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교육공무원 의의 4
I. 교육공무원의 정의 5
II. 교육공무원의 자격 5
1. 교원의 종별과 자격(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5
III. 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법규 15
IV. 용어 정리(교육공무원법 제2조) 16
제2장 교육공무원 임용일반 19
I. 임용일반 20
1. 임용의 정의(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6항) 20
2. 임용의 원칙(교육공무원법 제10조) 20
3. 채용의 제한(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20
4.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 20
5. 임용권의 위임(교육공무원 임용령 제3조) 22
6. 임용권자별 임용사항 23
7. 임용시기(교육공무원 임용령 제5조, 제6조) 24
8. 임명장 또는 임용장(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7조) 24
9. 인사 발령(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8조 내지 제20조) 25
II. 교육공무원 인사의 일반 원칙 31
1. 인사대상의 선정 31
2.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한 승진 원칙(교육공무원법 제14조) 33
3. 특수학교 교장의 임용 33
4. 교(원)장 중임심사 33
5. 공모교(원)장의 임용(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34
6. 교(원)장 임용 제청 기준 강화 34
7. 초·중등학교 통합운영 36
8. 순회교사 운영 36
III. 임용 37
1. 교사의 신규채용 37
2. 특별채용(교육공무원법 제12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 38
3. 교(원)장의 임용(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40
IV. 교원의 정원, 배정 및 배치 40
V. 전직 및 전보 41
1. 전직 41
2. 전보 44
VI. 파견 46
1. 파견 사유 및 기간(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 46
2. 파견 절차(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제3항) 47
3. 파견권자(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제4항) 47
4. 파견으로 인한 결원 보충(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4) 47
VII. 겸임 48
1. 겸임 범위 및 자격기준(교육공무원법 제18조) 48
2. 겸임 사유(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2) 49
3. 겸임기간(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2 제3항) 49
4. 임용방법 49
VIII. 강임 50
1. 관련법규 50
2. 강임의 정의(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0항) 50
3. 강임의 요건(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50
4. 강임의 범위 50
5. 강임의 순위(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8조) 50
6. 우선승진 임용방법(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9조) 50
IX. 직위해제 등 51
1. 직위 해제 51
2. 퇴직 52
제3장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57
I. 교(원)장공모제 59
1. 실시 학교 지정 59
2. 교장 공모 유형별 자격 요건 60
3. 공모교(원)장의 임용권자 61
4. 공모교(윈)장의 임기 61
5. 공모교장의 임기 중 인사조치 61
6. 공모교장의 평가 62
7. 임기 만료된 공모교(원)장의 인사 63
8. 공모교장 임용 절차 64
9. 교(원)장 지원자 제출서류 및 기타 서식 69
II. 교사초빙제 82
1. 실시 대상학교 82
2. 초빙교사의 비율 82
3. 초빙교사 임용 요건 82
4. 초빙교사의 인사 83
5. 초빙교사 임용 절차 83
6. 초빙교사 응모자 제출서류 84
III. 수석교사제 85
1. 수석교사의 임무 및 배치 86
2. 선발 및 임용 86
3. 수석교사 재심사 88
4. 유의 사항 89
IV.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89
V. 기타 93
1. 복수담임 93
2. 보직교사 94
3. 기간제교원 94
제4장 교육공무원 승진업무 97
I. 교육공무원 승진평정 개관 99
1. 교육공무원승진 관련 규정 99
2.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적용대상(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조) 99
3. 승진평정점의 구성(「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 100
II. 경력평정 101
1. 경력평정 방법 101
2. 경력평정시 참고 사항 105
III. 근무성적평정 112
1. 교(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이하'교감 등')의 근무성적평정 112
2.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116
3. 참고사항 119
IV. 연수성적평정 123
1. 연수성적평정일반 123
2. 교육성적평정 123
3. 연구실적 평정 126
V. 가산점 134
1. 가산점 평정(승진규정 제41조) 134
2. 참고사항 136
VI.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139
1. 명부의 작성 139
2. 승진임용의 원칙 139
3 평정요소 : 경력평정+근무성적평정+연수성적평정+가산점 139
4. 평정점 139
5. 근무성적 평정점 등 산정기간 139
6. 명부작성권자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함 140
7. 명부의 분할 작성 141
8. 명부작성 시기 :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 141
9. 명부조정 141
10. 명부 동점자의 순위결정 141
11. 명부 제출 142
12. 명부순위 공개 142
제5장 휴직과 복직 163
I. 휴직제도의 개요 및 일반사항 164
1. 목적 164
2. 휴직제도 연혁 164
3. 근거 164
4. 휴직사유 및 기간 165
5. 휴직의 효력 및 복직(국가공무원법 제73조) 168
6. 결원보충(국가공무원법 제43조) 169
7. 휴직업무처리시 유의사항 170
8. 직위해제 등과의 구별 171
II. 휴직종류별 업무처리 요령 174
1. 질병휴직 174
2. 병역휴직 180
3. 생사불명 182
4. 법정의무수행 184
5. 유학휴직 185
6. 고용휴직 191
7. 육아휴직 196
8. 입양휴직 200
9. 연수휴직 202
10. 간병휴직 207
11. 동반휴직 209
12. 노조전임자휴직 212
13. 자율연수휴직 214
제6장 복무·징계 229
I. 복무 231
1. 복무의 성격 231
2. 교원의 임무(초·중등교육법 제20조) 231
3. 교육공무원의 복무상 의무(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32
4. 교원 복무 규정 해설 238
5. 공무 외의 국외여행 265
6. 행정 사항 268
II. 징계 268
1. 징계 사유 268
2. 징계 사유의 시효 268
3. 징계의 종류(교육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269
4. 징계위원회의 종류와 관할 269
5. 징계의 절차(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제20조의3, 교육공무원법 제50조~제51조 참조) 269
6. 징계양정의 기준(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15.12.18.) 269
7.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272
8.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