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조사개요 17
제1절 조사연혁 및 개괄 18
제2절 조사설계 및 샘플링 19
1. 모집단 정의 19
2. 표본의 규모 및 설계 방법 20
제3절 진행경과 및 조사관리 26
1. 조사진행 경과 26
2. 조사 품질관리 26
제4절 조사진행 결과 및 모수추정 27
1. 진행 결과 27
2. 모수추정 32
제5절 용어해설 37
제6절 조사내용(구성) 39
제7절 주요변수 표준오차 및 변동계수(CV) 42
1. 연구개발 운영형태 42
2. 연구개발 활동 43
3. 혁신율 43
제8절 자료 활용 시 유의사항 44
제2장 일반사항 46
제1절 회사 일반사항 46
1. 회사 형태 및 유형 46
2. 매출액 47
3. 기타사항 48
제2절 연구개발 일반사항 50
1. 연구개발 활동 운영방식 50
2. 연구개발 전담인력 규모(2015년 기준) 51
제3절 일반사항 비교분석 52
1. KIS 2014와의 비교(2014년 기업혁신조사: 서비스업부문) 52
2. 2016년 제조업 기업혁신 조사와의 비교 53
제3장 혁신(활동)율 55
제1절 혁신(활동)율 개괄 56
제2절 연구개발(R&D)활동율 58
제3절 혁신 미완 및 실패 60
제4절 시계열 비교 61
제4장 혁신성과 63
제1절 서비스상품혁신 63
1. 서비스상품혁신의 구성: 신서비스상품 vs 개선서비스상품 63
2. 서비스상품혁신의 수준: 시장최초 vs 회사최초 65
제2절 프로세스혁신 66
제3절 조직혁신 68
제4절 마케팅혁신 69
제5장 혁신개발 주체 및 혁신수준 71
제1절 혁신 개발주체 71
제2절 시장최초 혁신의 수준 72
제6장 혁신활동 및 혁신비용 74
제1절 혁신활동 총괄 74
제2절 유형별 혁신활동 74
1. 내부 연구개발 활동 주기 74
2. 기계, 장비, 소프트웨어 구비활동 76
3. 외부지식 구매활동 77
4. 직무훈련 활동 78
5. 혁신의 시장도입 활동 79
6. 디자인 활동 80
7. 그 외 활동 81
제3절 혁신 비용 82
1. 혁신 비용 총액 82
2. 혁신 활동별 비용 비중(평균) 83
3. 혁신활동 자금 조달방법 84
제7장 혁신활동 특성: 정보원천, 협력, 목적 86
제1절 정보원천 86
제2절 협력활동 87
1. 협력 여부 87
2. 협력파트너 및 협력파트너 지역적 위치 88
3. 가장 유용했던 협력파트너 89
제3절 혁신의 목적 90
제8장 혁신 보호방법 및 저해요인 92
제1절 보호방법 활용 현황 92
제2절 지식재산권 활동 현황 93
제3절 혁신활동 저해요인 96
제9장 정부지원과 기업혁신 99
제1절 정부지원제도 활용 현황 99
제2절 정부 정책 및 규제의 혁신 영향 102
1. 혁신정책 추진의 혁신 영향 102
2. 정부규제의 혁신 영향 105
제3절 공공조달 106
1. 공공조달 참여 여부 106
2. 공공조달과 혁신활동 107
[부록 1] 조사표 : 2016년 한국기업혁신조사(서비스업) 108
[부록 2] 통계표 123
Summary 280
판권기 2
〈표 1-1〉 업종별, 종사자 규모별 모집단 분포 19
〈표 1-2〉 층화방법 20
〈표 1-3〉 업종별 모집단 분포와 표본배분 결과 22
〈표 1-4〉 규모별 모집단 분포와 표본배분 결과 23
〈표 1-5〉 업종별 종사자 규모별 표본분포 23
〈표 1-6〉 업종별 현황표 24
〈표 1-7〉 표본추출 결과 실제 예시 25
〈표 1-8〉 업종별 접촉결과표 27
〈표 1-9〉 업종별 종사자규모별 회수 현황 30
〈표 1-10〉 업종별 목표표본 대비 완료 현황 32
