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3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3
2. 연구의 차별성 및 목적 14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계획관리지역 내 난개발 사례 및 원인 17
1. 계획관리지역 내 난개발 사례 17
가. 김포시 17
나. 화성시 25
다. 충청북도 음성군 32
2. 계획관리지역 내 난개발의 원인 38
제3장 기존 난개발 관리제도 및 문제점 43
1.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존 관리제도 43
2. 기존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47
3. 시사점 55
제4장 계획관리지역 지정 과정 57
1. 계획관리지역 개요 및 지정 과정 57
가. 개요 57
나. 지정 과정 59
2. 주요 단계 60
가. 토지적성평가 60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65
제5장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과정 68
1. 공장 설립 절차 68
가. 개요 68
나. 공장입지선정 단계 69
다. 공장설립신청 및 승인 단계 71
라. 건축 단계 73
마. 공장설립완료 단계 74
2. 공장 설립 관련 검토 사항 76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 76
나.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81
다. 환경부 소관 법률 85
라. 지자체 관련 92
제6장 사후관리체계 93
1. 사업장 관리ㆍ감독 93
2. 공장 이전 또는 주민 이주 94
가. 마천일반산업단지 이전 추진 95
나. 여수국가 산업단지 주변 마을 주민 이주 96
다. 울산ㆍ온산 국가 산업단지 주변 마을 주민 이주 96
제7장 계획관리지역 내 난개발 분석 방법론 98
1. 개요 98
2. 경관지수 98
가. 필지 단위(패치 단위) 주거-공업 혼재 지수 103
나. 경관조각 유형 단위 부정형성 지수 105
다. 방법론 활용방안 108
라. 방법론 활용 예시 109
마. 향후 연구 제안 112
제8장 개선방안 113
1. 계획관리지역 주거-공장 난개발 관련 문제점 113
가. 계획관리지역 지정 단계 113
나.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단계 117
다. 사후관리 단계 118
2. 계획관리지역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119
가. 계획관리지역 지정 단계 119
나. 공장입지 단계 121
다. 사후관리 단계 124
참고문헌 126
[부록] 사업계획서 131
Abstract 135
판권기 2
〈표 2-1〉 거물대리 배출시설 업종별 현황(2015.6) 18
〈표 2-2〉 전국 입지형태별 공장등록 현황(2015.9) 20
〈표 2-3〉 경기도 입지형태별 공장등록 현황 20
〈표 2-4〉 김포시 입지형태별 공장등록 현황(2015.9) 20
〈표 2-5〉 거물대리 민원 접수 현황 23
〈표 2-6〉 중앙환경기동단속반 거물대리 특별단속 결과 24
〈표 2-7〉 거물대리 민원 및 지도ㆍ점검 현황 24
〈표 2-8〉 화성시 용도지역별 공장등록 현황(2015.9) 28
〈표 2-9〉 화성시 업종별 공장 현황(2015.9) 29
〈표 2-10〉 충청북도 입지형태별 공장등록 현황(2015.9) 33
〈표 2-11〉 음성군 용도지역별 공장등록 현황(2015.9) 33
〈표 2-12〉 음성군 규모별 공장등록 현황(2015.9) 35
〈표 2-13〉 음성군 업종별 공장등록 현황(2015.9) 36
〈표 2-14〉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규제 완화 38
〈표 2-15〉 계획관리지역 내 난개발의 원인 종합 42
〈표 3-1〉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존 관리제도 45
〈표 3-2〉 기존 난개발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종합 53
〈표 3-3〉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존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56
〈표 4-1〉 용도지역 체계(국계법 제36조) 57
〈표 4-2〉 토지적성평가를 위한 지표군 62
〈표 4-3〉 입지 특성 측정지표 점수 산출 사례 63
