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28
1.1. 추진 배경 28
1.2. 연구 목적 29
1.3. 연구 범위 및 내용 29
1.4. 연구 방법 30
1.5. 기대 성과 30
제2장 국제개발컨설팅 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 31
2.1. 국제개발컨설팅 산업 개관 31
2.1.1. 국제개발컨설팅의 정의 및 특징 31
2.1.2. 국제개발컨설팅 시장의 특징 및 발전양상 33
2.2. 세계 국제개발컨설팅 시장 현황과 전망 36
2.2.1. 세계 국제개발컨설팅 시장 규모 36
2.2.2. 세계 국제개발컨설팅 시장의 전망 44
2.3. 우리나라 국제개발컨설팅 산업의 현황 및 발전과제 45
2.3.1. 우리나라 국제개발컨설팅 산업의 현황 45
2.3.2. 우리나라의 해외 국제개발컨설팅 시장 진출 및 지원제도 현황 61
2.3.3. 우리나라 국제개발컨설팅 산업의 발전과제 67
제3장 주요국의 국제개발컨설팅 산업 육성사례 72
3.1. 일본 72
가. ODA 현황 72
나. 국제개발컨설팅 산업현황 72
다. 국제개발컨설팅 산업육성 정책사례 75
라. 주요 국제개발컨설팅 업체별 사례분석 77
3.2. 독일 81
가. ODA 현황 81
나. 국제개발컨설팅 산업현황 84
다. 국제개발컨설팅 산업육성 정책사례 87
라. 주요 국제개발컨설팅 업체별 사례분석 90
3.3. 영국 96
가. ODA 현황 96
나. 국제개발컨설팅 산업현황 97
다. 국제개발컨설팅 산업육성 정책사례 101
라. 주요 국제개발컨설팅 업체별 사례분석 103
3.4. 미국 106
가. ODA 현황 106
나. 국제개발컨설팅 산업현황 108
다. 국제개발컨설팅 산업육성 정책사례 110
라. 주요 국제개발컨설팅 업체별 사례분석 113
3.5. 캐나다 118
가. ODA 현황 118
나. 국제개발컨설팅 산업현황 119
다. 국제개발컨설팅 산업육성 정책사례 121
라. 주요 국제개발컨설팅 업체별 사례분석 124
제4장 국제개발컨설팅 산업기반 조성방안 126
4.1. 산업기반 조성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126
4.1.1. 산업기반 조성의 필요성과 의의 126
4.1.2. 산업기반 조성의 목표와 기본방향 130
4.2. 산업수요 창출 131
4.2.1. 국내 시장규모 확대 131
4.2.2. 해외시장 참여기반 강화 135
4.3. 공급능력 증대 138
4.3.1. 전문인력 양성 138
4.3.2. 콘텐츠 생산 및 유통 활성화 142
4.4. 지원체제 정비 146
4.4.1. 정책창구 기능의 명확화 146
4.4.2. 국제 조달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정비 147
4.4.3. 민간협회 설립지원 148
4.5. 기업 수익성 보장 156
4.5.1. 단가체계 개선 156
4.5.2. 입찰조달방식 개선 168
4.5.3. 재정 및 세제 지원 174
[첨부자료] 국제개발컨설턴트 협회 주요 업무 세부시행방안 182
참고문헌 188
[표 2-1] 국제개발컨설팅 서비스 유형 31
[표 2-2] ADB의 지식공유 관련 프로젝트 및 지원규모(2010년) 35
[표 2-3] 전세계 ODA 시장규모 추이(2001~2010년) 36
[표 2-4] MDB별 조달계약 규모(2010년) 38
[표 2-5] WB컨설팅 서비스 상위 10대 수주국(2006~2010년) 39
[표 2-6] IDB컨설팅 서비스 국별 수주율(1960~2011년) 40
[표 2-7] UN기구 국제개발컨설팅 서비스 규모(2010년) 42
[표 2-8] UN기구 서비스 조달 10대 수주국(2010년) 43
[표 2-9] KSP예산 및 지원국(2009~2011년) 46
[표 2-10] KSP의 정책자문 사업 지원국 및 분야(2011년) 46
[표 2-11] KOICA의 정책자문 프로젝트(2008~2010년) 47
[표 2-12] EDCF의 국제개발컨설팅 시장 규모(2006~2010년) 48
[표 2-13] KOICA의 프로젝트 자문 서비스 시장규모(2008~2010년) 49
[표 2-14] 수출입은행 컨설턴트풀-전문가 수 및 구성비(2011년) 50
[표 2-15] KOICA 전문인력풀-전문가 수 및 구성비(2011년) 51
[표 2-16] 국내 발주 국제개발컨설팅 사업 인건비(2011년) 52
[표 2-17] KSP사업의 일반관리비 비율 53
[표 2-18] 수출입은행 국제개발컨설팅 사업의 공공기관 수주 비중 55
[표 2-19] KOICA 국제개발컨설팅 사업의 공공기관 수주 비중 55
[표 2-20] KSP사업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수행 비중 56
[표 2-21] 각 국가 원조기관별 연구 분야 지출 규모 59
[표 2-22] 다자간기구의 연구 분야 지출 규모 60
[표 2-23] 우리나라의 MDB국제개발컨설팅 사업 수주 현황(2005~2010년) 61
[표 2-24] 우리나라의 UN그룹 서비스사업 수주 현황(2005~2010년) 62
[표 2-25] 우리나라 MDB신탁기금 출연현황(2011년 8월 기준) 63
[표 2-26] 우리나라 업체가 참여한 신탁기금 사업 현황(2011년 8월 기준) 63
[표 2-27] 2011년 KSP-MDB공동컨설팅 사업 현황 64
[표 2-28] 우리나라 정부의 국제 조달시장 진출 직접적 지원 66