〈표 1-11〉 규모별 목표표본 대비 완료 현황 32
〈표 1-12〉 수정 모집단 현황 33
〈표 1-13〉 수정된 완료 현황(응답된 종사자 규모 기준) 34
〈표 1-14〉 최종 적용 가중치 36
〈표 1-15〉 설문변수 및 자료형태 40
〈표 1-16〉 2014년 대비 조사항목 수정 내역 41
〈표 1-17〉 업종 재분류 결과 45
〈표 2-1〉 모집단 변동 46
〈표 2-2〉 회사 형태 46
〈표 2-3〉 회사 법정유형: 업종별 47
〈표 2-4〉 회사 지정여부(중복응답) 47
〈표 2-5〉 매출액 분포: 업종별 48
〈표 2-6〉 주력시장(복수응답) 49
〈표 2-7〉 노동조합 유무: 종사자 규모 및 법정유형별 49
〈표 2-8〉 연구개발 활동 운영방식: 업종별 50
〈표 2-9〉 연구개발 활동 운영방식: 규모 및 법정유형별 51
〈표 2-10〉 연구개발 전담인력 비중(평균): 업종별 51
〈표 2-11〉 연구개발 전담인력 비중(평균): 종사자 규모 및 법정유형별 52
〈표 2-12〉 업종별 기업 수 비교 52
〈표 3-1〉 업종별 혁신(활동)율 57
〈표 3-2〉 종사자 규모 및 법정유형별 혁신(활동)율 57
〈표 3-3〉 연구개발 활동율: 업종별 58
〈표 3-4〉 연구개발 유형별 비율(복수응답): 업종별 59
〈표 3-5〉 연구개발 유형별 비중(복수응답): 규모 및 법정유형별 59
〈표 3-6〉 혁신미완율: 업종별 60
〈표 3-7〉 혁신율 추이 62
〈표 4-1〉 서비스상품혁신율: 규모 및 법정유형별 64
〈표 4-2〉 시장 최초 vs. 회사 최초(중복응답): 업종별 65
〈표 4-3〉 서비스상품혁신 구성별 매출기여도(비중) 66
〈표 4-4〉 서비스상품혁신 구성별 평균 매출기여도(비중): 업종별 66
〈표 4-5〉 프로세스혁신의 구성: 업종별 67
〈표 4-6〉 프로세스혁신의 구성: 규모 및 법정유형별 68
〈표 4-7〉 조직혁신의 구성: 업종별 69
〈표 4-8〉 조직혁신의 구성: 규모 및 법정유형별 69
〈표 4-9〉 마케팅혁신의 구성: 업종별 70
〈표 4-10〉 마케팅혁신의 구성: 규모 및 법정유형별 70
〈표 5-1〉 업종별 혁신 개발주체 비중(복수응답) 72
〈표 5-2〉 혁신 수준: 업종별 73
〈표 6-1〉 혁신 비용 총액 규모: 업종별 82
〈표 6-2〉 혁신 비용 총액 규모: 법정유형별 83
〈표 6-3〉 혁신활동별 혁신 비용의 평균 비중(총액 대비) 84
〈표 6-4〉 혁신활동 자금 조달방법: 업종별 84
〈표 6-5〉 혁신활동 자금조달 방법 85
〈표 7-1〉 정보원천 중요도: '높음' 비율 96
〈표 7-2〉 협력 여부: 업종별 88
〈표 7-3〉 협력여부: 혁신활동 유형 및 법정유형별 88
〈표 7-4〉 협력 파트너의 지역적 위치(복수응답) 89
〈표 7-5〉 가장 유용했던 협력파트너: 업종별 89
〈표 7-6〉 서비스상품혁신 및 프로세스혁신의 목적별 중요도('높음'): 업종별 91
〈표 8-1〉 혁신 보호방법별 중요도('높음'): 업종별 93
〈표 8-2〉 특허출원 기업 비중 및 특허출원수: 업종별 94
〈표 8-3〉 특허출원 기업 비중 및 특허출원수: 규모 및 법정유형별 94
〈표 8-4〉 지식재산권 활용: 업종별 95
〈표 8-5〉 혁신 저해요인 중요도('높음'): 업종별 97
〈표 8-6〉 혁신 저해요인 중요도('높음'): 규모 및 법정유형별 98
〈표 9-1〉 정부지원제도 활용현황: 업종별 100
〈표 9-2〉 정부지원제도 활용현황: 규모 및 법정유형별 100
〈표 9-3〉 정부지원제도 중요도('높음'): 업종별 101
