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박병원
일러두기
목차
시계열 목차 21
I. 개별적 근로관계 29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 29
1. 한국도로공사와 외주업체가 체결한 통행료 수납업무는 파견근로에 해당하므로,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외주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29
2. 직위가 이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33
3. 회사로부터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법상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36
4. 원어민 강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9
5. 채권추심원이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전과 달리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42
6. 지입차주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45
7. 구체적인 지휘·감독, 근무 시간·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배달앱을 통해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8
2.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51
8. 연차휴가 신청이 컨설팅 프로그램 또는 교육 프로그램 참가를 이유로 취소되거나 반려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51
9.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없이 근무장소를 변경시킨 복직명령은 위법하다 53
10. 취업규칙에 직위해제사유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56
11. 간부급 직원들에게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일지라도, 전체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다 60
12.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위한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 변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63
13. 근로계약서가 근무 시작일보다 하루 늦게 작성된 것이라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급이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67
3. 임금 및 퇴직금 69
14.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기본급의 연 600%를 연 6회로 지급 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이 확정되어있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69
15.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지급일 현재 재직중이라는 추가조건을 성취해야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72
16. 고정성이 없는 정기상여금과 문화생활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지급액이 확정된 중식대 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76
17.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제공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된다면,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이 아니다 80
18. 상여금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고 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하였다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충족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84
19.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대법원(全)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89
20. 육아휴직급여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도 통상임금 산정 기준 변경에 따라 다시 산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92
21.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의 포괄임금제 형식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하여 그 체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95
22. 급여와 함께 퇴직금의 가불조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99
23. 지급일 당시 재직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좌우되는 명절상여금,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 직무수당, 직책급, 식대, 능력급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102
24.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의무복무규정이 있지만, 이는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107
25. 지방공무원에게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는 사유발생 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110
26. 성과연봉은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113
4. 징계 등 117
27.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금품요구 등을 한 항공사 사무장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 117
28. 지휘·감독자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채 수차례에 걸쳐 조교와 근로장학생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121
29. 무급 노조전임자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한 채 9일간 무단결근을 한 근로자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125
30. 노동조합 대의원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일부 대의원의 서명을 대리로 기재하였더라도,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129
31.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제도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가 기피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기각하였더라도 이후의 파면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133
32. 위법한 파업에 참여하였고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파업에 단순히 참여한 책임 이상을 묻기 어렵다면 해고는 부당하다 138
33.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음을 이유로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대기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 141
34. 청원경찰이 4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총 1,955,400원의 공금을 횡령하여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144
35. 방송사가 광우병 관련 방송을 이유로 정직 1월 또는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방송사의 다른 징계처분과 비교할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읽은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이다 147
36. 성희롱을 이유로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151
37. 성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에 근무하게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법의 취지에 반하고, 1회의 강제추행만으로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 155
38. 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 업자 등으로 하여금 보험설계사인 자신의 처에게 총 7건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159
39. 전보심사위원회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전보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162
5. 해고 165
40.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로 무효이다 165
41. 정당한 전보발령에 불응하고 계속 무단결근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169
42.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이다 172
43. 근로계약해지동의가 현장에서의 철수라는 조건의 미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퇴직 처리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175
44.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음에도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고, 해고의 과정에서 서면 통지가 없었다면 부당한 해고이다 178
45.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해고로 볼 수는 없다 181
46.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183
47. 무단결근을 하여 대체교사가 투입되는 등 어린이집 유아들의 수업에 지장이 초래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185
48. 업무협의 및 근무태도 미흡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데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188
49. 해고 당시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성과급 지급, 신규채용 등이 이루어졌다면, 경영상 해고는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단행된 것일 뿐이어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191
50. 준강제추행을 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 195
51. 중학교 교사로서 술에 취한 동료교사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성추행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98
52. 경찰공무원을 음주운전 등을 사유로 해임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다 200
