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ABSTRACT 10
제1장 서론 21
1. 연구의 필요성 21
2. 연구 목적 23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4
4. 연구 내용 33
5. 연구 범위와 방법 34
제2장 기능성 농식품 개념과 기본 현황 38
1. 기능성 농식품의 정의와 범위 38
1.1. 정의 38
1.2. 범위 43
2. 기능성 농식품의 기능성 및 소재 46
3. 기능성 농식품 R&D 및 특허출원 현황 51
3.1. 기능성 농식품 R&D 현황 및 체계 51
3.2. 특허출원 현황 54
제3장 국내외 기능성 농식품 시장 현황 56
1. 세계 기능성 농식품 시장 현황 56
2. 일본의 기능성 농식품 시장 현황 58
3. 미국의 기능성 농식품 시장 현황 63
4. 국내 기능성 농식품 시장 현황 67
제4장 국내 기능성 농식품 생산ㆍ유통ㆍ소비 실태 71
1. 기능성 농식품 생산ㆍ유통 실태 71
1.1. 기능성 농식품 생산 현황 71
1.2. 기능성 농식품 유통 현황 75
1.3. 기능성 농식품 공급체인 유형별 실태 77
2. 기능성 농식품 부가가치 현황 81
3. 기능성 농식품 소비 실태 82
제5장 국내외 기능성 농식품 제도 및 정책 88
1. 주요국의 제도 및 정책 88
1.1. 일본의 기능성 농식품 제도 및 정책 88
1.2. 미국의 기능성 농식품 표시제도 99
2. 국내 제도 및 정책 106
2.1. 기능성 농식품 관련 법률 106
2.2. 관련 정책 110
3. 국가별 비교 분석 및 시사점 122
제6장 기능성 농식품 시장의 활성화 방안 126
1. 법ㆍ제도적 측면 126
1.1. 기능성 농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26
1.2. 농산물 기능성표시제도 도입 127
1.3. 기능성 소재 및 성분의 확대와 예외규정 129
2. 생산ㆍ유통 측면 130
2.1. 기능성 농식품 국가 R&D 체계 구축 130
2.2. 원료 및 소재 공급안정 131
2.3. 전문 인력 육성 132
3. 소비 측면 134
3.1. 원료 농산물 및 소재의 신뢰성 확보 134
3.2. 소비자 피해 구제 대안 마련 135
3.3. 정보 플랫폼 및 건강피해 정보 수집체계 구축 136
[부록 1] 기능성 농식품 관련 법률 및 주요 내용 138
[부록 2] 국내 농산물 원료 사용 부가가치 향상 150
[부록 3] 일본의 기능성표시식품 연구리뷰 절차 154
[부록 4] 개별인정 관련 각종 통계(2014년 기준) 158
참고문헌 161
판권기 2
〈표 1-1〉 조사 대상 기능성 농식품 제조업체의 일반 현황 35
〈표 1-2〉 조사 대상 소비자의 일반 현황 36
〈표 2-1〉 CODEX 건강강조표시 사례 39
〈표 2-2〉 기능성 농식품의 정의 41
〈표 2-3〉 국내 기능성 농식품의 정의 42
〈표 2-4〉 일본에서 상품화되어 있는 주요 기능성 농산물 44
〈표 2-5〉 기능성 농식품의 범위 46
〈표 2-6〉 기능성 소재의 기능성 인정 등급 47
〈표 2-7〉 생리활성기능 등급 인정 기준 48
〈표 2-8〉 생리활성기능 분류 49
〈표 2-9〉 기능성 농식품 연구개발 투자 현황 51
〈표 2-10〉 농식품 R&D 투자액 추이 52
〈표 2-11〉 농식품부의 기능성 농식품 연구개발 투자 현황 53
〈표 2-12〉 기능성 신품종 개발 및 보급 현황 54
〈표 2-13〉 국내 주요 특허권자 55
〈표 3-1〉 연도별 기능성 농식품 시장 현황 56
〈표 3-2〉 국가별 식이보충제(Supplement) 시장규모(2012) 58
〈표 3-3〉 추가 성분과 영양기능 표기 59
〈표 3-4〉 미국의 식이보충제 제품별 판매액 전망(2014~2020) 66
〈표 3-5〉 미국의 비타민 및 건강보조식품 주요 수입국 현황 66
〈표 3-6〉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67
〈표 3-7〉 매출액 규모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현황 68
〈표 3-8〉 건강기능식품 매출 현황 69
〈표 3-9〉 기능성 내용별 생산실적 70
〈표 4-1〉 기능성 농식품 생산 현황 72
〈표 4-2〉 기능성 농식품 생산 형태 72
〈표 4-3〉 원료 농산물과 기능성 소재 사용 및 원산지 비중 73
〈표 4-4〉 국내산 원료 농산물 및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는 이유 73
〈표 4-5〉 국내산 원료 농산물의 주요 구매처 74