〈표 9-4〉 정부지원제도 중요도('높음'): 규모 및 법정유형별 101
〈표 9-5〉 정부 혁신정책 추진의 기업혁신 기여 현황: 업종별 103
〈표 9-6〉 정부 혁신정책 추진의 기업혁신 기여 현황: 규모 및 법정유형별 103
〈표 9-7〉 정부 혁신정책 추진의 기업혁신 기여도('높음'): 업종별 104
〈표 9-8〉 정부 혁신정책 추진의 기업혁신 기여도('높음'): 규모 및 법정유형별 104
〈표 9-9〉 정부규제의 기업혁신 제약 여부: 업종별 105
〈표 9-10〉 정부규제의 기업혁신 제약 여부: 규모 및 법정유형별 106
〈표 9-11〉 공공조달 참여현황: 업종별 107
〈표 9-12〉 공공조달과 혁신활동: 업종별 107
[그림 1-1] 4대 혁신의 구성 38
[그림 1-2] 설문지 구성 39
[그림 2-1] 회사 법정유형 47
[그림 2-2] 매출액 분포 48
[그림 2-3] 주력 판매처 및 수요기업 거래형태 49
[그림 2-4] 연구개발 활동 운영방식 50
[그림 2-5] 연구개발 전담인력 현황 51
[그림 2-6] 연구개발 활동 운영방식 비교 53
[그림 2-7] 2014년 제조업 vs. 서비스업 지역별 분포 비교 54
[그림 2-8] 2014년 제조업 및 서비스업 연구개발 활동 운영방식 54
[그림 3-1] 혁신(활동)율 개괄 56
[그림 3-2] 연구개발 활동율 58
[그림 3-3] 연구개발 유형별 비중(복수응답) 59
[그림 3-4] 혁신미완율: 전체 60
[그림 3-5] 혁신활동율 추이 61
[그림 4-1] 서비스상품혁신 및 구성별 혁신율 63
[그림 4-2] 신서비스상품 출시 vs. 크게 개선된 서비스상품 출시 64
[그림 4-3] 시장최초 vs. 회사 최초(중복응답) 65
[그림 4-4] 프로세스혁신의 구성 67
[그림 4-5] 조직혁신의 구성 68
[그림 4-6] 마케팅혁신의 구성 70
[그림 5-1] 혁신개발 주체: 서비스상품 vs. 프로세스 71
[그림 5-2] 혁신수준: 국내 최초 vs. 세계 최초 72
[그림 6-1] 혁신활동 총괄 74
[그림 6-2] 내부 연구개발 활동 주기 75
[그림 6-3] 내부 연구개발 활동 주기: 업종별 75
[그림 6-4] 기계, 장비, 소프트웨어 구비활동: 업종별 76
[그림 6-5] 기계, 장비, 소프트웨어 구비활동: 혁신별 76
[그림 6-6] 외부지식 구매활동: 업종별 77
[그림 6-7] 외부지식 구매활동: 혁신별 77
[그림 6-8] 직무훈련 활동: 업종별 78
[그림 6-9] 직무훈련 활동: 혁신별 78
[그림 6-10] 혁신의 시장도입 활동: 업종별 79
[그림 6-11] 혁신의 시장도입 활동: 혁신별 79
[그림 6-12] 디자인 활동: 업종별 80
[그림 6-13] 디자인 활동: 혁신별 80
[그림 6-14] 그 외 활동: 업종별 81
[그림 6-15] 그 외 활동: 혁신별 81
[그림 7-1] 정보원천 활용도: '높음'(중복응답) 86
[그림 7-2] 협력여부 87
[그림 7-3] 서비스상품혁신 및 프로세스혁신의 목적별 중요도 '높음'(중복응답) 90
[그림 8-1] 혁신 보호방법별 중요도: '높음' 92
[그림 8-2] 지식재산권 취득 93
[그림 8-3] 지식재산권 활용 95
[그림 8-4] 혁신 저해요인별 중요도: '높음' 96
[그림 9-1] 정부지원제도 활용 현황 99
[그림 9-2] 정부 혁신정책 추진의 기업혁신 기여 현황 102
[그림 9-3] 정부규제의 기업혁신 제약 여부 105
[그림 9-4] 공공조달 참여현황 107
〈부표 1-1〉 회사형태 128
