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연구요약 5
Ⅰ. 서론 29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0
2. 연구내용 33
3. 연구방법 34
4. 연구 추진체계 36
5. 기대효과 38
Ⅱ. 국내외 공공정책 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 39
1. 국내 영향평가 제도 40
가. 고용노동부 고용영향평가 40
나. 환경부 건강영향평가 49
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62
2. 외국 영향평가 제도 74
가. 유럽연합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74
나. 핀란드 성별영향분석평가 90
3. 시사점 97
Ⅲ.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체계와 추진과제 특성 100
1. 운영목적 및 운영체계 101
가. 법적근거 및 운영목적 101
나. 운영체계 102
다. 대상정책 및 과제선정 방법 103
라. 정책개선 이행체계 107
2. 추진과제 특성 108
가. 추진과제 수 및 정책분야별 특성 108
나. 연구기간 및 연구예산 112
다. 연구자 구성 114
라. 분석지표 115
마. 주요 연구방법 117
바. 정책개선 및 개선이행 현황 120
3. 소결 124
Ⅳ.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단계별 운영현황과 정책개선 사례분석 127
1. 사례분석 개요 128
가. 분석목적 128
나. 사례선정 기준 128
다. 분석방법 129
라. 분석틀 132
2. 방송심의제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사례 135
가. 여성가족부의 대상정책 발굴 및 확정 136
나. 연구기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140
다. 여성가족부의 결과통보 144
라. 정책소관 기관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 152
마. 여성가족부의 정책개선 이행점검 157
바. 정책개선 효과 157
3. 학부모 학교 참여활동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사례 163
가. 여성가족부의 대상정책 발굴 및 확정 164
나. 연구기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166
다. 여성가족부의 결과통보 168
라. 정책소관 기관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 174
마. 여성가족부의 정책개선 이행점검 179
바. 정책개선 기대효과 180
4. 법령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사례 183
가. 여성가족부의 대상정책 발굴 및 확정 184
나. 연구기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187
다. 여성가족부의 결과통보 190
라. 정책소관 기관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 194
마. 여성가족부의 정책개선 이행점검 199
바. 정책개선 효과 200
5. 소결 204
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단계별 운영현황 분석 결과 204
나. 사례분석을 통해 본 제도운영 성과 및 강점 210
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경험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213
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 연구자 면접조사 결과분석 214
가. 조사개요 214
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유용성 및 목적 이해 216
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 참여 경험 220
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발전방안 227
2.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공무원 및 연구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229
가. 조사개요 229
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이해와 유용성 인식 237
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목적과 세부목표 설정 241
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의 인사이동 경험 249
마.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발굴 및 연구추진 참여경험 250
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통보 및 정책개선 대책 수립 256
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와 발전방안 265
3. 소결 277
가. 면접조사 277
나. 설문조사 279
Ⅵ.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 285
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발전 기본방향 286
2.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법적 근거 마련 289
3.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안내 개선 291
4.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장기적 추진계획에 따른 대상정책 발굴 및 연구과제 관리체계 개선 295
가. 중장기적 대상정책 발굴 및 선정 체계화 295
나. 연구인력 풀 구축 297
다. 연구과제 관리체계 개선 297
5.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과제 수행 매뉴얼 개발 300
