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1. 연구의 배경 15
2.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제2장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여건변화와 대응 19
제1절 국내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검토 20
1. 국토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20
2. 국토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가이드라인 25
3/2. 국내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32
4.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37
제2절 기존의 국내 한옥 등 건축자산 관련 조례 검토 38
1. 전국 한옥 등 건축자산 관련 지자체 조례 전체 현황 39
2. 전국 한옥관련 지자체 조례의 내용 43
3. 전국 근대건조물 관련 지자체 조례의 내용 49
4. 국내 한옥 등 건축자산의 면적 보전에 관한 조례 검토 53
제3절 법률상에서의 문화재 및 건축자산 정의와 구분 56
1. 문화재와 건축자산의 구분 56
2. 우수건축자산의 물리적 대상 및 범위 63
3. 우수건축자산의 시기적 대상 및 범위 68
4. 우수건축자산 지정 혜택 및 지원 사항 70
제3장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국내 및 경기도 현황 76
제1절 건축자산 관련 조사방안 국내사례 77
1. 문화재청의 한옥 등 건축자산 관련 조사사업 77
2. 지자체의 한옥 등 건축자산 관련 조사사업 81
3. 민간의 한옥 등 건축자산 관련 조사사업 85
제2절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관련 국내 신문이슈 87
1. 한옥 관련 신문기사 조사 87
2. 신문기사 키워드 분석 결과 89
제3절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조사 현황 90
1. 경기도 근대건조물의 관리 및 조사현황 90
2. 경기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보고서 93
3. 경기도 아름다운 건축지도 94
4. 경기옛길 프로젝트 95
제4절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범위 및 유형 98
1. 경기도 소재 한옥마을 98
2. 경기도 소재 조성예정 한옥마을 118
3. 경기도 소재 한옥마을의 특성비교 121
4. 근대건축 중심의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현황 123
5. 경기도 내 건축자산의 지역별 특성 126
제4장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해외사례 검토 137
제1절 우수건축자산 등록 및 목록화에 관한 해외사례 138
1. 일본(등록유형문화재/경관건조물/역사적건축물보존 및 활용/산업유산) 138
2. 영국 잉글리시 헤리티지의 건축자산 등록 및 관리 149
3. 건축, 도시, 경관보호지구에 의한 역사자원 관리 - 프랑스 154
4. 호주의 Heritage Near Me : 커뮤니티에 의한 지역문화유산 활용 156
제2절 건축자산 조사 매뉴얼 및 표준화 방안 해외사례 159
1. 미국의 건축자산 조사 및 기록 사업 159
2. 일본의 역사적 건조물 조사 및 기록 사업 162
제3절 건축자산의 리모델링을 통한 보전 및 활용 사례 165
1. 관공서의 활용 165
2. 사무소의 활용 167
3. 의료시설의 활용 168
4. 교육시설의 활용 171
5. 시장건물의 활용 172
6. 공장, 창고건물의 활용 176
7. 토목시설의 활용 185
8. 교통시설의 활용 187
제4절 도시재생에 의한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 사례 189
1. 일본 나가사키 사루코 박람회 189
2. 아일랜드 더블린 템플바 193
3. 암스테르담 NSDM 196
4. 파리 프롬나드 플랑떼 & 르비아딕 데 자르 197
5. 파리 베르시 빌리지 199
제5절 건축자산 활용을 위한 리모델링 및 도시재생 사업의 고려사항 201
