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ABSTRACT 11
제1장 서론 2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2
2. 선행연구 검토 25
3. 연구 내용 및 방법 29
제2장 국내 농림업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실태 32
1. 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존 현황 32
1.1. 농업식물유전자원의 현지내 보존 32
1.2. 농업식물유전자원의 현지외 보존 34
2. 산림유전자원의 보존 현황 36
2.1. 산림유전자원의 현지내 보존 36
2.2. 산림유전자원의 현지외 보존 39
3. 식물유전자원 전체 관리 현황 40
4. 가축유전자원 보존 현황 41
4.1. 가축유전자원의 현지내 보존 41
4.2. 가축유전자원의 현지외 보존 43
제3장 유전자원의 이용 및 이익공유 관련 국제협약 분석 46
1. 나고야 의정서 46
1.1. 생물다양성협약(CBD) 46
1.2.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본(Bonn) 가이드라인 47
1.3. 나고야 의정서 48
2.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53
2.1. ITPGRFA 개요 53
2.2. ITPGRFA의 내용 54
3/2.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이용료 추정 56
4/3. 지식재산권을 통한 유전자원 ABS 62
4.1/3.1.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활동 62
4.2/3.2. TRIPs 입장 64
4.3/3.3. UPOV 입장 64
제4장 외국의 유전자원 보존 및 ABS 제도 67
1. 스위스 67
1.1. 농림업 유전자원 보존 제도 및 현황 67
1.2. 유전자원의 보존 및 ABS에 대한 스위스의 기본입장 70
1.3. 유전자원 ABS 제도 71
2. 일본 75
2.1. 유전자원 보존 현황 75
2.2. 유전자원 ABS에 대한 국가전략 75
3. 코스타리카 79
3.1. 유전자원 보존 현황 및 제도 79
3.2. 유전자원의 이용 및 이익공유 제도 81
4. 인도 82
4.1. 유전자원 보존 현황 및 제도 82
4.2. 유전자원 ABS 제도 83
5. 요약 및 시사점 86
제5장 현행 유전자원 ABS 제도의 한계와 개선과제 88
1. 유전자원 ABS 체계에 대한 종합적 이해 88
1.1. ITPGRFA의 ABS 89
1.2. ITPGRFA에 속하지 않는 유전자원 ABS 90
2. ITPGRFA 이익공유 제도의 한계와 개선과제 91
2.1. ITPGRFA 이익공유 제도의 한계 91
2.2. ITPGRFA 이익공유의 개선과제 92
3. 지식재산권과 결부된 유전자원 ABS의 한계와 개선과제 93
3.1. 유전자원 출처 공개의 현주소 93
3.2. 유전자원 출처 공개의 개선과제 93
4. 나고야 의정서의 한계와 제도적 개선과제 95
4.1. 나고야 의정서의 제도적 한계 95
4.2. 나고야 의정서의 제도적 개선과제 95
제6장 우리나라 농림업 유전자원 보존 및 이용 방안 97
1.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의 기본방향 97
2. 농림업 유전자원 보존ㆍ관리의 개선 방안 98
2.1. 공통사항 98
2.2.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99
2.3. 산림유전자원 100
2.4. 가축유전자원 101
3. 유전자원 ABS 제도 정립의 방향 및 전략 102
4. 부문별 유전자원 ABS 제도 정립 방안 103
4.1. ITPGRFA 관련 유전자원 ABS 제도화 103
4.2. 지식재산권에서 유전자원 ABS 제도화 105
4.3.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ABS 제도화 106
제7장 요약 및 결론 108
1. 요약 108
1.1. 농림업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 108
1.2. 유전자원 ABS 관련 국제협약 109
1.3. 외국의 유전자원 보존 및 ABS 제도 112
1.4. 우리나라 농림업 유전자원 보존 및 이용 방안 113
2. 결론 114
[부록 1] WIPO IGC 제28차 회의 결과(협약문 초안) 117
[부록 2] WIPO의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 국가목록 (2016. 4.) 121
[부록 3] 비상업적 연구에 대한 ABS 합의서(안) 125
[부록 4] ABS 분쟁 사례 127
참고문헌 130
판권기 2
〈표 2-1〉 2005~2008년 작물재래종의 농가 현지내 보존 현황 33
〈표 2-2〉 농업유전자원센터 현지외 보존 유전자원 현황(2015) 36
〈표 2-3〉 현지내 보존림 수종 및 면적(2005~2015) 37
〈표 2-4〉 현지내 보존림 수종별 집단 및 면적(2011) 38
〈표 2-5〉 산림유전자원 현지외 보존림 현황(2011) 39
〈표 2-6〉 산림유전자원 시설 내 현지외 보존 현황(2015) 40
〈표 2-7〉 특성평가가 이루어진 식물유전자원의 유형 분류 40
〈표 2-8〉 가축유전자원 관리기관의 현지내 보존 현황 41
〈표 2-9〉 농가 현지내 보존 재래닭 임대계약 현황 42
〈표 2-10〉 가축유전자원센터의 가축유전자원 현지외 보존 현황 43
〈표 2-11〉 우리나라 보존 축종별 품종 구성 44
〈표 3-1〉 ITPGRFA에 따른 ABS 대상 식량농업식물자원 리스트 55
〈표 3-2〉 농촌진흥청 품종보호권 기술이전 현황 57
〈표 3-3〉 부청별 종자분야 연구개발 투자 현황 58
〈표 3-4〉 2012년도 민간종자업체 연구개발비 현황 59
〈표 3-5〉 우리나라의 ITPGRFA 대상 농업식물유전자원 보유 현황 61
〈표 3-6〉 유전자원 출처 공개 국가별 유형 63
〈표 3-7〉 UPOV 협약 비교 65
〈표 4-1〉 스위스의 포지티브 리스트 보존 재배작물유전자원 수 68
〈표 4-2〉 일본 농업식물유전자원 현지외 보존 현황(2007) 75
〈표 4-3〉 일본의 나고야 의정서 국내 조치 수립 위한 검토회 결과 77
〈표 4-4〉 코스타리카의 생물다양성 79
〈표 4-5〉 코스타리카의 보호지역 지정 현황 80
〈표 4-6〉 인도의 유전자원 접근 신청 및 승인 85
〈표 6-1〉 ITPGRFA의 SMTA 대상 이외 작물자원 이익공유 요율 104
〈표 6-2〉 나고야 의정서와 ABS 정부안 비교 107
〈그림 3-1〉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ABS 체계 및 절차 49
〈그림 5-1〉 유전자원 ABS 체계 종합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