용·저촉관계의 효과 680
1. 후 디자인의 실시의 제한 680
2. 위반의 경우 침해의 성립 681
3. 제3자에 대한 관계 681
제96조(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 / 김창권 683
I. 본조의 의의 683
II. 디자인권의 이전 684
1. 디자인권 이전의 의의 684
2. 관련디자인권의 이전 685
3.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의 이전 685
III. 디자인권의 공유관계 686
1. 디자인권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지분 686
2. 디자인권 공유관계의 법적 성격 및 공유물분할청구 686
3. 공유자에 의한 침해의 정지·예방 등 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등 689
4. 공유자 자신에 의한 자유실시 690
5. 공유관계에 따른 디자인권 행사의 제한 692
6. 공유지분의 포기·상속 694
제97조(전용실시권) / 김창권 695
I. 전용실시권의 의의 695
II. 전용실시권의 발생 696
III. 전용실시권의 내용 696
1. 전용실시권의 범위 696
2. 관련디자인의 특칙 698
3. 전용실시권의 행사 및 제한 698
4. 통상실시권의 허락 699
5. 전용실시권의 이전 및 질권설정 700
6. 전용실시권의 공유 701
7. 전용실시권의 소멸 701
8.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후의 디자인권자의 법적 지위 702
9. 전용실시권자의 의무 707
제98조(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 김창권 710
I. 본조의 취지 710
1. 의의 710
2. 민법 제187조의 준용 여부 711
II. 등록의 대상 711
1. 디자인권 711
2. 전용실시권 712
3. 질권 713
4. 일반승계와 특허청장에 대한 신고 713
제99조(통상실시권) / 박정훈 714
I. 통상실시권의 성질 및 종류 714
1. 통상실시권의 성질 714
2.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과 법정실시권, 재정실시권 715
3. 독점적 통상실시권과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716
II. 통상실시권의 허락 717
1. 허락행위 717
2. 대항요건 717
III. 통상실시권의 내용 718
1. 범위 718
2. 재실시허락 718
3. 담보권의 설정 719
4. 통상실시권의 공유 719
5. 통상실시권의 효력 719
6. 계약당사자의 변동 723
IV. 통상실시권허락에 수반하는 의무 724
1. 실시허락자의 의무 724
2. 실시권자의 의무 725
V. 통상실시권의 소멸 725
제100조(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 박정훈 726
I.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성질 726
II.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요건 727
1. 객관적 요건 727
2. 주관적 요건 728
III. 선사용권의 범위 728
1. 실시형식과 디자인권 범위 728
2. 선사용권과 실시형태의 변환 729
3. 선사용권과 제3자 729
4. 선사용권의 소멸과 이전 729
5. 선사용권을 인정한 판례 730
제101조(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 박정훈 732
I. 본조의 의의 732
II. 요건사실 733
III. 통상실시권의 성립요건 733
1.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733
2.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는 때」 733
3. 「국내에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준비를 하고 있는 자」 733
4.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디자인」 734
5.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것」 734
IV. 선사용권의 범위-「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734
V. 선사용권을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735
VI. 선사용권의 소멸과 이전 735
제102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 박정훈 736
I. 본조의 의의 736
II. 중용권의 요건 737
1.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 737
2. 선의 737
3. 국내에서 실시사업 또는 사업준비를 하고 있을 것 738
III. 주제 및 범위 738
1. 원디자인권자 738
2. 정당한 권리자에게 디자인권을 부여한 경우 738
3. 실시권자 738
IV. 효과 739
1. 통상실시권 739
2. 대가 739
3. 등록 739
제103조(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 박정훈 741
I. 본조의 의의 741
1. 제103조 제1항·제2항 741
2. 제103조 제3항 742
II. 요건 743
1. 제103조 제1항·제2항 743
2. 제103조 제3항 743
III. 효과 745
1. 통상실시권 745
2. 대가 745
제104조(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 박정훈 747
I. 본조의 의의 747
II. 등록된 통상실시권의 효력 747
III. 법정 실시권의 등록 예외 규정 748
IV. 이전 등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748
제105조(디자인권의 포기) / 윤주탁 749
I. 본조의 의의 749
II. 포기의 절차 749
III.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의 포기 749
IV. 포기의 효과 및 제한 750
제106조(디자인권 등의 포기의 제한) / 윤주탁 751
I. 본조의 의의 751
II. 포기의 제한 752
1. 디자인권 포기의 제한 752
2.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포기의 제한 753
III. 위반의 효과 753
제107조(포기의 효과) / 윤주탁 755
I. 본조의 의의 755
II. 포기의 효과 755
1. 포기의 효과의 발생 시기 755
2. 효과의 구체적 내용 756
3.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의 포기 756
제108조(질권) / 윤주탁 757
I. 본조의 의의 757
II. 법적 성질 758