제5장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04
제1절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현안 및 과제도출 205
1.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위치정립의 문제 205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통합적 지원체계로서의 조례개정 검토 207
3. 등록문화재와의 차별화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평가기준 부재 208
4. 경기도 근대문화유산연구 자료수집의 한계 및 표준화의 어려움 208
5. 우수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역할의 모호성 209
제2절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계획수립의 단계별 시행방안 210
1. 경기도 차원의 건축자산 관리를 위한 장기비전 수립(2040) 210
2.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조사의 프로세스 구축 214
3.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자료축적 및 업데이트 218
제3절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범위 및 조례의 개선방향 220
1.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의의 및 범위의 구체화 220
2.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조례의 자원 대상 및 내용 225
3. 건축자산 진흥구역 등 지구단위 우수건축자산 활용을 위한 방향정립 228
제4절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관리방향 230
1.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등록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230
2.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경기도와 시군의 역할분담 233
3.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계획의 정보공유 및 확산 234
4.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계획의 시범 프로젝트 구축 237
5. 한옥 등 건축자산 위한 조직체계 구축 및 지원 239
6.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지역별 특성화 방안 244
제6장 결론 247
참고문헌 253
Abstract 257
[부록] 260
[수탁원고] 건축자산 실태조사를 위한 단계별 실측방법 및 구조안전진단법-오산시 철도관사를 대상으로 261
[수탁원고 일부 발췌] 지자체 건축자산의 현황 및 관련법 검토-수원시를 대상으로 312
판권기 2
〈표 2-1〉 관련 기본법 종류 및 주요내용 21
〈표 2-2〉 관련 조례 종류 및 주요내용 22
〈표 2-3〉 관련 고시ㆍ기준 등 종류 및 주요내용 23
〈표 2-4〉 한옥건축기준 가이드라인 25
〈표 2-5〉 기초조사 가이드라인 26
〈표 2-6〉 기초조사 가이드라인 28
〈표 2-7〉 한옥마을계획 가이드라인 30
〈표 2-8〉 전국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32
〈표 2-9〉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와 기타 관련 조례 현황 36
〈표 2-10〉 한옥 등 건축자산과 관련된 광역시 조례 현황(점적 보전) 39
〈표 2-11〉 전국 한옥관련 지자체 조례 및 법률 43
〈표 2-12〉 한옥지원조례 보조금 지원현황 44
〈표 2-13〉 한옥보전 및 진흥조례 보조금 지원현황 46
〈표 2-14〉 전국 근대건조물 관련 지자체 조례 및 법률 49
〈표 2-15〉 근대관련 지자체 조례 현황 50
〈표 2-16〉 한옥 등 건축자산과 관련된 광역시 조례 현황(점적 보전) 53
〈표 2-17〉 문화재의 정의 57
〈표 2-18〉 문화재의 시기적 대상 57
〈표 2-19〉 등록문화재 보호의 기본 원칙 58
