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근로자 적격 32
제1절 근로자 적격 개관 및 주요쟁점 36
1. 개설 36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36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의 변화 37
3.1. 2006년 이전 37
3.2. 2006년 이후 39
4. 판례에 나타난 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인 징표에 관한 판단 42
4.1.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42
4.2.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 43
4.3.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43
4.4.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44
4.5.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44
4.6.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45
4.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45
4.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45
5.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 46
6.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관한 주요 판례 46
6.1.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주요 사례 46
6.2.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부정된 주요 사례 49
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관계 51
제2절 근로자 적격 관련 판례 55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관련 판례 55
1.1.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 55
1.2. 근로자성이 부정된 판례 80
2.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판례 90
2.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90
2.2. 방송연기자 91
2.3. 불법체류 외국인 93
2.4. 학습지 교사 94
제2장 사용자 적격 96
제1절 사용자 적격 개관 및 주요쟁점 100
1. 개설 100
2. 사용자의 개념 및 사용자 지위 판단 기준 100
2.1. 사용자의 개념 100
2.2. 사용자 지위 판단 기준 102
3. 피신청인 적격에 관한 주요 쟁점 103
3.1. 권리의무 귀속주체와 사용자 지위 판단 103
3.2. 간접고용관계와 사용자 지위 판단 105
3.3. 근로자공급사업(항운노조원) 118
3.4. 고용승계와 사용자 지위 판단 120
4. 사용자 적격 불비 사건의 처리 124
4.1. 사용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구제신청 124
4.2. 사용자가 아닌 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125
제2절 사용자 적격 관련 판례 126
1. 사용자의 개념 126
2. 사용자 지위 판단 기준 127
3.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근로자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여부 128
3.1.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된 판례 128
3.2.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 133
4.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근로자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136
4.1.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 판례 136
4.2.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 142
5. 근로자공급사업자의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 148
5.1. 근로자공급사업자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 판례 148
5.2. 근로자공급사업자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 149
6. 고용승계와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 151
6.1. 고용승계가 인정된 판례 151
6.2.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 151
제3장 구제이익·대상적격 154
제1절 구제이익 158
1. 구제이익 개관 158
1.1. 구제이익의 의의 158
1.2. 구제이익 판단의 기준시기 158
1.3. 구제이익이 없는 경우의 조치 159
2. 구제이익 관련 판례 159
2.1. 구제의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 160
2.2.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근로관계 종료, 폐업등) 163
2.3. 별개의 민사소송에서 근로자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165
2.4. 기타 구제이익이 문제되는 경우 166
2.5. '임금상당액 지급명령'과 관련한 독자적 구제이익의 인정 여부 167
제2절 대상적격 177
1. 대상적격 개관 177
1.1. 대상적격의 의의 및 판단기준 177
1.2. 대상적격이 없는 경우의 처리 179
2. 대상적격 관련 판례 180
2.1.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있는 경우 180
2.2. 연속된 두 개의 처분을 다투는 경우 186
2.3.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된 경우 189
제4장 채용내정, 시용근로관계 192
제1절 채용내정 196
1. 채용내정의 개념과 법적 성질 196
2.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 판단기준 197
3. 채용내정취소 관련 판례 198
3.1.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하다고 본 판례 198
3.2.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하지 않다고 본 판례 201
제2절 시용근로관계 204
1. 시용의 법률관계 204
1.1. 시용의 개념 204
1.2. 시용의 법적 성질 205
