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2
요약 13
제1부 이론적 논의: 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16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20
제2장 사회보장 모니터링 24
제1절 모니터링 개념 및 유형 24
제2절 사회보장 모니터링 기본 개요 27
제3절 사회보장 모니터링의 구조와 전략 32
제3장 부정수급 관리 34
제1절 부정수급 개념 34
제2절 부정수급에 대한 이론적 고찰 46
제3절 부정수급의 유형과 관리 방안 55
제4절 해외의 부정수급 관리제도 60
제5절 모니터링을 위한 기본 분석 틀 85
제4장 사각지대 관리 89
제1절 사회보장제도에서 사각지대 현황 89
제2절 사각지대 유형과 관리 방안 99
제3절 사회보장 모니터링 기본모형 104
제2부 사회보장 모니터링(사회서비스 분야) 105
제5장 사회서비스 분야 106
제1절 개념 및 최근 동향 106
제2절 공급자 지원 방식 사회서비스 113
제3절 수요자 지원 방식 사회서비스 115
제4절 소결 117
제6장 공급자 지원 방식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모니터링 120
제1절 모니터링 목적 및 방법 120
제2절 모니터링 결과 122
제3절 소결 154
제7장 수요자 지원 방식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모니터링 157
제1절 개요 157
제2절 관리운영 체계 160
제3절 복지행정 활동 164
제4절 소결 176
제8장 복지 사각지대 모니터링 178
제1절 개요 178
제2절 관리운영 체계 179
제3절 복지행정 활동 187
제4절 소결 201
제3부 결론 및 정책 제언 202
제9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03
제1절 부정수급 관리 방안 203
제2절 복지 사각지대 관리 방안 211
참고문헌 215
[부록 1] 공급자 지원 방식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관리 체계 221
[부록 2] 복지 사각지대 관리 체계 253
[부록 3] 수요자 지원 방식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관리 체계 285
판권기 2
〈표 2-1〉 1단계 사회보장 모니터링의 구조와 전략 33
〈표 3-1〉 복지 부정수급의 유형 36
〈표 3-2〉 국가별 복지 기망의 정의와 부정수급 유형 38
〈표 3-3〉 사회보장기본법 내 부정수급 관리업무 내용 41
〈표 3-4〉 제도별 부정수급 정의 43
〈표 3-5〉 부정수급의 유형 56
〈표 3-6〉 부정수급(EFC) 방지 방법 57
〈표 3-7〉 CMS의 부적정 지출 관리 전략 흐름도 66
〈표 3-8〉 고오류 프로그램별 부적절 지출 현황 68
〈표 3-9〉 각 기관별 부정수급 관리 기능 75
〈표 3-10〉 사회보장제도별 과다 지급률 및 금액 78
〈표 3-11〉 부정수급 모니터링 기본 분석 틀 87
〈표 3-12〉 복지행정 활동 단계별 부정수급 관리 내용 88
〈표 4-1〉 읍ㆍ면ㆍ동 내 복지팀 및 시ㆍ군ㆍ구와 역할 구분 102
〈표 4-2〉 사각지대 모니터링 기본 분석 틀 104
〈표 5-1〉 재정이전 방식 비교 112
〈표 5-2〉 공급자 지원 방식의 전달 체계에서 발생하는 행정 관리 비용 115
〈표 5-3〉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관리 체계의 비용 구조(전자바우처 예시) 116
〈표 6-1〉 공급자 지원 방식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모니터링 조사 개요 121
〈표 6-2〉 복지 분야 부정수급 관리의 법적 근거 123
〈표 6-3〉 부정수급 관리 중점 과제 125
〈표 6-4〉 적합한 부정수급 관리 조치 126
〈표 6-5〉 효과적인 예방조치 127
〈표 6-6〉 사업 설계 시 부정수급 관리 방안 고려 128
〈표 6-7〉 부정수급 차단 대책 현황 131
〈표 6-8〉 부정수급 적발 삭제 132
〈표 6-9〉 부정수급 적발 후 사후 처리 현황 133
〈표 6-10〉 부정수급 정보 공유 현황 134
〈표 6-11〉 부정수급 관련 정보 공유 수단 현황 134
〈표 6-12〉 복지공무원이 본 부정수급 발생 원인 136
〈표 6-13〉 선호하는 부정수급 관리 체계 138
〈표 6-14〉 공무원 직렬별 부정수급 관리 체계 선호도 138