〈표 2-20〉 건축자산의 정의 59
〈표 2-21〉 건축자산의 시기적 대상 60
〈표 2-22〉 우수건축자산의 기본 원칙 60
〈표 2-23〉 문화재 및 건축자산 관련 법령 및 조례 61
〈표 2-24〉 용어 정의 63
〈표 2-25〉 현행법상 건축자산의 물리적 대상 세부 구분 64
〈표 2-26〉 관련 고시ㆍ기준 등 종류 및 주요내용 65
〈표 2-27〉 건축자산 물리적 대상 신규 구분 67
〈표 2-28〉 우수건축자산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특례 71
〈표 2-29〉 한옥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특례 72
〈표 2-30〉 등록문화재와 우수건축자산 비교 73
〈표 3-1〉 한옥 등 건축자산 조사사업 현황(문화재청) 78
〈표 3-2〉 근대건조물 관련 조사사업 현황 81
〈표 3-3〉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관련 주요 신문기사 87
〈표 3-4〉 경기도 근대건조물 조사사업 특성 및 조사기준 분석 90
〈표 3-5〉 경기옛길 96
〈표 3-6〉 수원시 화성 한옥마을 98
〈표 3-7〉 용인시 한국민속촌 102
〈표 3-8〉 부천시 상동 한옥마을 105
〈표 3-9〉 고양시 일산 한옥마을 109
〈표 3-10〉 가평군 취옹예술관 112
〈표 3-11〉 양평군 전통 한옥마을 115
〈표 3-12〉 경기도 소재 한옥마을의 특성비교 121
〈표 3-13〉/〈표 3-14〉 근대건조물 분포현황 123
〈표 3-14〉/〈표 3-15〉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 126
〈표 3-15〉/〈표 3-16〉 각 지역의 근대건조물 분포 현황 136
〈표 4-1〉 역사적풍치의 보전 및 정비에 관한 일본의 제도 139
〈표 4-2〉 등록유형문화재의 관리에 있어 신고가 필요한 경우 140
〈표 4-3〉 요코하마시 역사건조물의 보조금 현황 141
〈표 4-4〉 등록유형문화재와 역사적 건조물의 비교 142
〈표 4-5〉 요코하마시 역사건조물의 보조금 현황 143
〈표 4-6〉 지자체 차원의 역사자원관리(교토시 사례) 145
〈표 4-7〉 잉글리시 헤리티지의 건축자산 선정 가이드라인 149
〈표 4-8〉 잉글리시 헤리티지의 등록건축물 종류 150
〈표 4-9〉/〈표 3-9〉 Heritage Near Me 의 주요 지원사항 및 평가기준 157
〈표 4-10〉/〈표 3-10〉 NSW Heritage Listing에서 제안하는 리노베이션 팁 158
〈표 4-11〉 역사적건조물 가치평가 사례(홋가이도시의 역사적 경관건조물 등록제도의 사례 旧札幌農学校昆虫及養蚕学教室) 162
〈표 4-12〉 요코하마시 전역의 역사적건조물 현황 163
〈표 4-13〉 Metro Central Heights 165
〈표 4-14〉 Citylofts Brighton 167
〈표 4-15〉 빈대학 캠퍼스 168
〈표 4-16〉 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 170
〈표 4-17〉 델프트 공대 171
〈표 4-18〉 오미쵸 시장관 172
〈표 4-19〉 'el ninot' Market 173
〈표 4-20〉 Centre Belge de la Bande Dessinee 175
〈표 4-21〉 DOMAIN 176
〈표 4-22〉 Dearborn Tower Lofts 179
〈표 4-23〉 Waschanstalt Wollishofen 180
〈표 4-24〉 Contemporary Art Museum, Belium 182
〈표 4-25〉 DOMAIN 183
〈표 4-26〉 Biblioteca, Universitat Pompeu Fabra 185
〈표 4-27〉 De Hallen 187
〈표 4-28〉 나가사키 시 사쿠루 코스의 지역자산 190
〈표 4-29〉 아일랜드 더블린 텝플바의 지역자산 194
〈표 4-30〉 건축자산 활용을 위한 리모델링시 가이드라인 제시(안) 203
〈표 5-1〉 각 주체 별로 정의하고 있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유형 206
〈표 5-2〉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범위 222
〈표 5-3〉 건축자산의 정의 및 제안 223
〈표 5-4〉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시설별 범위 224
