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문 10
Ⅰ.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내용 및 방법 16
2.1. 연구내용 16
2.2. 연구방법 17
3. 연구수행체계도 18
Ⅱ.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개요 및 관리지역 현황 19
1. 비점오염원 관리제도의 개요 19
1.1. 관련 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9
1.2. 비점오염원의 관리제도 20
2. 우리나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현황 26
2.1. 관리지역 지정현황 26
2.2. 추진사업 현황 27
3. 강원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현황 29
3.1. 소양호 유역 30
3.2. 도암호 유역 33
3.3. 골지천 유역 35
Ⅲ. 강원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추진사업의 효과분석 37
1.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유역현황 37
1.1. 일반현황 37
1.2. 인구현황 41
1.3. 토지이용현황 42
1.4. 강수량 현황 43
2.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수질현황 및 문제점 45
2.1. 수질측정망 지점의 수질 45
2.2. 강우시 수질현황 51
2.3. 강우시 흙탕물 발생실태 및 농경지 실태 54
2.4. 흙탕물 발생이 수환경에 미치는 영향 56
3. 흙탕물 저감사업 추진현황 57
3.1. 소양호 유역 57
3.2. 도암호 유역 60
3.3. 강원도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사업(2014년) 60
4. 흙탕물 저감사업의 효과분석 61
Ⅳ.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제도적 관리방안 63
1. 시설물 설치에 따른 관리방안 63
1.1. 주요 추진사업의 문제점 63
1.2. 시설물 설치사업의 개선방안 70
2.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제도적 관리방안 71
2.1.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농가등록제 의무화 72
2.2. 임의경작지 관리 74
2.3. 임대농지 76
2.4. 소유자 미복구토지 관리 80
2.5. 토석채취 81
2.6. 산림의 개간 85
2.7. 휴경 88
2.8. 강원권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 89
Ⅴ. 결론 및 정책제언 91
참고문헌 94
Abstract 95
판권기 98
〈표 Ⅱ-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개발사업 및 사업장 21
〈표 Ⅱ-2〉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현황(환경부고시 제2014-190호) 26
〈표 Ⅱ-3〉 과제별 관계부처의 주요 추진 실적 27
〈표 Ⅱ-4〉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시범설치사업 현황(2010.12.31.) 29
〈표 Ⅲ-1〉 강원도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현황 38
〈표 Ⅲ-2〉 강원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인구현황(2013년) 41
〈표 Ⅲ-3〉 강원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토지이용현황(2013년) 42
〈표 Ⅲ-4〉 인제 관측소 강수량관측자료(2005~2014) 43
〈표 Ⅲ-5〉 대관령 기상대 강수량관측자료(2005~2014) 44
〈표 Ⅲ-6〉 정선군관측소 강수량관측자료(2005~2014) 44
〈표 Ⅲ-7〉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수질측정망지점 45
〈표 Ⅲ-8〉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수질현황 47
〈표 Ⅲ-9〉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강우시 수질 조사지점 51
〈표 Ⅲ-10〉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강우시 수질 변동 53
〈표 Ⅲ-11〉 소양호 유역 탁수저감대책 추진 실적 58
〈표 Ⅲ-12〉 소양호 유역 탁수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리대책 59
〈표 Ⅲ-13〉 2014년 강원도 고랭지 농경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현황 60
〈표 Ⅲ-14〉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에 의한 토사저감량 61
〈표 Ⅲ-15〉 소양호 방류수 및 도암호 댐앞 지점의 탁도 62
〈표 Ⅳ-1〉 소양호 유역에 설치된 사면보호공의 관리현황(환경부, 2014) 67
〈표 Ⅳ-2〉 소양호 유역의 개비온 옹벽 관리현황(원주지방환경청, 2014) 70
〈표 Ⅳ-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74
〈표 Ⅳ-4〉 소양호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예상)에서의 임의경작지 현황 75
〈표 Ⅳ-5〉 해안면 고랭지 밭의 소유자 사례 76
〈표 Ⅳ-6〉 국유재산법의 개정(안) 79
〈표 Ⅳ-7〉 소유자 미복구토지 관련 국유재산법의 개정(안) 81
〈표 Ⅳ-8〉 00군 00리에서의 토석채취 현황 83
〈표 Ⅳ-9〉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관련 산지관리법의 개정(안) 84
〈표 Ⅳ-10〉 00군 00리에서의 연도별 산림 개간사업 현황 85
〈표 Ⅳ-11〉 산림개간 관련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안) 86
〈그림 Ⅰ-1〉 연구의 수행체계도 18
〈그림 Ⅱ-2〉 비점오염원관리지역 관리절차 25
〈그림 Ⅱ-3〉 소양호 유역 현황 30
〈그림 Ⅱ-4〉 도암호 유역 현황 33
〈그림 Ⅱ-5〉 골지천 유역 현황 35
〈그림 Ⅲ-1〉 소양호 유역 3개 지구 지정현황 39
〈그림 Ⅲ-2〉 도암호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40
〈그림 Ⅲ-3〉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40
〈그림 Ⅲ-4〉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주요 수질측정망지점 46
〈그림 Ⅲ-5〉 소양호 유역의 지점별 연평균 SS농도 48
〈그림 Ⅲ-6〉 소양호 유역의 지점별 연평균 TP농도 49
〈그림 Ⅲ-7〉 송천1 및 골지천2 지점에서의 연도별 SS와 TP 농도 50
〈그림 Ⅲ-8〉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강우시 수질조사 지점 52
〈그림 Ⅲ-9〉/〈그림 Ⅲ-10〉 소양호 유역 상류하천에서의 탁수발생 현황 54
〈그림 Ⅲ-10〉/〈그림 Ⅲ-11〉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유역현황 55
〈그림 Ⅳ-1〉 우회수로와 배수로의 문제점(한강물환경연구소, 2009) 64
〈그림 Ⅳ-2〉 국내의 고랑댐과 미국의 테라스 설치모습(한강물환경연구소, 2009) 65
〈그림 Ⅳ-3〉 완충식생대 설치 현황 및 문제점(한강물환경연구소, 2009, 원주지방환경청, 2014) 66
〈그림 Ⅳ-4〉 사면보호공 설치의 현황 및 문제점(한강물환경연구소, 2009, 원주지방환경청, 2014) 67
〈그림 Ⅳ-5〉 소양호 유역의 침사지 설치 및 관리 현황(한강물환경연구소, 2009, 2011, 원주지방환경청, 2014) 68
〈그림 Ⅳ-6〉 개비온 옹벽의 설치 및 관리 현황(한강물환경연구소, 2009, 2011, 원주지방환경청, 2014) 69
〈그림 Ⅳ-7〉 저감펜스의 설치 및 관리 현황(한강물환경연구소, 2009, 2011, 원주지방환경청, 2014) 70
〈그림 Ⅳ-8〉 객토 및 토사유출저감 시설 82
〈그림 Ⅳ-9〉 개간사업허가의 절차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