1. 담보물권 758
2. 담보물권으로서의 권능 758
3. 담보물권으로서의 일반적 성질 759
4. 권리질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760
III. 질권의 성립 760
1. 질권설정계약 760
2. 피담보채권의 존재 761
3. 설정방법 761
IV. 질권의 효력 762
1. 피담보채권의 범위 762
2.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디자인권 등의 범위 762
3. 우선변제적 효력 763
4. 유질계약 764
5. 포기 등의 제한 764
6. 질권의 소멸 764
V. 질권의 실행 764
1. 개설 764
2. 압류절차 765
3. 현금화 절차 767
4. 통상실시권 768
VI.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768
1.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제정 768
2.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의 신설 768
3. 특례의 구체적인 내용 769
제109조(질권의 물상대위) / 윤주탁 770
I. 본조의 의의 770
II. 물상대위의 목적물 771
1.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상금 771
2. 등록디자인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품 771
3. 디자인권의 처분 대가 771
III. 물상대위의 행사요건 771
1. 압류의 대상과 시기 771
2. 압류의 주체 772
3. 행사방법 773
4. 민법에 의한 물상대위권의 행사 773
5.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 774
제110조(질권행사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 박정훈 776
I. 본조의 의의 776
II. 내용 777
1. 성립요건 777
2. 효과 777
제111조(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디자인권 소멸) / 윤주탁 779
I. 본조의 의의 779
II. 내용 780
1.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의미 780
2. 법인 해산의 경우 781
3. 디자인권의 소멸등록 및 소멸공고 782
4. 디자인권의 공유자 중 일부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782
5. 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경우 782
제112조(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 윤주탁 783
I. 본조의 의의 783
II. 내용 783
제6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785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김기영 785
I. 의의 786
II. 규정체계 786
III. 침해금지청구의 요건 787
1. 금지청구권자 787
2. 금지청구의 상대방 및 내용 -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청구 788
IV. 침해조성물 폐기·제거청구권(제3항) 792
1. 의의 792
2.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의미 793
3. 폐기,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의 의미 793
V. 비밀디자인의 특례(제2항) 795
제114조(침해로 보는 행위) / 백강진 797
I. 본조의 의의 797
II. 본조의 연혁 798
III. 간접침해의 성립요건 798
1. 공용성(供用性) 798
2. 전용성(專用性) 800
IV. 기타 유형의 간접침해 등 802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 염호준 803
I. 서론 804
II. 손해액 추정규정의 연혁 805
1.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의 연혁 805
2. 다른 지식재산권법과의 관계 807
3. 입법경위 808
III.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각항에 공통된 문제 809
1.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에의 유추적용 가부 809
2. 디자인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유형 810
3. 당사자의 주장과 규정의 적용 811
4. 기여도의 고려 812
IV. 제115조 제1, 2항 814
1. 법적 성격 814
2. 추정의 범위 815
3.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등록디자인 사용 요부 816
4. 적극적 요건 818
5. 손해배상액의 상한(권리자의 생 능력) 820
6. 소극적 요건 820
7. 적용의 효과 821
V. 제115조 제3항 822
1. 추정의 성질과 그 복멸사유 822
2. 이익의 범위 824
VI. 제115조 제4항 830
1. 법적 성격 830
2. 실시료 상당액의 산정 834
3. 실시료 상당액 산정에 관한 판결 835
VII. 제115조 제5항 838
1. 주의적 규정 838
2. 침해자의 과실 내용 참작 838
3. 제5항의 적용범위 838
4. 감액의 한도 839
VIII. 제115조 제6항 839
1. 취지 839
2. 적용요건 839
3. 적용 효과 840
제116조(과실의 추정) / 염호준 846
I. 서론 846
1. 의의 846
2. 규정의 연혁 847
II. 추정의 요건 848
III. 추정의 효과 849
IV. 추정의 복멸 850
1. 추정의 복멸을 위한 증명 850
2. 관련 판결례 850
제117조(디자인권자 등의 신용회복) / 염호준 853
I. 서론 853
1. 의의 853
2. 연혁 854
II. 적용요건 855
1.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 855
2. 디자인권의 침해 855
3. 고의 또는 과실 856
4. 업무상 신용의 실추 856
5. 금전배상과의 관계 857
III.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858
제118조(서류의 제출) / 김기영 860
I. 의의 860
II. 서류제출명령의 신청권자 및 상대방-당사자 861
III. 신청절차 861
IV. 제출 대상-손해 계산에 필요한 서류 863
V. 제출 거절 사유 - 정당한 이유 864
VI. 신청허부의 재판과 불복 866
VII. 부제출의 효과 866