〈표 5-5〉 경기도 우수건축자산 지원에 대한 제안안 226
〈표 5-6〉 기존 한옥 등 건축자산 관련 평가기준 231
〈표 5-7〉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평가기준(제안안) 232
〈표 5-8〉 한옥 등 건축자산과 연계활용이 가능한 경기도 진행사업(예시) 237
〈표 5-9〉 법률적 완화 고려사항 242
〈그림 2-1〉 조사표 작성 예 27
〈그림 2-2〉 유기적ㆍ격자형 공간구조의 예 29
〈그림 2-3〉 우수건축자산 신청관련 서류(좌: 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우: 우수건축자산 등록표시) 47
〈그림 2-4〉 수원화성 역사문화미관지구 54
〈그림 2-5〉 현행법 상 문화재 및 건축자산 구분 56
〈그림 2-6〉 현행법상 건축자산의 시기적 대상 68
〈그림 2-7〉 등록문화재와 우수건축자산 시기 구분 필요 69
〈그림 3-1〉 서울 계동 근대 한옥 기록화 보고서 77
〈그림 3-2〉 근대문화유산 군사유분야 목록화 조사 보고서 내 조사표 80
〈그림 3-3〉 비지정 근대건조물 조사사업 조사표 83
〈그림 3-4〉 대구 신택리지 85
〈그림 3-5〉 한옥 관련 신문기사 키워드 분석 결과(위: 제정 전, 아래: 제정 후) 89
〈그림 3-6〉 근대문화유산 조사사업 조사표 92
〈그림 3-7〉 경기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보고서 93
〈그림 3-8〉 아름다운 경기건축(좌: 홈페이지, 우: 조사표) 94
〈그림 3-9〉 경기 옛길 홈페이지 95
〈그림 3-10〉 수원화성 한옥마을 99
〈그림 3-11〉 수원화성 한옥마을 한옥기술전시관 100
〈그림 3-12〉 수원화성 한옥마을 접근성 분석 101
〈그림 3-13〉 용인 한국민속촌 102
〈그림 3-14〉 용인 한국민속촌 행사현황 103
〈그림 3-15〉 용인 한국민속촌 접근성 분석 104
〈그림 3-16〉 부천시 상동 한옥마을 105
〈그림 3-17〉 부천시 상동 한옥마을 행사모습 106
〈그림 3-18〉 부천시 상동 한옥마을 접근성 분석 108
〈그림 3-19〉 고양시 일산 한옥마을 109
〈그림 3-20〉 고양시 일산 한옥마을 - 빛축제 110
〈그림 3-21〉 부천시 상동 한옥마을 접근성 분석 111
〈그림 3-22〉 가평군 취옹예술관 113
〈그림 3-23〉 가평군 취옹예술관 문화체험 114
〈그림 3-24〉 취옹예술관의 입지 115
〈그림 3-25〉 양평군 전통 한옥마을 116
〈그림 3-26〉 양평군 한옥마을 천년가 입지 117
〈그림 3-27〉 이천시 전통한옥마을 성균제 조감도 119
〈그림 3-28〉 설립연도별 경기도 근대건조물 분포현황 - 시기별 124
〈그림 3-29〉 설립연도별 경기도 근대건조물 분포현황 - 유형별 125
〈그림 3-30〉 31개시군별 경기도 근대건조물 분포현황 - 유형별 125
〈그림 4-1〉 일본 138
〈그림 4-2〉 역사적건축물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프로세스(교토시 사례) 141
〈그림 4-3〉 역사적경관건조물등록제도 신청서 및 프로세스 143
〈그림 4-4〉 역사적 건조물의 활용을 위한 판단 144
〈그림 4-5〉 역사적지구환경정비가로사업 146
〈그림 4-6〉 경관계획과 경관지구의 프로세스 147
〈그림 4-7〉 영국의 로컬 헤리티지 리스트 작성 프로세스 153
〈그림 4-8〉 ZPPAUP 계획수립 및 시행 흐름도 155
〈그림 4-9〉/〈그림 3-9〉 Heritage Near Me 의 안내서 및 검색싸이트 157
〈그림 4-10〉/〈그림 4-12〉 미국의 건축자산 관련 법제도 및 조사ㆍ기록 프로그램 159
〈그림 4-11〉/〈그림 4-13〉 미국의 건축자산 관련 업무조직의 역할 160
〈그림 4-12〉/〈그림 4-14〉 NRHPs 등록방법 161
〈그림 4-13〉/〈그림 4-15〉 Metro Central Heights 166
〈그림 4-14〉/〈그림 4-16〉 Citylofts Brighton 리모델링 168
〈그림 4-15〉/〈그림 4-17〉 빈대학 캠퍼스 169
〈그림 4-16〉/〈그림 4-18〉 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 170
〈그림 4-17〉/〈그림 4-19〉 델프트 공대 172
〈그림 4-18〉/〈그림 4-20〉 오미쵸 시장관 리모델링 173
〈그림 4-19〉/〈그림 4-21〉 'el ninot' market 리모델링 174
