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국문요약 21
Abstract 23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9
I. 연구 방법 29
II. 연구 범위 32
제2장 외국의 법조인 양성 제도 고찰 35
제1절 서설 37
제2절 미국 37
I. 개관 37
II. 미국의 로스쿨 내 실무교육 38
III. 변호사시험 합격 후 이루어지는 실무교육 54
IV. 시사점 69
제3절 영국 72
I. 개관 72
II.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의 구분 73
III. 사무변호사(solicitor)의 양성 과정 75
IV. 법정변호사(barrister)의 양성 과정 82
V. 시사점 83
제4절 캐나다 84
I. 개관 84
II. 로스쿨에서의 교육 85
III. LSAP(실무연수) 85
제5절 독일 87
I. 개관 87
II. 독일의 법조인 양성 제도의 특징 88
III. 독일의 법조인 양성 제도의 내용 90
IV. 시사점 119
제6절 네덜란드 121
I. 개관 121
II. 판사 및 검사 양성 제도 122
III. 변호사 양성 제도 123
제7절 벨기에 125
I. 개관 125
II. 판사 및 검사 양성 제도 126
III. 변호사 양성제도 130
제8절 스웨덴 136
I. 개관 136
II. Advokat이 되기 위한 요건 136
III. 법학교육 138
IV. Advokat이 되기 위한 변호사시험과 실무연수 139
제9절 이탈리아 140
I. 개관 140
II. 법학교육 140
III. 실무연수 141
제10절 프랑스 143
I. 개관 143
II. 프랑스의 사법관 양성 제도 143
III. 프랑스의 변호사 양성 제도 144
IV. 시사점 163
제11절 일본 164
I. 개관 164
II. 관련 규정 165
III. 법조인 양성 제도 개관 165
IV. 시사점 179
제12절 소결 180
제3장 일본 신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한 사법연수소 교육 183
제1절 서설 185
제2절 법과대학원 제도 도입 전 사법수습 185
I. 개관 185
II. 사법수습의 구체적 내용 186
제3절 일본의 법과대학원 도입과 현행 사법연수소 교육 190
I. 일본 사법개혁의 경과 190
II. 법과대학원 도입 과정 193
III. 법과대학원의 실무 관련 커리큘럼 198
IV. 신사법수습 제도 도입 당시의 논의 205
V. 신사법수습의 내용 209
VI. 신사법수습과 관련한 최근의 동향 241
VII. 신사법수습 제도에 대한 평가 253
VIII. 법조 양성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 261
제4절 일본 사법연수소 사법수습 제도의 주요 쟁점 264
I. 사법연수소에서의 전원 통일수습 264
II. 1년의 수습기간 265
III. 수습 내용 266
IV. 급여제 폐지 및 대여제를 둘러싼 논의 267
제4장 현행 실무연수 제도의 현황 및 그 틀을 유지하는 경우의 개선방안 269
제1절 개관 271
제2절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 271
I.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무교육의 개념 271
II.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실무교육의 현황 273
제3절 법원이 시행하는 실무교육 310
I. 법학전문대학원 출강 310
II.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원 실무연수 315
III. 기타 324
제4절 검찰이 시행하는 실무교육 325
I. 개관 325
II. 법학전문대학원 출강 325
III.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검찰 실무수습 326
제5절 경찰이 시행하는 실무교육 328
I. 개관 328
II. 법학전문대학원 출강 328
III.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경찰 실무수습 329
제6절 변호사시험 합격 후의 실무연수 329
I. 사법개혁 당시까지 사법연수원 존치 여부에 관한 논의 329
II.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제도 도입의 배경 334
III.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제도의 개요 336
IV.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관련 법규 337
V. 대한변호사협회 실시 실무교육의 현황 341
VI. 대한변호사협회 연수 제도의 특징과 연수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 383
VII. 개선 방안과 관련한 의견 390
제7절 법률사무종사기관 수습 제도 393
I. 개관 393
II.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실무수습의 모습과 이에 대한 평가 394
III. 법률사무종사기관 수습 제도에 대한 변호사회의 입장 401
IV. 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 403
제5장 현행 실무연수 제도의 틀을 변경하여 의무적·일원적 실무연수 제도를 도입하는 개선방안 405
제1절 개관 407
제2절 의무적·이원적 실무연수 제도의 유지 여부 407
I. 의무적 실무연수 제도의 유지 여부 407
II. 이원적 실무연수 제도의 유지 여부 409
제3절 연수 제도 방안과 관련한 쟁점별 논의 410
I. 들어가는 말 410
II. 연수기간 410
III. 연수 구성내용 411
IV. 연수주관기관 415
V. 연수기간 동안의 급여 또는 비용 관련 문제 416
VI. 연수 종료 시 수료시험 실시 여부 419
VII. 연수자의 신분 문제(변호사 자격 취득 시점의 문제를 포함하여) 422
VIII. 연수기간 동안의 변론 또는 수사 권한 부여 문제 423
IX. 소결 425
제6장 결론 429
참고자료 433
별첨자료 449
판권기 490
[뒷표지] 491
[표 1] 인터뷰 대상 한국 변호사 30
