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2
제2장 인식조사 결과 14
제1절 조사개요 15
1. 조사의 목적 15
2. 조사 방법 및 주요 내용 16
3. 응답자 일반 특성 17
제2절 주요 조사결과 22
1. 복지허브화 사업 유형 구분과 응답자 일반특성 22
2. 복지허브화 추진 과정에서의 근무환경 및 관련 교육 실시 현황 25
3. 복지허브화 추진 과정 중 맞춤형복지팀과 복지행정팀의 업무분장 31
4. 복지허브화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38
5. 읍면동 복지허브화 개편의 내실화를 위한 의견 43
제3장 방문조사 결과 51
제1권역 경기ㆍ인천 52
제1절 개요 52
제2절 개편취지의 방향성 58
제3절 조직 및 인력구성 62
제4절 업무수행 과정 68
제5절 지역 네트워크 76
제6절 복지허브화 추진과정 79
제7절 소결 82
제2권역 전북ㆍ충남 87
제1절 개요 87
제2절 개편취지의 방향성 90
제3절 조직 및 인력구성 94
제4절 업무수행 과정 98
제5절 지역 네트워크 106
제6절 복지허브화 추진과정 112
제7절 소결 115
제3권역 광주ㆍ전남 120
제1절 개요 120
제2절 개편취지의 방향성 135
제3절 조직 및 인력구성 139
제4절 업무수행 과정 144
제5절 지역 네트워크 149
제6절 소결 153
제4권역 대구ㆍ경북 155
제1절 개요 155
제2절 개편취지의 방향성 160
제3절 조직 및 인력구성 163
제4절 업무수행 과정 170
제5절 지역 네트워크 182
제6절 복지허브화 추진과정 192
제7절 소결 197
제5권역 강원ㆍ서울 199
제1절 개요 199
제2절 개편취지의 방향성 201
제3절 조직 및 인력구성 204
제4절 업무수행 과정 206
제5절 지역 네트워크 210
제6절 복지허브화 추진과정 213
제7절 소결 216
제6권역 대전ㆍ세종ㆍ충청 219
제1절 개요 219
제2절 개편취지의 방향성 226
제3절 조직 및 인력구성 232
제4절 업무수행 과정 239
제5절 지역 네트워크 243
제6절 복지허브화 추진과정 245
제7절 소결 248
제4장 결론 252
제1절 결론 253
1. 개편 취지의 수용에 대한 모니터링 253
2. 조직 및 인력구성에 대한 모니터링 254
3. 업무수행에 대한 모니터링 254
4. 민관협력에 대한 모니터링 255
제2절 정책적 시사점 256
〈표 2-1〉 읍면동 복지허브화 담당자 대상 인식조사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7
〈표 2-2〉 응답자 전체의 일반 특성 19
〈표 2-3〉 공무원 응답자의 일반 특성 20
〈표 2-4〉 민간 지원인력 응답자의 일반 특성 21
〈표 2-5〉 선도/후발지역의 지역특성별 복지허브화 추진 형태 22
〈표 2-6〉 선도/후발지역의 복지허브화 추진 형태와 맞춤형복지팀의 설치 유형 24
〈표 2-7〉 복지허브화 모형에 따르는 맞춤형복지팀과 복지행정팀의 근무공간 분리 여부 25
〈표 2-8〉 맞춤형복지팀 설①치 유형에 따르는 맞춤형복지팀과 복지행정팀의 근무공간 분리 여부 25
〈표 2-9〉 일상적 업무공간에 대한 인식 비교 26
〈표 2-10〉 복지허브화 사업 선도지역/후발지역 구분에 따른 신규 충원 공무원 수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27
〈표 2-11〉 복지허브화 사업 선도지역/후발지역 구분에 따른 민간 지원 인력 수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27
〈표 2-12〉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한 신규 충원 인력 규모와 민간 지원 인력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비교 29
〈표 2-13〉 복지허브화 관련 교육, 컨설팅 및 세미나 이수 경험 및 만족도 평균 비교 30
〈표 2-14〉 복지허브화 추진 특성에 따른 맞춤형복지팀과 복지행정팀의 업무분장의 수행 적절성에 대한 인식 32
〈표 2-15〉 복지허브화 추진 특성에 따른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한 인식 33
〈표 2-16〉 복지허브화 추진 특성에 따른 복지행정팀 업무 중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업무형태 비교 34