〈부표 1-2〉 법정유형 129
〈부표 1-3〉 지정여부 130
〈부표 1-4〉 상장여부 131
〈부표 2-1-1〉 2013년 매출액 수준 132
〈부표 2-1-2〉 2014년 매출액 수준 133
〈부표 2-1-3〉 2015년 매출액 수준 134
〈부표 2-2-1〉 2013년 수출액 수준 135
〈부표 2-2-2〉 2014년 수출액 수준 136
〈부표 2-2-3〉 2015년 수출액 수준 137
〈부표 3-1〉 2013년 상시종사자수 138
〈부표 3-2〉 2014년 상시종사자수 139
〈부표 3-3〉 2015년 상시종사자수 140
〈부표 3-4〉 2015년 기준 상시종사자 중 여성인력비율 141
〈부표 3-5〉 2015년 기준 상시종사자 중 석사학위 이상 비율 142
〈부표 3-6〉 2015년 기준 상시종사자 중 연구개발 전담인력 비중 143
〈부표 4〉 노동조합 여부 144
〈부표 5〉 주력시장 145
〈부표 6〉 연구개발 활동 운영방식 146
〈부표 7〉 주력 판매처 147
〈부표 8〉 하도급거래 유무 148
〈부표 9-1〉 신서비스상품 출시여부 149
〈부표 9-2〉 크게 개선된 서비스상품 출시여부 150
〈부표 9-3〉 서비스상품혁신 유형 151
〈부표 10〉 서비스상품혁신 개발 주체(복수응답) 152
〈부표 11-1〉 서비스상품혁신 수준Ⅰ-시장최초 153
〈부표 11-2〉 서비스상품혁신 수준Ⅰ-귀사최초 154
〈부표 12-1〉 혁신별 매출기여도-시장최초 155
〈부표 12-2〉 혁신별 매출기여도-귀사최초 156
〈부표 12-3〉 혁신별 매출기여도-그 외 157
〈부표 13-1〉 서비스상품혁신 수준 Ⅱ-국내 최초 158
〈부표 13-2〉 서비스상품혁신 수준 Ⅱ-세계 최초 159
〈부표 14-1〉 생산방법에서의 프로세스혁신 160
〈부표 14-2〉 물류, 배송, 분배방법에서의 프로세스혁신 161
〈부표 14-3〉 지원활동에서의 프로세스혁신 162
〈부표 14-4〉 프로세스혁신 유형 163
〈부표 15〉 프로세스혁신 개발 주체(복수응답) 164
〈부표 16-1〉 프로세스혁신 수준-국내 최초 165
〈부표 16-2〉 프로세스혁신 수준-세계 최초 166
〈부표 17-1〉 미완료 또는 포기된 혁신활동 167
〈부표 17-2〉 2015년 12월 기준 지속중이었던 혁신활동 168
〈부표 17-3〉 미완료/포기/지속 중 혁신활동 169
〈부표 18〉 R&D 혁신활동여부 - 내부 or 공동 or 외부 170
〈부표 18-1〉 혁신활동여부-내부 R&D 171
〈부표 18-1-1〉 내부 R&D 연구개발 활동 주기 172
〈부표 18-2〉 혁신활동여부-공동 R&D 173
〈부표 18-3〉 혁신활동여부-외부 R&D 174
〈부표 18-4〉 혁신활동여부-기계, 장비, 소프트웨어, 건물 취득 175
〈부표 18-5〉 혁신활동여부-외부지식 구매 176
〈부표 18-6〉 혁신활동여부-직무훈련 177
〈부표 18-7〉 혁신활동여부-시장출시 178
〈부표 18-8〉 혁신활동여부-디자인 179
〈부표 18-9〉 혁신활동여부-그 외 활동 180
〈부표 19-T〉 혁신비용 총액 181
〈부표 19-1〉 내부 R&D 활동 비용 비중 182
〈부표 19-2〉 외부 R&D 활동 비용 비중 183
〈부표 19-3〉 기계, 장비 및 소프트웨어, 건물 취득 비용 비중 184
〈부표 19-4〉 외부 지식 구매 비중 185
〈부표 19-5〉 기타 활동 비중 186
〈부표 20〉 자금 조달처 187
〈부표 21-1〉 정보의 원천 중요도-귀사 내부 188
〈부표 21-2〉 정보의 원천 중요도-공급업체 189
