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Ⅰ. 서론 34
Ⅱ. 국민연금기금의 성과평가 체계 현황 36
1. 국민연금기금의 성과평가 체계 현황 36
가. 기금운용성과의 평가원칙 43
나. 기금운용성과의 평가기관 44
다. 기금운용성과의 정량적 평가방법 45
라. 기금운용성과의 평가시기 47
마. 기금운용성과의 수익률 산출 48
바. 공정한 기금운용성과의 산출 의의 49
2. 국민연금기금의 성과평가 체계의 문제점 49
가. 대체투자 성과평가의 한계 49
1) 공정가치평가에 따른 성과평가의 한계 49
2) 현행 성과평가 벤치마크지수의 한계 50
나. 신규 상품군에 대한 성과평가방법론 마련 52
1) 선물ㆍ옵션 등 파생상품 52
2) 헤지펀드 등 신규 상품군의 성과평가 한계 54
다. 국민연금 성과 공시 및 보고의 체계의 개선 55
라.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 체계의 개선 55
Ⅲ. 연기금 등 자산소유자를 위한 GIPS® 체계 57
1. 기초 57
가. 회사(Firm)의 정의 58
나. 재량권의 개념 59
다. 기록관리 59
라. 컴포지트의 구축 59
1) 컴포지트의 개념 59
2) 연기금의 컴포지트 사례 60
3) 투자전략에 대한 정보 61
4) 기준준수제시자료(Required Compliant Presentations) 62
2. 연기금 등 자산 주체에 대한 GIPS® 준용 62
가. "Ⅰ. 국제투자성과기준의 규정" 63
1) "0. 준수의 기본사항" 63
2) "1. 입력자료" 68
3) "2. 계산방법론" 70
4) "3. 컴포지트의 구축" 75
5) "4. 공시" 78
6) "5. 제시자료 및 보고" 86
7) "6. 부동산" 90
8) "7. 프라이빗에쿼티(사모투자)" 92
9) "8. 랩(Wrap)보수/별도관리계좌(SMA) 포트폴리오" 93
나. "Ⅱ. GIPS® 가치평가원칙" 93
1) "GIPS® 조항" 93
2) 해석 및 평가 94
다. "Ⅲ. GIPS 광고지침" 94
1) "GIPS® 조항" 94
2) 해석 및 평가 97
라. "Ⅳ. 검증" 98
[부록] 연기금 등 자산소유자의 기준준수제시자료의 GIPS® 예시 99
Ⅳ. 해외연기금의 GIPS® 적용 사례 103
1. 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NBIM)의 사례 103
가. 개요 103
나. 성과공시 105
2. Caisse de depot et placement du Quebec(CDP)의 사례 110
가. 개요 110
나. 일반 주석사항 111
다. 성과공시 111
3. State Teachers Retirement System of Ohio(STRS Ohio Fund)의 사례 113
가. 개요 113
나. 성과공시 113
Ⅴ.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체계(성과측정 및 보고)의 개선 115
1. 대체투자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 115
가. 대체투자 공정가치 평가방법(일반적인 GIPS® 조항) 115
1) 부동산 공정가치 평가방법(GIPS® 조항) 120
2) 사모투자 공정가치 평가방법(GIPS® 조항) 122
나. 공시 및 성과측정 방법 123
1) 부동산을 별도의 컴포지트로 구성할 경우 123
2) 사모투자를 별도의 컴포지트로 구성할 경우 128
3) 인프라투자를 별도의 컴포지트로 구성할 경우 130
다. 소결 131
2.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 132
가. 시간가중수익률 산정을 위한 기본 가정 134
나. 시간가중수익률 산정 135
1) 미국 달러화 기준 136
2) 원화 기준 137
다. 소결 139
3. 성과 공시 및 보고에 대한 개선 140
가. 성과 공시의 개선 140
1) 국민연금의 공시에 운용 및 간접비용 포함 140