6.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및 교육 실시 304
가.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304
나. 공무원 교육 실시 305
참고문헌 306
[부록 1] 여성가족부 추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과제 현황(2012-2015) 323
[부록 2]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에 관한 의견조사 설문조사지(공무원용/연구자용) 326
Abstract 352
판권기 355
〈표 Ⅰ-1〉 여성가족부 추진 심층 및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제 수 31
〈표 Ⅱ-1〉 고용영향평가 추진경과 42
〈표 Ⅱ-2〉 고용영향평가의 유형 44
〈표 Ⅱ-3〉 고용영향평가 결과 및 모니터링 현황 48
〈표 Ⅱ-4〉 건강영향평가 유형 54
〈표 Ⅱ-5〉 건강결정요인 57
〈표 Ⅱ-6〉 건강영향평가의 사후평가 종류 59
〈표 Ⅱ-7〉 2006~2014년 누적 부패영향평가 추진 실적 64
〈표 Ⅱ-8〉 부패영향평가 기준(2016년 시행) 66
〈표 Ⅱ-9〉 부패영향평가대상 선정방식(법령) 66
〈표 Ⅱ-10〉 행정규칙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접 평가대상 67
〈표 Ⅱ-11〉 자치법규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접 평가대상 67
〈표 Ⅱ-12〉 제ㆍ개정 법령과 현행법령의 이행점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 74
〈표 Ⅱ-13〉 유럽연합 영향평가의 제도화를 위한 추진과정 77
〈표 Ⅱ-14〉 유럽연합 영향평가 과정에서 고려되는 주요 영향들 79
〈표 Ⅱ-15〉 영향평가보고서에 다루어져야하는 질문들 84
〈표 Ⅱ-16〉 핀란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경과 92
〈표 Ⅱ-17〉 국내외 영향평가 제도 특성 비교 97
〈표 Ⅲ-1〉 대국민 공모 우수과제 선정기준 105
〈표 Ⅲ-2〉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분야 선정 기준 106
〈표 Ⅲ-3〉 연도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과제 현황 108
〈표 Ⅲ-4〉 연도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연구과제 목록 109
〈표 Ⅲ-5〉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제 대상 정책분야 110
〈표 Ⅲ-6〉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과제 추진 기간 112
〈표 Ⅲ-7〉 연도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투입 예산 113
〈표 Ⅲ-8〉 연도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과제 평균 투입 예산 113
〈표 Ⅲ-9〉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예산 규모별 연구과제 추진 현황 114
〈표 Ⅲ-10〉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 기관 현황 114
〈표 Ⅲ-11〉 연도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참여 연구진 115
〈표 Ⅲ-12〉 제ㆍ개정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116
〈표 Ⅲ-13〉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예시 117
〈표 Ⅲ-14〉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개선과제 도출 현황 121
〈표 Ⅳ-1〉 사례분석을 위한 조사 참여자 130
〈표 Ⅳ-2〉 분석요소별 조사대상 및 조사 내용 134
〈표 Ⅳ-3〉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과제 통보 절차 145
〈표 Ⅳ-4〉 학부모 학교 참여활동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소관부처에 통보된 정책개선 권고 과제 내용 169
〈표 Ⅳ-5〉 학부모 학교 참여활동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소관부처에 통보된 정책참고요청 과제 내용 170
〈표 Ⅳ-6〉 정책개선 대책 내용(법령 개정) 175
〈표 Ⅳ-7〉 정책개선 대책 내용(사업) 176
〈표 Ⅳ-8〉 정책개선 대책이 반영된 2016년 학부모지원 정책 추진계획 내용 178
〈표 Ⅳ-9〉 정책개선 대책 내용 178
〈표 Ⅳ-10〉 2014년 법령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소관부처에 통보된 정책개선 권고 192
〈표 Ⅴ-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 연구자 면접조사 개요 215
〈표 Ⅴ-2〉 면접조사 참여자 일반적 특성 216
〈표 Ⅴ-3〉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227
〈표 Ⅴ-4〉 조사내용 231
〈표 Ⅴ-5〉 조사대상 모집단 및 회수 결과 234
〈표 Ⅴ-6〉 응답자 일반적 특성: 공무원 235
〈표 Ⅴ-7〉 응답자 일반적 특성: 연구자 236
〈표 Ⅴ-8〉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이해 차이 238
〈표 Ⅴ-9〉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유용성 인식 및 성평등 정책 태도 차이 239
〈표 Ⅴ-10〉 성별영향분석평가 유형별 목적 중요성 인식 차이 243
〈표 Ⅴ-11〉 성별영향분석평가 유형별 목적 인식 차이 244
〈표 Ⅴ-12〉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목적에 대한 기타의견 245
〈표 Ⅴ-13〉 성별영향분석평가 유형별 세부목표 중요성 차이 247
〈표 Ⅴ-14〉 성별영향분석평가 유형별 세부목표 인식 차이 249
〈표 Ⅴ-15〉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추진 과정 참여 경험 254