1.3. 시용근로관계 인정을 위한 판단요소 206
1.4. 시용근로관계에 관한 판례 경향 209
2. 시용기간 210
2.1. 시용기간의 제한 210
2.2. 시용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 211
3.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또는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211
3.1. 본채용 거부 또는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211
3.2. 시용근로자의 해고 유형 개관 214
제3절 시용근로관계 관련 판례 219
1. 시용근로관계 인정 관련 판례 219
1.1. 시용근로관계가 인정된 경우 219
1.2. 시용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 223
2. 시용근로기간 관련 판례 225
3. 본채용 거부 관련 판례 227
3.1.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 227
3.2.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부정된 경우 228
4. 시용기간 중 해고 관련 판례 232
4.1.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 232
4.2.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된 경우 235
제5장 대기발령 238
제1절 대기발령 개관 및 주요쟁점 242
1. 대기발령의 개념 242
1.1. 대기발령의 의의와 구별 개념 242
1.2. 대기발령의 종류 245
2. 본안 전 판단 : 대상적격·구제이익·소의 이익 246
2.1. 불이익을 수반하지 않는 대기발령 246
2.2. 사용자가 대기발령 처분을 해제한 경우 246
2.3.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250
3. 대기발령의 정당성 251
3.1. 실체적 정당성 251
3.2. 절차적 정당성 257
제2절 대기발령 관련 판례 259
1. 대기발령의 개념 관련 판례 259
2. 대기발령의 실체적 정당성 관련 판례 260
2.1. 대기발령 사유 관련 260
2.2.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방식 관련 265
2.3. 대기발령의 기간 관련 271
3. 대기발령의 절차적 정당성 관련 판례 274
3.1.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274
3.2.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274
3.3. 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이 징계의 일종으로 규정된 경우 275
제6장 전직·전보, 전적 등 278
제1절 전직·전보, 전적 등 개관 및 주요쟁점 282
1. 전직.전보 282
1.1. 전직·전보의 의의 282
1.2. 전직·전보의 정당성 283
1.3. 전직·전보의 특수문제 288
2. 전적 290
2.1. 전적의 의의 290
2.2. 전적의 정당성 291
제2절 전직·전보, 전적 등의 정당성에 관한 판례 294
1. 전직·전보 관련 판례 294
1.1. 근로내용·장소 특정시 근로자의 동의 여부 294
1.2. 업무상 필요성 296
1.3. 생활상 불이익 300
1.4. 성실한 협의절차 301
1.5. 전직·전보의 특수문제 302
2. 전적 관련 판례 308
2.1. 전적의 정당성 308
제7장 사직·합의해지 312
제1절 사직·합의해지 개관 및 주요쟁점 316
1. 사직·합의해지의 개념 316
1.1.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으로서 사직과 합의해지 316
1.2. 사직의 의사표시의 성격 316
1.3. 사직과 합의해지의 법률관계 318
2. 사직의 의사표시 존부를 판단하는 요소 318
3.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에 대한 증명책임 320
3.1. 증명책임의 의의 320
3.2.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과 증명책임의 분배 320
3.3. 판례의 경향 321
4. 사직의 의사표시와 하자 323
4.1. 진의 아닌 의사표시 323
4.2. 강요 등 기타 의사표시의 하자 325
5.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 326
5.1. 사직의 의사표시의 성격에 따른 철회 가능시점 326
5.2. 근로계약의 종료시점과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시점 327
제2절 사직·합의해지 등 관련 판례 328
1. 사직의 의사표시 존부를 판단하는 요소 328
1.1. 사직의 의사표시 존재를 긍정한 사례 328
1.2. 사직의 의사표시 존재를 부정한 사례 332
2.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에 대한 증명책임 334
2.1. 사용자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킨 사례 334
2.2. 근로자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킨 사례 337
2.3. 기타 339
3. 사직의 의사표시와 하자 340
3.1. 진의 아닌 의사표시 340
3.2. 기타 의사표시의 하자 347
4.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 350
4.1. 사직의 의사표시의 성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350
제8장 징계해고사유 358
제1절 개설 362
제2절 징계 사유별 판례의 태도 364
1. 학력·경력사칭, 이력서 허위 기재 364
1.1. 학력·경력 사칭의 의의와 판례 경향 364
1.2. 경력 사칭 해고 관련 종전 판례 369
2. 무단결근 372
2.1. 의의 372
2.2. 종류 372
2.3. 해고사유로 되는 무단결근 기간의 계산 379
3. 근무성적·태도 불량 381
3.1. 의의 381
3.2. 근무성적·태도 불량 관련 판례 381
4. 업무상 지시 위반 384
4.1. 의의 및 판단기준 384
4.2. 업무지시 위반 관련 판례 384
5. 동료 또는 상사에 대한 폭력 행사 387
5.1. 의의 및 판단기준 387
5.2. 동료 또는 상사에 대한 폭력행사 관련 판례 387
6. 범죄 행위와 중대한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389
6.1. 의의 389
6.2. 범죄 행위와 중대한 사고의 사유별 관련 판례 389
7. 사생활 비행 394
7.1. 의의 394
7.2. 사생활 비행 관련 판례 395
8. 경업·겸직 금지 위반 396
8.1. 의의 396
8.2. 경업·겸직 금지 위반 관련 판례 397
9. 회사에 대한 비방·진정, 내부고발 399
9.1. 의의 및 판단기준 399
9.2. 회사에 대한 비방·진정, 내부고발 관련 판례 399
10. 직장내 성희롱 401
10.1. 의의 401
10.2. '성희롱'의 성립요건 401
10.3. 성희롱에 따른 해고의 징계양정에 관한 판례의 경향 402
