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임대차 서론제1장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241. 의의242. 강행규정성253.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254.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26제2장 임대차의 효력27제1절 임대차의 존속기간 271.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272.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293. 임대차의 갱신 29제2절 임대인의 의무311. 목적물인도의무 및 방해제거의무312. 수선의무323. 담보책임344. 보호의무34제3절 임차인의 권리 341. 임차물의 사용수익권 342. 임차권의 대항력343. 비용상환청구권404.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415.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44제4절 임차인의 의무 561. 차임지급의무562. 임차물보관의무와 통지의무 623. 임차목적물 수선에 대한 인용의무 65제5절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651. 양도와 전대의 비교 662. 적법한 임차권양도의 법률관계 673. 무단양도의 법률관계 684. 적법한 전대차의 법률관계 705. 무단전대의 법률관계(무단양도와 기본적으로 동일) 72제3장 임대차의 종료741. 임대차의 종료 원인742. 임대차계약의 해지 방법763. 임대차 종료의 효과76제4장 임대차 보증금801. 개설 802. 보증금의 반환813. 부동산소유권의 이전과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승계 83제2편 주택임대차보호법제1장 서설86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이유와 그 내용862. 최근 2016. 개정이유와 내용87제2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90제1절 개요90제2절 적용계약921. 개 요922. 임대차계약923. 전세권자에 대하여도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103제3절 주거용 건물1061. 주거용 건물 여부의 판단 기준1062. 주거용 건물 여부에 대한 판례의 검토111제3장 대 항 력118제1절 서설1181. 의 의1182. 연 혁119제2절 대항력의 성립요건1221. 개 요1222. 주택의 인도1223. 주민등록1244. 공부상 주소 표시와 주민등록의 불일치1355. 판례에 나타난 대항력의 기타 쟁점166제3절 대항력의 발생시기1711. 개 요1712. ‘다음날’의 의미1713. 주민등록의 시기1724. 주민등록의 정정과 대항력의 발생시기172제4절 대항력의 존속요건1761. 개요1762. 점유의 계속1763. 주민등록의 존속176제5절 대항력의 내용1871. 개 요1872. 대항력 발생 이후의 신 소유자에 대한 대항력의 내용1883. 종전 임대인의 지위191제6절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1991. 개 요1992. 양수인 유형별 고찰1993. 부동산양도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종전 소유자2354. 용익물권 또는 다른 임차권 취득자2375. 명의신탁의 경우237제4장 보증금의 우선변제권240제1절 서설2411. 의 의2412. 연혁241제2절 우선변제권의 요건2481. 개 요2482. 임차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2483. 확정일자2484. 임대차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는지2545.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각되었을 것2586.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하였을 것2597. 우선변제권과 임차인의 주택인도265제3절 우선변제권의 행사 기준시기2701. 우선변제권의 배당순위2702. 다른 권리와의 순위비교 시 기준일2703.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한 경우2724.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및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의 순위기산일2735. 다세대주택(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동 호수 표시가 누락된 경우273제4절 우선변제권의 행사와 대항력 주장2751. 겸유 선택적 행사 순차 행사 가능2752. 갱신된 임대차와 우선변제권 행사2773. 결론278제5절 기타의 쟁점2781. 우선변제의 대상2782. 매수인과의 관계2803. 제2차 경매에서의 우선변제권의 행사2844. 임차인의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2865. 임차인의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290제5장 최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의 임차인)293제1절 서설 - 소액보증금의 범위2941. 소액임차인2942.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액302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정리309제2절 최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3111. 주임법 제3조 제1항의 행사의 요건3112.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각되었을 것3143.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를 신고를 하였을 것3144. 전차인의 해당 여부3155. 주택의 인도3166. 임대차의 종료는 요건이 아님316제3절 최우선변제권과 매수인과의 관계3181.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3182.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319제4절 확정일자를 갖춘 소액임차인320제5장 주택임차인 등에 대한 배당절차323제1절 배당금수령과 명도확인서3231. 소액임차인 및 전세권자의 경우3232.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3233. 미등기건물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명도확인서 제출 여부3244. 임차권자의 동시이행의 판결에 기한 경매신청3295. 매수인이 명도확인서의 작성을 거절한 경우329제2절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매각대금의 범위3301. 대지의 매각대금에도 미치는 지 여부3302. 매각대금의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331제3절 미등기임차주택의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3321.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 및 쟁점 3322. 대지매각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3333.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대지매각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인정 여부 3354. 주택과 대지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3355. 소결론338제6장 임대차의 공시342제1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3421. 