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진
목차
요약 14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34
제1절 연구 배경 34
제2절 연구 목적 35
제2장 고용영향평가 대상 직업의 국외 현황 37
제1절 고용영향평가 대상 직업의 국외 현황 37
1. 민간조사원(사설탐정) 37
2. 타투이스트(문신아티스트) 47
3. 동물간호복지사(수의테크니션) 52
4. 해외의 신직업 제도 도입에 따른 고용효과 58
제3장 고용영향평가 대상 직업의 국내 현황 및 직업분석 64
제1절 고용영향평가 대상 직업의 국내 현황 64
1. 민간조사원(사설탐정) 64
2. 타투이스트 67
3. 동물간호복지사(수의테크니션) 68
제2절 고용영향평가 대상 직업의 직종구조도 71
1. 민간조사원(사설탐정) 71
2. 타투이스트 73
3. 동물간호복지사(수의테크니션) 74
제4장 신직업 관련 규제 완화의 정성적 고용효과 : 실태조사 및 FGD 77
제1절 실태조사 및 FGD 개요 77
1. 조사 목적 77
2. 조사 방법 78
3. 조사 설계 78
제2절 실태조사 결과분석 82
1. 민간조사원 82
2-1. 타투이스트 97
2-2. 반영구문신사 107
3. 수의테크니션 117
제3절 FGD 결과요약 131
1. 민간조사원 131
2. 타투이스트 134
3. 수의테크니션 137
제5장 신직업 관련 규제 완화의 정량적 고용효과 141
제1절 정량적 고용효과 분석 방법론 141
1. 관련 신직업의 고용창출 과정 141
2. 직접고용효과 도출 방법론 : 미시적 고용효과 145
제2절 정량적 고용효과 분석 결과 153
1. 거시적 고용효과 분석 결과 153
2. 미시적 고용효과 분석 결과 160
3. 신직업 관련 규제 완화의 정량적 고용효과 163
제6장 신직업 일자리 창출 전략과 정책제언 165
제1절 고용영향평가 대상 신직업의 일자리 창출 과정과 전략 165
1. 민간조사원의 일자리 창출 과정과 전략 165
2. 타투이스트의 일자리 창출 과정과 전략 166
3. 수의테크니션의 일자리 창출 과정과 전략 167
제2절 고용영향평가 대상 신직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169
1. 민간조사원 활성화를 위한 제언 169
2. 타투이스트와 반영구문신사 활성화를 위한 제언 170
3. 수의테크니션 활성화를 위한 제언 171
제3절 신직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언 173
참고문헌 176
부록 178
[부록1] 신직업 직무를 포함하는 직업사전의 직업명과 관련 직무 내용 178
[부록2] 신직업 규제 완화 고용영향평가 설문지 181
[부록3] 미국 Colorado주의 PI면허 관련 규정 216
[부록4] 일본의 탐정업법 전문 231
판권기 238
〈표 2-1〉 민간조사원의 직무 39
〈표 2-2〉 Colorado 주정부의 PI 관련 규정 39
〈표 2-3〉 민간조사원의 직무 내용 40
〈표 2-4〉 민간조사원의 유형 40
〈표 2-5〉 주정부별 민간조사원(PI) 면허 현황 41
〈표 2-6〉 뉴욕주 민간조사원 면허 사례 41
〈표 2-7〉 주정부별 민간조사원 관리 유형 43
〈표 2-8〉 탐정업 관련 법률 44
〈표 2-9〉 탐정업의 업무 내용 45
〈표 2-10〉 탐정업체의 의무사항 45
〈표 2-11〉 탐정의 주요 업무 45
〈표 2-12〉 OSHA의 타투 관련 법률 48
〈표 2-13〉 미국의 타투 관련 법률 48