〈표 6-15〉 부정수급업무 담당자 적격성 139
〈표 6-16〉 공무원 직렬별 부정수급 관리 미흡 분야 인식 143
〈표 6-17〉 조례 행동지침,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현황 144
〈표 6-18〉 감사실의 부정수급 관리에서의 역할 146
〈표 6-19〉 부정수급 전담 인력 배치 현황 146
〈표 6-20〉 사회복지 분야 감사계획 수립 현황 147
〈표 6-21〉 감사계획 시 사용되는 위험평가 기준 148
〈표 6-22〉 감사계획 시 활용되는 위험평가 기준 개수 149
〈표 6-23〉 부정수급 감사 시기 150
〈표 6-24〉 감사결과 사후 조치 현황(다중응답) 151
〈표 6-25〉 감사 사례 공유 대상자 그룹 현황 151
〈표 6-26〉 감사 결과 공유 방식 152
〈표 6-27〉 부정수급 추이 및 사례 분석 153
〈표 6-28〉 부정수급 관련 정보의 활용 방법 153
〈표 7-1〉 전자바우처의 부적정 제공ㆍ이용 관련 인식조사 설계 158
〈표 7-2〉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 지침에 대한 인식 161
〈표 7-3〉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허가 방식 인식 수준 163
〈표 7-4〉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결제 방식 인식 수준 164
〈표 7-5〉 서비스 제공 단계별 부적정 행위 발생 인식 수준 165
〈표 7-6〉 청렴교육 효과성 인식 수준 166
〈표 7-7〉 청렴교육 주체에 대한 인식 167
〈표 7-8〉 재량권에 대한 인식 수준-공무원 167
〈표 7-9〉 지자체 공무원의 재량권에 대한 인식-시설 168
〈표 7-10〉 현장점검 실시 현황 168
〈표 7-11〉 현장점검 효과성 인식 수준 169
〈표 7-12〉 현장점검 시 제약 조건 순위 169
〈표 7-13〉 현장점검의 행정부담에 대한 인식 170
〈표 7-14〉 행정처분의 공정성 및 전문성에 대한 인식 171
〈표 7-15〉 행정처분 발생 현황 172
〈표 7-16〉 처벌규정의 명확성 173
〈표 7-17〉 부적정 행위 발생 유형 및 빈도(평균) 174
〈표 7-18〉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76
〈표 7-19〉 제공기관 투명성 인식 수준 176
〈표 8-1〉 조사 응답자 분포 178
〈표 8-2〉 복지 분야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법적 근거(다중응답) 179
〈표 8-3〉 사각지대 발굴 체계별 조직의 구성 182
〈표 8-4〉 사각지대 발굴 체계별 조직의 업무(다중응답) 183
〈표 8-5〉 사각지대 발굴 전달 체계별 공무원 근무 경력 184
〈표 8-6〉 사각지대 발굴 전달 체계에서 종사하는 민간인력의 경력 및 연령 185
〈표 8-7〉 민간인력의 사회복지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보유 실태 186
〈표 8-8〉 사각지대가 가장 심각한 분야 187
〈표 8-9〉 사각지대가 가장 심각한 대상 188
〈표 8-10〉 사각지대가 가장 많은 이유 189
〈표 8-11〉 사각지대 발굴 후 제도 수혜 정도(3순위) 192
〈표 8-12〉 사각지대 발굴 정책 수단 활용의 어려움 197
〈표 8-13〉 사각지대 발굴업무의 어려움 197
〈표 8-14〉 사각지대 감소 효과 198
〈표 8-15〉 가장 효과적인 사각지대 발굴 전달 체계 199
〈표 8-16〉 가장 효과적인 사각지대 발굴 자원 200
[그림 1-1] 연구 흐름도 23
[그림 3-1] 부정수급 관리 방안 체계도 59
[그림 3-2] 부정수급 관리 방안 64
[그림 3-3] 의료 분야 부정수급 관리 체계 84
[그림 4-1] 사각지대의 개념적 틀 92
[그림 4-2] 고용보험 사각지대 95
[그림 4-3] 2014년 기준 소득계층별 규모 추정(본 조사 기준) 98
[그림 5-1] 법적 규정에 근거한 사회서비스 개념 108
[그림 5-2] 공급자 중심의 급여 설계 110
[그림 5-3] 이용자 중심의 급여 설계 111
[그림 5-4] 사회서비스 재정이전 방식 비교 112
[그림 8-1] 사회보장급여의 대상 및 급여 적절성 인식 191
[그림 8-2] 초기상담 및 수급 탈락자, 미신청자 관리 여부 195
[그림 8-3]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정책 수단 196