의의 및 목적3432. 요 건3443. 절차(제1항 내지 제3항)3464. 신청인3475. 피신청인3496. 임차권등기명령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3527. 항고와 이의3578. 효과(제5항)3579. 등기 후 전입한 소액임차인의 지위(제6항)36210.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의 배당순위36211. 경매절차에서의 지위36212.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의 허용여부362제2절 민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365제7장 임대차 관련 기타 쟁점368제1절 존속기간3681. 임대차기간368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377제2절 계약의 갱신3771. 개 요3782. 관련 쟁점380제3절 차임 등의 증감청구383제4절 당사자지위의 승계3841. 서설3842. 임대인지위의 승계3843. 임차인지위의 승계385제5절 임차주택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때387제6절 임차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주임법 제7조의2)3881. 개정 전 법령3882. 2016. 5. 29. 법률의 개정3893. 연혁389제7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3901. 규정의 신설3902. 주요내용3913. 신설 규정391제8절 주택임대차와 일반임대차의 차이399제3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 등4011. 목적4012. 2015. 5. 13. 개정401제2장 적용범위404제1절 서설404제2절 적용범위 요건4061.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4072. 일정액의 보증금4093. 일정액의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4124. 기타4145.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의 상충417제3장 대항력418제1절 서설418제2절 대항력의 성립요건4181. 개 요4182. 상가건물의 인도4193. 사업자등록421제3절 대항력의 발생과 존속4381. 발생시기4382. 대항력의 내용과 범위4383. 대항력의 존속439제3장 보증금의 회수441제1절 서설441제2절 우선변제권4411. 서설4422.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442제3절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4471. 서설4472.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4473.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4484. 개정별 정리451제4절 임차인의 경매신청4541.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4542. 집행개시요건의 특례455제4장 임대차의 공시456제1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4561. 의의4572. 요건4573. 효과458제2절 민법에 의한 임대차등기460제5장 임대차기간4611. 개 요4622. 법정갱신4653. 계약갱신요구권465제6장 권리금473제1절 상가권리금의 규정4741. 상가권리금에 대한 보호대책 추진 이유4742. 피해규모 및 구체적 사례4753. 우리나라의 상가권리금 시장규모4754. 임대인에게 의무부과 등을 할 수 있는 근거4765. 권리금보호에 대한 외국 사례4766. 기대효과477제2절 권리금의 정의 등4781. 권리금4782. 권리금 계약480제3절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4841. 원 칙4842. 예외4863. 위반시의 효과490제4절 적용제외4911.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491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493제5절 표준권리금계약서 작성 등4961. 도입취지4962.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의 주요 내용 496제7장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기타 쟁점5021. 차임증감청구권502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5053. 차임의 연체와 해지5084.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509제8장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비교(시행령 포함)515제4편 임대차 관련 분쟁 정리제1장 개요518제2장 계약518제1절 서설518제2절 주택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5191. 계약 시 준비사항5192. 임대차건물의 권리분석5193. 계약 시 확인사항5204. 계약 직전 확인사항5205. 계 약5206. 중도금 5217. 잔금처리5218. 임대차 대항력 구비 조치521제3절 임대차목적물에 따른 계약서5261. 동 산5262. 건물5583. 토지5684. 상가5855. 기타601제3장 내용증명606제1절 의의606제2절 작성방법606제3절 발송방법607제4절 사례별 예시608I. 계약 계속 중6081. 계약 계속 중 임차목적물의 수리 등 요구6082. 임대료 등 독촉6193. 차임증감청구6244. 전대 등6265. 계약내용의 변경 등627II. 계약의 종료6371. 계약종료의 통지6372. 계약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6633. 부속물매수청구 등6794. 계약종료에 따른 임차목적물반환청구6815. 계약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685제4장 소송688제1절 서설688제2절 보전처분(가압류 또는 가처분)688I. 보전처분의 개념688II. 유형별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6891. 부동산가압류신청서(민집법 제276조)6892. 채권가압류신청서(민집법 제276조)7033. 전세권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민집법 제300조)7104.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716제3절 지급명령신청 또는 조정신청727I. 지급명령신청7271. 개념7272. 관할법원7273. 불복방법7284. 지급명령과 집행(민사집행법 제58조)7285. 서식729II. 조정신청7351. 개념7352. 관할법원7363. 접수방법7364. 조정이의신청서7375. 서식737제4절 임대차 관련 분쟁해결742제1항 서설742제2항 소장 유형별 분류742I.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7421. 개념7422. 접수방법7563. 서식757II. 건물명도청구의 소7981. 개념7982. 접수방법8003. 서식800III. 권리금반환청구의 소8151. 개념8152. 접수방법8153. 서식816제3항 답변서 유형별 분류824I.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답변8241. 항변 등8242. 서식834II. 건물명도청구의 소에 대한 답변8401. 항변 등8402. 서식842III. 기타 청구에 대한 답변8941. 서식894제4항 준비서면9101. 서설9102. 서식910제5절 제소전화해9191. 개념9192. 제소전화해의 효력919 3. 접수방법9204. 준재심9215. 서식922제6절 임차권등기명령신청9291. 서설9292. 접수방법9303. 말소절차9304. 서식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