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6
2.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18
1. 연구의 범위 18
2. 연구의 수행과정 및 추진방법 19
제3절 선행연구 차별성과 기대효과 20
1.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의 차별성 20
2.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22
제2장 보행교통안전 법체계 현황과 문제점 23
제1절 현황 분석 23
제2절 보행교통안전 법체계 현황과 판례 분석 36
1. 보행안전 법체계 현황 36
2. 보행안전 판례 분석 51
제3절 보행안전 법체계의 문제점 63
1. 보행자의 법적 권리 감소 63
2. 고령자에게 비효과적인 노인보호구역과 보행규제 66
3. 좁은 생활권 도로에 정당하게 혹은 불법적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보행사고 위험 증가 69
4. 운전자에 대한 법적 과보호 72
5. 보행안전을 위한 보행자 의무 강화 규제 미흡 76
6. 보행자와 차량 충돌 방지 기술도입과 사고 발생 시 보행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차량규제 미흡 78
제3장 외국 보행안전 법체계 사례분석 82
제1절 해외사례분석 82
1. 프랑스 보행안전 법령 82
2. 독일 보행안전 법령 86
3. 영국의 보행안전 법령 92
4. 일본 100
5. 네덜란드 102
6. 스웨덴 106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10
제4장 보행안전 법체계 개선대안과 정비방안 112
제1절 보행안전 법체계 개선대안 도출 112
1. 보행자의 법적 권리 증진을 위한 개선대안 116
2. 고령자 보행안전을 위한 법령 개선대안 123
3. 생활권도로에서 보행자사고 감소를 위한 개선대안 126
4. 운전자 과보호 법령 개정대안 분석 132
5.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의무의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135
6. 보행교통사고 시 보행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차량디자인 및 기술규제 개선대안 137
제2절 개선대안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139
1. 설문조사 개요 139
2. 설문조사 결과분석 141
제3절 보행안전 법체계 정비방안 158
1. 보행자의 법적 권리 증진 158
2. 고령자 보행안전을 위한 노인보호구역의 강화 및 보행규제 적합화 182
3. 생활권도로에서 보행자사고 감소를 위한 법령 개정 194
4. 운전자 과보호 축소하는 법령 개정 210
5. 보행안전을 위한 보행자 의무강화 규제 개선 213
6. 보행교통사고 방지 및 사고 발생 시 보행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차량규제 개선 217
제5장 결론과 정책건의 220
제1절 결론 220
제2절 정책건의 221
참고문헌 224
[부록 1] 「보행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방안」 설문조사지(보행교통사고 피해자 대상) 232
[부록 2] 「보행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방안」 설문조사지(교통안전 전문가 대상) 237
[부록 3]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실적 243
Abstract 259
판권기 262
〈표 1-1〉 선행연구 차별성 요약 21
〈표 2-1〉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추이변화 24
〈표 2-2〉 법규위반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이변화 25
〈표 2-3〉 노인보행자의 사고 시 상태별 사상자(2014) 29
〈표 2-4〉 보행안전 관련 주요 법률 세부조항 38
〈표 2-5〉 보행안전 관련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세부조항 40
〈표 2-6〉 보행안전 관련 주요 규칙 및 지침 49
〈표 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중대과실 75
〈표 2-8〉 신차평가제도의 종합평가 가중치 80
〈표 3-1〉 보도 등 관련 표지 87
〈표 3-2〉 보행로 위 주차허용 표지 88
〈표 3-3〉 교통진정지역 교통표지 89
〈표 3-4〉 차량별 제한속도 90
〈표 3-5〉 위반행위별 범칙금 91
〈표 3-6〉 안전횡단원칙 94
〈표 4-1〉 문제점과 개선방향 115
〈표 4-2〉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39
〈표 4-3〉 주요 조사 내용 140
〈표 4-4〉 보행교통사고 방지 위한 보행교통사고 피해자의 기타 의견 144
〈표 4-5〉 생활권도로 보행자사고 감소 방안 151
〈표 4-6〉 보행교통사고 감소 및 보행안전 강화방안 방지에 대한 전문가 및 보행교통사고 피해자의 주관식 질문에 대한 답변 155
〈표 4-7〉 무신호 횡단보도 자동차 정지의무 확대방안(도로교통법 제27조 개정) 161
〈표 4-8〉 횡단보도 설치기준 완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개정) 163
〈표 4-9〉 비횡단보도 횡단 허용(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 개정) 165
〈표 4-10〉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구역 확대(도로교통법 제27조 개정) 166
〈표 4-11〉 횡단보도의 정지선 설치 의무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개정) 168
〈표 4-12〉 신호등 통행방식의 상향 입법(도로교통법 제4조 제2항 신설) 169
〈표 4-13〉 신호등 적색신호 시 차량 우회전 금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련 별표2 표 개정) 170
