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3
제1장 서론 16
제2장 자문인력의 보수구조와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가능성 20
제1절 소매투자상품 자문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 20
1.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과 대상 고객 및 상품 20
2. 자문행위의 개념 및 이해상충 가능성 24
제2절 자문인력 이해상충의 실증근거와 제도적 보완방안 25
1. 해외 선행연구: 실증근거 및 이론적 보완방안 25
2.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제도개편 사례 33
제3장 펀드 판매사의 추천상품과 이해관계: 추천펀드리스트 분석 36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6
제2절 선행연구 결과 39
제3절 펀드시장 개괄 40
1. 판매채널 및 자문경로 40
2. 시장 규모 및 현황 41
3. 자문인력의 보수구조와 이해상충 가능성 43
제4절 연구방법 및 자료의 성격 46
1. 연구가설 및 계량모형 46
2. 자료수집 방법 47
3. 금융기관 추천펀드의 성격 51
제5절 추천펀드와 비추천펀드의 특성 비교: 차이분석 결과 53
1.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비교 53
2. 과거 수익률 및 설정액 비교 56
제6절 펀드 판매사의 추천펀드 선정에 판매 보수ㆍ수수료가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59
1. 일반채권혼합형 펀드 59
2. 국내주식형 펀드(지수형 제외) 62
제7절 소결 65
제4장 판매인력의 이해상충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경험과 평가, 독립자문 수요: 설문조사 6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법 67
1. 연구의 내용과 목적 67
2.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 68
제2절 판매인력의 미흡한 설명ㆍ적합성 의무 준수 및 판매수수료 미고지 경험 69
1. 소매투자상품 판매인력의 고위험상품 유도 69
2. 계열사 상품 추천을 받은 경험 72
3. 판매채널 자문인력의 수수료 고지 현황 74
제3절 소비자의 금융이해력이 판매인력의 의무준수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77
1. 연구가설 및 연구방법 77
2. 회귀분석 결과 81
제4절 판매인력의 이해상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90
1. 판매인력의 상품추천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 90
2. 판매자의 이해상충구조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93
제5절 자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현황과 독립자문업 활성화 방안 95
1. 자문서비스 형태와 소비자의 수요 96
2. 개별 상품 자문의 보수지불방식에 대한 소비자의 의사 99
3. 독립금융자문업 수요와 활성화 방안 101
제6절 소결 104
1. 이해상충구조 공시와 금융교육의 필요성 104
2. 독립자문업 활성화의 필요성과 방안 105
제5장 주요국의 자문업규율제도 현황과 국내 자문업 개선방향: 국내외 제도 비교 107
제1절 주요국 자문행위 규율의 법적 근거 107
1. 금융자문행위의 법적 정의와 대상 107
2. 자문인력의 이해상충 및 공시의무 111
3. 국가별 자문 관련법의 기술 특징 115
제2절 주요국의 최근 자문업 제도개편 내용 120
1. 영국의 RDR(Retail Distribution Review, 2012) 120
2. 호주의 미래금융자문 개혁(Future of Financial Advice, 2013) 126
3. 싱가포르 FAIR(Financial Advisory Industry Review, 2013) 128
4. 미국: 자문업자와 판매업자 의무의 일원화 논의 130
제3절 국내 자문 행위ㆍ업자 관련 제도의 내용 및 한계 132
1. 판매채널 자문행위의 이해상충 완화장치 부족 133
2.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 규율체계의 한계 135
3. 금융소비자법(안)의 금융상품 자문업의 한계 138
4. 독립금융자문업 활성화의 한계 139
제4절 국내 자문업 개선을 위한 과제 142
1. 자문행위의 법적 개념 정립 142
2. 수수료체계의 분리, 이해상충 가능성 공시 143
3. 이해상충을 완화할 수 있는 균형성과지표 권고 145
4. 온라인 플랫폼 강화 및 제ㆍ판 분리의 확대 146
제6장 결론 148
참고문헌 152
[부록 1] 소매투자상품의 종류 및 정의 158
1. 펀드상품 158
2. 연금 및 저축성 보험 159
3. 파생결합상품 160
[부록 2] 추천펀드리스트 분석에 대한 강건성 검증 163
1. 비모수 차이분석 결과(Wilcoxon Rank-sum test) 163
2. 추천펀드 선정에 판매수수료ㆍ보수가 미치는 영향 165
[부록 3] 주요국의 자문 관련법 원문 170
1. 자문 행위 및 인력의 정의 170
2. 계약체결(Dealing) 정의 172
3. 자문 행위ㆍ업자에 대한 영업행위의무 173
4. 자문인력의 공시의무 175
5. 독립자문 관련 정의 177
[부록 4]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대상 표본의 성격 178
[부록 5] 온라인 설문조사 질문지 180
ABSTRACT 196
판권기 202
〈표 2-1〉 권역별 금융감독원 금융민원 추이 20
〈표 2-2〉 금융분쟁조정 유형별 처리 현황의 추이 21
〈표 2-3〉 해외 선행연구에 나타난 자문인력 이해상충 완화방안 29
〈표 2-4〉 G20/OECD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및 이해상충 완화를 위한 권고 34
