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공익법인이란 19
1. 공익법인의 개념 20
2. 공익법인 등의 범위 [상증령 §12] 20
3.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 31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31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과의 구분 31
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31
Ⅱ. 공익법인과 세금 36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37
가. 출연재산이란 37
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법 §16 ①ㆍ②] 38
다.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법 §48 ①] 40
2.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ㆍ납부 45
가. 수익사업의 범위 45
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경리 53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법법 §29] 56
라.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69
마. 수익사업 개시 신고 71
3. 토지 등 양도소득과 관련한 내용 77
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77
2)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법법 §62의2] 78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지원 82
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부법 §26 ① 18호, 부령 §45] 82
나.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부법 §27 4호] 85
5. 출연자의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ㆍ부가가치세 과세 85
가.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 과세 [소법 §88 1호, 소령 §159] 85
나. 부담부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부법 §9 ①, 부법 §26 ① 20호] 86
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87
1.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상증법 §48 ⑤, 상증령§ 41] 88
가. 제출 서류 88
나. 제출 기한 89
2.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상증법 §50의3] 90
가. 개요 90
나. 공시의무 제외대상 공익법인 90
다. 결산서류 등의 자율서식 공시제도 도입[상증령 §43의3 ④] 91
라. 공시대상 결산서류 등[상증령 §43의3 ③] 91
마. 공시요구 및 오류시정 요구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92
3.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상증법 §51] 93
가. 장부의 작성방법 93
나.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 불이행 가산세 [상증법 §78 ⑤] 93
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상증령 §80 ⑨ 94
4.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상증법 §50] 95
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 95
나.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상증령 §43 ②] 95
다. 세무확인 실시ㆍ보고 기한 [상증령 §43 ⑥, 상증규칙 §14 ③] 96
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보고 미이행 가산세 [상증법 §78 ⑤] 96
마. 외부전문가 (2명 이상) 97
바. 세무확인할 사항 97
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작성 및 보고 98
5.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상증법 §50 ③] 101
가. 개요 101
나. 제외 대상 101
다. 감사보고서 제출 101
라. 의무 미이행시 불이익(상증법 §78 ⑤ 3호) 101
6.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 [상증법 §50의2] 102
가. 개요 102
나. 전용계좌 사용의무 거래 102
다. 전용계좌 외 거래명세서 작성 보관 103
라. 전용계좌 개설, 변경 및 추가 103
마. 의무위반시 가산세 [상증법 §78 ⑩] 103
바. 적용시기 104
7.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 적용의무 [상증법 §50의4](신설) 105
가. 개요 105
나. 적용제외[상증령 §43의4 ②] 105
다.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상증령 §43의5] 105
라. 적용시기 105
8.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ㆍ보관ㆍ제출 의무 [법법 §112의 2] 106
가.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ㆍ보관의무 [법법 §112의2 ①] 106
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의무 [법법 §112의2 ③ 106
9.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108
가. 개요 108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08
다. 계산서합계표 제출 [법법 §121 ⑤ 109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110
1.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상증법 §48 ② 1호, 상증령 §38] 111
가. 개요 111
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용 113
다.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3년 이내 미사용 하는 경우 113
라.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의무 사용[상증법 §48 ② 7호] (신설) 114
마. 증여세 등 적용 제외[상증령 §38 ①] 115
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상증법 §4조의2 ⑤] 115
2.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상증법 §48 ② 4호ㆍ5호, 상증령 §38 ④ㆍ⑦ 120
가. 개요 120
나. 매각금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p113 참고) 120
다. 사용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121
3.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상증법 §48 ② 3호, 5호 및 상증령 §38 ⑤, ⑥ 126
가. 개요 126
나. 출연재산 운용소득이란 127
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p113 참고) 129
라.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130
4.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 135
가. 개요 135
나.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상증법 §48 ①, 상증령 §37] 136
다. 출연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상증법 §48 ② 2호, 상증령 §37] 146
라. 5%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의무 [상증법 §49] 150
마.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한도 [상증법 §48 ⑨] 152
5.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 [상증법 §48 ⑧] 156
가. 개요 156
나. 출연자의 범위 [상증령 §38 ⑩] 156
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157
라. 공익법인 등(의료법인 제외)의 범위 [상증령 §38 ⑪] 157
마. 가산세 부과 유예기간 ['99. 12. 28. 법률 제6048호 부칙 §7 ②] 157
바. 이사 기준 등 위반에 대한 가산세[상증법 §78 ⑥, 상증령 §80 ⑩] 157
6.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상증법 §48 ⑩] 159
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159
나. 광고ㆍ홍보의 범위 [상증령 §38 ⑮] 159
다. 광고ㆍ홍보에 대한 가산세 [상증법 §78 ⑧, 상증령 §80 ⑫] 159
7. 자기내부거래(Self - Dealing) 시 지켜야 할 일 [상증법 §48 ③, 상증령 §39] 160
가. 과세대상 자기내부 거래 160
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60
다. 증여세 과세방법 162
8.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이 제공될 경우의 불이익 [상증법 §48 ② 6호, 상증령 §38 ⑧ 2호] 163
가.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163
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163
9. 공익법인 해산시 지켜야 할 일 [상증법 §48 ② 6호, 상증령 §38 ⑧ 1호] 164
가.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 164
나.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대한 과세 164
Ⅴ. 기부금단체 166
1. 공익법인과의 비교 167
2. 기부금의 개념 167
3. 기부금단체 168
가. 법정기부금단체 [법법 §24 ②, 법인령 §36의2] 168
나. 지정기부금단체 [법법 §24 ①, 법인령 §36] 168
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단체 [법인령 §36 ① 1호 사목, §36의2 ⑥] 169
4. 주무관청과 국세청간 협조 177
가. 설립허가 등 통보 [상증법 §48 ⑦, 상증령 §41 ③ 177
나. 증여세 등 부과내용 통보 [상증법 §48 ⑥, 상증령 §41 ②] 177
5.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국기법 §85의5, 국기령 §66 ⑩] 180
가.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상증법에 따른 의무불이행으로 추징당한... 180
나.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자별... 180
다.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 180
Ⅵ. 부록 181
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서류 182
2.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ㆍ활용실적 공개 182
3. 공익법인의 제출서류 183
4. 출연재산 보고서 서식 184
5. 결산서류 등 공시 서식 199
6.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서식 217
7.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서식 229
8.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서식 231
9. 기타 공익법인 관련 서식 234
10. 출연재산 보고 등 전자신고 서비스(http://www.hometax.go.kr) 235
11. 결산서류 등 공시 및 기부금공개시스템(http://www.hometax.go.kr) 236
12. (재)한국가이드스타 교육서비스(http://guidestar.hunet.co.kr) 237
판권기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