제7장 심판 868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 이다우 868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 이다우 869
I. 의의 및 법적 성격 869
1. 의의 869
2. 법적 성격 869
II. 심판의 청구 870
1. 청구기간 870
2. 청구인 871
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 최종선 873
I. 서설 874
1. 의의 및 취지 874
2. 조문의 연혁 874
II. 무효심판의 당사자 875
1. 청구인 875
2. 피청구인 879
III. 무효심판 청구의 대상 880
IV. 무효사유 880
1. 제한적 열거주의 880
2. 무효사유 881
3. 무효사유 존부 판단의 기준시 884
4. 무효사유의 변경·추가 등 884
V. 무효심판 청구의 시기 885
VI.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886
VII. 무효심결의 효과 886
1. 소급효 및 대세효 886
2. 실시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888
3. 일사부재리 888
4. 법정실시권의 발생 888
5. 등록료의 반환 889
6.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 889
VIII. 무효심판과 민·형사소송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889
제122조(권리범위 확인심판) / 염호준 893
I. 서론 893
1. 의의 893
2. 연혁 894
3. 종류 896
4. 존폐론 896
II. 심판요건 897
1. 당사자적격 897
2. 확인의 이익 898
3. 등록된 디자인의 심판대상 적격성(이른바 권리 대 권리 간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여부) 905
III. 심판의 대상 908
1.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정 908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917
IV. 심리 및 판단 918
1. 심리의 구조 및 순서 918
2. 디자인권의 흠결을 다투는 경우 919
3. 자유실시디자인의 범위 921
4. 심결의 주문 921
V. 심결의 효력 922
1. 일사부재리의 효력 922
2. 침해소송과의 관계 923
제123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 박정훈 925
I. 본조의 의의 925
II. 통상실시권허락심판의 당사자 926
III. 통상실시권허락심판의 요건 927
1. 이용, 저촉관계에 있을 것 927
2.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허락을 하지 아니하거나 실시허락을 받을 수 없을 것 928
3. 협의절차를 거칠 것 928
IV. 심판청구 928
1. 청구기간 928
2. 청구의 방식 928
3. 심결 및 효과 929
제124조(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 이다우 930
I. 개요 930
II. 해설 931
1.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의 보정 931
2.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의 보정각하 931
3.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의 거절이유 통지 932
4.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의 디자인등록결정 932
제125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 손영식 933
I. 공동심판의 의의 및 본 조문의 연혁 933
1. 공동심판의 의의 및 취지 933
2. 본 조문의 연혁 934
II. 출원디자인 또는 디자인권이 공유(共有)인 경우의 공동 심판청구(제1항) 935
III. 복수 심판 청구자의 각자 또는 공동 심판청구(제2항) 937
IV. 공동소유 디자인권에 대한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한 심판청구(제3항) 939
V.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제4항) 940
제126조(심판청구방식) / 손영식 941
I. 본 조문의 개요 및 연혁 942
1. 조문의 개요 942
2. 조문의 연혁 942
II. 당사자계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제1항) 943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제1호) 943
2.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제2호) 944
3. 심판사건의 표시(제3호) 945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제4호) 945
III. 심판청구서의 보정, 요지변경의 금지 및 예외(제2항) 946
IV.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시 대비도면의 첨부(제3항) 949
V. 통상실시권허락심판 청구시의 추가 기재사항(제4항) 950
제12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 손영식 952
I. 본 조문의 개요 및 연혁 953
1. 조문의 개요 953
2. 조문의 연혁 953
II. 결정계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통지(제1항) 954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제1호) 954
2.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제2호) 955
3. 출원일 및 출원번호(제3호) 955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제4호) 956
5.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일,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일 또는 보정각하결정일(제5호) 956
6. 심판사건의 표시(제6호) 957
7. 청구의 취지 및 이유 957
III. 심판청구서의 보정, 요지변경의 금지 및 예외(제2항) 958
제128조(심판청구의 각하 등) / 손영식 960
I. 본 조문의 개요 및 연혁 960
1. 조문의 개요 960
2. 조문의 연혁 961
II. 흠결 있는 심판청구에 대한 보정 명령(제1항) 961
1. 심판청구서가 방식에 위배된 경우(제1호) 961
2. 심판에 관한 절차 등에 위배된 경우(제2호) 962
III. 보정 불이행 심판청구의 각하(제2항) 962
VI. 결정 각하의 형식(제3항) 964