2) 각 성과 단계별 요인 분석 강화 142
나. 성과평가보고서 개선 방향 143
다. 소결 145
4. 외부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 시 GIPS® 활용방안 145
가. 외부위탁운용사 선정 145
1) 위탁운용사 선정체계 145
2) 위탁운용사 선정체계 문제 148
나. 외부위탁운용사 관리 150
다. GIPS® 기준 보고서 활용방안 152
라. 소결 160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62
참고문헌 166
판권기 178
〈표 Ⅱ-1〉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4조 36
〈표 Ⅱ-2〉 국민연금법 제102제4항 및 제5항, 시행령 제75조 및 제76조 37
〈표 Ⅱ-3〉 국민연금법 제103조 및 104조 38
〈표 Ⅱ-4〉 기금운용지침 제1장 총칙 39
〈표 Ⅱ-5〉 성과평가보상지침 제3조 주체별 역할 41
〈표 Ⅱ-6〉 기금운용지침 제5장 성과평가 및 보상 42
〈표 Ⅱ-7〉 성과평가보상지침 제11조 및 제12조 44
〈표 Ⅱ-8〉 자산군별 벤치마크지수 46
〈표 Ⅱ-9〉 대체투자 세부자산군별 성과평가 벤치마크 47
〈표 Ⅱ-10〉 성과평가보상지침 제3절 보고 및 공시 48
〈표 Ⅱ-11〉 성과평가보상지침 제2절 평가방법 49
〈표 Ⅱ-12〉 국민연금법 제10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53
〈표 Ⅱ-13〉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 기금의 운용사업 등 53
〈표 Ⅱ-14〉 기금운용지침 제15조 위탁운용 56
〈표 Ⅲ-1〉 GIPS®의 구성 63
〈표 Ⅲ-2〉 연기금의 수익률 산출 74
〈표 Ⅳ-1〉 NBIM 컴포지트 내역 104
〈표 Ⅳ-2〉 NBIM의 성과보고 예(GIPS® 기준에 의한 GPFG 컴포지트 사례) 106
〈표 Ⅳ-3〉 GPFG 중 주식 컴포지트 성과 사례 109
〈표 Ⅳ-4〉 Caisse의 총 기금 컴포지트 성과 사례 112
〈표 Ⅳ-5〉 STRS Ohio의 총 기금 컴포지트 성과 사례 114
〈표 Ⅴ-1〉 NBIM의 부동산 컴포지트 성과 보고 사례 126
〈표 Ⅴ-2〉 Caisse의 부동산 성과 사례 127
〈표 Ⅴ-3〉 Caisse의 사모투자 성과 사례 129
〈표 Ⅴ-4〉 Caisse의 인프라 투자 성과 사례 131
〈표 Ⅴ-5〉 금리선물 증거금 관련 항목(미국 달러화기준) 136
〈표 Ⅴ-6〉 금리선물 선물 관련 항목(달러기준) 137
〈표 Ⅴ-7〉 원화기준 산정시 기 산정된 원장정보 이용 항목 138
〈표 Ⅴ-8〉 금리선물 증거금 항목(원화기준) 138
〈표 Ⅴ-9〉 금리선물 선물 항목(원화기준) 139
〈표 Ⅴ-10〉 2006년 국민연금기금 금융부문 운용비용(예시) 141
〈표 Ⅴ-11〉 국민연금과 해외운용기관의 자산배분 비교(예시) 142
〈표 Ⅴ-12〉 CPPIB의 자산분류와 위험분류(2015.3.31.) 143
〈표 Ⅴ-13〉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심사 세부항목별 평가방법 147
〈표 Ⅴ-14〉 연기금 투자풀 평가의 체계성 및 합리성 유지관리 150
〈표 Ⅴ-15〉 GIPS® 기준 도입 운용사 154
〈표 Ⅴ-16〉 국민연금 제안요청서 중 성과관련 항목 158
〈표 Ⅴ-17〉 모델 제안요청서 중 성과관련 항목 159
〈표 Ⅴ-18〉 GIPS®에 따른 국민연금 성과평가 주요 개선 방향(요약표) 161
〈그림 Ⅱ-1〉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 체계도 41
〈표-부록 1〉 자산별 벤치마크 지수, 전략적 투자비중과 실제비중 100
〈표-부록 2〉 2013년도 말 기금 성과 101
〈표-부록 3〉 2013년도 말 현재 자산별 벤치마크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