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12
01.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13
국세 14
지방세의 구조 16
02.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17
절세(Tax Saving) 17
탈세(Tax Evasion) 18
03.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20
세법규정 20
실무상 적용 21
04. 궁금한 세금! 어디 에 물어봐야 하나? 22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 22
국세청 세목소관 담당과 23
국세청 법령해석과 24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24
해당 시청ㆍ군청ㆍ구청 24
05.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 25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25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28
납세자 권리구제절차 30
심사청구 결정절차 31
06.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32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 32
체납처분 32
행정규제 33
07.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34
일반적인 경우 35
특수한 경우 36
02.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38
01. 세금을 절약하고 싶으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라 39
02. 다주택자인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통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41
03. 어떤 자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43
04.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45
교환 45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45
부담부증여 45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된 경우 46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행한 경우 46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46
05.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 으로 하라 47
06. 부부 등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 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50
07. 서울, 과천 및 분당 등 5대 신도시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한 2년 이상 거주요건이 폐지되었다 51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완화 51
허위계약서 작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 배제 52
장기저당담보주택의 비과세 특례 52
08. 따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54
1세대 여부 판정 54
양도소득세 과세 54
절세방안 55
09. 1주택 소유자가 공부상은 주택이나 사실상 상가인 건물을 또 하나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공부를 정리해 놓도록 하자 56
주택의 판정 56
사실의 입증 57
절세방안 58
10.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거나 신축 중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59
11. 1주택자가 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폐업하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것이 좋다 61
12. 상가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주택부분을 조금 더 크게 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는다 63
13. 주택과 주택 외의 면적이 같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단 등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 보라 65
점포에 딸린 방이 있는 경우 66
지하실의 경우 66
계단의 경우 67
위 사례의 경우 67
14.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68
15. 공부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무허가주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였다면 이를 적극 입증하라 70
1세대 1주택 비과세 70
절세방안 71
16.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폐가인 경우에는 멸실하고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 73
17. '2년 이상 보유' 규정을 정확히 알고 이를 잘 활용하라 75
18.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78
19. 1세대 2주택이라도 일정기간 안에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다 81
20.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87
21.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양도소득세 89
사업추진절차 89
관리처분계획 90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과 세금 90
22. 1세대 1주택을 부득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파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이전일을 고려하라 93
23.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95
24.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97
25.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가급적 기준시가 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98
26.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폐지 및 완화된 사항을 숙지하여 적극 이용하자 99
27. 실지거래가로 신고하는 부동산은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102
28.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예정ㆍ확정)를 꼭 하자 106
예정신고ㆍ납부 106
확정신고ㆍ납부 106
예정ㆍ확정신고안내 107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107
무 (과소)신고ㆍ무 (미달)납부시 가산세 108
29. 신고를 한 후 과다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돌려 받도록 하자 109
30. 내야 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다 111
31. 농지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후 양도해야 세금을 물지 않는다 112
32.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115
33. 농지의 범위를 정확히 알아두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하라 117
34.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를 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을 택하면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118
03. 상속세 절세전략 120
01.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121
02. 상속세 세금계산 구조 124
03.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125
04.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라 127
상속포기 127
한정승인 128
05. 생명보험금과 퇴직금 등을 빠뜨리지 마라 129
생명보험금 129
퇴직금 등 130
신탁재산 130
06.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라 131
07. 상속재산 중에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 보라 135
08.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거든 신고기한 내에 출연해야 한다 137
09. 장례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 두어라 139
10.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두어 빠짐없이 공제 받도록 하자 140
공제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140
공제가능한 채무의 범위(예시) 141
채무에 대한 입증책임 142
11.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143
12. 사망하기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144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 145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46
13. 중소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라 148
14.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라 151
15. 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153
16.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155
17.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어라 157
18.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 이상 더 내야 한다 159
19.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160
20.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주식으로도 낼 수 있다 162
분할납부 162
연부연납(年賦年納) 163
물납(物納) 164
21. 상속세는 장기 세금계획을 세워 미리미리 대비하자 165
22. 재산을 취득할 때는 한사람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분산시켜라 168
23.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방심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169
24.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이 있는 경우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를 검토하라 170
25.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해라 172
04. 증여세 절세전략 176
01. 증여세 세금계산 구조 177
02. 사전계획에 따라 내는 증여세는 기꺼이 부담하라 178
03. 증여를 하였으면 증거를 남겨라 180
04.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라 183
05.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해라 185
06.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거든 3개월 내에 돌려 받아라 187
07. 6억원 범위 내에서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해 주어라 189
08. 고액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라 191
09. 부채를 상환할 때도 상환자금의 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193
10. 고령인 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라 195
11.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197
12.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세금을 30% 더 내야 한다 199
13.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 이상을 더 내야 한다 201
14. 계부ㆍ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 공제된다 203
15. 창업자금 또는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 주식을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특례세율(10%)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4
05. 지방세 절세전략 206
01.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러한 세금을 내야 한다 207
02. 부동산 실거래가액 허위신고 땐 큰 낭패를 보게 된다 209
03. 취득세를 많이 내기 싫으면 이런 부동산은 취득하지 마라 210
04. 부동산을 보유할 때도 이런 세금을 내야 한다 212
재산세 212
종합부동산세 213
05. 부동산을 팔려거든 6월 1일 전에 팔아라 214
06. 공시가격 변동에 관심을 가져라 215
판권기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