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관 4
1. 개요 4
2. 2016년도 원자력안전위원희 소관 예산편성 특징: 원자력안전규제계정(원자력기금) 신설 6
3. 세입예산(수입계획)안 7
4. 세출예산(지출계획)안 9
5. 2016년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 14
II. 검토의견 16
1. 총괄 16
가. 일반회계와 원자력안전규제계정(원자력기금) 간 조정 16
나. (재)한국방사선안전재단 설립의 법률 근거 필요 22
2. 일반회계 28
가. 원자력안전연구기획평가 : 연구비관리시스템 개선 필요 28
3. 원자력안전규제계정(원자력기금) 31
가. 법정부담금 잔액의 수입 반영 필요 31
나. 기금관리위탁 법적 근거와 기금관리 인건비 적정성 검토 필요 33
다. 기금 관리 기타운영비 적정성 검토 필요 36
라.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 구축 사업(1701-401) : 일부 인증 세사업 감액 및 해외성능검증 관리 세사업 내역 조정 필요 39
참고자료 44
1. 중앙부처 기획평가사업 전문기관 지정 현황 44
2. 원자력기금 유사 기금의 관리기관 및 근거 법률 현황 45
3. 자금 관리기관 설립 근거를 법률에 두는 최근 사례(농업정책보험금융원) 46
4. 법정부담금 등 징수 절차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