〈부표 21-3〉 정보의 원천 중요도-민간부문 수요기업 및 고객 190
〈부표 21-4〉 정보의 원천 중요도 -공공부문 수요기업 및 고객 191
〈부표 21-5〉 정보의 원천 중요도-동일산업 내 경쟁사 및 타기업 192
〈부표 21-6〉 정보의 원천 중요도-민간 서비스업체 193
〈부표 21-7〉 정보의 원천 중요도-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 194
〈부표 21-8〉 정보의 원천 중요도-정부, 공공, 민간 연구소 195
〈부표 21-9〉 정보의 원천 중요도-컨퍼런스, 박람회, 전시회 196
〈부표 21-10〉 정보의 원천 중요도-전문저널 및 서적 197
〈부표 21-11〉 정보의 원천 중요도- 협회, 조합 등 외부모임 198
〈부표 22〉 혁신활동 협력여부 199
〈부표 23-1〉 협력 파트너 관련여부 200
〈부표 23-2-1〉 협력 파트너 국내 위치-귀사 계열사 201
〈부표 23-2-2〉 협력 파트너 국내 위치-공급업체 202
〈부표 23-2-3〉 협력 파트너 국내 위치-민간부문 수요기업 및 고객 203
〈부표 23-2-4〉 협력 파트너 국내 위치-공공부문 수요기업 및 고객 204
〈부표 23-2-5〉 협력 파트너 국내 위치-동일산업 내 경쟁사 및 타기업 205
〈부표 23-2-6〉 협력 파트너 국내 위치-민간 서비스업체 206
〈부표 23-2-7〉 협력 파트너 국내 위치-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 207
〈부표 23-2-8〉 협력 파트너 국내 위치-정부, 공공, 민간 연구소 208
〈부표 24〉 가장 유용한 협력 파트너 209
〈부표 25-1〉 혁신 목적별 중요도-서비스상품 다양화 210
〈부표 25-2〉 혁신 목적별 중요도-서비스상품/프로세스 대체 211
〈부표 25-3〉 혁신 목적별 중요도-신규시장 개척 또는 시장점유율 확대 212
〈부표 25-4〉 혁신 목적별 중요도-서비스상품의 품질 개선 213
〈부표 25-5〉 혁신 목적별 중요도-서비스상품 생산 유연성 개선 214
〈부표 25-6〉 혁신 목적별 중요도-서비스상품 생산능력(캐파) 증대 215
〈부표 25-7〉 혁신 목적별 중요도-인건비 절감 216
〈부표 25-8〉 혁신 목적별 중요도-원재료 및 에너지비용 절감 217
〈부표 25-9〉 혁신 목적별 중요도-환경 악영향 개선 218
〈부표 25-10〉 혁신 목적별 중요도-근로자의 작업환경 또는 안전성 개선 219
〈부표 26-1〉 혁신 저해 요인 중요도-내부 자금 부족 220
〈부표 26-2〉 혁신 저해 요인 중요도-기업 외부 자금부족 221
〈부표 26-3〉 혁신 저해 요인 중요도-정부 지원(교부금 또는 보조금) 획득의 어려움 222
〈부표 26-4〉 혁신 저해 요인 중요도-과다한 혁신비용 223
〈부표 26-5〉 혁신 저해 요인 중요도-우수 인력 부족 224
〈부표 26-6〉 혁신 저해 요인 중요도-기술에 대한 정보 부족 225
〈부표 26-7〉 혁신 저해 요인 중요도-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226
〈부표 26-8〉 혁신 저해 요인 중요도-협력파트너의 부재 227
〈부표 26-9〉 혁신 저해 요인 중요도-좋은 아이디어 부재 228
〈부표 26-10〉 혁신 저해 요인 중요도-시장 경쟁 과다로 혁신 수행 여력 없음 229
〈부표 26-11〉 혁신 저해 요인 중요도-시장수요 불확실성 230
〈부표 26-12〉 혁신 저해 요인 중요도-추가혁신 불필요 231
