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1
1. 연구목적 12
2. 연구범위와 방법 13
Ⅱ. 지방세징수법 체계의 이론적 논의 15
1. 지방세징수법의 의의 16
가. 징수의 의의 16
나. 징수방법의 분류 17
다. 지방세징수법의 구분 21
2. 징수요건론과 지방세징수법 체계 22
가. 징수요건론 22
나. 지방세 관련법상의 징수요건사실 27
3. 지방세징수법 체계의 개편 필요성 30
가. 징수요건사실의 명확화 30
나. 국세징수법 준용의 한계성 탈피 31
다. 납세자의 편의성 제고와 권리보호 32
라. 징수효율성 제고 33
Ⅲ. 국세 및 주요국가 사례 35
1. 국세징수법 36
가. 법체계 36
나. 주요내용 37
다. 시사점 39
2. 독일의 징수관련법 40
가. 징수관련법 체계 40
나. 주요내용 41
다. 시사점 45
3. 일본의 징수관련법 46
가. 징수관련법 체계 46
나. 주요내용 47
다. 시사점 63
Ⅳ. 지방세 징수관련법 체계의 개편방향 65
1. 개편의 기본방향 66
가. 징수요건사실의 명확화 66
나. 국세징수법으로부터의 독립 및 조화 67
다. 납세자편의성 제고와 권리보호 67
라. 징수행정의 효율성 제고 68
2. 지방세 징수관련법 체계의 개편방안 69
가. 현행 지방세징수 관련법 체계 69
나. 새로운 지방세징수법 구조의 설계 71
Ⅴ. 지방세 징수관련법의 조문별 개선방안 79
1. 통칙 80
가. 통칙의 구성 80
나. 도세의 부과징수권한 위임 등 80
2. 부과절차 86
가. 개요 86
나. 보통징수 절차 87
다. 신고납부 절차 92
3. 징수 및 납부절차 100
가. 징수물건의 확정에 관한 절차 100
나. 제2차납부의무자 등에 대한 징수절차 102
다. 세금의 납부 104
라. 국고금관리법의 준용 폐지 107
마. 가산금과 독촉 107
4. 징수유예 등 111
가. 징수유예의 방식 구분 111
나.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113
다.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114
라. 징수유예 등의 효과 115
마. 납세담보 115
5. 체납처분 116
가. 압류의 요건 116
나. 지급명세서의 체납처분 활용 118
다. 압류해제의 요건 및 절차 119
라. 결손처분 폐지 및 체납처분중지제도의 개선 122
마. 체납처분유예 125
바. 체납처분 준용 등 126
6. 간접강제징수 127
가.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 127
나. 관허사업제한 128
다. 출국금지 130
7.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조정 132
가. 지방세의 우선원칙 132
나. 체납처분비와 강제환가비용의 우선 132
다. 당해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의 우선 133
라. 도세와 시ㆍ군세의 우선권 조정 134
마. 압류선착수 및 참가압류선착수 135
바. 담보가 있는 지방세 우선 136
사. 질권ㆍ저당권 등의 우선 137
아. 유치권 우선 139
Ⅵ. 결론 141
부록 및 참고문헌 146
1. 부록 : 지방세기본법 신ㆍ구조문대비표 147
2. 참고문헌 214
판권기 216
〈표 Ⅱ-1〉 특별징수의 성격별 분류 19
〈표 Ⅱ-2〉 지방세 징수방법의 분류 20
〈표 Ⅲ-1〉 일본의 지방세 연체금 이자율 63
〈표 Ⅳ-1〉 새로운 지방세징수법의 구조(안) 76
〈표 Ⅴ-1〉 도세부과징수의 위임 신구조문대비표(안) 82
〈표 Ⅴ-2〉 징수위탁의 위임 신구조문대비표(안) 82
〈표 Ⅴ-3〉 징수금 납부의무 면제 신구조문대비표(안) 85
〈표 Ⅴ-4〉 교부금전의 예탁 신구조문대비표(안) 86
〈표 Ⅴ-5〉 납세고지 신구조문대비표(안) 88
〈표 Ⅴ-6〉 납기전징수 신구조문대비표(안) 91
〈표 Ⅴ-7〉 기한내신고납부 신구조문대비표(안) 93
〈표 Ⅴ-8〉 기한후신고납부 신구조문대비표(안) 94
〈표 Ⅴ-9〉 수정신고 신구조문대비표(안) 96
〈표 Ⅴ-10〉 경정청구 신구조문대비표(안) 98
〈표 Ⅴ-11〉 특별징수 신구조문대비표(안) 100
〈표 Ⅴ-12〉 지방세의 결정ㆍ경정 신구조문대비표(안) 101
〈표 Ⅴ-13〉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신구조문대비표(안) 103
〈표 Ⅴ-14〉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고지 신구조문대비표(안) 104
〈표 Ⅴ-15〉 제3자의 납부 신구조문대비표(안) 105
〈표 Ⅴ-16〉 지방세 상계금지 신구조문대비표(안) 105
〈표 Ⅴ-17〉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신구조문대비표(안) 106
〈표 Ⅴ-18〉 자동계좌이체 납부 신구조문대비표(안) 106
〈표 Ⅴ-19〉 국고금관리법 준용 신구조문대비표(안) 107
〈표 Ⅴ-20〉 가산금 부과기준 개선시 비교 108
〈표 Ⅴ-21〉 가산금 신구조문대비표(안) 109
〈표 Ⅴ-22〉 독촉과 최고 신구조문대비표(안) 110
〈표 Ⅴ-23〉 징수유예요건 신구조문대비표(안) 112
〈표 Ⅴ-24〉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신구조문대비표(안) 114
〈표 Ⅴ-25〉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신구조문대비표(안) 114
〈표 Ⅴ-26〉 징수유예 등의 효과 신구조문대비표(안) 115
〈표 Ⅴ-27〉 압류요건 신구조문대비표(안) 117
〈표 Ⅴ-28〉 지급명세서 체납처분활용 신구조문대비표(안) 119
〈표 Ⅴ-29〉 압류해제의 요건 신구조문대비표(안) 120
〈표 Ⅴ-30〉 체납처분 중지제도 개선 신구조문대비표(안) 124
〈표 Ⅴ-31〉 체납처분유예 신구조문대비표(안) 125
〈표 Ⅴ-32〉 국세징수법 준용 신구조문대비표(안) 126
〈표 Ⅴ-33〉 미납지방세 열람 신구조문대비표(안) 128
〈표 Ⅴ-34〉 관허사업제한 신구조문대비표(안) 129
〈표 Ⅴ-35〉 출국금지 신구조문대비표(안) 131
〈표 Ⅴ-36〉 체납처분비ㆍ강제환가비용 우선 신구조문대비표(안) 133
〈표 Ⅴ-37〉 당해세 우선 신구조문대비표(안) 134
〈표 Ⅴ-38〉 도세와 시ㆍ군세의 우선권 조정 신구조문대비표(안) 135
〈표 Ⅴ-39〉 압류선착수 및 참가압류선착수 신구조문대비표(안) 136
〈표 Ⅴ-40〉 담보있는 지방세우선 신구조문대비표(안) 137
〈표 Ⅴ-41〉 법정기일전 설정 질권의 우선 신구조문대비표(안) 138
〈표 Ⅴ-42〉 유치권 우선 신구조문대비표(안)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