〈부표 1-1〉 공급자 지원 방식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모니터링 조사 개요 221
〈부표 1-2〉 공급자 지원 방식 부정수급 관리 체계 조사 대상 지역별 분포 236
〈부표 1-3〉 SQ1. 공무원 근무 경력 237
〈부표 1-4〉 공무원 직렬별 근무 경력 237
〈부표 1-5〉 SQ2. 담당 업무 237
〈부표 1-6〉 SQ2-1~2. 감사ㆍ복지업무 근무 경험 238
〈부표 1-7〉 SQ2-3. 사회복지공무원 대상 담당 업무 238
〈부표 1-8〉 SQ3. 지역 유형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여부 238
〈부표 1-9〉 SQ3. 공무원 직렬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여부 239
〈부표 1-10〉 Q1. 복지공무원 대상 부정수급 발생 빈도에 대한 인식 239
〈부표 1-11〉 Q2. 복지공무원 대상 부정수급 발생 상위 분야에 대한 인식 239
〈부표 1-12〉 Q3. 복지공무원 대상 부정수급 법적 근거 명확성에 대한 인식 240
〈부표 1-13〉 Q3-1. 복지공무원 대상 복지 분야 부정수급 방지 법적 근거 240
〈부표 1-14〉 Q4. 복지공무원 대상 적합한 부정수급 관리 조치 240
〈부표 1-15〉 Q5. 복지공무원 대상 적합한 부정수급 관리 주체 241
〈부표 1-16〉 Q6-1~2. 복지공무원 대상 효과적인 부정수급 예방 조치 241
〈부표 1-17〉 Q6-3. 복지공무원 대상 부정수급 예방 교육 참가 횟수 242
〈부표 1-18〉 Q7. 복지공무원 대상 사업 설계 시 부정수급 관리 방안 고려에 대한 인식 242
〈부표 1-19〉 Q8. 복지공무원 대상 부정수급 차단 대책 현황 243
〈부표 1-20〉 Q9. 복지공무원 대상 조례 행동지침,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현황 243
〈부표 1-21〉 Q10. 복지공무원 대상 부정수급 적발 경험 244
〈부표 1-22〉 Q10-1. 복지공무원 대상 부정수급 적발 유형 244
〈부표 1-23〉 Q10-2. 복지공무원 대상 부정수급 적발 계기 245
〈부표 1-24〉 Q10-3. 사회복지공무원 대상 부정수급 적발 후 사후 처리 현황 245
〈부표 1-25〉 Q11. 복지공무원 대상 부정수급 정보 공유 현황 246
〈부표 1-26〉 Q11-1. 복지공무원 대상 부정수급 관련 정보 공유 수단 현황 246
〈부표 1-27〉 Q12. 복지공무원 대상 부정수급 발생 원인 246
〈부표 1-28〉 Q13. 감사공무원 대상 복지수급 관련 소속 부서의 역할 247
〈부표 1-29〉 Q14. 감사공무원 대상 부정수급 전담조직 운영 현황 247
〈부표 1-30〉 Q14-1. 감사공무원 대상 부정수급 전담조직 운영 기간 248
〈부표 1-31〉 Q15. 감사공무원 대상 부정수급 관리 체계 감사계획 수립 현황 248
〈부표 1-32〉 Q16. 감사공무원 대상 부정수급 관리 체계 감사 대상 선정 기준 248
〈부표 1-33〉 Q17. 감사공무원 대상 부정수급 관리 체계 감사 수행 주기 249
〈부표 1-34〉 Q18. 감사공무원 대상 부정수급 적발 후 사후 처리 현황 249
〈부표 1-35〉 Q19. 감사공무원 대상 부정수급 정보 공유 현황 250
〈부표 1-36〉 Q19-1. 감사공무원 대상 부정수급 정보 공유 수단 현황 250
〈부표 1-37〉 Q20. 감사공무원 대상 부정수급 분석 현황 250
〈부표 1-38〉 Q20-1. 감사공무원 대상 부정수급 분석 결과 활용 현황 251
〈부표 1-39〉 Q21. 부정수급 관리 미흡 분야 251
〈부표 1-40〉 Q22. 지역 유형별 선호하는 부정수급 관리 체계 252
〈부표 1-41〉 Q22. 공무원 직렬별 선호하는 부정수급 관리 체계 252
〈부표 2-1〉 복지 사각지대 관리 체계 조사 개요 253
〈부표 2-2〉 업무 유형 분포 268
〈부표 2-3〉 SQ1. 고용 현황 268
〈부표 2-4〉 SQ2.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여부 269
〈부표 2-5〉 SQ3. 공무원 근무 경력 269
〈부표 2-6〉 SQ3-1. 공무원 직급 현황 269
〈부표 2-7〉 SQ4. 공무원 대상 담당 업무 현황 270
〈부표 2-8〉 SQ4-1. 공무원 대상 담당 세부 업무 현황 270
〈부표 2-9〉 SQ6. 공무원 대상 근무 장소 현황 270
〈부표 2-10〉 SQ7. 민간인력 대상 담당 업무 현황 271
〈부표 2-11〉 SQ8. 민간인력 대상 근무 경력 271