〈표 2-14〉 미국 주정부별 타투이스트 및 타투업체 면허 사례 49
〈표 2-15〉 미국의 타투이스트 노동시장 요약 51
〈표 2-16〉 일본의 타투이스트 노동시장 요약 51
〈표 2-17〉 수의학 및 수의기술시행법 모델(2014년) 53
〈표 2-18〉 미국 워싱턴주의 수의테크니션 관련 법률 사례 53
〈표 2-19〉 수의테크니션의 직무 54
〈표 2-20〉 수의테크니션의 교육 및 자격 54
〈표 2-21〉 미국 주정부별 수의테크니션 자격 규정 현황 55
〈표 2-22〉 수의테크니션의 노동시장과 전망 55
〈표 2-23〉 수의간호사의 직무 56
〈표 2-24〉 수의간호사의 노동시장 56
〈표 2-25〉 동물간호사 관련 제도 57
〈표 2-26〉 동물간호사 직업정보 57
〈표 2-27〉 일본 탐정업의 신고 상황 추이 59
〈표 2-28〉 미국 수의테크니션 제도의 발전 과정 61
〈표 3-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64
〈표 3-2〉 2016년 공인탐정법안 발의안 65
〈표 3-3〉 수의사법 개정안 69
〈표 3-4〉 민간조사원의 직무 영역 71
〈표 3-5〉 민간조사원(사설탐정) 직무의 산업분포 현황 72
〈표 3-6〉 민간조사원 분포 산업별 종사자 규모 72
〈표 3-7〉 타투이스트의 직무 영역 73
〈표 3-8〉 타투이스트 직무의 산업분포 현황 74
〈표 3-9〉 타투이스트 분포 산업별 종사자 규모 74
〈표 3-10〉 동물간호복지사(수의테크니션)의 직무 영역 75
〈표 3-11〉 동물간호복지사(수의테크니션) 직무의 산업분포 현황 75
〈표 3-12〉 동물간호복지사(수의테크니션) 분포 산업별 종사자 규모 76
〈표 4-1〉 사전조사의 표본 81
〈표 4-2〉 실태조사의 표본 81
〈표 4-3〉 민간조사업체 및 민간조사원의 기본정보 82
〈표 4-4〉 민간조사업체의 근로자 특성 83
〈표 4-5〉 민간조사업체의 등록현황 83
〈표 4-6〉 민간조사업체를 등록하지 않는 주된 이유 84
〈표 4-7〉 민간조사원의 업무 비중 84
〈표 4-8〉 민간조사원의 주요 업무(응답 비중) 85
〈표 4-9〉 민간조사원 법적 규제로 인한 업무 제한 86
〈표 4-10〉 법적 문제로 민간조사원의 제한된 업무활동 86
〈표 4-11〉 민간조사원의 일반적 학력 수준 86
〈표 4-12〉 민간조사원의 교육훈련 87
〈표 4-13〉 민간조사원의 교육훈련 채용 영향 및 필요성 87
〈표 4-14〉 민간조사원 합법화 시 교육훈련 88
〈표 4-15〉 민간조사원 합법화 시 채용에서의 교육훈련과 자격의 영향 88
〈표 4-16〉 민간조사원에 대한 합법화의 영향 89
〈표 4-17〉 민간조사업체에 대한 합법화의 영향 89
〈표 4-18〉 민간조사원 합법화될 경우 민간조사원의 활동 업체 90
〈표 4-19〉 민간조사원 합법화될 경우 사업체 수 90
〈표 4-20〉 민간조사원 합법화될 경우 매출액 증감 90
〈표 4-21〉 민간조사원 합법화될 경우 매출액 증가율 91
〈표 4-22〉 민간조사원 합법화될 경우 근무형태 증감 91
〈표 4-23〉 민간조사원 합법화 후 고용형태별, 신규 인력 증감 91
〈표 4-24〉 민간조사원 합법화될 경우 민간조사원의 구직 및 취업 92
〈표 4-25〉 민간조사원 합법화될 경우 민간조사원의 고용의 질 92
〈표 4-26〉 민간조사 혹은 탐정에 대한 사회적 수요 93
〈표 4-27〉 민간조사원 근로자의 기본정보 93
〈표 4-28〉 민간조사원 법적 규제로 인한 업무 제한 94