〈표 4-14〉 보행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 변경 시 보행권 보장(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련 별표2 개정) 173
〈표 4-15〉 녹색신호 점멸 시 보행자 우선권 보장(도로교통법 제10조2 신설) 174
〈표 4-16〉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가중 처벌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176
〈표 4-1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 관련) 177
〈표 4-18〉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에서 차량 추월금지 외국의 사례 180
〈표 4-19〉 횡단보도 정지차량 추월금지(도로교통법 제27조 개정) 181
〈표 4-20〉 노인보호구역 설정 기준 확대(도로교통법 제12조의2 개정) 183
〈표 4-21〉 노인보호구역 통행속도제한 설정(도로교통법 제12조2의 개정) 186
〈표 4-22〉 교통사고 처벌의 특례 확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 추가) 188
〈표 4-23〉 시장 등의 직권으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가능(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개정) 189
〈표 4-24〉 어린이 보호구역 및 실버존 교통안전표지 비교 191
〈표 4-25〉 생활도로구역 신설 입법안(도로교통법 제12조의3 신설, 주승용의원 대표 발의안) 196
〈표 4-26〉 생활도로구역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개정) 197
〈표 4-27〉 외국의 보행자 보호구역 198
〈표 4-28〉 보행우선구역 추진현황 202
〈표 4-29〉 보행우선구역 지정 시 협의체 구성 기준 마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18조 개정) 204
〈표 4-30〉 보행우선구역 지정기준 변경(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제16조 개정) 206
〈표 4-31〉 보행우선구역 지정 시 협의체 구성 기준 마련(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개정) 208
〈표 4-32〉 보행자의 통행방법(도로교통법 제8조 개정) 209
〈표 4-33〉 보행자의 보행의무 신설(도로교통법 규정 신설) 214
〈그림 1-1〉 연구 수행과정 19
〈그림 2-1〉 자동차 등록대수와 교통사고 사망자수 23
〈그림 2-2〉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24
〈그림 2-3〉 통행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26
〈그림 2-4〉 연령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26
〈그림 2-5〉 어린이 보행자 사고발생 및 사망자수 추이변화 27
〈그림 2-6〉 노인 보행자 사고발생 및 사망자수 추이변화 28
〈그림 2-7〉 무단횡단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 29
〈그림 2-8〉 OECD 국가별 인구 10만명 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30
〈그림 2-9〉 OECD 국가별 자동차 십만대 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31
〈그림 2-10〉 OECD 국가별 전체 교통사망자 중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비율 32
〈그림 2-11〉 OECD 국가별 인구 10만명 당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34
〈그림 2-12〉 OECD 국가별 인구 10만명 당 어린이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35
〈그림 2-13〉 사고유형별 보행 중 사망자 비율 64
〈그림 2-14〉 횡단보도 불법 주ㆍ정차 차량 65
〈그림 2-15〉 세대별 보행 중 사상자 비율 68
〈그림 2-16〉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69
〈그림 2-17〉 무질서한 생활권 도로 70
〈그림 2-18〉 도로폭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율 71
〈그림 3-1〉 보행자 전용구역 표지 84
〈그림 3-2〉 보차공존지구의 표지 85
〈그림 3-3〉 30구역 표지 85
〈그림 3-4〉 형광물질 반사재 착용 93
〈그림 3-5〉 교통정체 시 횡단보도 차량 정지의무 95
〈그림 3-6〉 교차로에서 보행자의 우선권 97
〈그림 3-7〉 진정지역과 홈존 99
〈그림 3-8〉 네덜란드 델프트시 본엘프 표지 105
〈그림 4-1〉 네덜란드 델프트시의 본엘프 시작 표시 128
〈그림 4-2〉 네덜란드 델프트시의 본엘프 종료와 30존 연결 표지 129
〈그림 4-3〉 보행교통사고 장소 141
〈그림 4-4〉 보행교통사고 원인 142
〈그림 4-5〉 일반적인 보행교통사고 발생 원인 142
〈그림 4-6〉 규제 관련 보행교통사고 발생원인 143
〈그림 4-7〉 보행자 권리 증진 위한 법령 개선방안 146
〈그림 4-8〉 보행자 보행권 강화 위한 시설관련 방안 147
〈그림 4-9〉 노인보호구역 안전성 향상 방안 148
〈그림 4-10〉 고령자 보행안전 향상 방안 150
〈그림 4-11〉 보행자 의무강화 방안 153
〈그림 4-12〉 차량기술 및 디자인규제 개선을 통한 보행교통사고 방지 방안 154
〈그림 4-13〉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광폭 횡단보도 167
〈그림 4-14〉 횡단보도 불법주차 차량 179
〈그림 4-15〉 네덜란드 델프트시의 본엘프 199
〈그림 4-16〉 본엘프 종료 후 30존으로 연결 표지 200
〈그림 4-17〉 네덜란드 헤이그시의 보행우선구역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