〈표 Ⅴ-16〉 연구자의 기타 애로사항 256
〈표 Ⅴ-17〉 정책개선 과제 이행 애로사항 264
〈표 Ⅴ-18〉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달성 기여 정도 인식 차이 266
〈표 Ⅴ-19〉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세부목표 달성 기여 정도 인식 차이 269
〈표 Ⅴ-20〉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과제 의견 차이 272
〈표 Ⅴ-2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과제 기타의견 273
〈표 Ⅴ-22〉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부기관의 과제 의견 차이 276
〈표 Ⅴ-23〉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각 정부기관의 과제 기타의견 276
〈표 Ⅵ-1〉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주체 법적 근거 마련: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 291
〈표 Ⅵ-2〉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개선(안) 293
〈표 Ⅵ-3〉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과제 매뉴얼 구성(안) 302
[그림 Ⅰ-1] 연구 추진체계 37
[그림 Ⅱ-1] 고용영향평가 절차 47
[그림 Ⅱ-2] 건강영향평가 운영체계 55
[그림 Ⅱ-3] 건강영향평가 추진단계 56
[그림 Ⅱ-4] 건강영향평가 협의이행과정 60
[그림 Ⅱ-5] 제ㆍ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절차 69
[그림 Ⅱ-6]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71
[그림 Ⅱ-7] 영향평가의 수행절차 82
[그림 Ⅲ-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체계 103
[그림 Ⅲ-2]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발굴 및 선정 추진절차 105
[그림 Ⅳ-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사례 분석틀 133
[그림 Ⅳ-2] 방송심의제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요 136
[그림 Ⅳ-3] 학부모 학교 참여활동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요 164
[그림 Ⅳ-4] 법령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요 184
[그림 Ⅴ-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이해 237
[그림 Ⅴ-2]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유용성 인식 및 성평등 정책 태도 238
[그림 Ⅴ-3] 공무원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필요성 인식 241
[그림 Ⅴ-4] 성별영향분석평가 유형별 목적 중요성 인식 242
[그림 Ⅴ-5] 성별영향분석평가 유형별 목적 인식 244
[그림 Ⅴ-6] 성별영향분석평가 유형별 세부목표 중요성 인식 246
[그림 Ⅴ-7] 공무원과 연구자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유형별 세부목표 인식 차이 248
[그림 Ⅴ-8]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의 인사이동 여부 및 인수인계 경험 250
[그림 Ⅴ-9]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수요조사 참여 경험 및 참여 의향 251
[그림 Ⅴ-10] 연구자의 과제제안서 제출 건수와 최종 선정 경험 252
[그림 Ⅴ-1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추진 과정 참여 경험 '있음' 253
[그림 Ⅴ-12] 공무원의 연구추진 과정 불참 이유 254
[그림 Ⅴ-13] 연구자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추진 애로사항 255
[그림 Ⅴ-14]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통보 유형 257
[그림 Ⅴ-15]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통보 내용의 공감 정도 258
[그림 Ⅴ-16] 결과통보 내용의 공감 이유 및 어려운 이유 259
[그림 Ⅴ-17] 공무원의 정책개선 과제 도출 가능성 260
[그림 Ⅴ-18] 정책개선 대책 수립 방법 260
[그림 Ⅴ-19] 결과통보 과제의 개선 현황 261
[그림 Ⅴ-20] 정책개선 이행완료 소요시간 262
[그림 Ⅴ-21] 정책개선 이행 애로사항(1순위) 263
[그림 Ⅴ-22]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달성 기여 정도 인식 265
[그림 Ⅴ-23]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세부목표 달성 기여 정도 인식 267
[그림 Ⅴ-24]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과제 271
[그림 Ⅴ-25]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각 정부기관의 과제 275
[그림 Ⅵ-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발전 기본방향 287
[그림 Ⅵ-2]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모델 개선(안) 288
[그림 Ⅵ-3]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 개선(안) 294
[그림 Ⅵ-4] 중장기적 대상정책 발굴 및 선정 체계화 296
[그림 Ⅵ-5] 성별영향분석평가(GIA)시스템 개선(안):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