제129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 손영식 965
I. 본 조문의 개요 및 연혁 965
1. 조문의 개요 965
2. 조문의 연혁 966
II.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 966
III. 답변서 제출기회의 생략 967
IV. 심결각하 967
제130조(심판관) / 손영식 968
I. 본 조문의 개요 및 연혁 968
1. 조문의 개요 968
2. 조문의 연혁 969
II. 심판관에 의한 심판(제1항) 969
III. 심판관의 자격(제2항) 970
IV. 심판관의 직무상 독립(제3항) 970
제131조(심판관의 지정) / 손영식 972
I. 본 조문의 개요 및 연혁 972
II. 합의체 심판관의 지정(제1항) 973
III. 심판관의 지정변경(제2항) 973
제132조(심판장의 지정) / 홍정표 975
I. 본조의 의의 975
II. 심판장의 지정 및 권한 975
1. 심판장의 지정(제1항) 975
2. 심판장의 권한(제2항) 976
제133조(심판의 합의체) / 홍정표 977
I. 본조의 의의 977
II. 합의체의 구성과 합의절차 977
1. 합의체의 구성(제1항) 977
2. 합의의 의결(제2항) 978
3. 합의의 비공개(제3항) 979
제134조(답변서 제출 등) / 홍정표 980
I. 본조의 의의 980
II. 심판청구서와 답변서의 제출 980
1. 심판청구서의 송달(제1항) 980
2. 답변서 부본의 송달(제2항) 982
III. 당사자 심문 982
제135조(심판관의 제척) / 홍정표 984
I. 본조의 의의 985
II. 제척사유 985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인 경우(제1호) 985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제2호) 986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경우(제3호) 986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감정인으로 된 경우 또는 감정인이었던 경우(제4호) 987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제5호) 987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제6호) 987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제7호) 989
III. 제척의 효과 및 다른 절차에서의 준용 990
1. 제척의 효과 990
2. 다른 절차에의 준용 990
제136조(제척신청) / 홍정표 992
제137조(심판관의 기피) / 홍정표 994
I. 본조의 의의 994
II.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제1항) 995
III. 기피신청의 시기(제2항) 996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 홍정표 997
I.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방식 997
II.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에 대한 처리 997
III.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방식 및 시기(제2항) 998
제139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 홍정표 999
I.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의 주체 999
II. 결정의 방식과 불복 1000
제140조(심판절차의 중지) / 홍정표 1001
I. 심판절차의 중지 1001
II. 긴급을 요하는 때의 예외 1001
제141조(심판관의 회피) / 홍정표 1003
제142조(심리 등) / 홍정표 1004
I. 구술심리와 서면심리(제1항) 1004
1. 심리방식 1004
2. 구술심리와 서면심리의 조화 1005
II. 구술심리의 공개(제2항) 1006
III. 구술심리의 통보(제3항) 1007
IV. 조서의 작성 및 기명날인(제4항·제5항) 1007
V. 민사소송법의 준용(제6항·제7항) 1009
VI. 심판정 내의 질서유지(제8항) 1009
제143조(참가) / 홍정표 1010
I. 의의 및 민사소송법과의 관계 1010
1. 참가의 의의 1010
2. 민사소송법의 참가와의 관계 1011
II. 참가의 종류 1012
III. 공동소송적 당사자참가 1013
IV. 보조참가 1013
제144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 홍정표 1015
I. 참가신청 1015
II. 참가신청에 대한 허부결정 1016
III. 참가의 종료 1016
제145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 홍정표 1018
I. 의의 및 민사소송법과의 관계 1018
1.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의 의의 1018
2. 민사소송법의 준용 1019
II. 증거조사 1020
1. 증거조사의 신청 1020
2.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1021
3. 증거조사의 내용 1022
III. 증거보전 1023
1. 요건 1023
2. 증거보전절차 1024
제146조(심판의 진행) / 홍정표 1025
I. 직권진행주의 1025
II. 직권진행주의의 내용 1026
제147조(직권심리) / 홍정표 1027
I. 의의 및 방식 1027
II. 직권에 의한 심리 1027
III.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1028
IV.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에 대한 심리 1029
제148조(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 홍정표 1030
I. 심리·심결의 병합 및 분리 1030
II. 심리·심결의 병합 1031
1. 심리·심결 병합의 요건 1031
2. 심리병합의 절차 1031
3. 심리병합의 효과 1032
III. 심리의 분리 1032
1. 심리분리의 요건 1032
2. 심리분리의 절차 1032
3. 심리분리의 효과 1033
제149조(심판청구의 취하) / 홍정표 1034
I. 의의 및 방식 1034
II. 심판청구의 취하 시기 및 동의 1035
III. 심판청구 취하의 효과 1036
제150조(심결) / 김신 1037
I. 본조의 취지 1037
II. 심결의 성립 및 기재사항 1038
III. 심결의 효력발생시기 1039
IV. 심결의 경정 1039
V. 심결 전·후의 절차 1039
1. 심결 전의 절차 1039
2. 심결 후의 절차 1040
제151조(일사부재리) / 김신 1041
I. 본조의 취지 1041
II. 구별되는 개념 1042
1. 확정된 형사판결의 일사부재리 1042
2. 확정된 민사판결의 기판력 1042