[표 2] 인터뷰 대상 미국 변호사 31
[표 3] 인터뷰 대상 일본 변호사 31
[표 4] 바이에른 모델 91
[표 5] 브레멘 모델 92
[표 6] 빌레펠트 모델 93
[표 7] 함부르크 모델 94
[표 8] 니더작센 모델 95
[표 9] 바덴-뷔르템베르크 모델 96
[표 10] 라인란트-팔츠 모델 97
[표 11]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전체 수학 과목 105
[표 12] 바이에른 주의 전체 수학 과목 107
[표 13] 시보근무지(독일) 116
[표 14] 시보근무지의 기간 및 순서(독일) 117
[표 15] 시험과목과 평가방법(독일) 118
[표 16] 독일의 법조인 양성 내용과 기간 119
[표 17] 벨기에 사법관 임용 후보자 분류(2004. 9.-2012. 9.) 128
[표 18] 한국과 일본의 로스쿨 제도 비교 167
[표 19] 일본 신사법시험 합격률 174
[표 20] 일본 예비시험 관련 통계 175
[표 21] 각국의 법조인 양성 과정 비교표 I 181
[표 22] 각국의 법조인 양성 과정 비교표 II 182
[표 23] 종전 사법수습과 신사법수습의 비교(일본) 205
[표 24] 제68기 도입수습 일정 예정표(일본) 220
[표 25] 동경변호사회 제공 프로그램 228
[표 26] 실무수습 가이드라인 I(일본) 242
[표 27] 실무수습 가이드라인 II(일본) 243
[표 28] 실무수습 가이드라인 III(일본) 243
[표 29] 일본의 대여제와 급여제 비교표(2013. 11. 기준) 245
[표 30]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과목(유사·인접과목 포함) 개설 현황[민사편] 276
[표 31] 강의계획표(민사재판실무) 279
[표 32] 강의계획표(형사재판실무) 280
[표 33] 주차별 강의계획표(공익소송 클리닉) 283
[표 34] 주차별 강의계획표(민사조정 클리닉) 284
[표 35] 실무수습 커리큘럼(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85
[표 36] 2016년도 헌법재판소 실무수습 일정표 287
[표 37] 2015년도 국회 실무수습 내용 289
[표 38] 2015년도 국회 실무수습 일정표(1주차) 290
[표 39] 2015년도 국회 실무수습 일정표(2주차) 291
[표 40] 2016년도 법제처 실무수습 일정표(1주차) 292
[표 41] 2016년도 법제처 실무수습 일정표(2주차) 292
[표 42] 2015년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실무수습 일정표 293
[표 43] 2016년도 국방부 실무수습 일정표 295
[표 44] 민사실무강의에 한정하여 행하여지기 원하는 교육방법(설문 1) 296
[표 45] 일반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하여지기 원하는 교육방법(설문 2) 296
[표 46] 법학전문대학원별 재판실무과목 수강 인원 변동 추이 311
[표 47] 재판실무과목의 학점 배점 현황 312
[표 48] 2016년도 검찰 실무수습 일정표 327
[표 49] 사법연수원 존폐에 대한 단체별 주장 방안 331
[표 50] 변호사시험 합격자들 진로 현황 337
[표 51] 2012년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과목 344
[표 52] 2012년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교재 편별 구성 346
[표 53] 2012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과목별 과제 채점 현황(대한변호사협회) 350
[표 54] 2013년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공통과정 359
[표 55] 2013년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송무심화과목 361
[표 56] 2013년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기업법무과목 362
[표 57] 2013년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교재 편별 구성 363
[표 58] 2015년도 실무연수 실시 방안 제안(대한변호사협회) 373
[표 59] 2015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실무수습 현황 377
[표 60] 2015년도 연수 관련 설문조사 결과 I(대한변호사협회) 380
[표 61] 2015년도 연수 관련 설문조사 결과 II(대한변호사협회) 381
[그림 1] 벨기에 법관 임용 후보자 분포(2012년) 129
[그림 2] 벨기에 검사 임용 후보자 분포(2012년) 129
[그림 3] 연도별 대한변호사협회 연수 변호사의 인원 현황 383
[그림 4] 실무연수 급여 현황 397
[별첨 1] Georgetown Law Center의 실무과목(유사·인접과목 포함) 개설 현황 449
[별첨 2] 미국 법조인 양성 제도에 대한 평가(인터뷰 결과) 454
[별첨 3] 암스테르담 자유대학 법학부 커리큘럼(2014년 기준) 457
[별첨 4] 일본의 변호사 양성 제도와 관련한 규정 459
[별첨 5] 일본 법과대학원의 실무교육에 대한 평가(인터뷰 결과) 463
[별첨 6] 일본 법조인 양성 제도에 대한 평가(인터뷰 결과) 465
[별첨 7] 히토츠바시대학법과대학원의 커리큘럼 468
[별첨 8] 도입수습 부활 후의 사법수습 일정(기안) 472
[별첨 9] 일본의 선택형 실무수습 제도에 대한 평가(인터뷰 결과) 473
[별첨 10] 포괄보증계약서 474
[별첨 11] 우리나라의 변호사 양성과 관련한 현행 법령 476
[별첨 12] 법정필수실무과목의 개설시기 483
[별첨 13] 2016년 사법연수원 하계 프로그램 일정 및 강의 내용 484
[별첨 14] 우리나라 현행 6개월 실무연수 제도에 대한 의견(인터뷰 결과) 486
[별첨 15] 연수 대상 변호사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연수방안과 관련한 의견(인터뷰 결과) 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