11. 위법한 노동조합 활동 418
11.1. 의의 418
11.2.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418
11.3. 위법한 노동조합 활동 관련 판례 419
12. 쟁의행위 422
12.1. 의의 및 판례의 일반적 경향 422
12.2.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요건별 관련 판례 424
13. 노사면책 합의 426
14. 형사상 범죄와 유죄판결 427
14.1. 의의 427
14.2. 미확정 판결도 '형사상 유죄판결'에 포함되는지 여부 427
14.3. '형사상 유죄판결'은 '실형'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집행유예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428
14.4. 유의사항 428
제3절 이중징계와 일사부재리 원칙 429
1. 의의 429
2. 관련 판례 429
제4절 징계해고로서의 당연퇴직과 권고사직 431
1. 의의 431
2. 당연퇴직 431
3. 권고사직 434
제9장 직권면직 436
제1절 직권면직 개관 및 주요쟁점 440
1. 직권면직의 의의 및 성질 441
1.1. 직권면직의 의의와 구별개념 441
1.2. 직권면직의 법적 성질 : 해고 442
2. 직권면직의 제한 443
2.1. '정당한 이유' 필요 443
2.2. 서면통지 필요 445
2.3. 시기상 제한 446
2.4. 정리해고의 요건 구비 :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446
2.5. 인사규정상의 징계절차 준수 필요 여부 : 원칙적 불요 446
3. 직권면직규정의 해석 447
3.1. 해석의 원칙 447
3.2. 적용 예 :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해석 448
4. 직권면직규정과 징계규정과의 관계(직권면직에의 징계절차 적용여부) 448
4.1. 직권면직사유와 징계사유가 각각 규정되어 있고 양자가 실질적으로 구별되는 경우 448
4.2. 직권면직사유와 징계사유가 각각 규정되어 있으나 양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450
4.3. 직권면직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계의 한 종류인 경우 451
5. 대기발령에 이은 직권면직 452
6. 직권면직사유별 검토 455
6.1. 형사상 범죄로 인한 유죄판결 455
6.2. 무단결근 459
6.3. 복직원 미제출 460
6.4. 허위 이력서 제출, 경력 사칭 461
6.5. 노동능력 상실(신체장애 등) 461
6.6. 자격취소 462
6.7. 근로자 파산 462
6.8. 업무 저성과 462
6.9. 기타 463
제2절 직권면직 관련 판례 464
1. 직권면직사유별 판례 464
1.1. 형사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을 사유로 한 사안 464
1.2.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사안 476
1.3. 복직원 미제출을 사유로 한 사안 478
1.4. 허위 이력서 제출을 사유로 한 사안 479
1.5. 노동능력 상실을 사유로 한 사안 483
1.6. 자격취소를 사유로 한 사안 486
1.7. 근로자의 파산을 사유로 한 사안 487
1.8. 업무 저성과를 이유로 한 사안 488
1.9. 기타 488
2. 징계절차의 적용 여부 관련 판례 489
2.1. 직권면직사유와 징계사유가 각각 규정되어 있고 양자가 실질적으로 구별되는 경우 489
2.2. 직권면직사유와 징계사유가 각각 규정되어 있으나 양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490
2.3. 직권면직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직권면직이 징계의 한 종류인 경우 491
3. 대기발령에 이은 직권면직 관련 판례 491
3.1. 정당성을 인정한 사안 491
3.2. 정당성을 부정한 사안 495
제10장 정리해고 498
제1절 정리해고 개관 및 주요쟁점 502
1. 정리해고의 의의 502
2.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502
2.1. 개설 502
2.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제24조 제1항) 503
2.3. 해고회피노력(제24조제2항) 510
2.4.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제24조제2항) 515
2.5.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제24조제3항) 519
3. 기타 정리해고 관련 논점 525
3.1. 고용안정협약 525
3.2. 우선재고용 의무 527
제2절 정리해고 관련 판례 529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인정 여부 529
1.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판단의 범위 529
1.2.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판단의 기준시점 536
1.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537
1.4.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부정한 사례 549
2. 해고회피노력 충족 여부 554
2.1. 사용자의 해고회피노력을 인정한 사례 554
2.2. 사용자의 해고회피노력을 부정한 사례 564
3.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인정 여부 577
3.1.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을 인정한 사례 577
3.2.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을 부정한 사례 585
4.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 인정 여부 597
4.1. 사전협의의 상대방 597
4.2. 사전협의의 정도 및 방법 605
4.3. 사전통보기간 위반의 효과 611
5. 기타 정리해고 관련 논점 611
5.1. 단체협약의 정리해고동의조항 관련 611
5.2. 단체협약의 고용보장조항 관련 616
5.3. 우선재고용의무의 법적 성질 619
제11장 징계절차 622
제1절 징계절차 개관 및 주요쟁점 626
1. 개설 626
2. 징계절차 규정의 법적 지위 626
2.1. 징계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 626
2.2.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630
2.3. 징계절차 규정이 임의규정인 경우 631
2.4. 징계절차를 규정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632
2.5. 통상해고, 당연퇴직처분에 대한 징계절차 적용 여부 633
2.6. 징계관련 내부적인 보고절차에 관한 규정 위반 634
3. 소명(변명)기회 부여 634
3.1. 소명(변명)기회 부여와 관련한 문제 634