[표 2-29] 우리나라 정부의 국제 조달시장 진출 간접적 지원 67
[표 3-1] 양자간 원조에 있어 일본의 비구속화 비율 73
[표 3-2] 컨설턴트 계약 직접인건비 단가(MM)(2011년도 기준) 74
[표 3-3] KfW그룹 재정 현황(2008~2010년) 85
[표 3-4] GIZ의 국제개발컨설팅 기관 고용 현황(2006~2010년) 87
[표 3-5] 2009년 각 부서가 매출에 차지하는 비율 91
[표 3-6] DFID 원조 조달 분류 100
[표 4-1] 우리나라 ODA 금액 추세(2001~2010년) 127
[표 4-2] KOICA와 JICA의 전문가 등급체계 비교 139
[표 4-3] 국제개발컨설턴트의 커리어 Path 141
[표 4-4] 한국 국제개발컨설턴트 협회의 기능 및 주요 업무 152
[표 4-5] 한국 국제개발컨설턴트 협회의 연차별 수행 기능 154
[표 4-6] 국제개발컨설팅 서비스 유형별 국내 발주 기관 및 발주 용역 156
[표 4-7] 국제개발컨설팅 서비스 제공 기관의 분류 157
[표 4-8]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11) 158
[표 4-9] 기술용역 인건비 단가 비교 -월(22일)기준 160
[표 4-10] KOICA 기술용역 인력 등급 분류 현황 162
[표 4-11] EDCF기술인력 등급 분류 현황 163
[표 4-12] 국제개발컨설팅 서비스 용역 유형 분류 개선안 163
[표 4-13] 국제개발컨설팅 기술인력 등급 분류표(안) 164
[표 4-14] 국제개발컨설팅 단가수준 개선방안 165
[표 4-15] 민간 글로벌 컨설팅 인건비 단가 청구 배율 165
[표 4-16] 월평균 인건비 비교 166
[표 4-17] 국제개발컨설팅 전문가 등급별 인건비 단가 체계(안) 166
[표 4-18] KOICA의 "협상에 의한 계약" 가격평점 기준 171
[표 4-19] 협상에 의한 계약 상 기술-가격 종합평가(안) 174
[표 4-20] 조세특례제한법 직접국세 감면 대상 특례 177
[표 4-21] KOICA의 국제협력사업(용역형)에 대한 부가세 운용현황 179
[그림 2-1] DAC 회원국 기술협력 규모 추이(2001~2010년) 37
[그림 2-2] DAC 회원국 별 기술협력 규모(2010년) 38
[그림 2-3] ADB컨설팅 서비스 국별 수주율(2007~2008년) 40
[그림 2-4] AfDB컨설팅 서비스 국별 수주율(2010년) 41
[그림 2-5] UN기구 조달 규모 추이(2006~2010년) 42
[그림 2-6] UN 기구별 서비스 조달 규모(2009및 2010년) 43
[그림 3-1] 국제개발컨설팅 계약실적 추이(2001-2010년) 73
[그림 3-2] 독일 정부부처별 ODA 담당 비율(2008년) 82
[그림 3-3] 독일 ODA 현황(2001~2010년) 83
[그림 3-4] 독일 ODA 상위 10대 수주국(2008~2010년) 83
[그림 3-5] 독일의 ODA 지원 분야(2008~2010년) 84
[그림 3-6] KfW개발은행의 자금협력(FC)(2010년) 85
[그림 3-7] GIZ의 사업 현황(2010년) 86
[그림 3-8] GIZ의 CW 성공요소 및 콘셉트 89
[그림 3-9] Icon Institute GmbH & Co. KG의 재정현황 93
[그림 3-10] 영국 ODA 상위 10대 수주국(2008-2009년) 97
[그림 3-11] 영국 국제개발컨설팅 ODA 지역별 규모변화: 2004~2009년 98
[그림 3-12] 영국 국제개발컨설팅 ODA 지역별 규모변화: 2004~2009년 98
[그림 3-13] 영국 국제개발컨설팅 ODA 상위 10대 수주국(2009년) 99
[그림 3-14] 미국 ODA상위 10대 수주국(2008~2009년) 108
[그림 3-15] 캐나다 ODA상위 10대 수주국(2009년) 118
[그림 3-16] 캐나다 양자간 원조의 비구속화 비율(2000~2009년) 119
[그림 3-17] 캐나다 기술협력 지원규모(2003~2009년) 120
[그림 4-1] 한국 국제개발컨설턴트 협회 조직(안) 153
[참고 2-1] 개발경험 콘텐츠화 추진 내용 58
[참고 2-2] 기관별 지역연구 현황 60
[참고 4-1] 국제개발컨설턴트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예 142
[참고 4-2] UN-APCICT의 ICTD 'How-To-Do-Series' 수립사례 143
[참고 4-3] 영국의 연구 파트너십 프로그램 사례 145
[참고 4-4] 국가계약법 상 예정가격 산정 기준 169
[참고 4-5] KOICA 예정가격 산정기준 169
[참고 4-6] KOICA의 협상에 의한 가격 평가 기준 171
[참고 4-7] 일반 협상에 의한 가격 평가 기준 172
[참고 4-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상 예정가격 규정 173
[참고 4-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상 사후원가검토 규정 173
[참고 4-10]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영세율 적용) 178
[참고 4-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수출하는 재화)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