〈그림 4-20〉/〈그림 4-22〉 DOMAIN 리모델링 177
〈그림 4-21〉/〈그림 4-23〉 DOMAIN 리모델링 178
〈그림 4-22〉/〈그림 4-24〉 Dearborn Tower Lofts 리모델링 180
〈그림 4-23〉/〈그림 4-26〉 Waschanstalt Wollishofen 181
〈그림 4-24〉/〈그림 4-27〉 Contemporary Art Museum(MAC's) 183
〈그림 4-25〉/〈그림 4-28〉 Bridge 8 184
〈그림 4-26〉/〈그림 4-29〉 Universitat Pompeu Fabra 186
〈그림 4-27〉/〈그림 4-30〉 De hallen 188
〈그림 4-28〉/〈그림 4-31〉 나가사키 사쿠루 박람회 189
〈그림 4-29〉/〈그림 4-32〉 나가사키 사쿠루 박람회의 다양한 코스 191
〈그림 4-30〉/〈그림 4-33〉 아일랜드 더블린 템플바 193
〈그림 4-31〉/〈그림 4-34〉 템플바 지역의 재생사업에서 고려한 역사자산의 위치 195
〈그림 4-32〉/〈그림 4-35〉 암스테르담 NSDM 197
〈그림 4-33〉/〈그림 4-36〉 파리 프롬나드 플랑떼 & 르비아딕 데 자르 198
〈그림 4-34〉/〈그림 4-37〉 파리 베르시 빌리지 200
〈그림 5-1〉 장기비전 수립의 진행방안(안) 210
〈그림 5-2〉 한옥 등 건축자산 등록 및 관리의 프로세스 구축 213
〈그림 5-3〉 한옥 등 건축자산 조사의 프로세스 구축 214
〈그림 5-4〉 건축자산 실태조사를 위한 실측방법 217
〈그림 5-5〉 우수건축자산과 등록문화재의 관계 220
〈그림 5-6〉 한옥 등 건축자산 평가기준 적용예시(안) 230
〈그림 5-7〉 우수건축자산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239
〈그림 5-8〉 서울시 미래유산 홈페이지 시민제안 240
〈표 1〉 건축자산 실태조사를 위한 실측방법 261
〈표 2〉 안전등급 기준 264
〈표 3〉 안전등급 기준 266
〈표 4〉 건축물 가치판단 참고사항 267
〈표 5〉 측량성과보고서 예시 269
〈표 6〉 예시 위치도 270
〈표 7〉/〈표 11〉 성능평가의 구분 301
〈표 8〉/〈표 12〉 열화구분과 판정 304
〈표 9〉/〈표 13〉 내하성능(혹은 안전성능)을 평가하는 조사항목 306
〈표 10〉/〈표 14〉 변형량에 관한 조사항목 310
〈표 11〉/〈표 15〉 내진동성에 관한 조사항목 310
〈표 12〉/〈표 16〉 누수 및 내구성에 관한 조사항목 311
[수탁원고 일부 발췌] 지자체 건축자산의 현황 및 관련법 검토-수원시를 대상으로 313
〈표 1〉 수원시 건축자산 내역 및 현황(국가지정문화재는 제외하였고, 등록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포함하였으나, 향후 포함 여부 논의 필요) 313
〈표 2〉/〈표 7〉 관련 기본법 종류 및 주요내용 320
〈표 3〉/〈표 8〉 관련 조례 종류 및 주요내용 321
〈표 4〉/〈표 9〉 관련 고시ㆍ기준 등 종류 및 주요내용 322
〈표 5〉/〈표 10〉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325
〈표 6〉/〈표 11〉 비행안전구역 관련 높이 제한 330
〈표 7〉/〈표 12〉 용도 변경을 위한 법령 검토 필요 사항 331
〈표 8〉/〈표 13〉 용도 변경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 대상 기준 332
[수탁원고] 건축자산 실태조사를 위한 단계별 실측방법 및 구조안전진단법-오산시 철도관사를 대상으로 267
〈그림 1〉 건축자산(건축물) 기초조사 서식 267
〈그림 2〉 건축자산(건축물) 기초조사 서식 268
〈그림 3〉 건축물대장 273
〈그림 4〉/〈그림 5〉 구조물의 안전관리업무 흐름도 282
〈그림 5〉/〈그림 6〉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흐름도 283
〈그림 6〉/〈그림 7〉 열화구분과 판정 304
〈그림 7〉/〈그림 8〉 안전성 판정 흐름도 308
[수탁원고 일부 발췌] 지자체 건축자산의 현황 및 관련법 검토-수원시를 대상으로 327
〈그림 1〉 수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현황 327
〈그림 2〉 수원 공군비행장에 따른 수원시 항공고도제한 적용 현황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