3. 확정된 민·형사판결의 효력과의 차이점 1042
III. 일사부재리의 요건 1043
1. 동일사실 1043
2. 동일증거 1043
3. 동일심판 1047
4. 심결 이유 중의 사실 및 증거 1048
IV. 일사부재리의 판단기준시점 1049
V. 일사부재리의 효력 1050
제152조(소송과의 관계) / 김신 1052
I. 본조의 취지 1052
II. 내용 1052
1. 심판절차 및 소송절차의 중지(제1, 2항) 1052
2. 소 제기 및 심판청구 사실의 통보(제3, 4항) 1053
제153조(심판비용) / 곽부규 1055
I. 심판비용 개관 1056
1. 심판비용의 의의 1056
2. 심판비용의 종류 1056
3. 심판비용에 관한 결정 1057
4. 심판비용에 관한 결정의 효력 1058
II. 심판비용 부담의 결정(제153조 제1항) 1058
1. 의의 1058
2. 결정 주문과 이유의 기재 1059
3. 심판청구의 취하와 심판비용의 부담 1059
4. 참가와 심판비용의 부담 1060
5. 이해관계에 대한 다툼과 심판비용의 부담 1060
6. 취소판결에 의한 심판사건에서의 심판비용의 부담 1060
III. 민사소송법 규정의 준용(제153조 제2항) 1061
1. 심판비용 부담의 원칙, 예외 1061
2. 일부패소의 경우(민사소송법 제101조) 1062
3. 공동심판, 참가의 경우 1063
4. 제3자의 비용상환, 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1067
5. 상대방에 대한 최고, 부담비용의 상계(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12조) 1068
6. 비용의 예납(민사소송법 제116조) 1070
IV. 거절계 사건 등의 심판비용의 부담(제153조 제3항, 제4항) 1072
V. 심판비용액 확정의 결정(제153조 제5항) 1072
VI. 민사소송비용법 규정의 준용(제153조 제6항) 1074
VII. 대리인 보수의 심판비용 산입(제153조 제7항) 1074
제154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 곽부규 1077
제15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 이다우 1078
제156조(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 곽부규 1079
제15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 곽부규 1080
I. 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의 심결 1080
II. 취소 심결(제1항) 1081
III. 취소환송 심결(제2항) 1081
IV. 취소 심결의 기속력(제3항) 1082
제8장 재심 및 소송 1083
제158조(재심의 청구) / 우라옥 1083
I. 재심의 의의 1083
II. 재심의 청구요건 1085
1. 제1항(재심청구) 1085
2. 제2항(민사소송법의 재심사유 준용) 1087
제159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 우라옥 1091
I. 사해재심의 의의 1091
II. 사해재심의 요건 1092
1.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심결 1092
2. 청구인 1093
3. 피청구인 1094
III. 사해재심의 심리절차 1095
제160조(재심청구의 기간) / 우라옥 1097
I. 의의 1097
II. 내용 1097
1. 제1항(원칙적 청구기간) 1097
2. 제2항(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하는 경우의 특례) 1098
3. 제3항(재심청구의 객관적 제척기간) 1099
4. 제4항(재심사유가 심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경우) 1099
5. 제5항(확정심결 저촉시의 재심청구와 청구기간의 무제한) 1100
제16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 우라옥 1101
I. 의의 1101
II.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행위 1102
1. 디자인실시물의 보호(제1항) 1102
2. 디자인실시행위의 보호(제2항) 1102
III. 선의의 요건 1102
IV. 기간 1104
제16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 우라옥 1105
I. 의의 1105
II. 요건 1105
III. 효과 1106
제16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 우라옥 1107
I. 의의 1107
II. 요건 1108
III. 효과 1108
제16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 우라옥 1109
I. 의의 1109
II. 심판의 절차 1109
제1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 우라옥 1111
I. 의의 1111
II.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9조 제1항의 내용 1111
제166조(심결 등에 대한 소) / 손천우 1113
I. 심결취소의 소 1114
1. 의의 1114
2. 종류 1114
II.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1114
1. 소송물 1114
2. 심결의 실체상 위법 여부 1115
3. 심결의 절차상 위법 여부 1115
III. 심결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115
1. 원고적격의 제한 1115
2. 당사자의 범위 1116
3. 권리가 공유인 경우 1116
4. 원고가 될 수 있는 참가인 1117
5.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 1117
6. 권리승계와 당사자적격 1118
IV. 심결취소소송의 제기기간 1120
1. 제기기간 1120
2. 부가기간 1121
V. 심판전치주의 1122
VI. 대가·심판비용만을 다투는 소제기의 제한 1123
VII. 상고 1123
제167조(피고적격) / 손천우 1125
I. 피고적격의 법정 1125
II. 공유자의 피고적격 1126
III. 특정승계와 피고적격 1127
제16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 손천우 1128
제16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 손천우 1129
I. 심결취소소송의 판결 1129
II. 확정판결의 형성력과 기판력 1129
1. 확정판결의 형성력 1129
2. 확정판결의 기판력 1130
III. 확정판결의 기속력 1130
1. 의의 1130
2. 기속력의 내용 1130
3. 기속력의 범위 1131
제170조(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 박정훈 1134