〈표 4-29〉 법적 문제로 민간조사원의 제한된 업무활동 94
〈표 4-30〉 민간조사원 근로자의 교육훈련/자격 취득 중요성 인식 95
〈표 4-31〉 민간조사원 근로자의 합법화 후 인력 증감 예상 95
〈표 4-32〉 민간조사원 근로자의 합법화후 고용의 질 향상에 대한 의견 96
〈표 4-33〉 민간조사 혹은 탐정에 대한 사회적 수요 96
〈표 4-34〉 타투업체 및 타투이스트의 기본정보 97
〈표 4-35〉 타투업체의 근로자 특성 98
〈표 4-36〉 타투업체의 등록현황 99
〈표 4-37〉 타투업체를 등록하지 않는 주된 이유 99
〈표 4-38〉 타투이스트의 근무형태(응답 비중) 99
〈표 4-39〉 타투이스트의 주요 업무(응답 비중) 100
〈표 4-40〉 타투이스트의 일반적 교육훈련 수준(응답 비중) 100
〈표 4-41〉 타투이스트의 교육훈련 101
〈표 4-42〉 타투이스트의 교육훈련 필요성 101
〈표 4-43〉 타투이스트 합법화 시 채용에서의 교육훈련과 자격의 영향 102
〈표 4-44〉 타투이스트 합법화 시 교육훈련 102
〈표 4-45〉 타투이스트에 대한 합법화의 영향 103
〈표 4-46〉 타투업체에 대한 합법화의 영향 103
〈표 4-47〉 타투이스트 합법화될 경우 타투이스트의 활동 업체 104
〈표 4-48〉 타투이스트 합법화될 경우 사업체 수 104
〈표 4-49〉 타투이스트 합법화될 경우 매출액 증감 104
〈표 4-50〉 타투이스트 합법화될 경우 매출액 증가율 105
〈표 4-51〉 타투이스트 합법화될 경우 근무형태, 신규 인력 증감 105
〈표 4-52〉 타투이스트 합법화될 경우 타투이스트의 구직 및 취업 105
〈표 4-53〉 타투이스트 합법화될 경우 타투이스트의 고용의 질 106
〈표 4-54〉 타투에 대한 사회적 수요 106
〈표 4-55〉 반영구문신업체 및 반영구문신사의 기본정보 107
〈표 4-56〉 반영구문신업체의 근로자 특성 108
〈표 4-57〉 반영구문신업체의 등록현황 109
〈표 4-58〉 반영구문신업체를 등록하지 않는 주된 이유 109
〈표 4-59〉 반영구문신사의 근무형태(응답 비중) 109
〈표 4-60〉 반영구 반영구문신사의 주요 업무(응답 비중) 110
〈표 4-61〉 반영구문신사의 일반적 교육훈련 수준(응답 비중) 110
〈표 4-62〉 반영구문신사의 교육훈련 111
〈표 4-63〉 반영구문신사의 교육훈련 필요성 111
〈표 4-64〉 반영구문신사 합법화 시 채용에서의 교육훈련과 자격의 영향 111
〈표 4-65〉 반영구문신사 합법화 시 교육훈련 112
〈표 4-66〉 반영구문신사에 대한 합법화의 영향 112
〈표 4-67〉 반영구문신업체에 대한 합법화의 영향 113
〈표 4-68〉 반영구문신사 합법화될 경우 반영구문신사의 활동 업체 113
〈표 4-69〉 반영구문신사 합법화될 경우 사업체 수 114
〈표 4-70〉 반영구문신사 합법화될 경우 매출액 증감 114
〈표 4-71〉 반영구문신사 합법화될 경우 매출액 증가율 114
〈표 4-72〉 반영구문신사 합법화될 경우 근무형태, 신규 인력 증감 115
〈표 4-73〉 반영구문신사 합법화될 경우 반영구문신사의 구직 및 취업 115
〈표 4-74〉 반영구문신사 합법화될 경우 반영구문신사의 고용의 질 116
〈표 4-75〉 반영구문신에 대한 사회적 수요 116
〈표 4-76〉 동물병원 및 수의테크니션의 기본정보 117
〈표 4-77〉 동물병원의 수의테크니션 근로자 특성 118
〈표 4-78〉 수의테크니션의 주요 업무(응답 비중) 118
〈표 4-79〉 수의테크니션 법적 규제로 인한 업무 제한 119
