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서대원
목차
원천징수 일정표 8
원천징수 제도 9
제1장 원천징수 제도 개요 10
1. 원천징수 제도 10
2. 원천징수의무자 10
3.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11
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1
나. 농어촌특별세 11
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12
4. 원천징수세율 14
5.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16
6. 원천징수 시기 17
7. 원천징수의 납세지 18
가.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18
나. 본점 일괄납부 특례 19
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 19
8.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20
9. 신규 사업자의 원천징수 유의사항 22
10. 국가기관 등의 원천징수 유의사항 25
제2장 원천세 신고 및 납부 28
1. 원천세 신고·납부 절차 28
2. 원천세 신고·납부 방법 29
3. 매월 납부 사업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31
가. 기본사항 작성방법 32
나. 원천징수명세의 소득지급 33
다. 원천징수명세의 징수세액 35
라. 납부세액 35
4. 분납 및 환급신청 37
가. 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선택 37
나. 연말정산 납부세액 분납 37
다. 조정환급 40
라. 환급신청 40
5. 반기별 납부 사업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41
가. 원천세 반기별 납부제도 41
나.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사례 43
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 연말정산 사례 45
6.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49
가. 수정신고 49
나. 경정 등의 청구 49
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작성 사례 50
7. 납부서 작성방법 53
가. 소득세 영수증서(납세자용) 작성 53
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입서 및 영수필 통지서 작성 54
8. 원천세 전자신고 55
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홈택스 제출 55
나. 원천세 홈택스 신고 이용안내 56
다. 작성방식(홈택스 작성프로그램에 의해 직접 작성하여 전송) 57
라. 변환방식(회계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작성, 파일 변환하여 전송) 63
제3장 지급명세서 제출 66
1.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66
2.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시기 67
3.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68
4.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69
5. 연금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69
6.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70
7.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73
8.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73
9.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74
10.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 75
11. 직접작성 제출방식과 변환제출방식 78
가. 제출방법 78
나. 직접작성 제출방식 78
다. 변환제출방식 81
12. 전자신고 삭제 및 제출 유의사항 86
가. 전자신고 삭제 86
나.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유의사항 86
13.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Q&A 87
제4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90
1. 근로소득의 범위 90
2. 근로소득 원청징수방법(간이세액표) 92
3. 일용근로소득 94
4.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96
5.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98
6.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100
7.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급여 102
8.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104
9. 그 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105
10. 외화나 물품으로 받은 근로소득 107
11. 근로소득 수입시기 108
12. 연말정산 세액 계산방법 109
13. 근로소득금액 110
14. 인적공제 111
가. 기본공제 111
나. 추가 공제 114
15. 연금보험료 공제 116
16. 특별소득공제 117
가. 보험료 공제 117
나. 주택자금공제 117
17. 그 밖의 소득공제 123
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123
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123
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124
라. 투자조합출자공제 125
마. 신용가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26
바.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129
사.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129
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130
18.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132
19. 세액감면 133
가. 정부간의 협약에 따른 감면 133
나. 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자 감면 133
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등에 대한 세액감면 133
라.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134
20.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 세액공제 135
가. 근로소득세액공제 135
나. 자녀세액공제 135
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136
21.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137
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137
나. 의료비 세액공제 138
다. 교육비 세액공제 140
라. 기부금 세액공제 142
마. 표준세액공제 145
22. 월세액 세액공제 146
가.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146
나. 월세액 세액공제 146
23. 농어촌특별세 147
24. 편리한 연말정산 148
가. 「편리한 연말정산」 개요 148
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대상 149
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방법 149
제5장 퇴직소득 원천징수 158
1. 퇴직급여제도 158
2. 퇴직소득의 범위 159
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159
나.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160
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16년 이후 시행) 160
라. 그 밖에 퇴직소득으로 보는 소득 160
3. 세법상 퇴직 판정 161
가.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판정의 특례 161
나. 법인세법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사유 162
4. 퇴직소득 수입시기 163
5.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164
6. 퇴직소득 세액정산 168
7. 퇴직소득세의 이연 169
가. 이연퇴직소득(소득세법 제146조 2항) 169
나. 이연퇴직소득세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169
다. 연금계좌취급자 통보(소득세법시행령 147조 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6항) 170
라. 퇴직소득세 환급(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의3) 170
8.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171
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세법 제127조, 제128조) 171
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172
다.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소득세법 제147조) 172
9. 임원 퇴직소득금액 173
제6장 연금소득 원천징수 176
1. 연금소득의 범위 176
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공적연금소득) 176
나.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소득 176
2. 비과세 연금소득 181
3.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181
4.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182
가. 공적연금소득 182
나.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사적연금) 182
5.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185
가. 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의2, 900만원 한도) 185
나.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185
다. 연금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186
제7장 기타소득 원천징수 188
1. 기타소득의 종류 188
2. 비과세 기타소득 191
3.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193
4.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방법 194
5.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195
6.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196
7. 원천징수세율 198
8.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199
9.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200
제8장 사업소득 원천징수 202
1.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202
가. 원천징수 대상 의료보건 용역 범위(수의사의 용역 포함) 202
나. 의료보건용역 중 원천징수 제외되는 금액 204
다.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205
2. 원천징수의무자 207
3. 사업소득 원천징수방법 208
4.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8
5. 사업소득 연말정산 209
제9장 금융소득 원천징수 214
1. 이자소득의 범위 214
2. 배당소득의 범위 215
3. 이자소득 주요 포인트 216
4. 배당소득 주요 포인트 217
5.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218
6. 비과세되는 주요 금융소득 219
7.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21
8.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222
9. 금융소득 원천징수시기 224
10.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225
11. 법인세 원천징수 방법 227
12.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228
제10장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원천징수 230
1. 비거주자 230
2. 과세대상소득 232
가.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 232
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232
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234
3. 원천징수의무자 235
4.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236
5. 원천징수시기 236
6. 과세표준 계산방법 237
7. 원천징수세율 239
8.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신청 241
9.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242
판권기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