〈부표 2-12〉 SQ9. 민간인력 대상 연령 분포 271
〈부표 2-13〉 SQ10. 민간인력 대상 국가공인자격증 보유 현황 272
〈부표 2-14〉 Q1. 복지 분야 사각지대에 대한 인식 272
〈부표 2-15〉 Q2. 가장 심각한 사각지대 분야에 대한 인식 273
〈부표 2-16〉 Q3. 가장 심각한 사각지대 대상에 대한 인식 273
〈부표 2-17〉 Q4. 복지 분야 사각지대 발생 이유에 대한 인식 274
〈부표 2-18〉 Q5. 사각지대 발굴 관련 법적 근거의 명확성에 대한 인식 274
〈부표 2-19〉 Q5-1. 사각지대 발굴 법적 근거에 대한 인식 274
〈부표 2-20〉 Q6. 초기상담 자료 관리 여부 275
〈부표 2-21〉 Q6-1. 초기상담 자료 관리 주체 현황 275
〈부표 2-22〉 Q6-2. 초기상담 자료 미관리 사유 276
〈부표 2-23〉 Q7. 객관적 정보를 통한 급여 수급 여부 판단 가능에 대한 인식 276
〈부표 2-24〉 Q7-1.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보유 주체에 대한 인식 276
〈부표 2-25〉 Q8. 복지급여 신청 탈락자 별도 관리 여부 277
〈부표 2-26〉 Q8-1. 복지급여 신청 탈락자 관리 주체 277
〈부표 2-27〉 Q9. 복지급여 조건 충족자 중 미신청자 별도 관리 여부 277
〈부표 2-28〉 Q9-1. 복지급여 미신청자 관리 주체 278
〈부표 2-29〉 Q10. 복지급여 미신청자, 탈락자, 일제조사 대상자 관리 현황 278
〈부표 2-30〉 Q11.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278
〈부표 2-31〉 Q12. 복지급여 내용 및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279
〈부표 2-32〉 Q13.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 279
〈부표 2-33〉 Q14. 사각지대 발굴 실시 현황 279
〈부표 2-34〉 Q15. 발굴한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적 수혜 여부 279
〈부표 2-35〉 Q15-1.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적 수혜 현황 280
〈부표 2-36〉 Q16. 사각지대 발굴 성과가 가장 큰 조직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 280
〈부표 2-37〉 Q17.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정책 수단 281
〈부표 2-38〉 Q17-1. 정책 수단 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281
〈부표 2-39〉 Q18. 사각지대 발굴 제한 요인 282
〈부표 2-40〉 Q19. 사각지대 발굴 사업의 사각지대 감소 효과에 대한 인식 282
〈부표 2-41〉 Q20.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달 체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 283
〈부표 2-42〉 Q21.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가장 효과적인 자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 283
〈부표 2-43〉 Q22. 사각지대 발굴업무의 권한 및 책임 주체로 누가 적절한가에 대한 인식 284
〈부표 2-44〉 Q23.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전면 시행에 앞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인식 284
〈부표 3-1〉 수요자 지원 방식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관리 체계 조사 개요 285
〈부표 3-1-1〉 Q1-1. 공무원 근무 경력 330
〈부표 3-1-2〉 사회서비스공무원 근무 경력 330
〈부표 3-1-3〉 Q1-2. 소속 기관 복지 프로그램 예산 331
〈부표 3-1-4〉 Q1-3. 소속 기관 복지 프로그램 현황 331
〈부표 3-1-5〉 Q1-4. 복지 프로그램 전담조직 운영 현황 331
〈부표 3-1-6〉 Q1-5. 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식 332
