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3
1. 연구목적 14
2. 연구범위 및 방법 15
Ⅱ. 광역단위의 체납징수조직 설치 방안 17
1. 현황 18
가. 지방세 체납 실태 18
나. 현행 체납징수조직 20
2. 문제점 25
가. 세무행정 측면에서의 문제점 25
나. 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31
3. 일본의 사례 33
가. 사무의 공동처리 조직 형태 33
나. 지방세 회수기구 36
다. 시사점 41
4. 체납징수조직 광역화 방안 42
가. 조직의 형태 검토 42
나. 인력 및 조직운영 49
다. 사무위탁시 조치사항 55
라. 기대효과 68
Ⅲ. 체납자 제증명발급 규제방안 70
1. 간접강제징수제도의 이론적 논의 71
가. 간접강제징수제도의 의의와 종류 71
나. 과잉금지의 원칙 75
다. 과잉금지원칙관련 판례 76
2. 주민등록등ㆍ초본발급 시 주민세 체납액 기재방안 79
가. 현황 79
나. 법리적 타당성 검토 82
다. 검토결과 86
3. 체납자 제증명발급제한 87
가. 현황 87
나. 법리적 타당성 검토 88
다. 검토결과 92
Ⅳ. 사망자 및 폐업법인 차량 직권말소 방안 93
1. 자동차 현황 및 말소등록제도 94
가. 자동차등록 현황 94
나. 신청에 의한 차량 말소등록 96
2. 상속 및 폐업법인 자동차 과세 실태 97
가. 자동차세 부과 97
나. 체납차량 단속 법제 및 실태 98
3. 차량 직권말소 확대방안 검토 100
가. 직권말소의 의의 100
나. 상속 및 폐업법인 차량 직권말소 검토 101
Ⅴ. 결론 105
1. 요약 106
가. 광역단위 체납징수조직 설치방안 106
나. 체납자 제증명발급 규제방안 108
다. 사망자 및 폐업법인 차량 직권말소 방안 108
2. 정책제언 109
부록 및 참고문헌 111
1. 부록 112
가. 교토(京都) 지방세기구 규약 112
나. 내부조직 공동설치 규약 작성례(세무과) 116
다. 서울특별시 자치구간 체납차량 단속업무 위탁 협약 118
2. 참고문헌 119
판권기 121
〈표 Ⅱ-1〉 2013년 기준 세목별 연도별 지방세 체납현황 18
〈표 Ⅱ-2〉 2013년 기준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현황 19
〈표 Ⅱ-3〉 연도별ㆍ지자체별 지방세 징수율 현황 20
〈표 Ⅱ-4〉 광역자치단체별 지방세 부과징수권한 위임 현황 22
〈표 Ⅱ-5〉 시도별 체납징수 조직 및 인력 현황 23
〈표 Ⅱ-6〉 시도별 자동차세 체납건수 대비 번호판영치 실적 24
〈표 Ⅱ-7〉 서울시 자치구별 체납건수와 체납인력 비교 30
〈표 Ⅱ-8〉 일본의 사무 공동처리 형태 비교 33
〈표 Ⅱ-9〉 일본의 체납지방세 회수기구 설립현황 37
〈표 Ⅱ-10〉 사무위임과 사무위탁의 비교 45
〈표 Ⅱ-11〉 사무위탁으로 설치 시 인력 및 조직 형태 50
〈표 Ⅱ-12〉 사무위탁으로 체납징수기구 설치시 행정비용 증감 52
〈표 Ⅱ-13〉 체납징수업무 위탁 협약서 57
〈표 Ⅱ-14〉 특별시ㆍ광역시의 시세기본조례 개정안 60
〈표 Ⅱ-15〉 도의 도세기본조례 개정안 61
〈표 Ⅱ-16〉 시ㆍ군ㆍ구의 시ㆍ군ㆍ구세기본조례 개정안 62
〈표 Ⅱ-17〉 도ㆍ특별시ㆍ광역시의 도ㆍ시세기본조례시행규칙 개정안 64
〈표 Ⅲ-1〉 연도별 인구수ㆍ세대수ㆍ개인균등분주민세 부과 현황 80
〈표 Ⅲ-2〉 서울시 자치구별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액 현황 80
〈표 Ⅲ-3〉 주민등록등ㆍ초본상 체납액 기재의 과잉금지원칙 위배여부 요약 85
〈표 Ⅲ-4〉 민원사무 종류 87
〈표 Ⅲ-5〉 정부민원포털24의 인터넷민원사무 종류 88
〈표 Ⅲ-6〉 체납자 제증명발급제한의 과잉금지원칙 위배여부 요약 91
〈표 Ⅳ-1〉 자동차 등록 현황(2015.7) 94
〈표 Ⅳ-2〉 연도별 폐업법인 현황 95
〈표 Ⅳ-3〉 시ㆍ도별 불법명의 자동차 현황 95
〈표 Ⅳ-4〉 사실상 멸실차량 말소등록 신청 및 절차비교 97
〈표 Ⅳ-5〉 자동차세 체납차량 체납건수ㆍ금액별 비중 99
〈그림 Ⅱ-1〉 자치구별 재정자립도와 체납인력 과부족 비교 29
〈그림 Ⅱ-2〉 사무위탁으로 설치 시 현행과 개선안 비교 47
〈그림 Ⅱ-3〉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 시 현행과 개선안 비교 48
〈그림 Ⅲ-1〉 서울시 자치구별 개인균등분 부과액대비 누적체납액 비율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