〈표 2-17〉 복지허브화 추진 특성에 따른 맞춤형복지팀 업무 중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업무형태 비교 35
〈표 2-18〉 복지허브화 관련 업무 이외 소속 읍면동 행정업무의 부담 수준 36
〈표 2-19〉 맞춤형복지팀의 설치 이후 조직구조 변경에 따르는 업무협조의 원활 정도에 대한 인식 37
〈표 2-20〉 권역형의 중심동과 일반동 간 사례관리 협력 정도에 대한 인식 37
〈표 2-21〉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한 소속 시군구청 지원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 38
〈표 2-22〉 동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와 공공ㆍ민간기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의 협력정도에 관한 인식 39
〈표 2-23〉 민관협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40
〈표 2-24〉 복지허브화 추진 특성에 따른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여부 40
〈표 2-2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41
〈표 2-26〉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차원에서 강화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 42
〈표 2-27〉 복지허브화 추진 특성에 따른 안정적 정착에 대한 인식 수준 비교 43
〈표 2-28〉 복지허브화 추진 특성에 따른 복지허브화 단위 사업별 안정적 정착에 대한 인식 수준 비교: 사례관리와 찾아가는 복지상담 45
〈표 2-29〉 복지허브화 추진 특성에 따른 복지허브화 단위 사업별 안정적 정착에 대한 인식 수준 비교: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민관협력 및 자원발굴 46
〈표 2-30〉 복지허브화 추진 특성에 따른 초기상담 및 복지급여 신청ㆍ접수 업무의 안정적 정착에 대한 인식 47
〈표 2-31〉 복지허브화 추진 특성에 따른 사업 내실화를 위한 우선 조치 사항에 대한 인식 49
〈표 2-32〉 복지허브화 내실화를 위한 조직 및 인력 관련 우선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 49
〈표 3-1〉 경기도 내 읍면동 허브화 선도지역 52
〈표 3-2〉 인천광역시 내 읍면동 허브화 선도지역 53
〈표 3-3〉 경기, 인천 선도지역 복지대상자 54
〈표 3-4〉 1차 모니터링 확인 사항 56
〈표 3-5〉 1권역(경기ㆍ인천) 1차 모니터링 지역 및 참여자 56
〈표 3-6〉 1권역(경기ㆍ인천) 2차 모니터링 확인 사항 58
〈표 3-7〉 경기, 인천 지역 맞춤형복지팀 인력배치 현황 63
〈표 3-8〉 2유형의 장단점 66
〈표 3-9〉 읍면동 복지협의체 위원 대상 교육 실시 예시 76
〈표 3-10〉 사회보장급여법 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용 78
〈표 3-11〉 제2권역(충남ㆍ전북) 동복지허브화 선도지역 일반현황 88
〈표 3-12〉 제2권역(충남ㆍ전북) 동복지허브화 선도지역 인터뷰 개요 89
〈표 3-13〉 제2권역(충남ㆍ전북) 인터뷰 내용 90
〈표 3-14〉 동복지허브화 개편에 따른 조직의 구성 95
〈표 3-15〉 동복지허브화 시범지역의 중점 사업 및 우수사례 101
〈표 3-16〉 나운동 통합사례관리 추진 사례 101
〈표 3-17〉 완주군 이서면 대상별 사각지대 발굴 체계 : 탈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 행복e 발굴대상자 103
〈표 3-18〉 완주군 이서면 대상별 사각지대 발굴 체계 : 신규발굴 대상자 104
〈표 3-19〉 서천군 읍면별 사랑나누리 후원회 현황 108
〈표 3-20〉 제3권역(광주ㆍ전남): 대상 지역의 복지허브화 설치유형별 현황 121
〈표 3-21〉 제3권역(광주ㆍ전남): 대상 지역별 맞춤형복지팀 설치 전ㆍ후의 총 인력 수 및 개소당 평균 복지인력 122
〈표 3-22〉 제3권역(광주ㆍ전남): 대상 지역별 맞춤형 복지팀 설치 전ㆍ후 인력구성 현황 122
〈표 3-23〉 제3권역(광주ㆍ전남): 대상 지역별 맞춤형복지팀 팀장 경력 기준 충족 여부 123