53. 회사가 이메일로 '징계결과통보서'를 발송하더라도 해고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적절하게 대응할 기회를 받았다면,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는 유효하다 203
54. 버스승객에 대한 사고를 임의처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버스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06
6. 재해보상 209
55. 회사가 회식비를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동료 몇명과 입사 1개월을 기념하는 의미로 회식을 갖고 귀가 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209
5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와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212
57.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이른 아침 청소차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성 심장사(추정)로 사망한 것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15
58.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우측 견관절 부근 상병에 대해 요양과정에서 물리치료사의 잘못된 물리치료로 인해 우측 주관절에 손상을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 218
59. 자동차 공장 내 하청업체에서 뒷좌석 시트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상세불명의 뇌출혈, 뇌경색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22
60. 휴일에 사적으로 술을 마시고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잠을 자다 원인불명의 화재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225
61. 보일러 회사의 기술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28
62. 생산·가공 업무만을 수행하다 관리직을 맡은 뒤 급격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31
63. 자동차 회사에 입사하여 10여년은 트림공정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18년 정도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근로자의 업무와 추간판탈출증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34
64.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36
65. 형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에서 일용노동을 하던 중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급여 및 형제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239
66. 개인 소유 자전거를 타고 출입이 금지된 장소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다 242
7. 기간제·단시간근로 및 파견근로 245
67.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245
68.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아무런 효력이 없다 249
69.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생산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은 원청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52
70. 원청회사(한국철도공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철도유통에 소속된 KTX 여승무원들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256
71.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기는 하나, 적법하지 아니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용된다 260
72. 동료와의 잦은 불화와 갈등, 지시 불응, 근무평가 성적 저조 등을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263
73. 인사고과 등이 불량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합의 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 266
74. 협력업체가 독립된 조직이 아니고, 노무제공에 불과한 형태라면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원청회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 271
75.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 정액급, 연구활동비, 평가성성과급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다 276
76. 1. 청소차량 운전 환경미화원도 쓰레기 수거 환경미화원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79
77. 회사가 용역업체 운전기사들의 운행시간이나 운행구간 등을 직접 관리하였다면, 지휘감독이 인정되어 파견법이 적용되고, 2년 이상 근무한 운전기사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가진다 283
78.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평가에 따른 갱신거절이 아니라면, 이는 무효이다 287
8. 기타 290
79. 개별적으로 정년연장을 약속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퇴직규정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는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290
80.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94
81. 불법 파업을 주도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더라도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은 위법하다 298
82. 고용노동부승인을 받지 않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적용된다 301
83.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 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시행한 것은 위법하다. 303
84. 근로자가 정년이 된 사실을 회사가 뒤늦게 알고 정년퇴직을 통보했더라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305
85.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던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은 취업에 해당되므로 육아휴직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처분은 정당하다 309
86. 특정 지역 근로자에게만 일률적으로 증액된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12
87. 육아휴직기간 중 8개월 동안 아이를 국내에 둔 채로 외국에 체류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316
II. 집단적 노사관계 318
1. 노동조합 318
88. 지역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1명이 구직자라고 하여 노동조합 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반려 처분은 위법하다 318
89. 단체협약 유니언 숍 조항에서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비조합원들의 자발적인 가입의사가 없었다면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20
90.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한다 325
91. 교원노조법 제2조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그 활동의 주된 주체가 되는 조합원 자격을 초·중등학교의 재직 중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331
92.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336
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339
93. 단체협약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39
94.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 내용을 반영한 인사규정이 법에 규정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에는 단체 협약의 효력이 없다 343
95.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노사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자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되어야 한다 346
96. 단체협약상 업무상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규정은 무효이다 349
97.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된 경우, 이로 연장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 제한을 받지 않는다 353
3. 쟁의행위 357
98. 방송의 제작, 편성, 보도 등 구체적 업무에서 방송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로 나가는 것은 정당하다 357
99.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가 쟁의목적의 정당성이나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361
100. 파업에 직접 참여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면 업무방해방조죄가 성립된다 365
4. 부당노동행위 368
101.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도록 하는 등의 자문을 한 공인노무사에 대한 공인노무사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368
102.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조합의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한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71
103. 1. 복수노동조합 중 일방에 대해 조합비 공제 편의, 차별적 단협안을 제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경영소식지에 노조활동을 비판하거나 차별적인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는 행위는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에 해당한다 376
104. 복수노조의 개별교섭 상황하에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무분규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80
105. 상급단체 교섭위원은 단체교섭의 준비, 방어를 위해 지회 노조사무실을 방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회사가 사업장 출입을 금지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85
106.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특정 노조을 탈퇴하고 신설노조에 가입하도록 종용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88
판권기 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