I. 본조의 의의 1134
II.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의 성질 1134
III.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에 적용되는 법령 1135
IV. 관할법원 1136
V. 제소기간 1136
제171조(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 박정훈 1137
제172조(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 박정훈 1138
I.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1138
II. 변리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1139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1140
제1절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1140
제173조(국제출원) / 전호범 1140
I. 본조의 의의 1140
II.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1141
제174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 전호범 1143
I. 본조의 의의 1143
II.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1143
제175조(국제출원의 절차) / 전호범 1146
I. 본조의 의의 1147
II. 국제출원의 제출방식 1147
III. 국제출원의 필수 기재사항 1147
IV. 견본의 제출방식 1148
V. 국제출원의 추가적 필수 기재사항 1149
제176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 전호범 1150
I. 본조의 의의 1150
II. 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1150
제177조(기재사항의 확인 등) / 전호범 1151
I. 본조의 의의 1151
II. 국제출원서의 국제사무국 송부 등 1152
III. 국제출원 기재사항의 확인 등 1152
IV. 대체서류 제출 시 국제출원서의 도달일 1153
제178조(송달료의 납부) / 전호범 1154
I. 본조의 의의 1154
II. 송달료의 납부 1154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1156
제179조(국제디자인등록출원) / 전호범 1156
I. 본조의 의의 1156
II.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국내출원 의제 1157
제180조(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 / 전호범 1158
I. 본조의 의의 1158
II. 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 1158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 전호범 1159
I. 본조의 의의 1159
II. 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1159
제182조(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 / 전호범 1161
I. 본조의 의의 1161
II. 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 1161
제183조(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취하 등) / 전호범 1162
I. 본조의 의의 1162
II. 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등의 취하·포기 1162
제184조(비밀디자인의 특례) / 전호범 1164
I. 본조의 의의 1164
II. 비밀디자인의 특례 1164
제185조(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 전호범 1165
I. 본조의 의의 1165
II. 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1165
제186조(출원보정의 특례) / 전호범 1167
I. 본조의 의의 1167
II. 출원보정의 특례 1168
제187조(분할출원의 특례) / 전호범 1170
I. 본조의 의의 1170
II. 분할출원의 특례 1170
제188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 전호범 1172
I. 본조의 의의 1172
II.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1172
제189조(출원공개의 특례) / 전호범 1173
I. 본조의 의의 1173
II. 출원공개의 특례 1173
제190조(출원공개 효과의 특례) / 전호범 1174
I. 본조의 의의 1174
II. 출원공개 효과의 특례 1174
제191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 / 전호범 1175
I. 본조의 의의 1175
II.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 1176
제192조(우선심사의 특례) / 전호범 1177
I. 본조의 의의 1177
II. 우선심사의 특례 1177
제193조(거절결정의 특례) / 전호범 1178
I. 본조의 의의 1178
II. 거절결정의 특례 1178
제194조(거절이유통지의 특례) / 전호범 1179
I. 본조의 의의 1179
II. 거절이유통지의 특례 1179
제195조(직권보정의 특례) / 전호범 1180
I. 본조의 의의 1180
II. 직권보정의 특례 1180
제19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 전호범 1181
I. 본조의 의의 1181
II. 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1181
제197조(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 전호범 1183
I. 본조의 의의 1183
II. 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1183
제198조(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 전호범 1184
I. 본조의 의의 1184
II. 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1184
제199조(디자인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 전호범 1185
I. 본조의 의의 1185
II. 디자인권 존속기간의 특례 1185
제200조(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 / 전호범 1187