〈표 2-5〉 금융상품 이해상충 완화를 위한 주요국의 제도 변화 35
〈표 3-1〉 증권형 펀드의 유형과 분류기준 44
〈표 3-2〉 펀드 유형별 수수료와 보수 크기 비교 44
〈표 3-3〉 (A 클래스) 추천펀드와 비추천펀드의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 비교 54
〈표 3-4〉 (A 클래스) 추천펀드와 유사펀드의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 비교 55
〈표 3-5〉 (C 클래스) 추천펀드와 비추천/유사 펀드의 판매보수 비교 55
〈표 3-6〉 (운용펀드) 추천펀드와 비추천펀드의 과거수익률 비교 57
〈표 3-7〉 (종류형 펀드) 추천펀드와 비추천펀드의 과거수익률 비교 57
〈표 3-8〉 추천펀드와 비추천펀드의 펀드설정액 비교 58
〈표 3-9〉 회귀분석 결과: 일반채권혼합형 추천펀드 편입의 결정요인 60
〈표 3-10〉 강건성 검증: 일반채권혼합형 추천펀드 편입의 결정요인 61
〈표 3-11〉 회귀분석 결과: 국내주식형(인덱스 제외) 추천펀드 편입의 결정요인 63
〈표 3-12〉 강건성 검증: 국내주식형(인덱스 제외) 추천펀드 편입의 결정요인 64
〈표 4-1〉 (설명의무 미흡) 미래수익률 및 원금손실 가능성의 설명 불충분 경험 70
〈표 4-2〉 (적합성의무 미흡) 투자자성향 진단 생략 및 고위험상품 유도 경험 71
〈표 4-3〉 판매자 보수에 대한 설명 제공 및 계열사 상품 추천 비중 72
〈표 4-4〉 상품 종류별 은행의 투자권유 내용과 구매 여부 73
〈표 4-5〉 대출 및 예금 금리 혜택을 위해 투자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비중 74
〈표 4-6〉 판매자의 보수구조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은 소비자의 비율 75
〈표 4-7〉 저축성 보험 판매채널별 판매수당에 대한 설명 제공 비율 76
〈표 4-8〉 펀드 판매채널별 판매수당에 대한 설명 제공 비율 76
〈표 4-9〉 소비자 금융이해력이 판매자의 원금손실 미설명에 미치는 영향 82
〈표 4-10〉 소비자의 투자상품 지식이 판매자의 원금손실 미설명에 미치는 영향 83
〈표 4-11〉 소비자 금융이해력이 판매자 투자진단불원서류 안내에 미치는 영향 85
〈표 4-12〉 소비자 금융이해력이 판매자 투자자성향 재진단에 미치는 영향 86
〈표 4-13〉 소비자 금융이해력이 판매자 고위험성향 유도에 미치는 영향 87
〈표 4-14〉 소비자의 투자상품 지식이 판매자의 적합성의무 준수에 미치는 영향 88
〈표 4-15〉 권역별 상품추천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정도(총 1,600명) 91
〈표 4-16〉 판매인력이 최선이 아닌 상품을 추천할 가능성을 의심한 비율 92
〈표 4-17〉 판매업자로부터 추천받은 상품을 구매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5년 이내에 상품을 추천받았지만 구매하지 않은 소비자) 92
〈표 4-18〉 투자금액에 비례하는 판매자의 보수구조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 93
〈표 4-19〉 자문인력의 보수구조가 야기하는 이해상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94
〈표 4-20〉 투자상품 이해수준별 자문인력의 이해상충에 대한 인식 95
〈표 4-21〉 소매투자상품의 구매과정에서 추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비중 96
〈표 4-22〉 소매투자상품 자문의 현재 이용방식과 향후 희망방식 97
〈표 4-23〉 투자상품 이해수준별 현재 이용하는 자문형태 99
〈표 4-24〉 투자상품 이해수준별 앞으로 이용하기 희망하는 자문형태 99
〈표 4-25〉 개별 금융상품 구매 시 제공되는 자문에 대한 지불방식 선호도 100
〈표 4-26〉 개별 상품을 추천하는 직원에게 소비자가 직접 추천비용을 지불해야 할 경우의 예상 투자금액 100
〈표 4-27〉 독립금융자문업자의 인지 여부와 이용 의사 102
〈표 4-28〉 독립금융자문 서비스 선호 형태 102
〈표 4-29〉 독립자문 형태별 소비자의 최대 지불 가능 금액의 평균 103
〈표 4-30〉 독립금융자문업자를 이용할 의사가 없는 이유 103
〈표 5-1〉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의 투자권유에 대한 영업행위의무 134
〈표 5-2〉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의 정의와 영업행위의무 136
〈표 5-3〉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 137
〈표 5-4〉 금융소비자보호법(안)상 금융상품 자문업의 정의와 의무 138
[그림 3-1] 공모펀드 중 주식 및 채권형 펀드의 자금유출입 추이 38
[그림 3-2] 공모펀드 순자산총액 추이와 유형별 비중 42
[그림 3-3] 공모펀드의 판매잔고 추이와 고객 유형별 비중 42
[그림 3-4] 계열운용사 신규판매액 규모 및 전체 신규판매 중 계열펀드 비중 45
〈부표 1〉 (A 클래스) 추천펀드와 비추천펀드의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 비교 163
〈부표 2〉 (A 클래스) 추천펀드와 유사펀드의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 비교 163
〈부표 3〉 (C 클래스) 추천펀드와 비추천/유사 펀드의 판매보수 비교 164
〈부표 4〉 추천펀드와 비추천펀드의 보수차감 후 과거수익률 비교 164
〈부표 5〉 추천펀드와 비추천펀드의 보수차감 전 과거수익률 비교 165
〈부표 6〉 (일반채권혼합형) 판매 관련 보수와 추천펀드 선정 확률 166
〈부표 7〉 (인덱스펀드 제외 국내주식형) 판매 관련 보수와 추천펀드 선정 확률 167
〈부표 8〉 (일반채권혼합형) 하나의 기관에서만 추천된 펀드를 제외한 회귀분석 결과 168
〈부표 9〉 (인덱스펀드 제외 국내주식형) 하나의 기관에서만 추천된 펀드를 제외한 회귀분석 결과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