〈표 4-4〉 지역 특성 측정지표의 점수 산출 사례 63
〈표 4-5〉 보전대상지역 판정 기준 64
〈표 4-6〉 입안구역 적성등급의 부여 사례 및 입안 적용 65
〈표 5-1〉 공장설립 등의 승인 시 의제사항 72
〈표 5-2〉 공장의 건축허가 시 의제사항 73
〈표 5-3〉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의제사항 74
〈표 5-4〉 공장등록 시 의제사항 75
〈표 5-5〉 변경등록 시 의제사항 76
〈표 5-6〉 공장입지 기준 및 공장 설립 가능 지역 주요 내용 77
〈표 5-7〉 입지기준확인 결과 통보 시 검토 사항 79
〈표 5-8〉 용도지역에 따른 공장입지 제한 내용(계획관리지역) 82
〈표 5-9〉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개별공장입지 선정 기준 84
〈표 5-10〉 공장 설립 단계별 환경부 법률 관련 사항 종합 86
〈표 5-11〉 특정대기유해물질 88
〈표 5-12〉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89
〈표 5-13〉 사업장 분류 기준 89
〈표 5-14〉 특정수질유해물질 90
〈표 5-15〉 폐수배출시설 및 규모 91
〈표 5-16〉 도시ㆍ군계획 조례를 통한 건축 제한 강화 92
〈표 6-1〉/〈표 7-1〉 김포시 거물대리 민원 및 지도점검 현황(2012~2014) 94
〈표 8-1〉 계획관리지역 내 개별공장입지의 실질적 규제 대상 지역 117
〈그림 2-1〉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 17
〈그림 2-2〉 김포시 공장등록 추이 18
〈그림 2-3〉 김포시 개별입지 공장 분포 추이 21
〈그림 2-4〉 화성시 팔탄면 창곡리 일원 25
〈그림 2-5〉 화성시 공장 개별입지 증가 추이(2009년 6월까지 월 단위 공장 수) 26
〈그림 2-6〉 화성시 개별입지 공장 현황(2009년 6월 기준 FEMIS 자료) 27
〈그림 2-7〉 화성시 개별공장 공간군집도 변화 추이(1995.12~2009.6) 28
〈그림 2-8〉 화성시 비도시지역 건축물 현황(연면적 기준) 30
〈그림 2-9〉 화성시 비도시지역 건축물 현황(건축물 수 기준) 30
〈그림 2-10〉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일원 32
〈그림 2-11〉 음성군 개별입지 승인 건수 추이 34
〈그림 2-12〉 음성군 개별입지 신규 창업 공장의 규모별 입지 추이 34
〈그림 2-13〉 관리지역 세분 전후의 연평균 개발행위 허가 건수 39
〈그림 3-1〉 용도변경에 의한 개별공장의 입지 실태 48
〈그림 4-1〉 관리지역 면적 변화 추세 58
〈그림 4-2〉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 절차 59
〈그림 4-3〉 토지적성평가의 절차 개요 61
〈그림 4-4〉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 사례 66
〈그림 5-1〉 공장 설립 절차 68
〈그림 5-2〉 공장의 입지 형태 69
〈그림 5-3〉 공장설립승인 여부 검토 과정 70
〈그림 5-4〉 입지기준확인 신청서 78
〈그림 7-1〉 공간 구성은 같지만(모든 구성 요소들이 면적 같음) 배치가 다른 경관 99
〈그림 7-2〉 경관조각의 총면적은 같지만 배열은 다른 경관 100
〈그림 7-3〉 경관조각의 면적은 같지만 형태는 다른 경관 100
〈그림 7-4〉 경관조각의 면적은 같지만 내부 면적은 다른 경관 101
〈그림 7-5〉 경관조각의 면적은 같지만 경관조각의 인접성ㆍ밀집성은 다른 경관 101
〈그림 7-6〉 경관조각의 면적은 같지만 다양성은 다른 경관 102
〈그림 7-7〉 Interspersion and Juxtaposition Index 예시 105
〈그림 7-8〉 물체의 복잡성에 따른 프랙탈 변화 106
〈그림 7-9〉 Perimeter-Area Fractal Dimension 예시 107
〈그림 7-10〉 연구 대상지 위치도 109
〈그림 7-11〉 연구 대상지 주거-공업용도 필지 분포 110
〈그림 8-1〉/〈그림 8-3〉 토지적성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간 상충 사례 1: 우선개발등급 지정에 대한 근거가 부족 115
〈그림 8-2〉/〈그림 8-4〉 토지적성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간 상충 사례 2: 기개발지와 거리에 의하여 개발적성지로 분류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