〈표 4-6〉 원료 농산물 및 기능성 원료 구매 시 주요 고려사항 75
〈표 4-7〉 기능성 농식품 판매경로별 매출 비중 77
〈표 4-8〉 녹즙류 제품군의 부가가치율 예시 82
〈표 4-9〉 건강 관련 인식 및 기능성 농식품에 대한 관심 83
〈표 4-10〉 기능성 농식품에 대한 이해도 및 차이 인식 83
〈표 4-11〉 기능성 농식품 구매 만족도 84
〈표 4-12〉 기능성 농식품 주요 고려 속성 85
〈표 4-13〉 기능성 농식품 구매 관련 정보원 85
〈표 4-14〉 기능성 농식품 직접 구매 채널 86
〈표 4-15〉 표시 정보 확인 및 이해도 86
〈표 4-16〉 기능성 농식품 재구매 관련 개선사항 87
〈표 5-1〉 특정보건용식품 강조표시 사례 90
〈표 5-2〉 추가된 성분과 영양기능 표기 92
〈표 5-3〉 신선식품 및 농산가공품의 기능성표시 사례 94
〈표 5-4〉 미국의 건강강조표시 범위 101
〈표 5-5〉 FDA 인정 식이보충제 사용가능한 제한적 건강강조표시 103
〈표 5-6〉 미국의 구조/기능표시 범위 104
〈표 5-7〉 기능성 농식품 관련 법률 및 주요 내용 107
〈표 5-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유사표시 금지 규정 107
〈표 5-9〉 기능성 및 유용성 표시 비교 110
〈표 5-10〉 2015년 고부가가치식품개발사업 주요 추진 내용 118
〈표 5-11〉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의 주요 추진 내용 119
〈표 5-12〉 식품 산업화 및 농식품 부가가치 향상 사업의 주요 추진 내용 121
〈표 5-13〉 작물 기능성 및 부가가치 향상 사업의 주요 추진 내용 122
〈표 5-14〉 국내외 기능성 농식품 관련 제도 비교 124
〈그림 2-1〉 일본의 식품분류 체계 43
〈그림 2-2〉 기능성 농식품의 범위 45
〈그림 2-3〉 기능성 소재 인정 현황 50
〈그림 2-4〉 기능성 원료 제조 현황 50
〈그림 2-5〉 농식품 R&D 추진 체계도 52
〈그림 3-1〉 연도별 세계 건강식품시장 분류별 현황 57
〈그림 3-2〉 일본의 영양기능식품 시장규모와 전망(2012~2020) 60
〈그림 3-3〉 일본의 특정보건용식품 시장규모와 전망(2012~2020) 61
〈그림 3-4〉 기능성표시식품의 시장규모와 전망(2015~2020) 62
〈그림 3-5〉 일본의 기능성 농산물 시장규모와 전망(2015~2020) 62
〈그림 3-6〉 기능성 농산물 관련 시장의 식품분류별 구성비(2015) 63
〈그림 3-7〉 미국의 영양산업 매출액 및 성장률 추이 64
〈그림 3-8〉 미국의 식이보충제산업 및 영양산업 매출 성장률 추이 65
〈그림 4-1〉 기능성 농식품의 일반적 유통단계 76
〈그림 4-2〉 공급체인 유형별 생산 및 판매경로 78
〈그림 4-3〉 기능성 농식품 부가가치 창출 예시 81
〈그림 5-1〉 일본의 일반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의 위치 89
〈그림 5-2〉 특정보건용식품의 허가 절차 및 심사 내용 91
〈그림 5-3〉 기능성표시식품 신고지침 및 판매절차 95
〈그림 5-4〉 기능성표시식품의 기능성 평가 방법 96
〈그림 5-5〉 컨소시엄형 연계 구조 98
〈그림 5-6〉 일본의 기능성 농림수산물ㆍ식품개발 프로젝트 추진체계 99
〈그림 5-7〉 미국의 건강강조표시 종류 102
〈그림 5-8〉 영양성분표(Supplement Facts) 예시 105
〈그림 5-9〉 기능성 소재 R&D 과정 113
〈그림 5-10〉 기능성 소재의 심사 절차 및 흐름도 114
〈그림 5-11〉 기능성 평가 절차 115
〈그림 5-12〉 원료 농산물 기능성 광고의 한계 116
〈그림 6-1〉 기능성 농식품 R&D 추진체계 제안도 131
〈부표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138
〈부표 2〉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표시의 정의 139
〈부표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유사표시 금지 규정 140
〈부표 4〉 홍삼 제품군의 부가가치율 151
〈부표 5〉 추출음료 제품군의 부가가치율 152
〈부표 6〉 녹즙류 제품군의 부가가치율 153
〈부표 7〉 문헌고찰 순서 154
〈부표 8〉 연구리뷰 채택 시 주의사항 155
부도목차
〈부도 1〉 안전성 평가에 대한 흐름도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