〈부표 26-13〉 혁신 저해 요인 중요도-혁신수요 부족 232
〈부표 26-14〉 혁신 저해 요인 중요도-시장 경쟁 압력이 낮음 233
〈부표 27-1〉 업무수행방식에서의 조직혁신 234
〈부표 27-2〉 업무수행조직에서의 조직혁신 235
〈부표 27-3〉 외부조직과의 관계 변화 236
〈부표 27-4〉 조직혁신 유형 237
〈부표 28-1〉 디자인/포장 마케팅 혁신 238
〈부표 28-2〉 신규 브랜드/ 신개념 광고 등 마케팅혁신 239
〈부표 28-3〉 새로운 판매전략 마케팅혁신 240
〈부표 28-4〉 새로운 가격방식 마케팅혁신 241
〈부표 28-5〉 마케팅혁신 유형 242
〈부표 29-1〉 혁신 보호방법 중요도-지식재산권 활용 243
〈부표 29-2〉 혁신 보호방법 중요도-사내 기밀로 유지 244
〈부표 29-3〉 혁신 보호방법 중요도-복잡한 설계방식을 채택 245
〈부표 29-4〉 혁신 보호방법 중요도-경쟁기업에 앞서 시장 선점 246
〈부표 30-1〉 지식재산권 취득활동 여부 -특허권 출원 247
〈부표 30-1-1〉 특허 출원 수 248
〈부표 30-2〉 지식재산권 취득활동 여부 -실용신안권 출원 249
〈부표 30-3〉 지식재산권 취득활동 여부-디자인권 출원 250
〈부표 30-4〉 지식재산권 취득활동 여부-상표권 등록 251
〈부표 31-1〉 지식재산권 활용 활동-판매/라이선스 부여 252
〈부표 31-2〉 지식재산권 활용 활동-판매/라이선스 취득 253
〈부표 32-1〉 정부지원제도 중요도-조세지원 254
〈부표 32-2〉 정부지원제도 중요도-자금지원 255
〈부표 32-3〉 정부지원제도 중요도-금융지원 256
〈부표 32-4〉 정부지원제도 중요도-인력지원 257
〈부표 32-5〉 정부지원제도 중요도-기술지원 258
〈부표 32-6〉 정부지원제도 중요도-인증지원 259
〈부표 32-7〉 정부지원제도 중요도-구매지원 260
〈부표 32-8〉 정부지원제도 중요도-기타 261
〈부표 33-1〉 혁신정책별 기여도-정부 보조금 및 투/융자 확대 262
〈부표 33-2〉 혁신정책별 기여도-지식재산권 획득/보호/활용 지원 263
〈부표 33-3〉 혁신정책별 기여도-혁신성과 사업화 지원 264
〈부표 33-4〉 혁신정책별 기여도-인력난 해소 정책적 지원 265
〈부표 33-5〉 혁신정책별 기여도-산/학/연/지역 협력 지원 266
〈부표 33-6〉 혁신정책별 기여도-불합리한 규제 개혁 267
〈부표 33-7〉 혁신정책별 기여도-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268
〈부표 33-8〉 혁신정책별 기여도-글로벌시장 개척 지원 269
〈부표 34-1〉 정부 규제별 혁신 제약 정도-R&D 투자활동 제한과 규제 270
〈부표 34-2〉 정부 규제별 혁신 제약 정도-신규 사업진출/다각화 제한과 규제 271
〈부표 34-3〉 정부 규제별 혁신 제약 정도-신규설비 투자 제한과 규제 272
〈부표 34-4〉 정부 규제별 혁신 제약 정도-경영자율성 제한과 규제 273
〈부표 34-5〉 정부 규제별 혁신 제약 정도-유통 및 판매망 확보 제한과 규제 274
〈부표 34-6〉 정부 규제별 혁신 제약 정도-제품 규격/요건 관련 불필요한 제한과 규제 275
〈부표 34-7〉 정부 규제별 혁신 제약 정도-기타 제한과 규제 276
〈부표 35-1〉 국내 조달 계약 수행 여부 277
〈부표 35-2〉 해외 조달 계약 수행 여부 278
〈부표 36〉 조달계약과 혁신활동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