〈부표 3-1-7〉 Q1-6.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332
〈부표 3-1-8〉 Q1-7. 사회서비스 관련 종사자 업무 역량에 대한 인식 333
〈부표 3-1-9〉 Q2-1. 사회서비스 제공 단계별 개선 필요성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333
〈부표 3-1-10〉 Q2-2. 사회서비스 제공 단계별 부정행위 발생 정도에 대한 인식 333
〈부표 3-1-11〉 Q2-3. 적절한 복지 프로그램 허가 방식 334
〈부표 3-1-12〉 Q2-4. 적절한 복지 프로그램 결제 방식 334
〈부표 3-1-13〉 Q2-5. 복지 프로그램 등록/지정 시 고려 사항 335
〈부표 3-1-14〉 Q2-6. 복지 프로그램 서비스 품질 및 보편화에 대한 인식 335
〈부표 3-1-15〉 Q2-7. 등록제 전환 프로그램의 서비스 품질 및 보편화에 대한 인식 335
〈부표 3-1-16〉 Q2-8. 사전심사제와 회당 결제의 부적정 행위 감소 기여에 대한 인식 336
〈부표 3-1-17〉 Q2-9.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에 대한 인식 336
〈부표 3-1-18〉 Q2-10. 공무원의 재량권에 대한 인식 336
〈부표 3-1-19〉 Q2-11. 서비스 제공 단계별 부적정 행위 발생 빈도 337
〈부표 3-1-20〉 Q2-12. 청렴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337
〈부표 3-1-21〉 Q2-13. 청렴교육 실시 횟수 337
〈부표 3-1-22〉 Q2-14. 보수교육 및 전문가 위탁교육 실시 횟수 338
〈부표 3-1-23〉 Q2-15. 청렴교육 교육 주체에 대한 인식 338
〈부표 3-1-24〉 Q2-16. 사회서비스업무 및 부적정 행위 교육 이수 여부 338
〈부표 3-1-25〉 Q2-17. 교육 품질에 대한 인식 338
〈부표 3-1-26〉 Q2-18. 사회보장정보원의 업무 효율성 및 책무성 제고에 대한 인식 339
〈부표 3-1-27〉 Q2-19. 사회서비스 규정에 관한 인식 339
〈부표 3-1-28〉 Q2-20. 사회서비스 현장점검에 대한 인식 339
〈부표 3-1-29〉 Q2-21. 현장점검 실시 횟수 340
〈부표 3-1-30〉 Q2-22. 현장점검 효과성에 대한 인식 340
〈부표 3-1-31〉 Q2-23. 현정점검 제약 조건 340
〈부표 3-1-32〉 Q2-24. 현장점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인식 341
〈부표 3-1-33〉 Q2-25.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에 대한 인식 341
〈부표 3-1-34〉 Q2-26. 행정처분 시 담당공무원 재량권에 대한 인식 342
〈부표 3-1-35〉 Q2-27. 부적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별 실시 횟수 342
〈부표 3-1-36〉 Q3-1. 사회서비스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신뢰수준 342
〈부표 3-1-37〉 Q3-2. 부적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별 실시 횟수 343
〈부표 3-1-38〉 Q3-3. 부적정 행위 발생 빈도에 대한 인식 344
〈부표 3-1-39〉 Q4-1. 사회서비스 정책 목표 달성에 대한 인식 345
〈부표 3-2-1〉 Q1-1. 제공 서비스 현황 346
〈부표 3-2-2〉 Q1-2. 제공기관 프로그램 이용자 및 제공인력 현황 346
〈부표 3-2-3〉 Q1-3. 제공기관의 운영 기간 346
〈부표 3-2-4〉 Q1-4.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관련 예산 347
〈부표 3-2-5〉 Q1-5. 주간보호시설 보유 현황 347
〈부표 3-2-6〉 Q1-6. 제공기관의 역할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347
〈부표 3-2-7〉 Q2-1. 제공서비스의 구성에 대한 인식 347
〈부표 3-2-8〉 Q2-2. 적절한 허가 방식에 대한 인식 348
〈부표 3-2-9〉 Q2-3. 적절한 결제 방식에 대한 인식 348
〈부표 3-2-10〉 Q2-4. 서비스 품질과 복지보편화 수준에 대한 인식 349
