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론 12
제2장 P2P 전력거래 개념과 사례 14
제1절 P2P 전력거래 개념 14
1. 전력거래에서의 P2P와 인터넷에서의 P2P 유사성 14
2. 전력거래에서의 P2P와 인터넷에서의 P2P 차이점 16
3. P2P 전력거래의 이점과 과제 18
제2절 P2P 전력거래 사례 19
1. 피클로(Piclo) 19
2. 반데브론(Vandebron) 25
3. 옐로하(Yeloha) 28
4. 소넨커뮤니티(sonnenCommunity) 31
5. 프레지던트 거리의 마이크로그리드 샌드박스(President Street 'Microgrid Sandbox') 34
6. 해외 P2P 전력거래 사례 비교 37
제3장 국내 현황과 과제 41
제1절 국내 P2P 전력거래 추진 현황 41
1. 소규모 분산자원 관련 제도와 한계 41
2. 1단계 프로슈머 거래 사업 42
3. 2단계 프로슈머 거래 사업 49
제2절 프로슈머 전력 직접 판매 및 분산자원 중개시장 허용 54
1. 전력신사업 규정, 사업 등록, 약관 신고 54
2. 프로슈머 전력의 직접 판매 허용 56
3. 소규모전력중개시장 허용 58
제3절 해외사례 비교 시 고려 사항 60
1. 중개사업자의 역할 확대 60
2. P2P 전력거래의 수익성 유지 63
3. 에너지저장장치의 연계 활용 65
4. 다양한 비즈니스모델 검토와 구현 66
제4장 결론 68
참고문헌 70
[부록]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제2016-81호) 72
판권기 81
〈표 2-1〉 해외 주요 P2P 전력거래 사례 비교 39
〈표 3-1〉 국내 요금상계 및 PPA 현황 41
〈표 3-2〉 고시(제2016-35호)에서 신설된 제19조 47
〈표 3-3〉 고시(제2016-35호)에서 개정된 제6조, 제18조 48
〈표 3-4〉 고시(제2016-81호)에서 개정된 제19조 53
〈표 3-5〉 전기사업법 개정안 제2조 12호의2, 제7조의2, 제16조의2 56
〈표 3-6〉 전기사업법 개정안 제2조 제12호의4 57
〈표 3-7〉 전기사업법 개정안 제16조의5와 제16조의6 57
〈표 3-8〉 전기사업법 개정안 제2조의 12호의5, 13호의2 59
〈표 3-9〉 전기사업법 개정안 제31조 7항, 제34조의2, 제43조의2 60
〈표 3-10〉 주택용 전력(저압, 3kW 이하) 요금 64
[그림 2-1] P2P 전력거래 개념도 15
[그림 2-2] 피클로 온라인서비스 이미지 20
[그림 2-3] 피클로에서 전력을 판매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생산자들 21
[그림 2-4] 피클로에서 전력 거래(energy matching) 22
[그림 2-5] 영국 콘월(Cornwall)주 한 소비자의 피클로를 통한 전력 조달 23
[그림 2-6] 피클로에서 제공하는 DUoS 요금 정보 25
[그림 2-7] 반데브론 웹사이트에서 전력공급자 소개 사례 27
[그림 2-8] 옐로하 서비스 화면 29
[그림 2-9] 소넨커뮤니티 개념도 33
[그림 2-10] 프레지던트 거리에서 추진 중인 '마이크로그리드 샌드박스' 35
[그림 2-11] 프레지턴트 거리에서 이웃 간 전력거래 개념도 36
[그림 3-1] 2016년 이웃 간 전력거래 실증사업 모델 43
[그림 3-2] 2016년 이웃 간 전력거래 실증사업 기대효과 44
[그림 3-3] 2016년 이웃 간 전력거래 실증사업 전기요금 고지서 45
[그림 3-4] 학교와 아파트 간 전력거래 형태 50
[그림 3-5] 빌딩과 주택 간 전력거래 형태 51
[그림 3-6]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예시 58
[그림 3-7] 프로슈머 시장 개관 61
[그림 3-8] 중개사업자의 역할 확대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