〈표 3-24〉 제3권역(광주ㆍ전남): 대상 지역별 맞춤형복지팀 팀장 직렬 기준 충족 여부 123
〈표 3-25〉 제3권역(광주ㆍ전남): 대상 읍면동별 민간인력 배치 현황 124
〈표 3-26〉 제3권역(광주ㆍ전남): 대상 지역별 총인구수 및 복지허브화 적용 인구 현황('15년 12월 기준) 125
〈표 3-27〉 제3권역(광주ㆍ전남): 대상 지역 내 시군구별 복지허브화 추진 읍면동 현황 125
〈표 3-28〉 제3권역(광주ㆍ전남): 대상 지역별 맞춤형복지팀 설치 현황 126
〈표 3-29〉 제3권역(광주ㆍ전남): 대상 읍면동별 인력 현황 및 실태 126
〈표 3-30〉 제3권역(광주ㆍ전남): 대상 읍면동별 맞춤형복지팀 내 민간지원인력 현황 127
〈표 3-31〉 제3권역(광주ㆍ전남): 대상 읍면동별 맞춤형복지팀의 상담 실적 128
〈표 3-32〉 제3권역(광주ㆍ전남): 대상 읍면동별 맞춤형복지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 129
〈표 3-33〉 제3권역(광주ㆍ전남): 대상 읍면동별 맞춤형복지팀의 통합사례관리 실적 129
〈표 3-34〉 제3권역(광주ㆍ전남): 대상 읍면동별 맞춤형복지팀의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실적 130
〈표 3-35〉 제3권역(광주ㆍ전남): 대상 읍면동별 맞춤형복지팀의 민간자원 서비스 연계 실적 131
〈표 3-36〉 제3권역(광주ㆍ전남): 대상 읍면동별 맞춤형복지팀의 민간협력 활성화 실적 132
〈표 3-37〉 제3권역(광주ㆍ전남): 대상 읍면동별 맞춤형복지팀의 찾아가는 방문상담 건수 및 실적 132
〈표 3-38〉 제3권역(광주ㆍ전남): 대상 읍면동별 맞춤형복지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 133
〈표 3-39〉 제3권역(광주ㆍ전남): 지역 모니터링을 위한 인터뷰 참여자 개요 135
〈표 3-40〉 제4권역(대구ㆍ경북): 대상 지역의 복지허브화 추진 현황('16년 8월말 현재) 156
〈표 3-41〉 제4권역(대구ㆍ경북): 대상 지역의 맞춤형복지팀 인력 현황('16년 8월말 현재) 157
〈표 3-42〉 제4권역(대구ㆍ경북):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모니터링 대상지역 기본현황 158
〈표 3-43〉 제4권역(대구ㆍ경북): 모니터링 대상 지역의 허브화 추진실적(정량) 159
〈표 3-44〉 제4권역(대구ㆍ경북): 모니터링 면접조사 개요 160
〈표 3-45〉 제5권역(강원ㆍ서울): 대상 읍면동의 인구 통계와 맞춤형 복지팀 현황 200
〈표 3-46〉 제5권역(강원ㆍ서울): 대상 읍면동의 방문건수(2016년 8월말까지) 201
〈표 3-47〉 제5권역(강원ㆍ서울): 대상 읍면동의 사각지대 발굴연계 건수(2016년 8월말 까지) 202
〈표 3-48〉 제5권역(강원ㆍ서울): 대상 읍면동의 인력 현황(2016년 6월말) 204
〈표 3-49〉 제5권역(강원ㆍ서울): 대상 읍면동의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2016년 8월말까지) 207
〈표 3-50〉 제5권역(강원ㆍ서울): 대상 읍면동의 자원발굴연계 현황(2016년 8월말) 207
〈표 3-51〉 제5권역(강원ㆍ서울): 서울 면목 3ㆍ8동의 팀별 업무 분장 208
〈표 3-52〉 제5권역(강원ㆍ서울): 서울 면목 3ㆍ8동의 동복지협의체 사업의 구분 209
〈표 3-53〉 제5권역(강원ㆍ서울): 대상 읍면동의 민간협력 활성화(2016년 8월말까지) 211
[그림 2-1] 선도지역과 후발지역의 복지허브화 모형 분포 23
[그림 2-2] 선도지역과 후발지역의 맞춤형복지팀 설치 유형 분포 24
[그림 2-3] 선도지역과 후발지역의 신규 배치 공무원 및 민간 지원 인력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28
[그림 2-4] 지역 담당자의 복지허브화 관련 분야별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31
[그림 2-5] 복지허브화 추진 유형에 따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인식 41
[그림 2-6] 복지허브화 추진 유형에 따른 사업 내실화를 위한 강화되어야 할 업무 유형에 대한 인식 48
[그림 2-7] 복지허브화 추진 유형에 따른 향후 긍정적 변화에 대한 인식 비교 50
[그림 3-1] 남양주시의 발전형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