〈표 4-80〉 법적 문제로 수의테크니션의 제한된 업무활동 119
〈표 4-81〉 수의테크니션 업무의 중요성 120
〈표 4-82〉 수의테크니션의 일반적 학력 수준 120
〈표 4-83〉 수의테크니션의 교육훈련 채용영향 및 필요성 120
〈표 4-84〉 수의테크니션의 교육훈련 121
〈표 4-85〉 수의테크니션 제도화 시 채용에서의 교육훈련과 자격의 영향 121
〈표 4-86〉 수의테크니션 제도화 시 교육훈련 122
〈표 4-87〉 수의테크니션 제도화될 경우 수의사 1명당 수의테크니션 증감 122
〈표 4-88〉 수의테크니션에 대한 제도화의 영향 123
〈표 4-89〉 동물병원에 대한 제도화의 영향 123
〈표 4-90〉 수의테크니션 제도화될 경우 수의테크니션의 활동 업체 123
〈표 4-91〉 수의테크니션 제도화될 경우 매출액 증감 124
〈표 4-92〉 수의테크니션 제도화될 경우 매출액 증가율 124
〈표 4-93〉 수의테크니션 제도화 후 고용형태별, 신규 인력 증감 124
〈표 4-94〉 수의테크니션 제도화될 경우 수의테크니션의 구직 및 취업 125
〈표 4-95〉 수의테크니션 제도화될 경우 수의테크니션의 고용의 질 125
〈표 4-96〉 수의테크니션 일자리 창출의 중요도 126
〈표 4-97〉 동물 간호에 대한 사회적 수요 126
〈표 4-98〉 수의테크니션 근로자의 기본정보 126
〈표 4-99〉 수의테크니션의 주요 업무(응답 비중) 127
〈표 4-100〉 수의테크니션 법적 규제로 인한 업무 제한 128
〈표 4-101〉 법적 문제로 수의테크니션의 제한된 업무활동 128
〈표 4-102〉 수의테크니션 근로자의 교육훈련/자격 취득 중요성 인식 128
〈표 4-103〉 수의테크니션 근로자의 제도화 후 인력 증감 예상 129
〈표 4-104〉 수의테크니션 근로자의 제도화 후 고용의 질 향상에 대한 의견 129
〈표 4-105〉 수의테크니션 일자리 창출의 중요도 130
〈표 4-106〉 수의테크니션 근로자의 동물간호에 대한 사회적 수요 예상 130
〈표 5-1〉 근로소득 중 소비지출액과 비중(2015년 기준) 144
〈표 5-2〉 민간조사원의 업종별 종사자 규모 153
〈표 5-3〉 타투이스트의 업종별 종사자 규모 154
〈표 5-4〉 반영구문신사의 업종별 종사자 규모 155
〈표 5-5〉 수의테크니션의 업종별 종사자 규모 155
〈표 5-6〉 신직업의 연평균 임금 수준 156
〈표 5-7〉 신직업의 노동투입행렬 156
〈표 5-8〉 신직업의 노동임금소득 157
〈표 5-9〉 직접고용효과 계산 157
〈표 5-10〉 신직업 규제 완화에 따른 고용창출효과(피용자 기준) 159
〈표 5-11〉 신직업의 이중양분선택형 설문 제시액과 응답자 수 161
〈표 5-12〉 신직업 이중양분선택형 설문결과 분석 162
〈표 5-13〉 신직업 고용효과 분석 결과 163
〈표 5-14〉 신직업 제도 개선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 163
[그림 2-1] OSHA 관련 교육의 수료증 48
[그림 2-2] 타투이스트 면허 사례 50
[그림 2-3] 타투업체 면허 사례 50
[그림 2-4] 일본 민간조사업체 수 추이 58
[그림 2-5] 뉴욕시 타투 면허발급 추이 60
[그림 2-6] 인증 수의기술 교육프로그램 및 자격시험 응시자 추이 62
[그림 2-7] 수의테크니션 평균 연봉 변화 62
[그림 2-8] 수의테크니션 복리후생 수혜율 추이 63
[그림 5-1] 신직업 규제 완화의 고용효과 전달 과정 142
[그림 5-2] 이중양분선택형 질문형식의 도해 148