I. 본조의 의의 1187
II. 등록디자인권 보호범위의 특례 1187
제201조(디자인권 등록효력의 특례) / 전호범 1189
I. 본조의 의의 1189
II. 디자인권 등록효력의 특례 1190
제202조(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 전호범 1192
I. 본조의 의의 1192
II. 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1192
제203조(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 전호범 1194
I. 본조의 의의 1194
II. 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1194
제204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 전호범 1196
I. 본조의 의의 1196
II.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1196
제205조(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 / 전호범 1197
I. 본조의 의의 1197
II. 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 1197
제10장 보칙 1199
제206조(서류의 열람 등) / 고재홍 1199
I. 본조의 의의 및 취지 1199
1. 의의 1199
2. 취지 1200
II. 서류의 열람 등 1200
1. 서류 열람 등의 요건 1200
2. 서류의 열람 등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1201
제207조(디자인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 고재홍 1202
I. 본조의 의의 및 취지 1202
1. 의의 1202
2. 취지 1203
II. 디자인등록출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 금지 1203
1. 반출 및 공개의 원칙적 금지 1203
2. 반출 및 공개의 예외적 허용 1203
III. 디자인등록출원 등의 내용에 관한 감정 등 금지 1204
제208조(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 고재홍 1206
I. 본조의 의의 및 취지 1207
1. 의의 1207
2. 취지 1207
II. 디자인문서 전자화 1207
1. 디자인문서 전자화의 개념 1207
2. 디자인문서 전자화의 대상 1207
3. 디자인문서 전자화의 절차 1208
4. 전자화된 디자인문서의 효력 1208
III.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 위탁 1209
1.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수행 1209
2.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신청 1209
3.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취소 1210
IV.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 1210
1.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의 요건 1210
2.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1210
3.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의 비밀유지의무 1211
제209조(서류의 송달) / 손영식 1212
I. 서류송달의 개념 1212
1. 서류송달의 의의 1212
2. 디자인보호법상의 송달서류의 종류 1213
3. 본 조문의 연혁 1213
II. 본 조문의 내용 1214
III. 서류송달의 종류(방법) 1215
1. 교부송달 1215
2. 우편송달 1216
3. 전자송달(정보통신망 이용 송달) 1217
4. 공시송달 1217
5. 재외자에 대한 송달 1218
제210조(공시송달) / 손영식 1219
I. 본 조문의 개요 및 연혁 1219
1. 조문의 개요 1219
2. 조문의 연혁 1219
II. 공시송달의 요건: 송달불능(제1항) 1220
III. 공시송달의 절차 및 방법(제2항) 1221
IV. 공시송달의 효력(제3항) 1222
제211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 손영식 1224
I. 본 조문의 개요 및 연혁 1224
1. 조문의 개요 1224
2. 조문의 연혁 1225
II. 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에게 송달(제1항) 1225
III. 재외자에게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제2항) 1225
IV. 항공등기우편 발송의 효력발생 시점(제13항) 1226
제212조(디자인공보) / 고재홍 1228
I. 본조의 의의 및 취지 1228
1. 의의 1228
2. 취지 1228
II. 디자인공보 1229
1. 디자인공보의 구분 1229
2. 자연인인 디자인권자 등의 주소 게재범위 1230
3. 디자인공보의 발행방식 1231
제213조(서류의 제출 등) / 손영식 1232
I. 본 조문의 개요 및 연혁 1232
II. 심사에 관한 서류 등 제출 명령 1232
제214조(디자인등록표시) / 김태현 1234
I. 입법취지와 법적 성격 1234
II. 디자인등록표시를 할 수 있는 자 1235
III. 디자인등록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 1235
IV. 디자인등록표시의 방법 1236
V. 디자인등록표시의 효과 1236
제215조(허위표시의 금지) / 김태현 1238
I. 입법취지 1238
II. 금지되는 허위표시행위 등의 내용 1239
1.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허위표시하는 행위(제1호) 1239
2. 허위표시를 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제2호) 1240
3.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허위표시 하는 행위(제3호) 1240
4.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의 행위 1240
III. 본조 위반의 효과 1241
제216조(불복의 제한) / 김태현 1242
I. 입법취지 1242
II.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이 제한되는 처분(제1항) 1243
1. 디자인보호법에 불복절차를 두고 있는 처분 1243
2. 디자인보호법에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처분 1244
III. 밖의 처분에 대한 불복(제2항) 1244
제217조(비밀유지명령) / 설범식 1246