3.2. 출석하여 소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635
3.3. 소명권 포기·남용 여부 636
4. 사전통지 관련 문제 636
4.1. 사전통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 636
4.2. 사전통지의 상대방 637
4.3. 사전통지의 방법 638
4.4. 사전통지의 시기 639
4.5. 사전통지 시 혐의사실 고지의 구체성 정도 640
4.6. 사전통지 위반의 하자 치유 641
5.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41
5.1.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을 위반한 징계처분의 효력 : 무효 641
5.2.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의 징계위원 참석 가능 여부 642
5.3. 의장윤번제 645
5.4. 징계 가부가 동수인 경우 646
5.5. 외부인의 참여 가능 여부 646
5.6.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치유 647
6.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징계절차의 적법성 648
6.1. 근로자 대표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는지 여부 648
6.2. 근로자 측 위원 자격·선임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648
7. 사전동의 또는 사전협의 규정 관련 650
7.1. 사전동의(합의)를 요하는 규정의 효력 650
7.2. 사전동의권 포기·남용 관련 651
7.3. 사전협의를 요하는 규정의 효력 652
7.4. 동의와 협의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652
8. 징계재심절차와 관련한 문제 653
8.1. 징계재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653
8.2. 징계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654
8.3. 징계재심절차에 의한 하자 치유 655
9. 재징계 657
10. 징계시효 658
10.1. 징계시효의 의의 658
10.2. 징계시효의 기산점 658
10.3. 징계시효의 정지 659
10.4. 징계시효의 완성 659
10.5. '징계시효'와 '징계절차와 관련한 기간'의 구별 660
10.6. 취업규칙 개정 전 비위행위에 대한 연장된 징계시효의 소급적용 여부 판단 662
제2절 징계절차 관련 판례 665
1. 징계절차 규정의 법적 지위에 관한 판례 665
1.1. 징계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 665
1.2.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666
1.3. 징계절차 규정이 임의규정인 경우 667
1.4. 징계절차를 규정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669
2. 소명(변명)기회 부여 관련 판례 670
3. 징계위원회 사전통지 관련 판례 673
3.1. 사전통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 673
3.2. 사전통지의 상대방 676
3.3. 사전통지의 시기 및 방법 677
3.4. 사전통지 시 혐의사실 고지의 구체성 정도 681
4.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판례 684
4.1.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684
4.2.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의 징계위원 참석 가능 여부 691
4.3. 의장윤번제 관련 694
4.4. 징계 가부가 동수인 경우 694
4.5. 외부위원 참여 가능 여부 696
4.6.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치유 697
4.7.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징계절차의 적법성 698
5. 사전동의 또는 사전협의 규정 관련 판례 704
6. 징계재심절차 관련 판례 707
6.1. 징계재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707
6.2. 징계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709
6.3. 징계재심절차에 의한 하자 치유 712
7. 재징계 관련 712
8. 징계시효 관련 판례 714
8.1. 징계시효의 기산점 714
8.2. 징계시효의 정지 716
8.3. 징계시효의 완성 718
9. 징계절차와 관련한 기간 720
10. 취업규칙 개정 전 비위행위에 대한 연장된 징계시효의 소급적용 여부 판단 722
11. 기타 판례 723
제12장 이행강제금 726
제1절 이행강제금 개관 및 주요쟁점 730
1. 의의 730
2. 법적 근거 및 성질 730
3.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731
4.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731
4.1. 구제명령 이행 지도 731
4.2. 구제명령 이행 여부 확인 및 확인결과보고서 작성 732
4.3. 부과예고 732
4.4.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732
4.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733
4.6. 이행강제금의 추가 부과 733
4.7. 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733
4.8. 이행강제금의 반환 734
제2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735
1. 개관 735
2. 본안 전 판단 735
2.1. 원고(청구인)적격·대상적격 735
2.2. 피고(피청구인)적격 736
2.3. 제소기간 736
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위법성 737
3.1. 구제명령의 하자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관계 737
3.2.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 또는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판단 738
3.3.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적정성 740
3.4.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의 적법성 741
4.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 여부 742
제3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불복절차 관련 판례 744
1. 구제명령의 하자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관계에 관한 판례 744