〈부표 3-2-11〉 Q2-6. 사전심사제와 회당결제 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349
〈부표 3-2-12〉 Q2-7. 지자체 공무원의 재량권에 대한 인식 349
〈부표 3-2-13〉 Q2-8. 서비스 제공 단계 중 가장 많은 부적정 행위가 발생하는 단계에 대한 인식 350
〈부표 3-2-14〉 Q2-9. 청렴교육 효과성에 대한 인식 350
〈부표 3-2-15〉 Q2-10. 청렴교육 이수 현황 350
〈부표 3-2-16〉 Q2-11. 보수교육 및 전문가 위탁교육 실시 횟수 351
〈부표 3-2-17〉 Q2-12. 업무 관련 교육 만족도 351
〈부표 3-2-18〉 Q2-13. 청렴교육 교육 주체에 대한 인식 351
〈부표 3-2-19〉 Q2-14. 청렴교육 관련 만족도 351
〈부표 3-2-20〉 Q2-15. 정보시스템에 대한 인식 352
〈부표 3-2-21〉 Q2-16. 운영 단계에서의 보호자 및 이용자에 대한 인식 352
〈부표 3-2-22〉 Q2-17.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352
〈부표 3-2-23〉 Q2-18. 현장점검 실시 횟수 353
〈부표 3-2-24〉 Q2-19. 현장점검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353
〈부표 3-2-25〉 Q2-20. 현장점검의 행정부담에 대한 인식 353
〈부표 3-2-26〉 Q2-21. 행정처분의 공정성 및 전문성에 대한 인식 354
〈부표 3-2-27〉 Q2-22. 행정처분 발생 현황 354
〈부표 3-2-28〉 Q3-1. 사회서비스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신뢰수준 354
〈부표 3-2-29〉 Q3-2.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적정 행위에 대한 인식 355
〈부표 3-2-30〉 Q4-1. 사회서비스 정책 목표 달성에 대한 인식 356
〈부표 3-3-1〉 Q1-1. 제공 서비스 현황 357
〈부표 3-3-2〉 Q1-2. 사회서비스 총 제공 기간 357
〈부표 3-3-3〉 Q1-3.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 만족도 357
〈부표 3-3-4〉 Q2-1. 제공 서비스 구성에 대한 인식 358
〈부표 3-3-5〉 Q2-2. 적절한 허가 방식에 대한 인식 358
〈부표 3-3-6〉 Q2-3. 적절한 결제 방식에 대한 인식 358
〈부표 3-3-7〉 Q2-4. 서비스 품질과 복지보편화 수준에 대한 인식 359
〈부표 3-3-8〉 Q2-6. 사전심사제와 회당결제 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359
〈부표 3-3-9〉 Q2-7. 지자체 공무원의 재량권에 대한 인식 360
〈부표 3-3-10〉 Q2-8. 서비스 제공 단계 중 가장 많은 부적정 행위가 발생하는 단계에 대한 인식 360
〈부표 3-3-11〉 Q2-9. 청렴교육 효과성에 대한 인식 360
〈부표 3-3-12〉 Q2-10. 청렴교육 이수 현황 361
〈부표 3-3-13〉 Q2-11. 보수교육 및 전문가 위탁 교육 실시 횟수 361
〈부표 3-3-14〉 Q2-12. 업무 관련 교육 만족도 361
〈부표 3-3-15〉 Q2-13. 청렴교육 교육 주체에 대한 인식 361
〈부표 3-3-16〉 Q2-14. 청렴교육 관련 만족도 362
〈부표 3-3-17〉 Q2-15. 정보시스템에 대한 인식 362
〈부표 3-3-18〉 Q2-16. 운영 단계에서의 보호자 및 이용자에 대한 인식 362
〈부표 3-3-19〉 Q2-17.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363
〈부표 3-3-20〉 Q2-19. 현장점검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363
〈부표 3-3-21〉 Q2-20. 현장점검의 행정부담에 대한 인식 363
〈부표 3-3-22〉 Q2-21. 행정처분의 공정성 및 전문성에 대한 인식 363
〈부표 3-3-23〉 Q3-1. 사회서비스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신뢰수준 363
〈부표 3-3-24〉 Q3-2.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적정 행위에 대한 인식 364
〈부표 3-3-25〉 Q4-1. 사회서비스 정책 목표 달성에 대한 인식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