I. 본조의 의의 1247
II. 연혁 1249
III. 비밀유지명령의 적용범위 1249
1.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 1249
2.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인과 상대방 1250
IV. 비밀유지명령의 요건 1251
1. 준비서면이나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것(제1항 제1호) 1251
2.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제1항 제2호) 1253
3.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가 아닐 것(제1항 단서) 1253
V. 비밀유지명령의 신청 1254
1. 신청시기 및 사전협의 1254
2. 비밀유지명령 신청서의 기재사항 1254
VI. 비밀유지명령 신청사건의 심리와 결정 1257
1. 심리절차 1257
2. 소명책임 1257
3. 비밀유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 1258
4. 비밀유지명령의 송달방법 1259
VII. 비밀유지명령의 효력 1259
1. 효력의 발생 시기와 종기 1259
2. 효력의 내용 1260
VIII. 비밀유지명령의 추가신청 1262
IX. 비밀유지명령 신청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결정 1263
X. 불복절차 1263
제218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설범식 1265
I. 본조의 의의 1265
II. 연혁 1266
III. 비밀유지명령 취소의 신청권자 및 상대방 1266
1. 신청권자 1266
2. 상대방 1267
IV.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사유 및 소명책임 1267
1. 취소사유 1267
2. 소명책임 1268
V.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 절차 1269
1. 신청 시기 1269
2. 취소신청서의 기재사항 1269
3. 신청 법원 1270
4. 취소신청 사건의 심리 1270
VI. 비밀유지명령의 취소결정 1271
1. 취소결정 1271
2. 취소결정 확정 후 일부 명령상대방에 대한 통지 1271
VII. 비밀유지명령 취소신청의 각하 또는 기각 1271
제219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 설범식 1272
I. 본조의 의의 1272
II. 연혁 1273
III.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1273
1. 소송기록의 열람 등 신청 1273
2. 통지의 의의 1274
3. 열람 등의 잠정적 정지 1275
4. 적용제외 1276
IV. 통지를 받은 당사자의 대응절차 1276
1. 새로운 비밀유지명령의 신청 1276
2. 새로운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사람 1277
제220조(침해죄) / 정택수 1278
I. 의의 1278
II. 해설 1278
1.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1278
2. 고의 1279
3. 위법성 1282
4. 등록디자인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1283
5. 간접침해의 경우 1283
6. 친고죄 1285
제221조(위증죄) / 김태현 1286
I. 입법취지와 법적 성격 1286
II. 구성요건과 공범관계 등 1287
1. 적용대상 1287
2. 행위의 주체 1289
3. 행위-허위의 진술·감정·통역 1290
4. 기수시기와 공범관계 1291
III. 자수한 경우의 임의적 감면(제2항) 1292
IV. 처벌 1293
제222조(허위표시의 죄) / 김태현 1295
I. 입법취지와 법적 성격 1295
II. 허위표시행위의 의의와 유형 1296
1. 허위표시행위의 의의 1296
2. 허위표시행위의 유형 1297
III. 처벌 1298
제223조(거짓행위의 죄) / 김태현 1299
I. 입법취지와 법적 성격 1299
II. 구성요건 130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1300
2. 인과관계 1301
3. 디자인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 1302
III. 처벌 1302
제224조(비밀유지명령위반죄) / 설범식 1303
I. 본조의 의의 1303
II. 연혁 1304
III. 구성요건 1304
IV. 형벌 1304
V. 친고죄 1305
제225조(비밀누설죄 등) / 김태현 1306
I. 입법취지와 법적 성격 1306
II. 구성요건 1307
1.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나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1307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1307
3.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 1308
III. 처벌 1309
제226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 김태현 1310
I. 입법취지 1310
II. 공무원 의제대상 1310
1. 제59조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 1310
2. 제208조에 따른 디자인문서 전자화 기관의 임직원 1311
제227조(양벌규정) / 김용덕 1312
II. 취지 1312
II. 요건 1312
III. 처벌 및 면책 1313
제228조(몰수 등) / 김용덕 1315
I. 취지 및 연혁 1315
II. 내용 1315
1. 침해물의 몰수 및 교부(제1항) 1315
2. 배상의 청구(제2항) 1317
제229조(과태료) / 김용덕 1318
I. 취지 및 성격 1318
II. 과태료 처분의 대상 1319
1. 제145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 및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1319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319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출석요구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1320
III.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절차 1321
1. 과태료 부과 기준 1321
2. 과태료 부과 절차 1321
사항색인 1323
판권기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