2.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 또는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판례 746
2.1. 원직복직 관련 판례 746
2.2.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판례 749
2.3. 구제명령 불이행의 판단시점에 관한 판례(재결례) 755
3.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적정성 관련 판례 756
4.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의 적법성 관련 판례 757
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관련 판례 759
제13장 기간제 근로계약 760
제1절 기간제 근로계약 개관 및 주요쟁점 764
1. 개설 764
2.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764
2.1. 원칙 764
2.2.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765
2.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 766
2.4. 기간제 근로계약이 문제되는 사건의 해결과정 767
3. 갱신기대권 768
3.1. 갱신기대권 인정법리 768
3.2.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769
3.3.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 773
3.4. 계약갱신 거절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781
4.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관련 784
4.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784
4.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785
4.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785
4.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85
4.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 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786
4.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788
4.7. 사용기간의 제한 예외사유와 기간제법 시행 이후의 갱신기대권 789
제2절 기간제 근로계약 관련 판례 792
1. 사실상 무기계약으로 인정한 판례 792
2.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판례 799
3. 갱신기대권이 부정된 판례 806
4.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 관련 판례 820
4.1. 기간제법 시행 이전 신규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820
4.2. 기간제법 시행 이후 신규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821
5. 갱신거절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판례 834
6. 갱신거절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판례 841
7.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관련 판례 850
7.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850
7.2.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852
7.3.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전문국가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853
7.4.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856
7.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858
8. 기타 판례 864
제14장 차별시정 868
제1절 차별시정 개관 및 주요쟁점 872
1. 개설 872
2. 차별시정 명령의 의의 872
3. 차별시정 명령의 요건 873
제2절 차별시정 명령의 구체적 요건 874
1. 당사자적격과 제척기간 874
1.1. 당사자적격 874
1.2. 제척기간 877
2. 비교대상근로자 878
2.1. 비교대상근로자의 의미 878
2.2. 비교대상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선정기준 879
2.3. 기타 비교대상근로자 관련 쟁점 879
3. 차별금지영역 880
3.1. 차별금지영역의 의미 880
3.2. 차별금지영역 포함 여부 판단사례 882
4. 불리한 처우 882
4.1. 불리한 처우의 의미 882
4.2. 불리한 처우의 판단방법 882
5. 합리적 이유 883
제3절 차별시정 명령 885
1. 차별시정 명령의 내용 885
제4절 차별시정 요건별 관련 판례 887
1. 제척기간 관련 판례 887
2. 기간제법 적용여부 관련 판례 890
3. 구제이익, 소의 이익 관련 판례 893
4. 비교대상자 관련 판례 895
4.1. 대학교 시간강사의 비교대상근로자 895
4.2. 기간제 민간조리원의 비교대상근로자 896
4.3. 단시간 조리보조원의 비교대상근로자 897
4.4. 은행 내부통제점검자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 898
4.5. 철도 매표원 등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 898
4.6. 중형버스 운전원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 899
4.7. 기간제 부지점장의 비교대상근로자 900
4.8. 백화점 기간제 계산원, 수영·헬스 강사 등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 902
4.9. 연구소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 903
4.10. 공항전력시설 유지관리업무 기간제근로자 904
4.11. 근로직업상담원과 전화상담원 905
4.12. 부자재보조와 약품원료보조 업무담당 기간제근로자 908
4.13. 사료연구위원 908
4.14. 사무보조원 910
4.15. 카지노 계약직 딜러 911
5. 불리한 처우 존재 관련 판례 912
5.1. 항목별 비교 방식에 따라 판단한 사례 912
5.2. 범주화 비교 방식에 따라 판단한 사례 913
6. 합리적 이유 관련 판례 917
6.1. 합리적 이유를 부정한 판례 917
6.2. 합리적 이유를 인정한 판례 925
판권기 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